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辰認 협회 II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신인협회요원은, 조국의 군주개혁과 평화적 외교의 사명에 입각하여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요원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군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요원업무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오픈채팅평화와 오픈채팅사용인원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보호대상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년 10월 20일에 제정되고 4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인원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칙(本則)■
■제 1장, 총강■
□제 1조, 신인협회의 정치체제
{1}신인협회는 군주체제이다
{2}신인협회의 주권은 '위원회'에게있고,모든 권력은 '위원회'에게서 나온다.
□제 2조, 인원이 되는 요건, 방의 협회인원 보호 의무
{1}신인협회의 인원이 되는조건은 법률로 정한다.
{2}협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원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조, 신인협회의 영토
{1}신인협회의 영토는 본부와 그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국제법규의 지위
{1}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협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외방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가 보장된다.
□제 5조, 공무요원의 지위
{1}공무요원은 협회원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공무요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2장, 인원의 권리와 의무■
□제 6조, 평등권
{1}모든 인원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7조, 자유권적 기본권
{1}누구든지 법정에 출석하기전 적합한 절차에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단, 현행범일시 사후처리가 허가된다.
{2}누구든지 체포를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변호해야한다.
□제 8조. 자유권적 기본권
{1}모든 인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9조. 자유권적 기본권
{1}모든 인원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0조. 자유권적 기본권
{1}모든 인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1조. 자유권적 기본권
{1}모든 인원은 종교의 자유를가진다.
□제 12조, 청원권
{1}모든 인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위원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13조, 재판받을 의무
{1}모든 인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의무를 가진다.
{2}모든 인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5}일부의 경우, 협회장(위원회 서열 1위)의 허가하에 즉결심판이 허가된다.
□제 14조, 근로의 의무
{1}모든 인원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법원■
□제 15조, 사법권
{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16조, 법관의 심판
{1}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7조, 법관의 임명
{1}법관은 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 18조, 법관의 신분보장
{1}법관은 탄핵,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 19조, 위헌법률심판제청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 20조, 재판 공개의 원칙
{1}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협회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장, 헌법개정■
□제 21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1}헌법개정은 위원회와 지부장의 과반수 또는 협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22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1}제안된 개정안은 협회장이 1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3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1}협회장을 제외한 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장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1주 이내에 인원투표에 붙여[부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협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2장, 인원의 권리와 의무■
□제 6조, 평등권
{1}모든 인원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7조, 자유권적 기본권
{1}누구든지 법정에 출석하기전 적합한 절차에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단, 현행범일시 사후처리가 허가된다.
{2}누구든지 체포를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변호해야한다.
□제 8조. 자유권적 기본권
{1}모든 인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9조. 자유권적 기본권
{1}모든 인원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0조. 자유권적 기본권
{1}모든 인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1조. 자유권적 기본권
{1}모든 인원은 종교의 자유를가진다.
□제 12조, 청원권
{1}모든 인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위원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13조, 재판받을 의무
{1}모든 인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의무를 가진다.
{2}모든 인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4}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5}일부의 경우, 협회장(위원회 서열 1위)의 허가하에 즉결심판이 허가된다.
□제 14조, 근로의 의무
{1}모든 인원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법원■
□제 15조, 사법권
{1}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 16조, 법관의 심판
{1}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 17조, 법관의 임명
{1}법관은 위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 18조, 법관의 신분보장
{1}법관은 탄핵,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 19조, 위헌법률심판제청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 20조, 재판 공개의 원칙
{1}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협회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장, 헌법개정■
□제 21조, 헌법개정안의 제안
{1}헌법개정은 위원회와 지부장의 과반수 또는 협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 22조, 헌법개정안의 공고
{1}제안된 개정안은 협회장이 1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23조, 헌법개정안의 확정
{1}협회장을 제외한 위원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장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1주 이내에 인원투표에 붙여[부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협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헌법 제10호, 2024. 10. 20.>
□제1조.
이 헌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위원회의 선출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 2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