1. 신청자격(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등)
(1)급여소득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도 가능합니다.
(2)영업소득자
(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4)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5)파산절차 등 진행 중인 채무자
2. 제출법원(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등)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강릉지원 제외).
다만, 채무자의 주된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의 근무하는 사업소나 엉업소(직장) 관할 회생법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
<예 시>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채무자A씨는 직장이 서울 송파구인 경우, 주소지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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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3별관 ☎ (02) 530-1114
2) 수원회생법원 (16512)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 (031)210-4255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의 경우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이 됨.
3) 부산회생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 (051) 59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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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 (031) 828-0114
5)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 (032) 860-1113~4
6)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 (033) 259-9000
6) 강릉지원 (254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 (033) 640-1000
7)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042) 470-1114
8)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 (043) 249-7114~5
9)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 (053) 757-6600
10)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052) 216-8000
11)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055) 266-2200
12)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 (062) 239-1114
13)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 (063) 259-5400
14)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 (064) 729-2000
3. 신청비용
(1)법원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인지대 : 3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2)송달료 :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나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3)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될 비용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2) 각종 서류와 부채증명서 발급비, 법무사 등을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