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존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전국 부동산 법정상속 및 상속재산협의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2025. 1. 31.부터 상속등기는 부동산 관할 등기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도 관할 등기소까지 갈 필요없이 서울 소재 가까운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 발생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는 제출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한 부분도 있어 등기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가정법원에 미성년자마다 다른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은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경우 상속개시 사실을 아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고(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은 포기하는 형식으로 심판청구), 이를 게을리한 경우 단순 상속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상속인이 미리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중 채무가 많으신 분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럴 땐에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 받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협의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분할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협의가 안돼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나중에 다시 협의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상속기간내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으로 세무사와 상담필요)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하고, 약 7일쯤 지나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사망신고시 같은 장소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2주이내에 부동산,예금,보험,채무 등 정보를 휴대폰으로 받아 볼 수 았습니다.
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증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서류
1. 제적등본 및 전 제적등본(사망자 부친까지 연결된 것 전부발급) 2. 기본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6.양자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말소 초본 등를 모두 상세로 발급받습니다.(해당없어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발급받음)
*결혼한 여성이 사망한 경우는 시가 뿐 아니라 친정쪽 제적등본과 전 제적등본도 발급받아야 합니다.(추가 상속인 확인을 위함)
□ 상속인 서류
각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인감증명서 4.주민등록등본(등본은 실제 재산을 상속받는자만 해당) 등 입니다.
* 상속인중 외국인이나 국적포기자로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알려주면 추가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신분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에 주재국 공증사무소 공증과 대한민국 영사확인 내지 주재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함)
□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망자에 해당하는 위 서류를 전부 발급받아야 합니다.
□ 또한 상속받는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부동산들이 동일한 등기소관내가 아니면 위 같은 서류를 등기소 숫자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은 필요치 않으니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된지 오래 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자 주민등록초본이나 폐쇄된 주민등록부에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주소가 확인되면 등기가 가능하지만 일치되는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관이 보정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는 법무사가 등기관을 설득하는 진술서도 작성하고 동일인확인서(일종의 법무사가 인우보증을 하는 것)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셀프등기가 어렵습니다.
등기신청시 미리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취득세과세표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주택, 토지, 농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상속인이 세대내에 주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취득세가 저렴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사와 상담하는게 좋은데 피상속인 배우가 생존시 10억원까지 일괄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안계시고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5억원까지 일괄공제됩니다.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그외 등기를 하려면 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대략적은 내용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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