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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임무 (평상 시)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민방위 시설 관리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장비 관리 : 물자 비축 등
· 민방위 경보망 및 경보체계 관리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민방위 임무 (유사 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들을 지하대피소로 이동시킴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방위 교육
· 대상
: 민방위 1~4년차 대원, 대장, 전문요원 등 (연 1회, 4시간)
: 민방위 5년차~ 만 40세 (연 1회, 1시간)
· 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 민방위 단위대 편성
민방위대 편성
· 지역민방위대 : 통 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2개로 구분
(기술지원대는 지역민방위대 및 지원자 중 수방, 의료, 건축, 화생방 등 기술과 장비를 동시에 보유한 자)
· 직장민방위대 : 정부 / 공공기관 / 산업체에 설치되어 직장 방호를 담당
✓ 민방위 지식
4. 민방위 대원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민방위 대원은 일상생활에서의 응급상황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의 비상상황, 재난상황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내 자신과 내 가족, 이웃, 지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5. 민방위 교육은 왜 받아야 하나요?
민방위 교육은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6. 민방위 교육을 동네에서 받는 것과 직장에서 받는 것으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방위대 편성이 지역단위와 직장단위의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3차시 당신이 알아야 할 민방위 지식3 - 동원철차 및 응소요령
□ 동원 요건
· 전면전/ 공습 같은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 기습 및 살상행위 등으로 인해 경찰력/ 군사력 외에 민방위대 동원이 필요할 때
· 대통령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동원령 발령 시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응소시간 및 불응자 처벌
· 동원응소시간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6 시간
2. 제1 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24 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 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 동원명령 발령 후 48 시간
불응자 처벌 규정(민방위기본법 제36조)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 불이행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에 처함
2. 국가적 재난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 불이행한 자는 30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원활동 범위
집결 뒤 대원별로 임무 및 행동요령 교육
화재나 지진같은 현장출동에 동원 : 현장에서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등의 활동
군사작전상 동원 : 단독행동은 자체하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란 대응
활동범위 : 민방위대 소재지 읍.면.동. 관내지역을 원칙으로 함
✓ 민방위 지식
7. 어떤 상황에 민방위 동원이 발령되나요?
민방위 동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조치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8. 민방위 동원 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민방위 동원은 방송이나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민방위 대장이 내용 전파하고요.
그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로 가야됩니다.
9. 동원에 응소하지 않으면 처벌 받나요?
불응자 처벌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 민방위 동원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난상황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군사작전상 동원됐을 경우에는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 대응하게 됩니다.
4차시 민방공 대피요령
□ 민방위와 민방공
1. 민방위
: 비상사태와 재난사태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민간 방위활동
2. 민방공
: 민방위에서 국가적 재난을 제외한 ‘적의 무력침공’에 대응하는 훈련
□ 공습경보
1. 적의 공습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울리게 됨
2. 공습경보 시 대피소나 지하시설로 신속하게 대피
3. 야간이라면 실내의 모든 전등을 소등
4. 운전 중이라면 우측에 차를 세우고 대피
□ 경계경보
1. 적의 공습이 예상될 때 1분 동안 발령
2. 대피장소로 대피할 준비를 하고
3. TV나 라디오를 통해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 대피소 찾는 방법
- 전국 대피소 1만 8천여 곳
1. 국민재난안전포털 : http://www.safekorea.go.kr/
2.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3. 앱스토어에서 안전디딤돌 앱 설치
내용정리
✓ 민방위와 민방공
민방위는 비상사태와 재난사태 등을 모두 포괄하는 민간 방위활동.
민방공은 민방위에서 국가적 재난을 제외한 ‘적의 무력침공에 대응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 갑자기 사이렌 경보가 울린다면?
민방위 경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알람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보가 울리면 경보에 따라 대피 준비를 하거나 실제 대피를 해야 합니다.
✓ 대피소 찾는 방법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핵 및 화생방
□ 핵무기 공격 시, 행동요령
·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몸을 숨기고 눈과 귀를 모두 막는다
· 방사능 낙진을 조심한다
· 지하가 깊은 지하시설로 대피한다
□ 생화학무기 공격 시, 행동요령
· 건물 꼭대기나 고지대로 대피한다
· 실내에서는 창틀과 출입구 틈 등을 테이프로 밀폐한다
· 공기 중 피부노출을 최소화한다
6. 인명구조
□ 인명구조[Lifesaving]
위기에 처한 사람의 목숨을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일
□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
1. 119에 신고 후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양손을 깍지 낀다
3. 환자의 가슴 중앙부위에 수직이 되게 위치한다
4. 초당 2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1. 자동 심장충격기 전원을 켠다
2. 환자에게 패드 부착한다
3. 패드에 연결된 선을 연결해 심장리듬을 분석한다
4. 전기충격을 시행한다
7. 응급처치
□ 응급처치[Emergency treatment]
갑자기 발생한 외상이나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장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것
□ 하임리히요법 [Heimlich maneuver]
약물·음식 등이 목에 걸려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
✓ 기도이물폐쇄 응급처치
1.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다
2. 환자 스스로 기침이 가능할 경우 기침을 유발한다
3.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4.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의료진 도착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한다.
8. 화재
□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 외부로 탈출이 어려울 경우,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
·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
·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
□ 화재 대비방법
· 화재경보기 설치
· 각 가정에 소화기 2개 이상 배치
□ 소화기 사용법
1. 손잡이 부분에 있는 안전핀을 뽑은 후
2. 바람을 등지고
3. 호스를 불이 난 지점에 골고루, 넓게 뿌림
□ 방독면 사용법
1. 방독면을 착용하고 목조임 끈을 조여준다
2. 호흡필터를 윕과 코 부위로 밀착시킨 상태로 대피
□ 소방담요 사용법
· 소방포를 꺼낸 후, 불이 난 자리에 덮어서 불을 꺼주면 된다
9. 지진
□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 건물 밖에서는 머리를 보호한다
·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 차를 천천히 길가로 세운다
· 차 안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 대피할 때는 차문을 잠그지 않고 피신한다
□ 대중교통 이용 중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 바닥에 웅크려 최대한 자세를 낮춘다
□ 72시간 생존배낭 만들기
· 비상식량과 식수
· 체온유지용품
· 생존용품
□ 72시간 생존배낭 주의사항
· 최대한 가볍고 작아야 함
10. 태풍
□ 태풍에 대비하기
· 태풍예보 시 해당지역 방문을 자제
· 집 주위의 간판, 화분 등 흔들릴 수 있는 물건 치우기
· 자신이 위치한 근처 둑이나 제방의 수위 확인
· 대피할 만한 고지대나 안전지대 확인하고 가족에게도 알림
· 정전을 대비해 손전등과 건전지, 양초 등을 준비하기
· 자동차 고지대로 이동시키기
· 신문지나 청테이프로 창틀 고정하기
□ 태풍 시, 행동요령
· 전기제품의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를 빼 놓는다
· 자동차에서는 시동을 끄고 차안에 머문다
· 가급적 실내에 머물기
· 외출 시 우산보다는 우비를 입을 것
□ 집중호우 대비하기
· 평소 배수구와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
□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 신속하게 고지대나 건물 위로 대피한다
· 거리에서는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입간판 주위로 가지 않는다
· 맨홀뚜껑 주변을 조심한다
11. 테러
□ 해외여행 전 확인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http://www.0404.go.kr/dev/main.mofa)
· 영사콜센터 국내 02-3210-0404(유료),
· 해외 현지국제전화코드+822-3210-0404(유료)
· 현지국제전화코드+800-2100-0404(무료)
□ 폭탄테러 대처방법
· 큰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린다
· 폭발소리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 총기테러 대처방법
· 몸을 낮추고 동정을 살핀 뒤 최대한 빨리 도망가라
· 도망이 힘들다면 서둘러 다른 장소나 은폐물을 찾아 숨는다
□ 잘못 알고 있는 테러 대처법
· 절대로 누워서 죽은척하지 않는다
· 차 문짝 뒤에 숨지 않는다
· 지그재그로 달리거나 몸을 너무 숙이지 않는다
12. 폭염
□ 폭염 시, 행동요령
·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다
· 생수나 이온음료를 수시로 마시며 탈수증을 예방한다
·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먹지 않는다
·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한다
□ 온열질환 대처방법
· 옷을 풀고 얼굴과 몸을 찬물로 적신 수건으로 닦는다
·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얼음주머니를 대준다
□ 폭염 시, 자동차 화재 예방법
· 운행 전 냉각수와 오일, 타이어 상태를 점검한다
· 엔진룸에 쌓인 먼지와 기름 찌꺼기 등을 제거한다
· 차안에 라이터, 부탄가스통, 배터리 같은 폭발위험이 있는 물건은 치운다
13. 미세먼지
□ 미세먼지 바로알기
- 미세먼지
: 입자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통칭
- 초미세먼지
: 입자크기가 2.5㎛이하인 먼지를 통칭
□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법
- 외출은 가급적 자체한다
- 외출 시엔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 외출 후에는 온몸을 구석구석 깨끗히 씻는다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을 수시로 마신다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한다
14차시 단위대 임무와 역할(단위대 및 분대의 임무와 역할)
□ 민방위 단위대 편성 : 민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원교모에 따라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로 나뉘어 운영
□ 단위대 편성에 따른 단위대장
지역민방위대 : 통장. 이장
직장민방위대 : 사장 또는 사장이 임명한 직원
□ 단위대장의 임무
민방위 대장·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고지 및 수행하기
대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수시로 확인할 것
민방위대 동원령 발효 시에 사이렌, 전화 등 각종 수단 통해 민방위대원 동원할 것
15_4. 분대 임무와 역할 _ 대피통제분대
분대 종류 : 지휘, 본부, 경보, 상황전파, 소화, 급수, 방호, 복구, 물자관리, 인명구조,
의료, 구호, 화생방, 대피통제
□ 대피통제분대
대피통제분대의 임무① (초동단계)
취약지 주민 대피소 안내
대피인원 현황 파악
대피통제분대의 임무② (대응 및 복구단계)
24시간 대피시설 관찰
시설 내 불편사항 조치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국민 누구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 없이 위험요인 사진과 위치 지정만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이용방법
1. 안전신문고 앱 화면
2. 안전신문고 앱 켜고 위험요소 사진 업로드
3. 위험요소가 발견된 위치 지정
4. 신고내용 작성
5. 신고내용을 확인받을 전화번호 적고 인증번호 받아 입력
6. 위험 요소 신고 제출
7. 신고접수 문자 오면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