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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체 운영 요령
마을 이장선출 및 마을 공동체 운영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운영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
Ⅰ | 주요내용 |
1. 목 적
❍ 마을 자치규약 부존재 등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에서 활용
2. 본 요령의 적용
❍ 마을에서 이장선출 및 마을 자치규약 마련 시 본 요령을 참고하여 해당 마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
❍ 기존 운영하고 있는 마을 자치규약 등에서 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본 요령에 제시된 사항은 모든 마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사항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운영 및 자치규약 제‧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이장선출 운영 요령
❍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Ⅱ | 이장선출 운영 요령 |
1. 마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이장 임기 종료 00일 전
❍ 구성방식: 마을 지치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2. 이장후보자 모집 공고
❍ 주 관: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 공고시기: 이장 임기 종료 00일 전까지
❍ 공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0일 이상
❍ 공고방법: 마을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00곳 이상에 게시하고 마을방송 등으로 홍보 및 안내
【서식1】 이장후보자 모집 공고문 활용
3. 이장후보자 등록
❍ 후보자 자격:
- 「 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 기타 마을 자치규약에서 정한 자격(예시: 창녕군내 주민등록을 둔 자 등)
❍ 등록방법: 이장후보자가 마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류 제출
❍ 기 한: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 접수 이행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서식2】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 활용
❍ 접수방법: 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 등록사항을 마을대표(마을임원회장)에게 알림
4. 마을총회(이장선출) 실시 공고
❍ 주 관: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 공고시기: 이장임기 만료 00일 전까지
❍ 공고방법: 마을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00곳 이상에 게시하고 마을방송 등으로 홍보 및 안내
【서식3】 마을총회 실시 공고문 활용
5. 마을총회(이장선출) 실시
❍ 주 관: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 기 한: 이장 임기 종료일 전까지 실시
❍ 방 법
- 마을 자치규약 등에서 사전 결정된 이장선출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 진행
- 마을총회 회의록, 참석자 등록부 작성
【서식4】 마을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 활용
6. 이장선출 결과 통보
❍ 마을총회가 끝난 즉시 마을 선거관리위원장은 마을대표(마을임원회장)에게 이장선출 결과와 마을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를 통보
7. 이장임명 추천서 제출
❍ 마을대표(마을임원회장)는 이장임명 추천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와 함께 읍‧면장에게 송부
【서식5】 이장임명 추천서 활용
8. 이장임명
❍ 읍‧면장은 마을총회 선출절차 및 결과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장 임명
Ⅲ |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
❍ 【별지】본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을 여건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
【서식1】 이장후보자 모집 공고문
마을 이장후보자 모집 공고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장후보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 . . . ~ 20 . . . 2. 접 수 처 : 마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성명 : , 휴대폰 : ) 3. 신청방법 : 본인이 서류제출(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이장후보자 제외됨 4. 신청자격 ① 해당 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②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고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③ 기타 마을 자치규약에서 정한 자격(예시: 창녕군내 주민등록을 둔 자 등) 5. 선정절차 : 서류접수 → 마을총회 선출 → 읍·면장 임명 (※이장임기 : . . . ~ . . .) 20 . . .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
【서식2】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 | ||||||||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장후보자로 등록신청 하고자 합니다. | ||||||||
성명 | 생년월일 (성별) | |||||||
연 락 처 | (휴대폰) | (일반전화) | ||||||
주소 | ||||||||
직업 | 직 장 | |||||||
주요경력 및 수상등 | ○ ○ | |||||||
첨부 | 이장후보자 주민등록초본 1부 | |||||||
후보자 본인은 이장임명 관련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추후 선출과정, 결격사유 등 임명조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자진사퇴함에 동의합니다. 20 . . . 후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
【서식3】 마을총회 실시 공고문
마을총회 공고문 이장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마을총회를 실시하니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총회일시 : 20 . . . 시 2. 장 소 : 마을회관, 경로당 3. 내 용 : 이장선출 4. 참여자격 예)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인 사람 예) 투표권은 만18세 이상 주민으로 1세대 1투표만을 행사 (마을규약, 마을총회 등에서 정한 사항) 5. 이장후보자 : 명 (※ 이장임기 : 20 . . . ~ 20 . . .) 20 . . . 마을 선거관리위원장 |
【서식4】 마을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
마을총회 회의록 | |||
일 시 | 장 소 | ||
작성자 | (서명) | 확인자 | (서명) |
안 건 | 이장선출 등 | ||
□ 회의내용(발언자 성명 및 발언내용 정확히 기재) | |||
○ (발언자 성명) : (발언 내용) ○ |
마을총회 참석자 등록부
연번 | 성명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연락처 | 서명 |
【서식5】 이장임명 추천서
마을 이장임명 추천서 □ 이장임명 추천 대상자 위 사람을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대표 ○○○(인 또는 서명) ( )읍장․면장 귀하 |
【별지】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읍ㆍ면 ○○리 마을자치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은 주민 스스로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마을자치를 구현하고 마을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약은 창녕군 ○○읍ㆍ면 ○○리(행정리) 안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읍․면의 행정리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란 마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회의를 말한다.
4. “마을임원회”란 마을 일을 협의하기 위한 마을 임원의 회의를 말한다.
제2장 마을임원
제4조(임원의 구성) ① 마을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이장은 당연직 회장이 된다. (마을 상황에 따라 임원회장직 구체화)
1. 이장 1명
2. 총무 1명
3. 감사 00명
4. 반장 00명
5. 개발위원장, 개발위원 00명
(기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회장, 농협대의원, 노인회장 등
② 마을일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00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의 선출) ① 이장은「창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마을이장 자격요건 추가 가능 - 예시: 창녕군내 주민등록을 둔 자 등)
② 총무는 이장이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사는 다른 임원과 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이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0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개별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따른 임기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마을 상황에 따라 연임규정 구체화)
② 총무는 이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단, 사고 등으로 이장이 궐위된 때에는 차기이장 선출일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③ 궐위로 인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마을임원회의 소집과 운영 총괄
2. 주민 의견수렴 및 협의조율
3.「창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장의 직무
② 총무는 이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지출 및 재산관리 등 회계업무
2.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등 간사업무
3. 기타 마을회 운영에 관한 행정업무
③ 감사는 마을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지출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업무
2. 마을사업 및 추진업무에 대한 감독업무
3. 매년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업무
④ 이장 유고나 면직, 궐위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해당 마을임원 중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마을 상황에 따라 이장 직무대행 규정 구체화)
⑤ 그 외의 임원은 각 단체의 개별규정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한다.
제8조(임원의 위촉 해제) ①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선출 과정에서 규약에 위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회비, 기금 등 공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유용하였을 때
3. 적법한 절차 없이 마을재산을 매각 등 처분하였을 때
4. 건강 등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임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6.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이장이 「창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면직되거나, 총회로 선출되지 않은 자가 소속된 조직이나 단체에서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마을 임원의 자격 또한 자동으로 상실한다.
③ 이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임원회에 사임의사를 표명한 후 읍․면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장이 아닌 임원은 이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마을임원회
제9조(임원회의 구성) 마을의 임원은 마을임원회(이하“임원회”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며, 이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10조(임원회의 안건) 임원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규약 제․개정안, 회계 결산안 등)
2. 임시총회의 개최여부 결정
3. 마을사업의 협의 및 토론
4. 주민갈등의 조정 및 중재
5. 이장이 아닌 임원의 보궐 선출
6. 고문의 위촉 및 해촉
7. 기타 마을의 현안사항 결정
제11조(임원회의 소집)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 00분의 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2조(임원회의 결정)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임원회의 기능 위임) ① 개발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인 마을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발위원회가 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위원회가 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 소집, 결정에 관한 사항은 개발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마을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이장선출 등을 위한 마을선거관리위원은 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발위원회 또는 마을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마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선출 등을 위한 비상임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마을선거관리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발위원장과 겸직할 수 없고, 이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 ① 마을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장은 총회(이하“총회”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정기총회를 매년 00회 00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원회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1. 임원 00분의 00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주민의 00분의 00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의장은 총회 개최 00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버스승강장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하며,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제2항에 따른 총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리개발위원장은 총회를 개최(진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안건) 총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 감사의 선출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
3. 임원의 선출 및 해촉
4. 예산의 결산 및 감사보고
5. 마을의 계획 및 사업보고
6. 마을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7. 임원회의 기능 위임
8. 기타 마을의 중요 현안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투표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출을 포함한 의결권은 총회에 직접 참석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만00세 이상 주민으로 1세대 1투표만을 행사하며(또는 만00세 이상 주민은 1투표를 행사하며), 투표는 대리로 할 수 없다.
제18조(이장, 감사의 선출) ① 이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며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를 진행한다.
② 이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권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다수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신청 및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제2항과 같이 선출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① 총회 개최 시 진행 전반에 대해 회의록 및 참석자 등록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마을 실정에 맞게 보관하며 전자적(녹취) 파일도 함께 보관할 수 있다.
③ 회의록 등은 주민의 요청 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운영
제20조(회계연도) 마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관리) 이장은 마을의 재정은 반드시 마을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이 있을 경우 마을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수입) 마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마을기금
2. 예금이자
3. 기타 자체수익금
제23조(재정지출) 마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비
2. 마을공동재산의 매입비
3. 마을의 운영에 관한 비용
4. 임원회,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된 비용
제24조(마을기금 등) ① 이장은 소득사업이나 마을기금 조성 등을 위해 총회 의결을 거쳐 주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모금할 수 있다. 단, 경제적 빈곤자에 대해서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모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마을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을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 및 결산보고) 이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회계결산 자료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6장 재산관리
제26조(재산관리) 이장은 마을공동재산을 반드시 마을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산관리 및 변동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재산취득․매각) 마을공동재산의 취득․매각 등 처분과 마을 공동시설물 등 훼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7장 자료관리
제28조(회의록) ① 이장은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발언내용과 의결사항을 명확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총무가 작성하여 이장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제29조(회의공개) 이장은 총회 등 회의 의결사항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공시하고, 각 반장을 통해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보관) 이장은 마을운영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록 등 행정서류 00년
2. 회계지출 관련 서류 00년
3. 재산변동 관련 서류 영구
제31조(인계인수) 이장이 임기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다음 이장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주민 명부
2. 통장 및 현금출납부
3. 재산 및 비품명세서
4. 기타 회의록 및 행정서류 일체
제32조(기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 . . .>
이 규약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