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릉명품강산산악회(http://cafe.daum.net/gangsan1004)"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평소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연과
산의 소중함을 배우며 자연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생명체이며 사람의 건강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심신을 단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회의 입회 자격은 강릉시외 산행에 활동 및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이면 누구나
동일한 자격으로 회원이 될 수 있다.
가. 준 회 원 : 카페가입을 하였으나 신분이 확실치 않게 가입한자로 산행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을 말한다.
나. 정 회 원 : 카페가입을 하고 새내기 인사를 시작으로 카페에 참여한 자로 최근 1/4분기 이내 정기산행에 1회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 한다.
다. 우수회원 : 카페에 본명으로 가입을 하고, 정회원으로서 최근 1/4분기 이내 정기산행에 3회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 한다.
라. 특별회원 : 카페에 본명으로 가입을 하고 우수회원에서 선발된 회원으로서, 최근 2/4분기 이내 정기산행에 6회 이상 1년 이내 12회 이상 정기산행에 참여한 회원으로 한다.
마. 운 영 자 : 본회 카페관리를 하고 특별회원 이하 회원등급을 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를 보좌하고 관리하는 자로 한다.
바. 카페지기 : 본회 임원의 한 일원이며 운영자/게시판지기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선출 할 할 수 있으며 카페의 총체적인 지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관례상 산악회 회장이 카페지기 자격을 갖는다.
제4조(회원의 제한) 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행위)를 하는 자는 회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나 회칙 제3조(회원의 자격) 및 본 취지에 어긋나는 불성실한 행동을 하였을 때는 확대간부 회의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약간명(남 2인, 여1인)
다. 산행대장 1인
라. 산행부대장 2~3인
마. 사무국4~5인(사무국장, 사무차장, 총무, 부총무)
바. 감사 2인
사. 운영위원(운영위원장 1인, 부운영위원장 2인)
아. 운영위원은 50인 이내로 한다
자. 고문(전직 회장)
차. 자문위원(자문위원장 1인, 부자문위원장 2인).
제7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출)
가. 본회의 임원 중 결원 발생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사무국은 회장이 지명하고 확대간부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 다. 본회의 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라. 본회의 임원은 임기가 끝나면 자문위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다. 산행대장은 산행할 목적지의 지리적 위치와 계절적 시기를 조절하며 산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산행 10일 전, 카페에 공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산행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며 산행시 전후에서 대원의 안전을 도모하며 낙오되는 대원이 없는지 항시 파악하여 대장과 수시 연락한다. 마. 사무국은 각종 행사준비 및 회비 징수, 자산 및 재정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바. 운영위원장은 산악회 운영 및 행사에 대한 목적을 위한 운영위원 소집을 하여 협의할 수 있다. 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며 매 분기별 감사내용을 서면 작성하여 확대간부 회의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확대간부 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정 기 총 회 - 12월 나. 확대간부회의 - 매월 다. 임 시 회 의 - 긴급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라. 산행은 매월 첯째주와 셋째주의 토요일에 실시한다. 매월 두째주와 넷째주 다섯째주는 번개산행을 실시한다 (단, 임원회의에 의하여 요일 변경하여 산행할 수도 있다.)
제11조(의결) 본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할수 있다.
제12조(참여방법 및 회비 )
가. 산행을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산행 2일전 오후6시까지(통상적으로 목요일) 본회 카페 산행공지에 댓글로 참가의사를 밝히거나, 유무선으로 참여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서 본인 참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나. 기간내 참여 미통보시 산행참여 회원은 보험외 만약의 불이익에 대해서 본회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다. 본회의 회비는 산행시 거리와 행선지에 따라 결정한다.
라. 물품 및 금전적 찬조는 산행시 수시로 접수한다.
제13조(안전수칙)
가. 회원은 각자 안전산행에 만전을 기하며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 임을 명심한다.
나. 개인은 계절에 맞는 등산장구를 착용하고 개인 비상약품과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다. 기상에 유념하여 산행지를 선택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표식 또는 구두로 알린다
마. 무전기 및 안내판을 휴대하여 안전한 등로를 따라 산행 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바. 산행은 본인의 체력에 따라 적당히 실시하며 중도하산 및 탈출로 이용시 필히 산행대장 에게 알린 다음 실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유사시를 대비 하여 개인은 필요한 인원의 전화번호를 휴대 한다(집행부, 운전기사, 가까운 산우등)
아.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안 음주 가무를 제한 하도록 한다
제14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할 때에는 확대간부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본회 카페공지와 함께 총회시에 공표하기로 한다
제15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본 회칙은 2025년1월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3. (개정일) 본 회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개정일) 본 회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첫댓글 대장님 회칙개정안 잘 보았습니다.수고많으셨어요~회칙 엄수해서 산악회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