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청에서 이미 2014.11.7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중개보조원에게 인근 구청의 직무교육 일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발송대상 : 55명 (첨부 대상자 목록 참조)
나. 안내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교육제도 개정·시행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4.11.7일 이미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귀 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께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인근 구청의 직무교육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교육 불참시에는 2015. 6. 4까지 개인적으로 중개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유료)을 개별적으로 이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인근구청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일정
- 2015.4.15 14시 중구 (장소 : 중구청 7층 대강당)
⇒ ☏02-3396-5912~3으로 사전신청 / 신분증 지참 / 20분전 입장
- 2015.4.15 14시 동작구 (장소 : 동작 문화복지센다)
⇒ 신분증 지참 / 20분전 입장
- 2015.4.16 14시 동대문구 (장소 :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 강당)
⇒ ☏02-2127-4193~5으로 사전신청(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과 게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로 2015.4.10까지 제출 / 신분증 지참 / 20분전 입장)
다. 발송방법 :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자 무선전화로 메시지 발송(2015.3.30 기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