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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병탄 후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인물에 대하여.
장달수
1910년 10월 12일 조선총독부관보 第 38號에 朝鮮總督府告示第20號 授爵敍任及辭令이라 하며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조선인 76명에게 후작(侯爵) 백작(伯爵) 자작(子爵) 남작(男爵)등의 작위를 수여한다는 기사가 수록되었다. 이는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의 각서를 토대로 만든 소위 ‘한일병합조약문’ 제5조에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勳功)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榮爵)을 수여하고 또 은급(恩級)을 부여한다’고 명기한 데 따른 포상이었다. 76명의 수작자(授爵者) 중에 후작은 6명으로 이재완 이재각 이해창 이해승이 왕족이고. 윤택영은 순종비 윤씨의 친정아버지이고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다. 이완용은 처음에 백작이 였으나 뒤에 후작으로 승격되었다.
은사금은 후작:15만원, 백작:10만원, 자작:5만원, 남작:3만원의 「은사공채」를 교부하고 8·15광복 때까지 은행 예치 금리만을 지급하고 원금은 주지 않았다.
작위를 받은 76명 중에 당색를 알 수 있는 인물은 모두 64명으로 그 중에 56명은 노론이며, 소론은 6명이고 북인은 2명이다. 남인은 한명도 없다.
朝鮮總督府 官報 第 38號 明治43年10月7日 / 1910-10-07
•朝鮮總督府告示第20號
授爵敍任及辭令 76명
依朝鮮貴族令 授侯爵 勳一等 李載完
依朝鮮貴族令 授侯爵 勳一等 李載覺
依朝鮮貴族令 授侯爵 李海昌
依朝鮮貴族令 授侯爵 李海昇
依朝鮮貴族令 授侯爵 尹澤榮
依朝鮮貴族令 授侯爵 朴泳孝 이상 6명
依朝鮮貴族令 授伯爵 勳一等 李址鎔
依朝鮮貴族令 授伯爵 閔泳璘
依朝鮮貴族令 授伯爵 勳一等 李完用 이상 3명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李完鎔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李埼鎔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朴齊純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高永喜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趙重應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閔丙奭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李容稙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金允植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權重顯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李夏榮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李根澤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宋秉畯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任善準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李載崑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尹德榮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趙民熙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勳一等 李秉武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李根命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閔泳奎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閔泳韶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閔泳徽
依朝鮮貴族令 授子爵 金聲根 이상 22명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尹用求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洪淳馨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奭鎭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二等 韓昌洙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二等 李根湘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趙羲淵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朴齊斌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成岐運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春熙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趙同熙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朴箕陽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思濬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張錫周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二等 閔商鎬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一等 趙東潤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崔錫敏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韓圭卨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兪吉濬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南廷哲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李乾夏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李容泰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閔泳達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一等 閔泳綺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李鍾健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李鳳儀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尹雄烈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一等 李根澔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嘉鎭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鄭洛鎔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一等 閔種默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一等 李載克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勳一等 李允用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李正魯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永哲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李容元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宗漢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趙鼎九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鶴鎭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朴容大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趙慶鎬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思轍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金炳翊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李胄榮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鄭漢朝
依朝鮮貴族令 授男爵 閔炯植 이상 45명
고종황제의 詔文
“짐이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한일 양국이 친밀한 관계로 피차가 서로 한 국가로 합하는 것은 상호 萬世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짐이 극히 신뢰하고 있는 대일본 황제폐하에게 讓與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조약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한 안녕과 민생의 福利 및 保障을 위하여 總理大臣 李完用에게 全權委員을 임명하여 대일본제국 統監 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이 일을 相議, 協定하도록 하였으니 諸臣들도 짐의 뜻을 본받아 확실하게 奉行하기 바랍니다.”
全權委員 李完用과 寺內正毅가 회동하여 협정한 條規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황제폐하는 완전하고도 영구히 한국에 관련된 일체의 통치권을 일본제국 황제폐하에게 讓與한다.
2.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약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한국 전역을 일본제국에 병합할 것을 승낙한다.(전날 을사조약은 무효로 하며 외교자주권을 환수하고 의미가 있는 어구는 첨가할 것. 칙명은 <純宗實記>에 있는 보호조약 가운데서 나왔음.)
3.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에게 그 지위에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갖게 하고 또 이것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4.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국인에 대하여 특히 그에 적당한 표창을 인정하여 榮爵을 제수하고 또 은사금도 지급한다.
5. 일본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前記 병합결과를 담임하여 한국의 시정을 모두 준수하고 該地에 시행할 법규는 그 신체와 재산을 십분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6. 일본정부는 한국인이 성의를 가지고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여 상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제국관리로 기용한다.
7. 본조약은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가 재가한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위의 사항을 증거로 하기 위해 전권위원이 본조약에 기명, 조인하였다.)
작위를 받은 인물들의 인적사항
후작(侯爵)
1.후작 이재완(李載完) 1855(철종 6)∼1922. 왕족 노론 이들 이달용이 승계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순칠(舜七), 호는 석호(石湖).
흥완군 정응(晸應)의 아들로, 대원군의 조카이며 서상조(徐相祖)의 사위이다.
1875년(고종 1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설서·검열을 거쳐 1877년 동부승지에 이르렀다.
1880년 이조참판에 승임되고, 1884년 갑신정변 때에는 개화당(開化黨) 내각의 병조판서가 되었고, 이듬해 대사헌이 되었다. 1886년 홍문관제학이 되었고, 1891년 이조판서에 승임되었다. 1898년 홍문관학사에 이어 이듬해에는 궁내부대신으로 전임되었다.
이해 9월완순군(完順君)에 봉작되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올랐다. 1905년 정월 보빙사(報聘使)로 일본에 다녀오고, 1907년 육군부장(陸軍副將)에 임명된 뒤 승녕부총관(承寧府總管)이 되었다.
재임간 훈삼등일등태극장(勳三等一等太極章)을 비롯하여 대훈이화장(大勳李花章)·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을 수여받았고, 일본정부로부터는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과 국권피탈 후에 후작(侯爵)의 작위를 받았다.
또한, 1897년 설립된 한성은행(漢城銀行)의 주도역할을 하였으며, 1903년 다시 김종한(金宗漢)·이보응(李普應)·한상룡(韓相龍) 등과 함께 합자회사공립한성은행(合資會社公立漢城銀行)을 설립하여 1912년까지 이 은행의 행장을 지냈다.
2.후작 이재각(李載覺) 1873(고종 10)∼? 왕족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서울 출신.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현손으로, 완평군 승응(完平君昇應)의 아들이다.
189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895년 비서감 좌비서랑(秘書監左秘書郎)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경연원시독(經筵院侍讀)·왕태궁시독관(王太宮侍讀官)을 거쳐, 1897년 중추원삼등의관(中樞院三等議官)이 되었고, 1898년에는 시강원시독관과 비서승(秘書丞)이 되었다.
1899년에는 규장각직학사(奎章閣直學士)를 비롯하여 황태자궁시강원부첨사(皇太子宮侍講院副詹事)·홍문관부학사 등을 역임하고, 의양도정(義陽都正)에 봉해졌다가 이어 의양군(義陽君)으로 진봉(進封)된 뒤 궁내부특진관으로 보임되었다. 1902년 1월에는 특명영국대사로 임명되어 영국황제 대관식에 참석하여 견식을 넓히기도 하였다.
1903년에는 전선사제조(典膳司提調)가 되고, 이듬해에는 군부포공국장(軍部砲工局長)이 되어 신식군대양성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1905년에는 종정원경(宗正院卿)에 이르렀다. 또한, 이해 특명일본국대사가 되어 일본에 다녀오고, 7월에는 한국적십자사총재에 취임하였다.
재임간 훈일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을 비롯하여 대훈이화장(大勳李花章)·서봉장(瑞鳳章), 그리고 최고의 훈격인 대훈금척장(大勳金尺章)이 수여되었으며, 한편 외국훈장으로는 일본의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이 수여되었다.
1910년 이후에는 일본정부에 의하여 후작(侯爵)이 되었다.
3.후작 이해창(李海昌) 1865(고종 2)∼1945. 왕족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배언(拜言). 경기도 포천 출신.
德興大院君 李岹의 十四世嗣孫
경용(慶鎔)의 아들로 慶原君 李夏銓에게 입양되었으며, 수구파 홍종우(洪鍾宇)의 사위이다.
1879년(고종 16) 종친부참봉에 제수되고 1884년에는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가 되었다가 1889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로서 남교교수(南校敎授)를 겸임하였다.
이듬해에는 사간원헌납을 비롯하여 총어영군사마(總御營軍司馬)·사헌부장령·홍문관응교를 역임하고, 1891년에는 수정청도청(修正廳都廳)이 되어 ≪선원보략 璿源譜略≫의 개찬(改撰)에 참여함과 동시에 종친부도정을 겸하였다.
이듬해에는 형조참의를 거쳐 우부승지·사간원대사간에 승임되었다. 1893년에는 공조참의에 이어 예조참의에 전임되고 1894년에는 다시 대사간을 거쳐 종정사장(宗正司長)에 보임되었다. 1897년에는 봉상사부제조(奉常司副提調)에서 강화부윤으로 전임되고, 다음해에는 중추원의관에 이어 비서원승에 전임되었으며, 1904년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그해 창산도정(昌山都正)에 이어 창산군(昌山君)으로 진봉(進封)됨과 동시에 종2품에 특자(特資)되어 유릉수릉관(裕陵守陵官)이 되었다. 1905년에는 정2품에 정헌대부(正憲大夫)가 되고 1907년에는 종1품에 올랐다.
재임 중에 훈일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대훈이화대수장(大勳李花大綬章)을 받았고, 국권강탈 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았다. 한편 재계에도 손을 뻗쳐 1923년부터 1928년까지 한성은행의 취체역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4.후작 이해승(李海昇) 1890년~ 미상 왕족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莊祖 李懿 皇帝 第一男, 恩彦君 李裀 五世孫, 全溪大院君 李㼅 玄孫, 永平君 李景應 曾孫, 宮內府大臣 淸安君 李載純의 손자. 풍선군(豐善君) 이한용(李漢鎔)의 아들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이광(李㼅)의 玄孫. 사손
1902년 참봉이 되고 1907년 시강원시종관이 되고 1910년 청풍군(淸豐君)이 되고 정 2품에 올랐다. 합일합방이 되자 후작이 되었다.
그뒤 조선귀족회 회장.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을 지냈다.
1) 1902년 2월20일 任睿陵參奉 判任八等
동년 동월21일 依免
1905년 7월15일 陞六
1907년 3월14일 任侍講院侍從官 奏任四等
1907년 9월4일 解任
동년 동월동일 任侍講院侍從官 奏任四等
1907년 현재 六品侍講院侍從官
2) 歷 睿陵參奉 侍從官 封淸豐都正 淸豐君 正二品
勳一等太極章
3) 1902년 睿陵叅奉 역임
1906년 六品 승진
1907년 侍講院侍從官 역임
1908년 正三品 승진, 淸豊都正으로 封해짐
1910년 從二品 승진, 淸豊君으로 進封되었으며 특별히 一等으로 叙勳되어 太極章을 하사받음
다시 正二品으로 승진하고 大勳李花大綬章으로 승격하여 서훈됨
朝鮮貴族令에 의해 侯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이해가 빨랐으며 지혜있고 민첩해서 非凡한 天品이 있었음
5.후작 윤택영(尹澤榮) 1866(고종 3)∼1935.외척 노론
본관은 해평(海平).
領相光國功臣 海原府院君 諡文靖 尹斗壽 十二世孫, 輔國判敦寧 諡文獻 尹致羲 曾孫, 議政 諡文忠 尹容善 孫. 尹德榮(弟, 子爵)
할아버지는 의정(議政) 용선(容善), 아버지는 진사 증영돈녕(贈領敦寧) 철구(徹求)이고, 형은 궁내부대신(宮內府大臣) 덕영(德榮)이며 딸은 순종의 비(妃) 순정황후(純貞皇后)이다.
1899년 시강원시종관(侍講院侍從官)에 임명되고 1901년 비서원승을 거쳐 영친왕부령(英親王府令)이 되었다가 혜민원총무(惠民院總務)를 겸임하고 칙임관 4등이 주어졌다. 이듬해 영친왕부총판이 되어 혜민원총무를 겸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되었으며,
이해 전의관(前議官) 김우용(金禹用)이 상소를 올려 형 덕영의 탐학과 함께 그의 혜민원총무의 직책을 이용한 축재를 비난하였다. 1904년 법부협판이 되어 칙임관 2등이 주어졌다가 다시 영친왕부총판에 임명되었다.
1906년 딸이 황태자비로 간택됨으로써 이듬해 특별히 가자되었으며 지돈녕사사(知敦寧司事)로 칙임관 2등에 서임되었다. 이어 육군참장(陸軍參將)·부장(副將)·찬모관(贊謀官) 등을 역임하였다. 1907년 해풍부원군(海豊府院君)에 봉작(封爵)되었으며 황태자 책봉시에 부사로 활동한 공으로 훈1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이 주어졌고 다시 대훈(大勳)이 서훈되고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받았다.
같은 해 황후궁대부(皇后宮大夫)로 임명되고 칙임관 1등에 서임되었다. 1908년 진종소황제 옥보전문(眞宗昭皇帝玉寶篆文)의 서사관(書寫官)에 임명되어 서성대수장(瑞星大綬章)을 받고 1909년 금척대수장(金尺大綬章)을 받았다. 국권강탈과 함께 일제에 의하여 후작에 임명되었다.
1) 歷 侍從官 祕書丞 英親王府令 惠民院總務 英親王府總辦 法部協辦 知敦寧 參將 副將 贊謀官 李王踐祚時超陞正一品輔國 封海豐府院君 領敦寧
勳一等太極章 大勳李花大綬章 瑞星章 金尺章
2) 1899년 侍講院侍從官, 六品으로 승진
1901년 正三品으로 승진하고 祕書院丞, 英親王府令 兼 惠民院總務에 임명
1902년 英親王府總辦으로 승진하여 임명되고 從二品으로 승진
1903년 嘉義로 승격
1904년 法部協辦으로 옮겨 임명되고 英親王府總辦으로 다시 임명
1907년 正二品으로 승진하고 知敦寧司事, 陸軍叅將, 陸軍副將으로 임명되고 贊謀官에 임명
李王殿下가 왕위를 잇던 때 正一品 輔國으로 승진하였고 海豊府院君으로 봉해졌으며 一等에 叙勳되어 太極章을 하사받음, 곧 大勳李花大綬章으로 승격
1908년 특별히 瑞星大綬章으로 승격
1909년 金尺大綬章으로 승격
朝鮮貴族令에 의해 侯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國舅의 두터운 禮優를 받아 한 집안의 번성함이 극에 달함
성품과 도량은 부드럽고 공순하며 겸손하고 조심하여 권세와 이욕에 욕심이 없는 고상함이 있음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14
6.후작 박영효(朴泳孝) 1861(철종 12)∼1939. 철종의 부마 노론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무량(無量). 자는 자순(子純), 호는 춘고(春皐)·현현거사(玄玄居士). 경기도 수원 출신이다.
아버지는 판서를 지낸 원양(元陽)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이고, 큰형은 영교(泳敎), 작은형은 영호(泳好)이다.
1872년(고종 9) 철종의 부마가 되었으나 3개월 만에 사별하였다. 금릉위(錦陵尉)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에 봉해졌다.
큰형을 따라 박규수(朴珪壽)의 사랑을 출입하면서 오경석(吳慶錫)·유홍기(劉鴻基)·이동인(李東仁) 등 실학자, 특히 북학파(北學派)의 학맥을 이은 개화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 1879년경 김옥균(金玉均)·서광범(徐光範) 등과 개화당(開化黨)을 조직하였다.
1882년 9월 임오군란의 사후 수습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 위한 특명 전권대신 겸 제3차 수신사로 임명되어 종사관 서광범 등 14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곳에 약 3개월간 체류하면서 일본 정계의 지도자 및 구미 외교 사절들과 접촉하여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한편, 명치일본(明治日本)의 발전상을 살펴보았다. 이때 항해하는 배 위에서 태극사괘(太極四卦)의 국기를 제정, 일본에 도착한 직후부터 사용하였다.
1883년 초 귀국한 뒤 한성 판윤에 임명되어 박문국(博文局)·순경부(巡警部)·치도국(治道局) 등을 설치하여 신문 발간과 신식 경찰제도의 도입, 도로 정비 사업, 유색의복(有色衣服) 장려 등 일련의 개화 시책을 폈다.
그러나 민태호(閔台鎬)·김병시(金炳始) 등 수구파의 반대에 부딪혀, 삼국(三局)은 폐쇄되고 광주 유수 겸 수어사(廣州留守兼守禦使)로 좌천되었다.
이때 수어영에 연병대(鍊兵隊)를 신설하여 신식 군대의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수구파가 이를 문제 삼자 같은 해 12월 사임하였다. 그러나 1883년 그의 노력으로 『한성순보(漢城旬報)』의 창간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정계 진출이 계속 좌절되자, 1884년 2월 미국 유람을 계획하였으나, 역시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 때 개화당 인사들이 정권 장악을 기도하자 이에 가담하였다. 먼저 미국에 협조를 얻고자 접촉하였으나 미국의 불응으로 어렵게 되자, 다시 일본에 접근하여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군사적 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다.
같은 해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켜 친청수구파(親淸守舊派)를 숙청하고 혁신 내각을 수립하여 전후영사 겸 좌포도대장(前後營使兼左捕盜大將) 직을 맡아 병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청국군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정변이 삼일천하(三日天下)로 실패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본국 정부의 집요한 송환 기도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냉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885년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그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 왔다. 그리고 야마자키(山崎永春)로 이름을 고친 뒤, 명치학원(明治學院)에 입학,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인 선교사들과도 친분을 맺었다.
1888년초 일본에 있으면서 고종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13만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개혁 상소를 올렸다. 이것이 이른바 ‘개화상소(開化上疏)’ 혹은 ‘건백서(建白書)’이다.
상소문에서 봉건적인 신분 제도의 철폐, 근대적인 법치 국가의 확립에 의한 조선의 자주 독립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그의 개화 정치에 대한 이상이 설계되어 있으며, 그 뒤 그가 시행한 개혁 정치는 그것의 실천이었다고 볼 수 있다.
1893년 말 후쿠자와(福澤諭吉) 등 일본 조야(朝野)의 유력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동경에 친린의숙(親隣義塾)이라는 사립 학교를 세워 유학생들의 교육에 힘을 썼다. 이때 조선 정부의 밀명을 맡고 이일직(李逸稙) 등이 박영효를 암살하고자 친린의숙에 잠입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1894년 봄 동학 농민군의 봉기를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의 주선으로 그 해 8월 귀국하였다. 그 뒤 조선 정부에 친일 세력을 만들려는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의 지원을 받아 수립된 제2차 김홍집내각의 내부 대신으로 입각하였다.
1895년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퇴조하자 불안을 느껴 이노우에의 권고를 무시하고 김홍집파를 내각에서 퇴진시킨 뒤 독자적으로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은 근대적인 내각 제도의 도입, 지방 제도의 개편, 새로운 경찰·군사제도의 확립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조선의 부국 강병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왕실과 이노우에공사로부터 배척당하고 1895년 7월 역모를 꾀하였다는 혐의를 받자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 뒤 상소를 통해 자신의 역모 혐의의 부당함을 고종에게 호소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1898년에 접어들면서 독립협회(獨立協會)가 강력한 정치 단체로 부상함에 따라 본국에 이규완(李圭完)·황철(黃鐵)·이정길(李鄭吉) 등의 심복을 밀파하여 독립협회와의 제휴를 통한 자신의 정계 복귀를 기도하였다. 그 결과 독립협회의 신진 소장파가 중심이 되어 그의 소환서용운동(召喚敍用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고종과 수구파 대신들은 오히려 이를 구실로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렸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계획을 바꿔 1900년 7월 본국에 밀파되어 있던 이규완 일행에게 의화군 강(義和君堈)을 국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쿠데타 음모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음모도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그의 정계 복귀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고, 궐석재판결과 교수형이 선고되었다.
1907년 비공식으로 귀국하여 부산에 체류하다가 상경, 궁내부 고문 가토(加藤增雄)와 접촉, 공작하여 고종의 특사조칙(特赦詔勅)을 제수 받았을 뿐 아니라 성대한 환영식과 연회로 정계 복귀를 할 수 있었다.
이어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궁내부 대신에 임명되어, 통감 이토(伊藤博文)와 이완용(李完用) 내각의 고종 양위 압력을 무마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순종이 즉위한 뒤 군부(軍部) 내의 반양위파(反讓位派)와 통모, 고종의 양위에 찬성한 정부 대신들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1년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국권이 늑탈된 뒤 일제가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 수여한 후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1911년 조선귀족회회장, 1918년 조선은행이사를 역임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난 뒤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에 순응하여 유민회(維民會)·동광회(同光會)·조선구락부(朝鮮俱樂部)·민우회(民友會) 등 친일 내지 개량주의적 단체와 관계를 맺었다.
한편, 1920년동아일보사 초대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1926년 중추원의장, 1932년 일본귀족원의원을 지냈으며, 1939년 중추원부의장 재직 중 죽었다.
1) 1872년 錦陵尉정1品上輔國崇祿大夫에 봉해졌고, 이후 파란만장한 반생을 정계에서 보내었고, 1907년 6월 궁내대신으로부터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1910년 10월 후작을 수여받았고, 1921년 4월 총독부 중추원고문에 취임했다. 1926년 3월 동 부의장이 되었고, 1932년 12월 귀족원의원에 勅選되어 1935년에 이른다. 관계한 사업이 많고 각종 사회사업, 사회시설등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활동력이 왕성하기로 조선귀족 중에 그보다 더한 자는 없다.
2) 韓國 內部大臣, 宮內大臣을 역임함
오랫동안 일본에 망명함
1907년 7월 귀국하여 宮內大臣이 됨
丁未政變(1907년)때 보안법 위반으로 1년간 제주도에 流刑됨
일한병합 때 후작을 수여받음
1912년 3월 貴族會長이 됨
侯爵 勳1等
3) 안팎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에 일본에 특파되어 조선의 太平을 위하여 갖은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다. 항상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탁견을 제시한 사람으로, 일찌기 1884년 國政更新의 急變(甲申政變)을 추진했으나, 淸兵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10여년의 세월을 떠돌아 다녔다. 1894년 귀국해서는 內部大臣이 되어 施政의 일신을 꾀하였으나, 러시아공사로 인하여 화를 당해 다시 일본으로 가서 또 다시 1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1907년 귀국하자 宮內大臣이 되었으며,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후작의 작위를 수여받았다. 그 이후 新政을 펼치는데 진력하여 산업의 개발과 문화의 발전에 노력하여 1921년 中樞院 顧問이 되어 文政에 공헌한 바가 심대하였다.
4) 1910년 10월 7일 授 侯爵.
1912년 12월 7일 敍 正四位.
1912년 8월 1일 韓國併合記念章 亨授.
1911년 9월 14일 貴族會 會長.
1915년 11월 10일 大禮記念章 亨授.
1918년 12월 20일 敍 從三位.
1921년 4월 27일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間.
1924년 2월 11일 敍 勳一等 授 瑞寳章.
1925년 12월 28일 敍 正三位.
1926년 3월 12일 朝鮮總督府 中樞院 副議長.
1926년 5월 10일 大勳位 李王葬儀副委員長.
1928년 2월 10일 朝鮮世襲貴族財產審議會 會員.
1928년 2월 16일 朝鮮貴族 審査委員.
6월 16일 臨時敎育審議會 委員.
7월 7일 王公族審議會審議官.
11월 10일 大禮記念章 1932년 12월 22일 貴族院令 第一條 第四號에 의하여 貴族院 議員에 임명.
1934년 1월 15일 敍 從二位.
3월 1일 滿洲國皇帝로부터 建國功勞章을 수여받음.
從二位 勳一等
5) 13세에 哲宗皇帝의 駙馬로 錦陵尉의 榮爵을 받음
1882년 8월 紳士遊覽團 正使가 되어 副使 金晩植과 徐光範 閔泳翊 金玉均 등의 遊覽職員들과 함께 日本으로 가서 國交를 바로잡음
귀국 후 국왕께 日本에 크게 의지할 것을 아뢰고 文明의 主義를 아뢰려 하였으나 閔族 一派는 淸國의 비호 하에 서려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韓淸의 國境問題가 일어남에 淸國에 제어됨
金玉均과 共謀해서 一大事를 決行하고자 하였는데 國王의 新政府에 대한 布告가 있고 大政一新의 勅이 내려지려는 찰나 淸兵이 入闕하여 갑자기 일이 실패함
同志와 함께 日本으로 달아나 이름을 山崎永春이라고 바꾸고 志士와 交遊하며 때를 기다림
이후 10년간 異域에 亡命하여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님
1894년 국왕의 부름에 의해 歸國한 후 金宏集內閣에 들어가서 內部大臣이 되어 官制를 改革하고 日本人 顧問을 招聘해서 큰 일을 행하려 하였는데 러시아 公使에 敗한 바 되어 다시 日本으로 亡命하고 또 십여 년을 八丈島 北海道에서 流浪함
1907년 6월 王命을 받들어 귀국, 宮內府大臣 역임
1907년 政變 후 임직에서 물러나고 保安法에 의해 1년 간 濟州島에 流配됨
사면되어 馬山에 있다가 日韓倂合 후에 서울로 돌아옴
先帝가 승하하시자 貴族 代表로 上京해서 1912년 9월 13일 大葬을 치를 때 임무를 완벽히 하고 돌아감
朝鮮貴族令에 의해 侯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출전 1) 인사흥신, 413쪽
2) 왜정인물 1권
3) 조선공로자, 46
4) 기념표창자, 31
5) 신사보감, 귀족 14
재산 1) 동산 부동산 10만 5천엔 정도를 소유함
출전 1) 왜정인물 1권
인물평외모 1) 키 5척 4촌
얼굴이 넓적하고 하얀피부에 눈이 큼. 중간 정도의 체격이고 수염이 있음
농후한 배일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임
2) 朝鮮 政界에 큰 인물이 된 것은 사람을 잘 알았고, 나라의 운명이 어지러운 상황에 처하여 天下의 근심을 먼저 하고 天下의 즐거움을 뒤로 하는 國士의 精神이 있음
7.후작 이완용(李完用) 1858(철종 9)∼1926. 노론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경덕(敬德), 호는 일당(一堂). 경기도 광주 출신.
아버지는 석준(奭俊)이며, 판중추부사 호준(鎬俊)의 양자로 들어갔다.
1882년(고종 19) 증광별시에 병과로 급제, 승지·주서가 되었다. 규장각대교·검교·홍문관수찬·동학교수·우영군사직·의정부검상·해방영군사마(海防營軍司馬)를 역임하고,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의 학원(學員)으로 들어가 영어와 신학문을 배웠다.
1887년 주미특파전권공사 박정양(朴定陽)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가, 이듬해 5월 병으로 귀국하여 승정원동부승지·이조참의·외무참의·전보국회판(電報局會辦) 등을 지냈다. 이해 다시 주차미국참찬관(駐箚美國參贊官)으로 미국으로 갔으며, 12월 대리공사로 승진하고 1890년 돌아와 구미파(歐美派)로 알려졌다.
그 뒤 내부참의·성균관대사성·형조참판·동지의금부사·동지성균관사·동지춘추관사·전환국총판·육영공원판리·교환서총판 등을 거쳐, 1894년 김홍집(金弘集)내각의 외무협판이 되었다. 이듬해 5월 박정양내각에서 학부대신과 중추원의관으로 기용되었으며, 그 뒤 김홍집내각에서도 학부대신을 지냈다.
1895년 민비시해사건 후 학부대신에서 물러나 미국공사관 서기관 알렌(Allen,H. N., 安連)의 주선으로 미국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1896년 이범진(李範晉) 등과 고종을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시킨 공로로 박정양내각의 외부대신 겸 학부대신에 취임하고 농상공부대신 임시서리까지 겸하였다. 독립협회에도 한때 관여하였으나 외부대신으로 있으면서 각종 이권을 열강에게 넘겨준 책임을 물어 제명되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돌아와 대한제국이 수립되자, 친러파로 몰려 평안남도 관찰사·전라북도 관찰사 등 외관으로 전전하였다. 그러다가 1901년 한직인 궁내부 특진관이 되어 내직으로 돌아왔다.
1905년 학부대신으로 있으면서 일본특파대사 이토(伊藤博文)로부터 조약체결의 제의를 받고, 일본군 무력시위를 이용하여 어전회의를 열고 고종을 협박, 조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을사5적신이 되었다.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다 하여 의정대신임시서리 및 외부대신서리까지 겸하였다. 1907년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농상공부대신서리·광산사무국총재까지 겸하였다. 이해 6월 이른바 내각관제가 공포되자, 내각총리대신으로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으며, 궁내부대신서리를 겸하였다.
1907년 7월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초대통감 이토의 사주를 받아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한 뒤, 정미7조약 체결에 관여하여 내정권을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정미7적이 되었다.
또한 그해 8월 10일 군대해산에 앞장서 동조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친일행적으로 일본정부로부터 욱일동화장(旭日桐花章)을 받았다. 1909년 12월 이재명(李在明)의 칼을 맞았는데 목숨은 건졌다.
1910년 8월 22일 어전회의를 열어 합병안을 가결시키는 동시에 한일양국병합전권위원(韓日兩國倂合全權委員)이 되어 통감 데라우치(寺內正毅)를 관사로 찾아가 합병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9일 나라를 일제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1910년 조약 체결 뒤 백작의 작위와 잔무처리수당 60여 원 및 퇴직금 1,458원 33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을 비롯하여 중추원 부의장·조선귀족원 회원·농사장려회 회장·조선물산공진협찬회 명예회원·일본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부 평의원·조선귀족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그리고 소위 ‘일선(日鮮)의 융화’를 내세우며, 한국 황족과 일본 황족간의 혼인을 권장하는 이른바 동화정책에도 앞장섰다.
1919년 3·1운동 때는 독립투쟁을 비난하며 3차에 걸쳐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후작이 되고, 농림주식회사고문·교육조사위원·총독부산업조사위원·조선미술전람회심사원·조선사편찬위원회고문·조선농업교육연구회고문·선만노몽연구협회고문 등의 명예직을 겸하며 끝까지 일제에 기생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에 묻혔으며, 정치행적과는 달리 당대의 명필이었다.
현주소 1) 漢城 南署 長橋洞 第二十五統 第六戶
2) 漢城 南部 苧洞 一統 二戶
3) 京城 中部 里門洞 15統 10戶
가족관계 부 1) 李鎬俊(輔國)
학력 1) 1882년 10월 入學育英公院 承命遊歷美淸日本等地增廣文科
2) 1882년 10월 入學育英公院
동 동 承命遊歷美淸日本等地
동 동 增廣文科
3) 1887년 育英公院 입학
경력및활동 1) 1886년 4월 奎章閣待敎
1887년 9월 駐美公使館參贊官
1888년 5월 承召回國
6월 陞通政同副承旨
10월 再駐美國
12월 臨時代理公使事務
1890년 10월 承召回國
1891년 5월 侍講院檢校司書
동월 陞嘉善
1894년 8월18일 駐日本國全權公使
20일 起服行公被命
27일 疏遞
11월21일 外部協辦 敍勅任官二等
1895년 5월10일 學部大臣 敍勅任官一等
8월20일 免本官
23일 特免懲戒
1896년 2월11일 外部大臣 敍勅任官一等
동일 臨時署理學部大臣
동일 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12일 解學大署理
동일 解農大署理
27일 大行王后輓章製述官 命任
3월13일 臨時署理度支部大臣
17일 解度大署理
8월31일 肅穆門懸板書寫官 命任
1897년 7월30일 學部大臣 敍勅任官一等
1897년 9월1일 平安南道觀察使 敍勅任官三等
9일 平安南道裁判所判事
28일 中樞院一等議官 敍勅任官二等
12월6일 祕書院卿 敍勅任官三等
10일 陞從二品嘉義 明成皇后祔享親祭時
1898년 3월11일 全羅北道觀察使 敍勅任官三等
27일 全羅北道裁判所判事
1899년 2월23일 全羅北道宣諭使 命任
3월10일 肇慶壇營建廳堂上 命任
7월11일 完山碑文書寫官 命任
17일 重譴責 以各郡稅納不能操飭以致積年愆滯事
1900년 1월28일 陞正二品資憲 肇慶壇營建廳別單
2월16일 重譴責 以上年戶籍減損錯亂不能操飭事
7월22일 免本官 因御使李承旭狀啓
免懲戒
7월27일 免兼任判事
1901년 2월17일 宮內府特進官 敍勅任官一等
18일 解宮內府特進官
1904년 11월9일 宮內府特進官 敍勅任官一等
27일 妃宮輓章製述官 命任
1905년 1월6일 解宮內府特進官
9월18일 任學部大臣 敍勅任官一等
1월6일 中和殿門上樑文書寫官 命任
12월8일 臨時署理議政府議政大臣事務
13일 命臨時署理外部大臣事務
16일 上疏乞遞蒙優批
1906년 8월28일 特敍勳二等太極章 辭勤懋學政英材方蔚
1907년 5월22일 任議政府參政大臣
동일 命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事務
동일 命兼任礦山事務局總裁 兼任
28일 解農大署理 解總裁署理
6월14일 內閣總理大臣 官制改正
7월18일 臨時署理宮內府大臣事務
20일 解宮大署理
23일 尊奉都監提調 命任
1907년 9월7일 陞敍勳一等太極章 冊封時都監提調別單
10월18일 由日本國敍大勳桐花章
25일 陞敍大勳賜李花 辭今於維新輸忠秉義優著勞績
1907년 현재 內閣總理大臣正二品大勳
2) 1886년 4월 奎章閣待敎
1887년 9월 駐美公使館參贊官
1888년 5월 承召回國
동 6월 陞通政同副承旨
동 10월 再駐美國
동 12월 臨時代理公使事務
1890년 10월 承召回國
1891년 5월 侍講院檢校司書
동 동 陞嘉善
1894년 8월18일 駐日本國全權公使
동 20일 起復行公被命
동 27일 疏遞
동 11월21일 外部協辦 敍勅任官二等
1895년 5월10일 學部大臣 敍勅任官一等
동 8월20일 免本官
동 동 23일 特免懲戒
1896년 2월11일 外部大臣 敍勅任官一等
동 동 臨時署理學部大臣
동 동 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동 동 12일 解學部大臣署理
동 동 解農商工部大臣署理
동 동27일 大行王后輓章製述官命任
1896년 3월13일 臨時署理度支部大臣
동 17일 解度支部大臣署理
동 8월31일 肅穆門懸板書寫官
1897년 7월30일 學部大臣 敍勅任官一等
1897년 9월1일 平安南道觀察使敍勅任官三等
동 동9일 平安南道裁判所判事
동 동28일 中樞院一等議官 敍勅任官二等
동 12월6일 祕書院卿 敍勅任官三等
동 10일 陞從二品嘉義明成皇后祔享親祭時
1898년 3월11일 全羅北道觀察使 敍勅任官三等
동 동27일 全羅北道裁判所判事
1899년 2월23일 全羅北道宣諭使命任
동 3월10일 肇慶壇營建廳堂上命任
동 7월11일 完山碑文書寫官命任
동 17일 重譴責 各郡稅納을 不能操飭하고 致積年 愆滯事
1900년 1월28일 陞正二品資憲肇慶壇營建廳別單
동 2월16일 重譴責 上年戶籍을 減損錯亂하여 不能操飭事
동 7월22일 免本官因御使李承旭狀啓
동 免懲戒
동 7월27일 免兼任判事
1901년 2월17일 宮內府特進官 敍勅任官一等
동 18일 解宮內府特進官
1904년 11월9일 宮內府特進官 敍勅任官一等
동 동27일 妃宮輓章製述官命任
1905년 1월6일 解宮內府特進官
동 9월18일 任學部大臣 敍勅任官一等
동 1월6일 中和殿上樑文書寫官命任
동 12월8일 命臨時署理議政府議政大臣事務
동 13일 命臨時署理外部大臣事務
동 16일 上疏乞遞蒙優批
1906년 8월26일 特敍勳二等太極章辭勤懋學政英材方蔚
동 12월29일 命臨時署理外部大臣事務
동 동31일 解臨時署理議政府議政大臣事務
1907년 5월22일 任議政府參政大臣
동 동 命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事務
동 동 命兼任礦山事務局總裁
동 동28일 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事務
동 동 解兼任礦山事務局總裁
1907년 6월14일 內閣總理大臣官制改正
동 7월18일 臨時署理宮內府大臣事務
동 동20일 解宮大署理
동 동23일 尊奉都監提調命任
1907년 9월28일 陞敍勳一等賜太極章
동 10월18일 由日本國敍大勳桐花章
동 동25일 特陞敍大勳賜李花大綬章
동 11월22일 特揀爲少師
동 12월27일 特超正一品輔國
1908년 3월17일 命臨時署理學部大臣事務
동 5월15일 孝顯成皇后玉寶篆文書寫官被命
동 10월15일 命臨時署理軍部大臣事務
동 동廿8일 國朝寶鑑校正官差下
동 12월1일 解臨時署理軍部大臣事務
1909년 1월5일 南巡幸時扈從을命함
동 동21일 西巡幸時扈從을命함
동 5월25일 水原勤業模範場行啓時扈從을命함
동 6월 日本國皇太子渡韓紀念章領受
동 7월5일 大皇帝陛下東籍田親刈時從刈官
1910년 8월26일 特陞金尺大綬章
1910년 현재 正一品輔國舍人大勳
3) 侯爵
名門家 출신으로 일찌기 政界에 투신하여 여러번 승진하여 각 부의 大臣을 역임하고 總理大臣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다. 병합의 大業을 완성하고, 뒤에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이 되고, 공적에 의하여 백작의 작위를 받아 天壽 69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正2位 大勳位
4) 1882년 增廣文科 급제
1886년 奎章閣待敎에 임명
1887년 9월 駐米公使舘 叅贊官에 임명
1888년 명을 받들어 歸國해서 正三品으로 승진, 同副承旨에 임명, 10월 다시 명을 받아 米國駐在 臨時代理公使事務에 임명되었다가 1890년 歸國
1891년 侍講院檢校司書에 임명되었고 從二品으로 승진
1894년 8월 駐日全權公使에 임명되었다가 즉시 체직되어 外部協辦에 임명
1895년 5월 學部大臣에 발탁되어 임명
1896년 2월 國王이 露國公使舘에 播遷한 後 外部大臣이 되었고 學部農商工部大臣事務署理가 됨
1897년 平安南道觀察使에서 中樞院一等議官으로 秘書院卿으로 옮겨 임명
1898년 全羅北道觀察使로 옮겨 임명
1900년 正二品으로 승진
1901년 2월 부친상을 당하여 4年間 사저에서 기거함
1904년 宮內府特進官에 임명
1905년 9월 朴齊純內閣에 들어가 學部大臣에 임명
1906년 2等太極章 서훈
1907년 5월 朴齊純 대신 議政府叅政大臣에 올라서 度支部大臣 高永喜, 軍部大臣 李秉武, 學部大臣 李載崑, 內部大臣 任善準, 法部大臣 趙重應, 農啇工部大臣 宋秉畯의 內閣을 組織, 6월 官制를 改革할 때 內閣總理大臣이 됨
7월 朴泳孝의 뒤를 이어 宮內府大臣事務署理에 임명됨
10월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을 받음, 韓國大勳 李花大綬章에 특서됨, 11월 太子少傳 겸임, 12월 正一品 輔國 승진
1909년 3월 南韓 및 西韓을 巡幸할 때 扈從함, 11월 剌客 李在明의 難을 만나 重傷을 입었으나 數月 후에 완전히 치료됨
1910년 8월 金尺大綬章에 특별히 승격, 日韓倂合의 大勢를 당하여 倂合條約에 調印을 마치니 이때 時局에 對하여 그의 大政治家적인 敏活한 手段으로 그 措劃이 圓滿하게 처리됨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 副議長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伯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출전 1) 관원이력 2책, 40
2) 관원이력 2책, 40
3) 조선공로자, 46
4) 신사보감, 귀족 17
인물평외모 1) 근대 동양의 人傑이었다. 본래 死生을 도외시하고 그 신념을 관철시켜 조선의 상하를 기사회생시키고 나아가 東亞의 금일의 번영과 문명을 가져오게 한 鴻業의 감행자이다. 즉 갖가지 의견이 속출하는 와중에 천하의 大局을 먼저 깨닫고 民生으로 하여금 천년 후까지 복지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던 늠늠하고 의연한 큰 그릇은 실로 장한 것이었다. 시대의 頑迷한 흐름은 왕왕 그의 행동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후대에 인류를 구출하여 山河를 기쁨으로 넘치게 하기 위하여 희생이 되어 義俠을 발휘하는 구세주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실로 불세출의 仁人이었던 것이다.
병합 후의 통치정책에서도 齋藤總督의 말처럼, “내가 朝鮮總督의 직책에 취임하고나서 거의 9년이 지났다. 그 동안에 諸般施政에 대하여 후작(李完用)의 협조에 의지한 바가 실로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李完用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단지 조선과 조선 민생의 복지를 위하여 그 삶을 마치기까지 心身을 다하여 노력 공헌한 바를 잊을 수 없으며, 그 至誠으로 말하면 도저히 한가닥 감정이나 미미한 재주를 부려도, 또는 범속한 소인배의 무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 잡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大器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의 蒼生을 위하여 신명을 바쳐 善處한 까닭이다.
2) 漢學의 素養이 있고 筆法이 精達함
平素에 沈黙을 위주로 하였으나 때로 深刻하게 변론하면 범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後進을 扶掖할 것을 마음속에 두었으니 子爵 趙民熙, 子爵 李秉武, 男爵 韓昌洙, 平安南道叅與官 張憲植, 漢城銀行 專務이사 韓相龍, 李王職 前 事務官 李會九, 李龍漢 등이었음
출전 1) 조선공로자, 46
2) 신사보감, 귀족 17
각도 관찰사의 백성 착취
현재 관찰사로서 전북의 李完用, 전남 閔泳喆, 경북 金稷鉉, 경남 李垠鎔, 평북 趙民熙, 평남 鄭世源, 강원 鄭日永, 황해 閔亨植 등이 공금이 없다는 핑계로 백성들에게 착취하므로, 이들을 모두 면직하여 조사를 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결국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保護條約 調印光景
21일, 한밤중에 일본인들은 대궐을 침범하여 參政 韓圭卨을 면직시킨 후 유배하였다.
그리고 이때 伊藤博文이 도착하자 도성은 흉흉하여 무슨 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리고 내부대신 李址鎔, 외부대신 朴齊純, 군부대신 李根澤, 학부대신 李完用, 농부대신 權重顯 등은 혹 음침한 곳에서 관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남모르게 내통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도성 사람들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날 밤 具完善, 朴鏞和 등이 일본인을 인도하여 대궐 담장을 포위한 후 대포를 설치하고 이등박문은 林權助, 長谷川 등과 함께 고종 앞으로 가서 5條新約을 내놓으며 고종에게 서명하기를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구완선은 겁을 주면서 “이렇게 벽력이 내려져야 항복을 하겠습니까?”라고 하므로 고종은 벌벌 떨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지용 등이 入侍하자 참정 한규설은 분통을 터뜨리며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 조약은 윤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므로 이등박문은 온갖 위협과 유혹을 하였다.
고종은 “이것은 外部의 일이므로 대신들에게 물어 보시오”라고 하자 박제순은 주사를 불러 외부의 인장을 가져오게 하여 날인하였다. 이때 고종도 서명하지 않았고 한규설도 날인하지 않았으며 날인한 사람은 오직 외부대신 이하 각부 대신이었다.
한규설은 이 勒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한결같이 반대하자 이등박문은 僞詔를 내려 3년 동안 그를 유배하였다.
이로부터 도성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마을마다 수천 명 수백 명이 떼를 지어 큰 소리로 “나라가 이미 망했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하고 외쳤다. 그들은 미친 듯이 슬퍼하며 꾸짖고 발길을 서성거리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듯이 보였다. 그리고 밥짓는 연기도 나지 않아 그 景色은 매우 참담하기가 무슨 병란을 치른 것처럼 느껴졌다. 이에 일본인들은 병사를 파견하여 순찰을 돌게 하여 非常事態를 대비하였으나 우연히 그들을 헐뜯는 말을 해도 결국 금지하지 못하였다. 이런 광경은 한 달간이나 지속되었다.
이때 이지용은 밖에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오늘 崔遲川 1586~1647, 崔嗚吉 호는 遲川. 仁祖 때의 文臣. 丙子胡亂 때 主和論을 펴 결국 淸太宗에게 항복하는 치욕을 당하였음. 이 될 뻔했습니다. 국가 일은 우리들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였다.
李完用의 別宮址 매도
安東의 별궁 담밖에 空址가 있었는데, 李完用이 이 터를 일본인에게 팔았다.
그 후 이 일이 발각되어, 정부에서 일본인을 힐책하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자 일본인은 이완용에게 그 공사비를 갚게 하였다
고종의 讓位
9일, 고종은 禪位의 여론을 받아들여 황태자 垠에게 庶政을 대리로 맡도록 명하였다. 이에 앞서 중외의 여론은, 고종은 많은 失德을 하여 민심이 이미 떠나 만회할 수 없으므로 만일 선위를 하여 보좌할 사람이 있으면 이목을 一新하여 혹 연장해 갈 수 있다고 하였으나 감히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兪星濬은 외부의 여론을 은밀히 아뢰어, 폐하를 한가히 지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종사가 힘을 얻게 되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묵묵히 앉아 아무 말이 없으므로 兪星濬은 두려워하여 그곳을 물러났다.
그리고 이때 일본인들은 海牙事件에 한을 품고 우리의 목을 더욱 조이기 위하여 궁성을 병대로 포위하고, 또 伊藤博文은 李完用 등을 불러 다음과 같은 3개 조항을 요구하였다.
1. 乙巳五條約에 御印을 찍을 것.
2. 攝政할 사람을 추천하여 皇位를 같이 할 것.
3. 車駕가 玄海灘을 건너 日皇에게 謝罪할 것.
그러나 이때 고종은 모두 允許하지 않았다. 이에 이완용 등은 대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태자에게 傳位하여 責言을 면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고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이완용은 칼을 빼어들고 고함을 지르기를,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라고 하였다.
이때 폐하를 뫼시고 있는 武監과 掖隷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이완용의 행위를 보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칼을 빼어들고 고종의 말 한마디만 기다리며 이완용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아무 뜻을 모르는 듯이 묵묵히 앉아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완용을 흘겨보며 “그렇다면 전위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자 이완용 등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다음과 같은 矯詔를 내렸다.
“짐이 열조의 비기(丕基)를 계승한 지 지금 44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누차 어려운 일이 많아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기용한 사람들도 인재들이 아니었으므로 유언비어는 날로 심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시국의 어려움은 매우 급박하여 민생의 곤란과 국가의 위태로움은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으므로 두렵고 위태롭기가 연못의 얼음을 딛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황태자의 덕망은 천성적으로 타고나고, 훌륭한 명예는 일찍 드러나 취침할 때와 반찬을 보살피는 여가에 유익한 말을 많이 하여 施政을 개선한 방법도 부탁할 만한 사람이므로, 짐이 생각할 때 권근(倦勤)간에 禪位를 하는 것은 역대에 이미 행한 예가 있고, 또 우리 先王朝의 훌륭한 예의이기도 하므로 이를 정당히 이어받아 짐은 지금부터 軍國大事를 황태자로 하여금 맡도록 하겠으니 모든 의식은 궁내부와 掌禮院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李完用, 李址鎔家의 방화
朴泳孝 대신 李允用을 宮內府大臣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李完用 형제는 일시 혁혁하여 안팎으로 重任에 있었지만, 都民들은 李完用, 李址鎔, 李根澔, 李根澤 등의 집을 燒却하여 이완용의 선조 李晩成 이하의 신주가 모두 불에 탔다.
그리고 泥峴에 있는 宋秉畯의 집은 일본인과 섞여 살고 있었으므로 이완용 등은 도민들에게 살해될까 싶어 모두 송병준의 집에 모여 있었다.
李完用의 子婦姦通
李完用의 아들 李明九의 아내인 任氏는 任善準의 형인 任大準의 딸이다.
이명구가 일본 유학을 떠난 수년 후에 이완용이 간통하였다. 이명구가 귀국한 후, 하루는 안채로 들어가 이완용이 자신의 아내 임씨를 끌어안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탄식하기를, “가정과 나라가 다 망하였으니 죽지 않고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며 그는 자살을 하였다. 이에 이완용은 이명구의 아내를 마음대로 소유하여 姬妾처럼 여기었다.
李完用의 功勞誇張
李完用이 入對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신의 불충을 꾸짖고 있는데 폐하께서도 신을 의심하고 계신지요? 지난해에 太皇帝를 뫼시고 러시아공관을 행차한 것도, 그 逆臣들을 처형하여 오늘을 있게 한 것도 신의 형제이며, 강한 隣國과의 講和에 힘을 기울여 다시 조약을 체결하여 태황제의 播遷을 면하게 한 것도 신의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형제가 아니면 국가에 어찌 御駕가 행차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宋秉畯에 있어서도 신의 형제가 죽기 전에 통감부의 지휘를 받아 시종 그를 보호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李完用 사진의 미국 유입과 淸商의 大罵
李完用의 사진이 미국으로 流入되자 청나라 상인 한 사람은 크게 꾸짖으며 “이 사람은 한국을 망하게 한 7적의 괴수이므로 내가 비록 우방의 한 사람이지만 어찌 차마 이 사람의 사진을 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찢어 버렸다.
그리고 뉴욕에서 구걸하던 우리 국민 한 사람도 銀貨 10원을 모았지만, 배가 고파도 참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돈을 한푼도 쓰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그 걸인은, “만일 이완용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부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찌 낭비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일본인의 恩金
무신년(1908)隆熙 2년(淸國 光緖 34년, 일본 明治 41년) 정월, 李完用에게 恩金 10만원을 주었다. 7조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완용 등은 그 노고에 대한 상을 주려고 하였다. 첫째는 加資, 둘째는 勳章, 셋째는 恩金이었다.
李完用 등의 스티븐스 賻助
3월, 李完用 등이 스티븐스의 사망 소식을 듣고 賻助金 1만5천원을 보냈다.
李完用의 親族과 姻戚 기용
李完用은 그의 아들 恒九와 조카 明九를 侍從, 從侄인 會九를 副卿, 龍九를 記注官, 三從弟인 仁用을 禮式官, 三從孫인 丙瓚을 典務官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宮內府大臣 閔丙奭 등 18명도 모두 그의 인척으로서 시종을 지냈으며, 朴善斌 등 47명도 모두 그와 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을 「家族政府」라고 칭하였다
李完用을 질타한 兒童
李完用이 鍾路를 지날 때 약 16~7세의 한 아동이 그의 수레를 따라가며 꾸짖기를, “매국노 李完用”이라고 하자 그를 경찰서에 구속하게 하였다.
李完用의 歲饌 헌납
總理 李完用은 양력 연말에 일본인에게 貂皮 3천장과 鹿葺 500대를 주었다.
민영찬의 첩 청나라 여인의 의기
閔泳瓚이 상해에서 돌아올 때 청나라 여인 1명을 첩으로 데리고 왔다. 그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언제나 민영찬이 그의 통역을 맡아 주었다.
하루는 李完用과 趙重應이 閔泳瓚을 明月館으로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어 회포를 풀었다. 민영찬은 청국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히 해주고 본국에서 요즈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물어 본 후 이완용이 等對하였다는 말을 듣고 청국말로 그의 첩에게 그 일을 말하자, 그의 첩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발칵 내면서 이완용 등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았다
李完用의 鐵道補修金 착취
처음에 미국인 콜브란이 電車會社를 설립할 때, 李完用과 李允用 등이 고종에게 권하여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희사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이완용은 그중 40만원을 착복하고 60만원만 콜브란에게 주었는데, 그 후 콜브란이 車道를 보수할 때 고종은 또 70만원을 그에게 희사하였다.
그러나 콜브란은 지난해 그 會社를 일본인에게 매도하고 고종이 두 번에 걸쳐 희사한 금액을 大內로 다시 반납하면서, 그 금액을 李完用에게 주어 반납하도록 하였다. 이때 고종은 콜브란이 회사를 매도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 원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콜브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콜브란은 어새가 찍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고종에게 올렸다. 이것은 곧 太皇帝가 평일에 사용한 사각의 小圖章이다. 이때 李完用은 또 콜브란이 반납한 금액을 착취하고 작은 御璽를 도용하여, 영수증을 올릴 때 그 착취내용을 미봉한 것이다.
이에 太上皇은 크게 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이때 趙南升은 李完用의 하인으로 重罪를 받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하였으나 그는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이에 이완용 등의 음모가 다 탄로나자, 이완용은 자신이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 統監府에다가 太上皇이 갑오년 이후 排日行爲에 대한 모든 사건을 폭로하고, 또 배일행위에 대한 전후의 文蹟이 한 철궤에 비장되어 그 철궤가 프랑스영사관에 보관되었다고 말하였다.
李完用의 剌客恐怖症
統理 李完用이 溫陽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李完用은 刺客이 나타날까 두려워하여 어느 곳을 갈 때도 그 기일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가 어디를 떠나려고 나설 때 사람들이 그의 행선지를 알았다.
그는 언제나 南門 밖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길을 돌아서 西門 밖으로 내려갔으며, 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매우 엄한 경비를 하였다.
백작(伯爵)
1.백작 이지용(李址鎔) 1870(고종 7)∼1928. 노론 전북 완산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은용(垠鎔). 자는 경천(景川), 호는 향운(響雲).
조부는 領相 興寅君 李最應이고 아버지는 완영군 재긍(完永君載兢)이다.
1887년(고종 24)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1898년 황해도관찰사가 되고, 이듬해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900년에 궁내부협판이 되고 이듬해 주일전권공사로 의정부찬정에 올랐으며, 1903년에 다시 주일전권공사를 지낸 뒤 이듬해 2월 23일에는 외부대신서리로서 주한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와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협정, 조인하였다.
이에 온 국민의 비난이 상당히 높아 의정서 체결의 당사자인 그와 참사관인 통역 구완희(具完喜)를 매국노로 규탄하고, 그들의 집에 폭탄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이에 당황한 일본은 그 대책으로 추밀원의장인 이토(伊藤博文)를 특파대사로 우리나라에 보내어 이른바 친선을 강조하면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우리나라에서도 3월 26일 그를 일본국 보빙대사(報聘大使)로 특파하였다.
귀국한 뒤 법부대신·규장각학사·판돈녕부사·교육부총감 등을 거쳐 1905년 농상공부대신·내부대신을 역임하였는데, 내부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찬성하여 조인에 서명함으로써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규탄을 받고, 격앙된 군중에 의하여 집이 방화되었다.
1907년 5월 중추원고문에 임명되었고,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백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에 임명되었다
2.백작 민영린(閔泳璘) 1873(고종 10)∼? 노론
본관은 여흥(驪興). 초명은 영기(泳琦), 자는 기옥(奇玉). 서울 출신.
술호(述鎬)의 아들로, 여은부원군(驪恩府院君)태호(台鎬)에게 입양되었으며, 순종비인 순명황후(純明皇后)의 오빠이다.
189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에 임명되고 이듬해 홍문관정자, 시강원 겸 문학·필선(弼善)을 거쳐 1892년 이조정랑·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 1898년 비서감(祕書監)의 비서승 겸 장례(祕書丞兼掌禮), 이어서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궁내부협판, 서리대신사무(署理大臣事務)를 역임, 1900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를 지냈다.
1904년 예식원부장(禮式院副長)·내장원감독(內藏院監督)을 거쳐 다시 동지돈녕부사가 되었으며 특명전권공사를 겸임, 일본에 다녀왔다. 그뒤 비서원경(祕書院卿)·궁내부특진관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1907년 시강원첨사(侍講院詹事)에 재임중 조동윤(趙東潤) 등 15인과 함께 재차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궁내성 사무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그해 11월 규장각제학에 임명되고 이어 장례원경(掌禮院卿)·지돈녕부사를 역임하였다. 1910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할 때 일본정부로부터 백작의 작위와 12만원의 은사금을 받았다.
그 해 이기동(李基東)과 함께 ≪제국신문≫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사장 정운복(鄭雲復)과의 충돌로 실패하였다. 뒤에 작위를 취소당하였다.
3. 백작 송병준(宋秉畯) 1858(철종 9)∼1925. 자칭 노론, 승계 송종헌
본관은 은진(恩津). 호는 제암(濟庵). 함경남도 장진 출신.
아버지는 율학훈도 송문수(宋文洙)이다.
어린 시절을 향리에서 보내고 상경하여 당시 세도가인 민영환(閔泳煥)의 식객(食客)이 되었다. 1871년(고종 8) 무과에 급제하고, 거듭 중시(重試)에 합격해 무관으로 수문장·훈련원판관·오위도총부도사를 거쳐 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1882년의 임오군란 때는 간신히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다. 1884년 갑신정변 후 일본에 망명중인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하라는 밀령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도리어 그의 인품에 공명해 동지가 되었다. 1886년 귀국 후 김옥균과 통모(通謀)한 혐의로 투옥되었으나, 민영환의 주선으로 특사를 받아 풀려났다.
흥해군수(興海郡守)·양지현감(陽智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요주의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노다(野田平次郎)라는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 각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야마구치현(山口縣)하기(萩)에서 양잠일 등을 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갑자기 출동하는 일본군 소장 오다니(大谷喜久藏)를 따라 군사통역으로 귀국하였다. 일본군과 같이 청국까지 종군하였다가 그 해 4월 서울에 돌아온 뒤, 전쟁의 형편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전되는 것을 보고 일본군을 배경으로 정치활동을 꾀하였다.
윤시병(尹始炳)·유학주(兪鶴柱) 등과 8월 18일유신회(維新會)를 조직하고, 20일에 다시 일진회(一進會)로 이름을 바꾸었다. 애국단체 보안회(輔安會)에 대항하며, 당시 전국적인 지방조직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던 이용구(李容九)의 진보회(進步會)를 매수, 일진회에 통합하였다.
그 뒤 일진회는 일본군의 북진을 위한 함경도 지방의 군수물자 수송담당과 함경도로부터 간도(間島)에 이르는 일대를 출입하면서 러시아군에 대한 동태를 정찰하는 일을 맡았다.
또한 일본이 경의선 철도 부설공사를 서두르자, 이 공사의 노역(勞役)에도 거의 무료로 일진회원들을 내보내어 적지 않은 인명이 다치거나 죽었다.
1905년 11월에는 이용구와 함께 을사조약 체결 10여 일 앞서 우리나라 외교권의 이양을 제창한 이른바 「일진회선언서」를 발표, 매국노로서의 그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1907년 6월에 고종이 헤이그에 이준(李儁)·이상설(李相卨)·이위종(李瑋鍾) 등 세 특사를 파견하자, 통감 이토(伊藤博文)는 고종의 양위(讓位)를 결정해 놓고, 그 흉계를 이완용(李完用)과 송병준에게 일임하였다.
이때 송병준은 이용구와 함께 일진회를 동원해 고종의 양위를 선두에 서서 지휘하였으며, 어전회의에서도 이를 강요하였다. 그 뒤 이완용과 결탁해 농상공부대신·내부대신·중추원고문을 역임하였다.
1909년 2월 순종의 지방순행 때 수행하다 시종무관(侍從武官) 어담(魚潭)과 충돌하여, 마침내 내부대신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곧이어 일진회 총재가 되었다. 그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저돌적인 친일주의자의 행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른바 한일연방안(韓日聯邦案)에 관해 직접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일본수상 가쓰라(桂太郎)에게 1억 원이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겠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여 전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 해 10월 26일 이토가 하얼빈에서 안중근(安重根)에게 사살되자, 일제 침략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병탄하기 위한 병합여론을 조성하였다.
그는 이용구와 함께 이른바 「일진회합방성명서」를 비롯해 「상소문(상주문)」·「상통감서(上統監書)」·「상내각서(上內閣書)」 등을 발표하며 반민족적인 매국 망동에 광분하였다.
1910년 매국의 공로로 자작(子爵)을 받고 또한 많은 양의 은사금까지 받았다.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에 이어 1920년에는 백작(伯爵)이 되었다. 1925년 죽은 뒤 일본 천황으로부터 정삼위훈일등욱일동수장(正三位勳一等旭日桐綬章)이 추서되었다.
1) 1871년 3월15일 武科及第 重試及第 守門將
1872년 4월6일 司果 訓鍊院主簿
1873년 9월10일 訓鍊院判官 訓鍊院僉正
1874년 6월5일 都摠府都事 都摠府經歷
1875년 4월2일 司憲府監察
1886년 7월20일 特拜中樞府都事
1887년 7월10일 親軍後營隊官
1888년 8월2일 寧遠郡守 自病不赴
1889년 9월27일 興海郡守 辭政賦歸
1890년 5월10일 陽智縣監 正三品
1891년 9월4일 親軍壯衛營領官
1907년 豐慶宮役費調査委員 不就
5월25일 農商工部大臣
5월28일 鑛山事務局總裁
7월8일 臨時帝室有及國國財産調査局委員長
1907년 8월6일 正二品
9월11일 平壤鑛業所總裁
10월25일 敍勳一等
10월26일 日本國勳一等旭日章
11월26일 奉皇太子日本留學時陪從之命
12월27일 從一品
1908년 6월6일 內部大臣
1909년 8월7일 中樞院顧問
2) 1871년 武科 급제하여 守門將에 임명
1872년 司果, 訓鍊主簿 역임
1873년 訓鍊判官, 同僉正에 補任
1874년 都總府都事 역임
1875년 司憲府監察로 이임
1876년 黑田全權大使가 釜山에 오자 件接隨員으로 一行을 맞이함
大倉喜八郞와도 친분이 있어서 日本과 친하다는 이유로 시기를 받아 여러 번 死地에 빠짐
1882년 變難에 저택과 살림살이를 暴徒들이 불태워 간신히 몸만 피하였고 甲申變亂에도 가옥과 재산 일체가 파손됨
1885년 몰래 日本에 가서 金玉均을 만나 國家大計를 논함
1886년 還國 후 官憲에 체포됨, 백여 일을 지나서야 석방되었고 中樞府都事에 임명
1887년 親軍後營隊官 역임
1888년 寧遠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병 때문에 임지에 가지 못함
1889년 興海郡守로 전임
1890년 陽智縣監 역임, 正三品 승진
1891년 壯衛營領官 역임
1894년 東學黨亂에 輕裝 徒步로 各道의 民情을 視察함
1895년 日本에 가서 野田平治郞으로 이름을 바꾸고 各地를 周遊함
1904년 露日戰爭 때 通譯으로 大谷少將을 隨行함
歸國 후 李容九와 共謀하여 一進會員 수만명을 모이게 하여 鐘路 街頭에서 示威運動을 벌임, 이후로 명성이 더욱 높아짐
1907년 5월 李完用內閣에 들어가 農商工部大臣으로 임명됨, 8월 正二品 승진, 10월 1等 叙勳,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 拜受, 12월 從一品 승진
1908년 6월 內部大臣으로 轉任, 8월 中樞院顧問에 임명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朝鮮總督府 中樞院顧問
1913년 현재 遞職
3) 1907년 農商工部大臣이 되었으며, 다시 內務大臣이 되었다. 1910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특히 자작을 수여받았고 1920년에 이르러 다시 백작의 작위를 받은 것은 그의 공을 기린 것으로 사려되는 바 宋秉畯의 光榮은 일신에 넘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21년 中樞院 顧問으로 발탁되어 總督의 施政에 공헌하였다.
4) 1907년 5월 25일 農商工部大臣, 鑛山事務局 總裁가 됨
1907년 9월 平壤鑛業所 總裁가 됨, 10월 日本으로부터 勳一等 旭日障을 수여받음
1908년 6월 6일 內務大臣에 임명됨
1910년 10월 7일 朝鮮貴族令에 의해 子爵을 수여받음
1920년 12월 28일 伯爵으로 陞敍됨
1921년 4월 中樞院 顧問에 임명되어 1921년 5월 현재에 이름
인물평외모 1) 風格이 고상하고 才氣는 뛰어났으며 雄辯을 토해내는 것이 호쾌하기도 하고 삼엄하기도 하여 사람의 간담을 서늘케 함
光武 隆熙 年間에 魁傑로 일컬어짐
少年 時에 아버지의 명으로 北靑郡에 가서 빚을 거두는 일을 감독할 때 그 무렵 歲暮가 임박하여 債帳을 辨償하지 못하고 옥에 갇힌 사람이 백 여명이었음
그러자 郡守에게 청하여 債囚를 모아놓고 工眼前에서 證書를 불태워버리니 債囚가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음
이후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명성이 드러남
2) 근세의 傑物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일찌기 세계의 대세를 통찰하고 조선 민생의 영원한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항상 대국적인 면에서 善處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나아가 병합 전후에서의 노력과 공로는 특기할만 하여 후세에 전할 것이 많다. 당시 비범한 인재가 적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걸출한 존재였다.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38
2) 조선공로자, 46
3) 대한제국관원이력서
4. 백작 고희경(高羲敬)1873년(고종 10)∼1934년 서울
본관은 제주(濟州)이고, 본적은 경성부(京城府: 현 서울) 종로구(鍾路區) 통동(通洞)이다.
조부는 고진풍(高鎭豊)이고, 부친은 탁지부대신 고영희(高永喜)이다. 동생은 고희성(高羲誠)이다.
1885년(고종 22) 육영공원을 졸업하고, 1891년(고종 28) 증광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초기에는 뛰어난 외국어 실력으로 1896년(건양 1)부터 1899년(광무 3)까지 주일본공사관 3등 참서관, 영국‧독일‧이탈리아 주재 공사관 3등 참서관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에는 궁내부 번역관‧예식원 번역과장 등의 황실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1904년(광무 8)에는 대한제국정부로부터 훈3등 팔괘장을 받았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3등 욱일장을 받았다. 계속해서 궁내부 예식업무를 담당하였고, 1907년(융희 1)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2등 서보장을 받았다. 1907년(융희 1) 11월 당시 황태자인 영친왕의 일본 유학에 동행하여 영친왕 관련 일을 담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훈2등 욱일중광장을 받았다. 한일병합 후 1926년까지 이왕직 사무관으로 계속 왕실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순종의 가족사진에 등장하기도 한다. 1916년 부친이 사망하자 자작 작위를 물려받았다가 1920년 백작으로 승급했고,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에 임명되었다. 고영희와 고희경 부자는 유일하게 2대에 거쳐 중추원고문을 지냈다. 이후 1934년 2월 27일 사망 때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을 역임하였다. 1915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대정대례기념장을, 1928년에는 소화대례기념장을 받았다. 사망과 동시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 내선융화를 위하여 고희경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대수장에 추서되었고 정3위에 서위되었다.
자작(子爵)
1.자작 이완용(李完鎔) 1872년~ 미상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사도세자의 5대손 아버지는 덕안군(德安君) 이재덕(李載悳)
1) 歷 弘陵 睿陵參奉 朔寧 通津郡守 侍從官 庇仁 益山郡守竝未赴任 祕書丞 奉常副提調 議官 內部會計局長 侍從 江華府尹 宗正卿 同敦寧 太僕司長 水原郡守 奉常提調 從二品嘉義
2) 1893년 弘陵參奉에 제수되었다가 睿陵參奉으로 옮김
1896년 朔寧郡守 역임
1897년 通津郡守 역임
1899년 侍講院侍從官에 임명되었다가 中和郡守로 바꿔 임명되고 正三品으로 승진
1900년 庇仁郡守로 옮겨 임명되었는데 부임하기도 전에 祕書院丞, 奉常司副提調에 임명됨
11월 益山郡守에 임명되었는데 부임하기도 전에 中樞院議官에 임명됨
1901년 內部會計局長, 侍從院侍從 겸임, 5월 江華府尹에 임명되어 從二品으로 승진
1903년 宗正院卿에 임명
1904년 同知敦寧院事太僕司長에 임명
1905년 水原郡守 역임
1907년 奉常司提調 역임
1910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2.자작 이기용(李埼鎔) 1889년~ 미상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아버지는 완림군(完林君) 이재원(李載元)
1910년 종친이라 하여 6품직을 받았고 한일합방 후 자작 작위를 받았다.
3.자작 박제순(朴齊純) 1858(철종 9)∼1916. 노론
본관은 반남(潘南). 호는 평재(平齋). 경기도 용인 출신.
참정 홍수(洪壽)의 아들이다.
1883년(고종 20)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겸 기연해방군사마(畿沿海防軍司馬)·주차천진종사관(駐箚天津從事官)·홍문관부교리·사헌부장령·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1886년 주차천진독리통상사무(駐箚天津督理通商事務)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한 뒤 이조참의·성균관대사성·호조참의·형조참판·예조참판·인천부사·한성부윤 등을 지냈다. 1893년 호조참판 재직시에 동학도들이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세워 보은집회를 개최하자 청나라 군사의 파병문제를 위안스카이(袁世凱)와 협의하였다.
1894년 이조참판에서 장흥부사로 전임된 뒤 전라도관찰사·충청도관찰사를 지냈다. 충청도관찰사 재직시에는 일본군 및 경군(京軍)과 연합해 공주에서의 동학농민군 토벌작전에 참여하였다.
1895년 이후 외부협판·중추원의관·외부대신·육군참장·의정부찬정 등을 지냈다. 외부대신 재직시에는 간도행정관리권 교섭 그리고 경흥 및 의주의 개방 등 외교문제를 다루는 한편, 1899년 조청통상조약(朝淸通商條約), 1901년 조비수호통상조약(朝比修好通商條約), 1902년 조백수호통상조약(朝白修好通商條約) 등을 체결하였다.
1902년 주청전권공사(駐淸全權公使)에 임명되어 부임했다가 1904년 귀국하였다. 1905년에는 외부대신으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와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규탄받았다. 그 뒤 의정대신이 되어 1907년 이른바 ‘이완용내각(李完用內閣)’이 성립될 때까지 내각을 이끌어갔다.
이완용내각 하에서도 내부대신을 역임했으며, 1909년 이완용이 저격당한 뒤에는 일시 임시내각총리대신서리를 지냈다. 1910년 8월에는 내부대신으로서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에 서명하였다. 그 뒤 일제로부터 자작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고, 중추원고문을 지냈다.
관직 외에 1908년경에는 윤덕영(尹德榮)·민영기(閔泳綺) 등과 함께 교육진흥과 위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관진방회(觀進坊會)를 조직해 회장직을 역임했고, 유림의 태두로 대우받기도 하였다. 서예에도 능하였다.
1884년 文科 급제, 畿沿海防軍司馬, 天津駐在從事官 역임
1885년 弘文舘副校理, 司憲府掌令 역임, 5월 다시 天津 부임
1886년 正三品 승진, 同副承旨 임명, 2월 天津駐在 督理通商事務로 승진 후 還國
工曹叅議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天津에 부임
1887년 歸國하여 吏曹叅議, 成均舘大司成, 戶曹叅議, 叅議內務府事에 임명
1888년 다시 吏曹叅議에 임명되었다가 仁川府使 兼 監理通商事務에 임명
1890년 從二品으로 승진하여 協辦內務府事가 되었다가 곧바로 英獨露伊佛五箇國全權大臣에 임명됨
부임하기 전에 刑工曹叅判에 임명
1891년 漢城左尹, 承文院提調, 同知成均舘事, 同知經筵事, 戶曹叅判 역임
1892년 禮曹叅判 역임
1893년 吏曹叅判 임명, 8월 驪州牧使 임명
1894년 長興府使, 6월 全羅監司, 7월 忠淸監司로 轉任, 日淸戰爭 후 京城으로 召還되어 外部協辦에 임명됨
1896년 中樞院 1等議官 역임
1898년 外部協辦 임명, 2개월 후 外部大臣으로 발탁되었다가 農商工部大臣으로 轉任, 外部에 다시 임명
1899년 淸國議約全權大臣이 되어 겨울에 正二品으로 승진
1900년 3等太極章 叙勳, 比國議約全權大臣, 陸軍叅將 임명
1901년 10월 議政府贊政, 日本에 가서 大演習 參觀,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을 받고 歸國하여 다시 外部에 임명됨
1902년 3월 淸國駐在公使의 명을 받고 北京에 赴任
1904년 召還되어 다시 外部에 임명되었다가 議政府贊政으로 轉任
1905년 法部에 임명되고 陸軍副將으로 승진
9월 다시 外部大臣에 임명
11월 候爵 伊藤博文이 大使로 京城에 오자 時代의 趨勢를 보고 日韓保護協約 체결을 必要로 인정하여 閣議를 統一하여 新協約을 締結
즉시 議政府 參政大臣에 올라서 內部大臣 李址鎔, 度支部大臣 閔泳綺, 法部大臣 李夏榮, 學部大臣 李完用, 軍部大臣 李根澤, 農商工部大臣 權重顯의 內閣을 組織하고 그 이래로 內閣을 약 1년 반 동안 持續시킴
1906년 1等八卦章으로 승격되어 叙勳, 從一品으로 승진되어 太極章을 받음
1907년 中樞院顧問에 임명
1909년 2월 宋秉畯 대신 內部大臣이 되어 李完用內閣과 運命을 함께 함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經學院 大提學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출전 1) 관원이력 7책, 190
2) 관원이력 33책, 751
3) 신사보감, 귀족 19
인물평외모 1) 性格이 청렴하고 고결하며 學識이 해박하였음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공손하고 온화하였으며 圓熟한 外交手腕이 있었음
4.자작 고영희(高永喜) 1849년(헌종 15)∼1916년 중인 출신
본관은 제주(濟州).贈判書行司果 진풍(鎭豊)의 아들이다.
1866년(고종 3) 부사용(副司勇)이 되었으며,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의 문물 제도를 견문하고 돌아와서 일본의 발전 모습을 알렸다.
원산항이 개항되어 통상 항이 되자 사무관 처리(事務官處理)가 되어 크게 공을 세웠으며,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다시 일본을 다녀왔다. 이듬해 일본 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의 차비역관(差備譯官)이 되었다.
그 뒤 중용되어 인천조계획정(仁川租界劃定)의 사무를 맡았다. 이어서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를 역임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좌천되어 간성·삭녕·고양 등의 군수 직을 역임한 뒤 이듬해 기기국방판(機器局幇辦)을 지냈다. 1894년 갑오경장에 참여하여 내부참의·학무아문참의(學務衙門參議)·농상아문협판(農商衙門協辦)을 지냈다.
1895년 주일특명전권공사를 거쳐 1896년 농상공부 협판·외부 협판이 되었으며, 독립협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1899년 한성부 판윤, 1903년 주일특명전권공사·탁지부 협판·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등을 거쳐 1904년 황해도 관찰사, 1905년 제실회계심사국장(帝室會計審査局長)·경리원경(經理院卿)을 역임하였다.
1907년 이완용(李完用) 내각의 탁지부 대신으로서 통감 이토(伊藤博文)가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뒤 법부 대신, 1909년 내부 대신 임시 서리·탁지부 대신이 되었다.
훈장으로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 및 일본의 훈장을 받았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와 함께 10만 엔(圓)의 돈을 받았다. 또한, 일제의 무단정치 기간 중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을 역임한 바 있다.
1) 1876년 修信使 金綺秀를 수행하여 日本을 視察함
1880년 元山을 開港할 때 事務官 역임, 다시 日本 視察
1883년 仁川을 開淃할 때 租界劃定의 事務를 맡음
1884년 正三品 승진, 外務叅議 역임, 10월 政變 때 杆城郡守로 좌천, 朔寧郡守와 高陽郡守로 이임
1885년 觧官
1886년 機器局幫辦 兼 種牧局事務 역임
1894년 淸日戰爭 때 學務衙門參議에 임명되어 義和宮殿下의 渡日을 수행, 귀국 후 學務衙門協辦 역임
1895년 駐日全權公使로 轉任, 3개월 후 辭任하고 歸國한 이후 8년간 農商工部協辦, 外部協辦, 度支部協辦, 漢城府判尹, 量地衙門副總裁 역임
1903년 다시 駐日全權公使에 임명, 그 해 겨울 사임하고 귀국하여 度支部協辦에 임명
1905년 法部協辦에 轉任, 平理院裁判長, 中樞院贊議, 黃海道觀察使 역임
1906년 帝室會計審査局長, 經理院卿 역임
1907년 5월 李完用內閣에 들어가 度支部大臣에 임명되었다가 法部大臣으로 轉任
1909년 다시 度支部大臣 역임
品階는 從一品이었고 李花大勳 및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 叙勳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中樞院顧問
3.자작 조중응(趙重應) 1860(철종 11)∼1919. 소론
본관은 양주(楊州). 초명은 중협(重協). 서울 출신.
領中樞 諡文剛 趙末生 十八世孫, 贈領相 諡昭敏 趙存性 十一世孫, 寧國功臣 贈領相 諡忠靖 趙啓遠 十世孫, 世子賓客 諡靖憲 趙榮國 六世孫, 判中樞 諡忠簡 趙雲逵 五世孫
아버지는 贈奎章閣大提學 조택희(趙宅熙)이다.
1866년(고종 3) 가숙(家塾)에서 수학한 뒤 1878년 12월 성균관 중학동재(中學東齋)의 관학유생(館學儒生)으로 2년간 공부하였다. 1880년 전강유생(殿講儒生)으로 경서를 진강(進講)하였으며, 초시에 합격하여 전상(殿上)에 승진하였다.
1883년 10월 서북변계(西北邊界)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러시아·만주·외몽고 등지를 답사한 뒤 1885년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성균관으로 돌아와 북방남개론(北防南開論)을 주장하다가 탄핵을 받아 전라도 보성으로 유배되었다. 1890년 5월 특사로 풀려나 다시 성균관에 들어갔다.
1894년 의정부전고과주사(議政府詮考課主事)가 되어 보통문관시험위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해 의친왕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뒤 외무아문의 참의가 되었다. 1895년 4월 외부교섭국장으로 보임되었으며, 동시에 각 항구 거류지 조사정리위원을 겸임하였다.
그 뒤 인천부사·금구군수에 차례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8월에는 법부형사국장이 되었다. 이때 법률조사 개정위원에 임명됨과 동시에 특별법원 판사가 되어 법관 직무를 수행하였다. 1898년 김홍집(金弘集)내각이 붕괴되자 직책을 빼앗기고 국사범(國事犯) 으로 몰려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농업기술 실험과 이론 등을 자세히 일본인 기술자로부터 전수받았으며, 또한 정치와 법률학을 수강한 뒤 1906년 7월 특사로 귀국하였다.
1906년 10월 통감부 촉탁으로 임명되어 농사문제를 담당하였으며, 1907년 5월 친일 이완용(李完用)내각의 법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형법개정총재도 역임하였다.
그 해 8월 서훈2등태극장을 받았으며, 정2품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임되었다. 이보다 앞선 1906년 11월 양재건(梁在蹇)·이인직(李人稙)·이해조(李海朝) 등과 같이 최초의 소년잡지 『소년한반도』를 창간하여 문학운동을 펴기도 하였다.
또한 1909년 『법정신문(法政新聞)』을 창간하는 등 1910년까지 친일적인 일을 펴나갔다. 1908년 5월 농상공부대신이 되었고 종1품 숭정대부와 궁중경위의 감독직책도 맡았다.
1910년 8월 일제로부터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받았으며, 한일합병조약 때 조약에 찬성하여 개국7역신(開國七逆臣)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1) 1878년 동월 被選爲成均館中學東齋齋任 館學儒生
1880년 2월 被赴日次殿講直赴初試 升殿上御前講經書
1883년 10월10일 被命爲西北邊界調査委員
동년 동월동일 辭免不膺
동년 동월15일 赴俄國及滿洲遊覽
1885년 4월17일 歸國
동년 5월 還付齋任例赴日次殿講直赴初試
동년 6월13일 特旨定配全羅道寶城郡 因論西北國際及國防事
1890년 5월 特赦
동년 6월 還付齋任例赴日次殿講直赴初試
1894년 7월 任議政府詮考課主事
동년 동월동일 命主任普通文官試驗委員
동년 9월15일 命赴日本國以政府特派員隨大使義和君至廣島大本營下有急事未及赴東京而先還
동년 12월 陞正三品通政大夫外務衙門參議任奏任官三等
1895년 4월1일 轉任外部交涉局長 敍奏任官二等
동년 5월 兼任各港口各國居留地調査整理委員
동년 윤5월10일 轉任仁川府使敍奏任官二等
동년 동월15일 請願未赴任
동년 7월10일 轉任金溝郡守 敍奏任官二等
동년 동월12일 請願未赴任
동년 8월5일 轉任安義郡守 敍奏任官二等
동년 동월25일 轉任法部刑事局長 敍勅任官三等
동년 동월동일 命法律調査改正委員
동년 10월29일 兼任特別法院判事
1897년 1월15일 免本官 以國事犯關係
동년 2월 奔日本國 以國事犯關係
1906년 7월 特赦歸國
동년 10월 統監府囑托 農事調査
1907년 5월25일 任法部大臣
동년 동월29일 命刑法改正總裁
1907년 8월 特敍勳二等太極章 辭納以皇帝陛下患候時特命侍護勞也不敢當之而辭納
동년 동월6일 陞正二品資憲大夫
동년 10월25일 敍勳一等太極章
동년 동월26일 自日本國敍勳一等旭日章
동년 10월4일 命臨時監督宮中特別警衛事務自東宮以留學渡日本前夜始依金吾堂上省直舊例
동년 12월4일 命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事務
동년 동월 陞從一品崇政大夫
1908년 3월15일 卽位禮式紀念金章祗受
동년 4월10일 解臨時監督宮中警衛事務
동년 5월2일 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事務
동년 6월6일 轉任農商工部大臣
1910년 8월27일 陞敍大勳李花大綬章
현재 從一品崇政大夫大勳
2) 歷 議政府主事 普通文官試驗委員 日本特派大使隨員 外務衙門參議 外部交涉局長 各港口各國居留地調査整理委員 仁川府使未赴任 金溝 安義郡守竝未赴任 法部刑事局長 法律調査改正委員 兼特別法院判事
丙申以國事犯關係亡命日本 丙午特赦歸國 以農事調査爲統監府囑托 丁未法部大臣 刑法改正總裁 臨時監督宮中特別警衛事務 農商工部大臣
從一品勳二等八卦章 一等太極章 大勳李花大綬章 日勳旭日桐花大綬章
現任 總督府 中樞院顧問
3) 1883년 西北邊界調査委員에 임명되어 滿州 外蒙古 亞細亞 러시아 바이칼湖 지방 여행
1884년 政變을 當하여 魚允中이 歸國함을 재촉하자 中途에 돌아가 北防南開論을 주장하다가 反對派의 嫉視를 받아 1885년 6월 全羅道 寶城郡에 定配되어 6년을 보냄
1890년 5월 赦免, 7월 議政府 銓考課主事, 普通文武試驗委員에 임명됨
1894년 日淸戰役 때 義和宮殿下를 따라 日本으로 건너감
12월 歸國하여 正三品으로 승진하고 外務衙門參議에 임명
1895년 4월 外部交涉局長, 5월 각 港口 및 각 居留地調査委員, 仁川府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7월 金溝郡守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음, 8월 安義로 轉任, 法部 刑事局長 겸 法律改正調査委員 特別法院判事에 임명됨
金宏集內閣이 瓦解되자 日本에 亡命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906년 歸國하여 統監府囑託 農事調査員이 됨
1907년 5월 李完用內閣에 들어가 法部大臣 겸 刑法校正總裁가 됨, 8월 正二品으로 승진, 10월 1等太極章 叙勳,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을 받았으며 從一品으로 승진
1908년 農啇工部大臣으로 轉任, 8월 大勳李花大綬章 승격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日本에 亡命 중 農學 및 法律科를 修了하였는데 歸國 후 이것을 應用하여 國家開發의 바탕이 된 일을 많이 함
출전 1) 관원이력 33책, 754
2) 신사보감, 귀족 21
4.자작 민병석(閔丙奭) 1858(철종 9)∼1940. 노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경소(景召), 호는 시남(詩南)·의재(毅齋).
영위(泳緯)의 손자로, 경식(敬植)의 아들이다.
1880년(고종 17) 문과에 급제한 뒤 1883년 승지, 1884년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에 등용되었다.
1884년의 갑신정변 이후 도승지로서 민응식(閔應植)과 상의, 장은규(張殷奎)를 일본에 밀파해 망명 중인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1886년부터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한성부좌윤·예조참판·육영공원변리(育英公院辨理)·강화유수 등을 지냈다.
1889년 평안도관찰사로 임명되어 1894년까지 평양에 머물렀다. 이 때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해 조병세(趙秉世)의 탄핵을 받았다.
1894년 청일전쟁 중 대원군의 밀서를 받아 청장(淸將)과 내통, 일본세력을 축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1895년 초 원주에 유배되었다. 1895년 민씨척족세력의 부활과 함께 사면된 뒤, 군부대신·학부대신·궁내부대신·철도원총재(鐵道院摠裁) 등의 요직을 지냈다.
관직 외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직조단포주식회사(織造緞布株式會社)·농업회사 등의 조직과 경영에 참여하였다. 1905년과 1909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시찰하였다.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고,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과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냈다.
민족항일기에는 조선인 대지주의 한 사람으로 행세하였다. 서도가로서도 이름이 높았을 때 특히 행서에 능하였다. 작품으로는 광화문에 있는 고종황제보령육순어극사십년칭경기념비(高宗皇帝寶齡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와 평안남도 중화군에 있는 고구려동명왕릉비(高句麗東明王陵碑)가 있다.
1) 1879년 2월 文科日次에 급제했고, 1880년 4월 藝文館檢閱이 되었다.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1881년 5월 규장각 直學, 1882년 5월 승정원 부승지, 동년 10월 홍문관 부제학, 1884년 9월 성균관대사성, 동년 10월 승정원도승지, 1889년 3월 育英公院辨理, 1896년 2월 궁내부특진관, 1897년 7월 의정부참찬, 1898년 8월 贊政을 역임했고, 동년 10월 농상부대신겸 궁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 동년 12월 陸軍副將, 동월 군부대신, 1899년 2월 遞軍部大臣, 동년 4월 학부대신겸 전권공사등에 취임했다. 1900년 9월 元帥府 검사국총장에 취임, 동년 10월 탁지부대신이 되었고, 1901년 10월 表勳院부총재, 1902년 2월 철도원총재, 1904년 9월 議政府贊政, 1905년 1월 표훈원총재를 거쳐, 1911년 2월 李王職長官에 임명되었다. 1919년 10월 퇴직했다. 1925년 7월 총독부 중추원고문(親任待遇)에 선임되어 1935년에 이른다. 子爵
2) 1879년 文科 급제
1880년 藝文館檢閱 역임
1881년 奎章閣直閣 역임
1882년 正三品으로 승진, 承政院同副承旨, 弘文館副提學에 임명
1884년 成均館大司成, 承政院都承旨에 임명
1885년 戶曹叅判, 協辦內務府事, 吏曹叅判 兼 輔德에 발탁되어 임명
1888년 禮曹叅判, 奎章閣直提學, 同知敦寧 역임
1889년 江華留守, 育英公院辦理, 平安監司에 옮겨져 임명
1891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知義禁府事가 되었으며 그 후 약 4년간을 사저에서 閑居함
1896년 宮內府特進官, 經筵院侍講官, 侍從院卿 역임
1897년 議政府叅贊, 弘文館學士 역임
1898년 議政府贊政, 農商工部大臣, 宮內府大臣, 奎章閣學士, 侍講院日講官, 軍部大臣 역임
1899년 農商工部, 學部大臣, 內部大臣 兼 全權公使 역임
1900년 農商工部大臣 兼 鐵道院總裁 兼 憲兵隊司令官, 元帥府檢査局總長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軍部轉度支에 임명
1901년 2等八卦章에 叙勳되었고 表勳院總裁 兼 惠民院總裁 역임
1902년 元帥府 會計局總長, 從一品으로 승진, 水輪院總裁 역임
1904년 宮內府大臣 역임, 太極章 叙勳, 御供院卿, 掌禮院卿 겸임, 議政府贊政에 轉任되어 勳1等 八卦章으로 승격되고 侍從院卿 겸임
1905년 議政府贊政, 表勳院總裁에 임명되고 1等太極章 叙勳, 7월 명을 받들고 日本 視察,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 배수, 8월 일 때문에 古羣山으로 定配, 9월 解配, 겨울에 陸軍副將으로 승진
1906년 表勳院總裁, 侍從院卿 兼 內大臣, 制度局總裁, 秘書監卿, 帝室財政會議議員 역임
1907년 7월 侍從院卿에 임명되고 大勳李花大綬章 叙勳, 겨울에 正一品으로 승진, 宮內府大臣事務署理에 임명
1908년 瑞星大綬章으로 승격, 6월 李允用을 대신하여 宮內府大臣에 임명되어 日本國 旭日桐花大綬章을 받음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李王職長官
3) 子爵
文科에 합격하고 1880년 관계생활을 시작한 이래, 차츰 승진하여 宮內府 特進官, 議政府 參政에 임명되었으며, 農商部大臣, 宮內府大臣이 되었으며, 다시 軍部大臣이 되었고, 學部大臣 겸 全權公使가 되어, 대저 大臣이라고 하는 大臣은 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 뒤 元帥府 檢査局總長, 度支部大臣, 表勳院 副總裁, 鐵道院 總裁, 表勳院 總裁 등을 역임하고, 1911년 李王職長官으로 임명되어 1919년까지 그 요직에 있었다. 1925년에 이르러 總督府 中樞院 顧問 勅任대우로 천거되어 그 직책에 나아가 노익장으로 조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많았다.
勳1等
4) 1910년 10월 7일 授 子爵.
1911년 2월 1일 任 李王職 長官 敍 高等官一等.
1912년 12월 7일 敍 正四位.
8월 1일 朝國併合記念章 亨授.
1915년 11월 10일 大禮記念章 亨授.
1917년 12월 20일 敍 從三位 1925년 7월 6일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1928년 2월 10일 朝鮮貴族世襲財產審議會 會員.
1928년 11일 10일 大禮記念章 亨授.
1929년 9월 28일 財團法人 昌福會 監事.
1929년 11월 2일 敍 從二位.
1934년 7월 6일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從二位
인물평외모 1) 才幹이 非凡하고 性行이 圓滿함
30년의 政界 活動 중 署理大臣에 임명된 일이 9回, 大臣의 要識에 있은 일이 11回, 侍從院卿 겸 內大臣 및 宮內大臣에 있은 적이 3回였음
2) 생각컨대 그는 조선에서 걸출한 인재로, 어떠한 대임을 맡겨도 명쾌히 처리하였으며, 그 인격에 어울리게 덕망 또한 높아서, 조선문화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심대하였다.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22
2) 조선공로자, 47
5.자작 이용직(李容稙) 1854년(철종 5)∼미상 노론 3·1운동 가담 작위 박탈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치만(稚萬).
증조부는 이희갑(李羲甲), 조부는 이익재(李益在), 부친은 이승조(李承祖)이다. 1875년(고종 12) 문과에 을해(乙亥) 별시(別試) 을과(乙科) 3위로 급제했다. 설서(設書), 검열(檢閱)을 거쳐 정언(正言), 응교(應敎), 사간(司諫), 승지(承旨), 예조참판(禮曹參判), 대사헌(大司憲)을 역임하였다. 외직(外職)으로는 의주부윤(義州府尹), 개성유수(開城留守) 등을 거쳤고 1895년(고종 32)에는 춘천에 관찰사로 나갔다. 1902년(광무 6) 윤용선의 무능을 탄핵했다가 철조로 유배되었다. 얼마 후 풀려나 황해도관찰사로 나가고 학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전북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909년(순종 3) 이완용의 내각에 들어가 학부대신이 된다. 일제강점기에 자작(子爵)의 칭호를 받았으며 총독부(總督府) 중추원(中樞院) 고문(顧問), 경학원(經學院) 부제학(副提學)을 했다. 후에 조선인의 저항을 옹호(擁護)하고 독립운동에 가담해 작위를 박탈당했다.
1875년 文科 급제, 權知承文院副正字에 임명
1877년 侍講院說書 역임
1879년 藝文館檢閱에 선출되어 六品으로 승진
1880년 司諫院正言, 文臣 겸 宣傳官, 別兼春秋, 御營郞廳 역임
1881년 侍講院司書에 임명되었다가 龍岡縣令으로 轉任
1884년 弘文館應敎, 司諫院司諫 역임
1885년 侍講院文學, 正三品 승진, 承政院同副承旨, 8월 電務大員으로 義州 出張, 겨울에 돌아와 叅議交涉通商事務에 임명됨
1886년 內務府叅議로 옮김
1887년 東萊府使 겸 釜山港管理 역임
1889년 右副承旨 역임
1890년 兵曹叅議, 刑曹叅議, 吏曹叅議, 漢城府少尹 역임
1891년 從二品으로 승진하여 刑曹叅判, 同知春秋館事, 同知經筵事, 右承旨, 禮曹叅判 역임
1892년 司憲府大司憲, 漢城府左尹, 漢城府右尹 역임
1893년 成均館大司成, 同知中樞府事 역임
1894년 義州府尹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開城留守에 임명됨
1895년 春川觀察使 역임
1898년 中樞院議官, 學部協辦, 議政府叅贊, 宮內府特進官 역임
1900년 正二品으로 승진되어 太醫院卿, 議政府贊政 역임
1902년 議政 尹容善의 無能함을 彈覈하다가 3월에 黃海道 鐵島로 流配, 4월 赦免, 6월 黃海道觀察使에 임명됨
1903년 다시 特進官 임명, 從一品 승진
1904년 景孝殿提調, 學部大臣, 全羅北道觀察使 역임
1905년 掌禮院卿 역임
1907년 懿孝殿提調, 特進官 역임
1909년 10월 李載崑을 대신하여 學部大臣이 되어 李完用內閣과 運命을 함께 함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經學院 副提學
인물평외모 1) 儒林의 大家로 學問이 該博하고 識見이 高邁하여 大同敎 孔子敎의 袖領이 됨
性格은 침묵하면서 말이 적음
6.자작 김윤식(金允植) 1835(헌종 1)∼1922. 노론 3·1운동 가담 작위 박탈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 서울 출신.
아버지는 증이조판서·좌찬성 익태(益泰)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全州李氏)이다. 숙부인 청은군(淸恩君) 익정(益鼎)의 집이 있는 양근(楊根)에서 성장하였다. 유신환(兪莘煥)·박규수(朴珪壽)의 문인이다.
1865년(고종 2) 음관(蔭官)으로 출사하여 건침랑(健寢郎)이 되었다. 1874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황해도 암행어사·문학·시강원 겸 사서·부응교·부교리·승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1880년 순천부사에 임명되었다.
정부의 개항정책에 따라 영선사(領選使)로서 학도와 공장(工匠) 38명을 인솔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그들을 기기국(機器局)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였다. 한편, 연미사를 위하여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과 7차에 걸친 회담을 하고, 그 결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청나라 체류 중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과 상의,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는 동시에 흥선대원군을 제거할 수 있는 방략 등을 제의, 청나라의 개입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오장경(吳長慶)·마건충(馬建忠)이 이끄는 청나라 군대와 함께 귀국하였다.
임오군란이 수습되고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된 후인 그 해 9월 종사관 김명균(金明均)과 함께 재차 청나라로 건너가 학도·공장 들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또한 각종 기기를 도입, 기기창(機器廠)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군란 수습 후 중용되어 호군(護軍)·강화부유수에 임명되고, 규장각직제학을 겸임하였다. 강화부유수로 있을 때 위안스카이(袁世凱)의 도움으로 500명을 선발하여 진무영(鎭撫營)을 설치하였다. 이 영군은 신무기로 무장하고 중국식으로 훈련되었으며, 갑신정변 때 상경하여 궁중 수비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이 설치되자 협판통리내무아문사무(協辦統理內務衙門事務)로 임명되었고, 그 뒤 이 아문의 이름이 바뀌자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로 임명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김홍집(金弘集)·김만식(金晩植)과 함께 위안스카이에게 구원을 요청, 그 결과 청나라 군대와 친군좌우영병(親軍左右營兵)이 창덕궁을 점거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 정변을 끝냈다.
정변 이후 병조판서를 거쳐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어 대외 관계를 담당하였다. 독판 재임중 민씨 척족과 친일 급진 개화파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의 귀국을 도모하여 실현하였다.
위안스카이가 새로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로 부임하자 그의 친청노선(親淸路線)은 한층 굳어졌다.
1886년 4월부터 반대파의 모략이 거세져 어려운 입장에 처했는데, 1887년 5월 부산첨사 김완수(金完洙)가 일상사채(日商私債)에 통서(統署)의 약정서를 발급하였다는 죄목으로 면천(沔川)으로 유배되어 5년 6개월을 지내야 했다. 1894년 석방되었고, 강화부유수로 임명된 것은 그 다음해 6월이었다.
그가 등용된 것은 청일전쟁 직전으로, 일본 세력의 지원으로 민씨 척족 세력이 제거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 뒤 김홍집내각에 등용되어 군국기무처 회의원으로 갑오경장에 간여하였고 독판교섭통상사무에 임명되었다. 그 해 7월 정부기구의 개편에 따라 외무아문대신(外務衙門大臣)에 임명되었다.
갑오경장의 입안자로 참여하는 한편, 일본에 의해 국권이 잠식당하는 굴욕적인 모든 조약이나 조처에 순응하였다. 1896년(건양 1) 2월(이하 양력임.) 아관파천사건이 일어나자 외무대신직에서 면직되었고, 을미사변과 관련해 탄핵을 받고 제주목(濟州牧)으로 종신 정배되었다.
1898년 1월 제주목에 유배되었으나, 그 뒤 민당(民黨)과 천주교인의 대립으로 민요(民擾)가 일어나자 1901년 6월 다시 지도(智島)로 이배되었다.
1907년 7월일진회(一進會)의 간청과, 정부의 70세 이상자에 대한 석방 조처에 따라 10년 만에 해금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서울에 돌아온 뒤 황실제도국총재(皇室制度局總裁)·제실회계감사원경(帝室會計監査院卿)·중추원의장(中樞院議長) 등을 맡아 보았다. 1908년 정부가 주는 훈일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을 받았다.
갑신정변과 을미사변에 관련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구회(講舊會)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이 회가 주최가 되어 애국사사추도회(愛國死士追悼會)를 가지는 등 정치 활동도 하였다.
한편 한말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해지자 기호학회(畿湖學會) 회장, 흥사단(興士團) 단장, 그리고 교육구락부(敎育俱樂部) 부장, 대동교총회(大同敎總會) 총장으로 활약하였다.
한반도강점 후 일제가 중추원부의장직과 작위, 연금 등을 주었으나 이를 거절, 후에 고종과 순종의 권유에 따라 작위를 받았다. 1916년에는 경학원대제학(經學院大提學)에 임명되었으나 두문 불출하였다.
1919년 고종이 죽었을 때 위호의정(位號議定)에 있어서 일본측이 ‘전한국(前韓國)’이라는 ‘전(前)’자를 고집하자 이에 항의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용직(李容稙)과 더불어 독립을 요구하는 「대일본장서 對日本長書」를 제출하여 저항하였다.
저서로는 『운양집』을 비롯해 『임갑령고(壬甲零稿)』·『천진담초(天津談草)』·『음청사(陰晴史)』·『속음청사(續陰晴史)』 등이 있다.
7.자작 권중현(權重顯) 1854(철종 5)∼1934.평민 출신
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재형(在衡), 호는 경농(經農). 충청북도 영동 출신.
일찍부터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 정계의 사정에 밝았다. 그 후 이런 능력이 인정되어 1883년 부산감리서서기관에 임명되었다. 1888년에는 조정의 명을 받고 직접 일본을 방문해 각종 문물을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1891년부터 주일공사로 동경에 재임 중, 오스트리아와 수호통상·항해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1894년 한성부윤, 1895년 내각총서(內閣總書), 1896년 법부협판(法部協辦), 이듬해에는 농상공부협판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칙명으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육군 대연습을 참관하였으며, 고종의 황제위호(皇帝位號) 상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공을 인정받아 정2품에 올랐다. 1898년 의정부의 참찬·찬정(贊政)을 거쳐 농상공부대신으로 승진했고, 1899년에는 법부·농상공부대신을 겸임하였다.
1904년 육군부장(陸軍副將)으로 임명되어, 당시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던 일본군의 위문사(慰問使)가 되어 요양(遼陽)·여순(旅順)을 순방하였다. 그 공로로 일본에서 훈일등서보장(勳一等瑞寶章)을 받고, 다시 훈일등팔괘장(勳一等八卦章)을 받았다.
1905년 8월에 군부대신, 이어 9월에는 농상공부대신이 되고, 1906년 다시 군부대신을 역임하다 1907년 5월 박제순(朴齊純) 친일내각이 총사직할 때 함께 물러났다. 그 뒤 중추원고문에 임명되었으며, 칙명으로 일본박람회를 시찰하였다. 거기서 같은 해 12월 훈일등태극장을 받고, 1908년 다시 훈일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았다.
일제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고, 친일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다. 특히, 1905년 농상공부대신으로 있을 때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규탄을 받았다.
1907년 을사오적 암살단인 나인영(羅寅永) 등에게 서울 사동 어귀에서 한낮에 저격을 당했으나 요행히 화는 면하였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과 조선사편수회의 고문 등을 지냈다.
8.자작 이하영(李夏榮) 1858(철종 9)∼1929. 한미한 가문 출신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치행(致行), 호는 금산(琴山).
大提學 月城府院君 李蒨 十八世孫, 左相 李誠中 十七世孫, 僉中樞 李緯 八世孫
1886년(고종 23) 외아문주사(外衙門主事), 이듬해 사헌부감찰·전환국위원(典圜局委員)이 되었다.
이 해 9월박정양(朴定陽)공사의 일행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겸임주차미국공사관 서기관이 되고, 다시 주차미국서리전권대신으로 미국에 주재하였다. 1889년 귀국할 때는 우리나라 철도건설에 관심을 보인 미국정부로부터 철도의 모형을 얻어오기도 하였다.
이어 기기국사사(機器局司事), 웅천·흥덕의 현감, 외아문참의 등을 거쳐 1895년 궁내부회계원장(宮內府會計院長)이 되었다.
이듬해 한성부관찰사가 되었다가 주차일본국특명전권공사, 1897년 주차일본국특명전권대사로 일본에 주재중 일본정부로부터 훈1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았다.
그 뒤 중추원부의장·귀족원경(貴族院卿)·중추원의장 등을 역임하고, 1899년에는 의정부찬정·주차일본국특명전권공사 겸 의정부찬정이 되었다. 이듬해 훈2등태극장(勳二等太極章)을 받았다.
1904년에 외부대신이 되었는데, 재임기간 동안 일본에 충청도·황해도·평안도의 어로권 부여, 일본의 황무지개척권요구, 제1차한일협약, 메가다(目賀田種太郎)의 재정고문 취임, 일본헌병대의 경성치안권 장악, 마루야마(丸山重俊)의 경무고문 취임, 일본에 통신원 이양, 연해하천의 항해무역권 부여 등의 큰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각종 이권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1905년에는 훈1등8괘장(勳一等八卦章)을 받고 법부대신·형법교정총재가 되어 을사조약에는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계속 친일의 입장에 섰다. 1907년 중추원고문이 되었고, 한국병합 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을 지냈다.
1) 1886년 7월29일 爲通仕郞外衙門主事
동년 9월27일 陞六品
1887년 6월29일 爲通訓大夫行尙瑞院主簿
동년 동일 爲司憲府監察
동년 8월5일 移任典圜局委員
동년 동일 兼任駐箚美國公使館書記官
1888년 10월8일 命駐箚美國署理全權大臣
1889년 7월24일 復命
1890년 7월7일 任機器局司事
동년 12월4일 移任熊川縣監
1892년 1월10일 移任興德縣監
1894년 7월19일 遞任
동년 9월22일 陞正三品
동년 동일 陞任外衙門參議
동년 10월5일 移任承政院右副承宣
동년 10월7일 兼任尙衣院提調
1895년 4월7일 移任宮內府營繕司長 奏任四等
동년 4월29일 移任宮內府會計院長 勅任三等
1895년 7월22일 陞從二品
1896년 2월24일 移任漢城府觀察使
동년 3월12일 命特命全權大使
동년 동일 命駐箚日本國特命全權公使
1897년 1월22일 命特命駐箚日本國全權大使本皇太后國恤慰問時
동년 2월22일 受日本國勳一等旭日大綬章
동년 2월27일 解大使仍留駐箚日本國特命全權公使
1897년 10월8일 特陞正二品
1898년 11월17일 移任中樞院副議長 勅任二等
동년 11월22일 移任貴族院卿 勅任三等
동년 12월23일 移任中樞院議長 勅任一等
1899년 4월8일 移任議政府贊政 동
1899년 5월9일 命駐箚日本國特命全權公使
동년 7월25일 兼任議政府贊政 勅任一等
동년 11월18일 陞正憲
1900년 4월22일 受勳二等太極章
동년 8월7일 但駐箚之任疏遞
1901년 9월7일 受 大皇帝陛下聖壽五1906년親慶紀念章
1902년 10월18일 受大皇帝陛下御極四1906년親慶紀念章
1903년 10월4일 任宮內府特進官 勅任一等
동년 10월5일 兼任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 勅任一等
1904년 1월21일 移任議政府贊政 仝
동년 2월24일 移任通信院總辦 仝
동년 3월26일 移任議政府贊政 仝
1904년 4월19일 移任議政府贊政外部大臣 勅任一等
1905년 3월19일 受勳一等八卦章
동년 9월9일 移任法部大臣 勅任一等
동년 12월29일 親任式擧行
1906년 12월17일 命刑法校正總裁
1907년 1월24일 受 皇太子殿下嘉禮式紀念章
동년 5월25일 法部大臣疏遞
동년 5월31일 任中樞院顧問
동년 6월12일 親任式擧行
1907년 8월27일 受 大皇帝陛下卽位禮式紀念章
동년 10월15일 受日本 皇太子殿下渡韓紀念章
동년 12월30일 特賜勳一等太極章
현재 正二品 正憲大夫 勳一等 中樞院顧問
2) 1886년 外衙門主事 역임, 六品 승진
1887년 尙瑞院主簿, 司憲府監察, 典圜局委員 兼 駐箚 米國駐在公使舘書記官 역임
1888년 駐箚 米國駐在署理全權大臣으로 승진, 1889년 還國
1890년 熊川縣監 역임
1892년 興德縣監으로 이임
1894년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外衙門叅議, 承政院右副承宣 역임
1895년 營繕司長, 宮內府會計院長 역임, 從二品 승진
1896년 漢城府觀察使로 轉任, 駐箚 日本駐在全權公使로 임명
1897년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을 받고 歸國 후 正二品 승진, 中樞院副議長, 中樞院議長, 貴族院卿 역임
1899년 議政府贊政, 日本國駐箚特命全權公使에 임명
1900년 2等太極章 叙勳 1903년부터 2년간 特進官, 贊政, 外部大臣署理, 通信院總辦, 外部大臣 등의 관직 역임
1905년 1等八卦章 叙勳, 9월 朴齊純內閣에 들어가 法部大臣에 임명
1906년 刑法校正總裁 겸임
1907년 5월 中樞院顧問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顧問
인물평외모 1) 성품이 청결하였고 재물을 뿌려 곤궁한 이들을 구휼하기를 좋아하여 곡식창고가 비더라도 개의치 않았음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39
9.자작 이근택(李根澤) 1865(고종 2)∼1919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근용(根0x936B). 충청북도 충주 출신.
1882년(고종 19) 민비(閔妃)가 난을 피해 충주에 갔을 때 신선한 생선을 진상함으로써 민비와 알게 되었다.
얼마 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톈진(天津)으로 호송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민비가 환궁하자 1883년 남행선전관으로 임명되었다. 1884년 무과에 급제한 뒤 1885년 선전관이 되었으며, 그 뒤 1886∼1895년까지 단천부사·희천군수·당상선전관·길주목사·충청수사·전라병사·총어영사·한성부우윤·병조참판·금군별장·부평부사·좌부승지 및 친위대 제3대대장을 역임하였다.
1896년 육군참령에 임명되어 아관파천 때 이창렬(李彰烈) 등과 짜고 협가환어(脅駕還御)의 계획을 세웠으나 이용태(李容泰)의 고발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1897년민영기(閔泳綺)의 노력으로 석방된 뒤 1898년 독립협회를 반대하고, 그 회의 해산에 공이 있다 하여 11월 한성부판윤에 오르고 곧 경무사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함경북도관찰사·중추원의관, 1901년 경부협판·경부대신서리를 거쳐 육군참장으로 헌병사령관을 겸임하였다. 1902년 평리원 재판장서리, 의정부찬정, 경위원총관(警衛院總官)을 거쳐 원수부 검사국총장으로 경무사를 겸임하였다. 그 이듬해에 육군부장·군부대신·원수부 회계국총장·특명전권공사 등을 거쳐 1904년 호위대총관·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였다.
1905년 주전원경(主殿院卿)·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농상공부대신·법부대신이 되고, 이어 일본국 훈1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고, 9월 군부대신이 되었다. 그 해 11월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하여 5적신의 한 사람으로 지탄을 받아, 민중의 피습을 당하기도 하였다.
1906년 4월 훈1등태극장을 받고 그 해 11월에 중추원의장이 되었으며, 1907년 중추원고문으로 전임하였다. 1910년 8월 우리나라가 일제에 병탄될 때 협조한 공(을사오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고, 그 해 10월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이 되었다.
1883년 南行宣傳官 역임
1884년 武科 급제
1885년 六品 승진, 堂上宣傳官으로 이임
1886년 端川府使 역임
1887년 熙川郡守, 吉州牧使로 전임
1888년 別軍職, 同副承旨, 忠淸水使 역임
1889년 全羅兵使로 전임, 從二品 승진, 漢城右尹 역임
1890년 兵曹叅判, 禁軍別將 역임
1894년 富平府使, 右副承旨 역임
1895년 親衛隊第三大隊長補 역임
1896년 濟州島로 流配갔으나 다음 해 解配
1898년 漢城判尹, 警務使 역임
1899년 咸鏡北道觀察使, 中樞院議官 역임
1901년 警部協辨, 警部大臣署理, 陸軍叅將, 憲兵司令官 역임
1902년 平理院裁判長署理로 옮겼고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議政府贊政에 임명
1902년부터 1904년까지 警衛院總管, 警務使, 元帥府總長, 陸軍副將, 特命全權公使, 扈衛隊總管, 宮內府特進官 등의 관직 역임
1905년 2等八卦章 叙勳, 主殿院卿, 侍從武官長 역임, 6월 農商工部大臣 역임, 法部大臣으로 轉任,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 拜受, 9月 朴齊純內閣에 들어가 軍部大臣 역임
1906년 勳1等 太極章 승격, 겨울에 中樞院議長으로 轉任
1907년 陪從武官長, 中樞院顧問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顧問
인물평외모 1) 큰 키에 빼어난 체격이고 눈빛이 형형하며 비상한 지략이 있어서 漢城 政界 중에 第一等의 자리를 차지함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37
10.자작 임선준(任善準) 1860(철종 11)∼미상 노론 진천(鎭川) 출신
본관은 풍천(豊川).
判書 諡文靖 任說 十一世孫, 判書 諡文僖 任埅 七世孫, 大司憲 任宗周 玄孫, 執義 任翼常 孫
아버지는 교관 백희(百熙)이다.
1885년(고종 22)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886년 승정원의 주서에 천거되고, 이듬해 홍문관의 본관록(本館錄)·도당록(都堂錄)에 올랐다.
1890년 규장각의 직각권(直閣圈)에 올라 시강원사서를 지내고, 이듬해 시강원의 필서·문학 등을 지냈으며, 효모전작헌례(孝慕殿酌獻禮) 때에는 상례(相禮)로 참여하여 가자(加資)되었다.
1892년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가 1907년 성균관장에 임명되었다. 이 해 헤이그특사사건으로 통감부가 박제순(朴齊純) 내각의 교체를 단행하고, 이완용(李完用)으로 하여금 새 내각을 조직하도록 하였을 때 송병준(宋秉畯) 등과 함께 입각하여 내부대신이 되었다.
새 내각의 일원으로 순종이 즉위하자 훈1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을 수여받고 일본의 훈1등욱일동화대수장(勳一等旭日桐花大綬章)도 받았다.
이듬해 탁지부대신에 임명되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의 일본 소유용지로 된 군용지·철도용지 등을 면세하도록 하는 한편, 의병에게 처단당한 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농공채권(農工債券) 발행 때 정부에서 그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주합루(宙合樓)에서 부통감 등과 순종 접견 때에 "수목이 깊고 깊으니 여름날이 춥구나. 연꽃이 연못 위에 피어 난간이 푸르다. 그림 속 경치는 실로 기묘하게 빼어난데, 선한 천안(天顔)이 웃음띠고 보는구나. "라고 읊었다. 국권강탈 이후에는 일본정부에 의하여 자작(子爵)이 주어졌고, 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을 지냈다.
1) 1907년 1월9일 任成均館長 敍勅任官三等
동년 5월22일 任內部大臣
1907년 8월6일 陞正二品
동년 10월18일 自日本敍勳一等旭日大綬章
동년 10월25일 特敍勳一等賜太極章
동년 12월27일 陞從一品
1908년 6월6일 任度支部大臣
1909년 10월21일 依願免本官
1910년 8월6일 任中樞院顧問
2) 文科
以正三品成均館長 丁未超拜內部大臣 轉任度支 從一品
勳一等太極章 日勳一等旭日桐花大綬章
現任 總督府 中樞院顧問
3) 文科 급제
1907년 1월 正三品으로 成均舘長에 임명, 5월 李完用內閣에 들어가 內部大臣에 超拜되고 正二品으로 승진, 10월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 拜受, 勳1等太極章에 特勳, 겨울에 從一品으로 승격
1908년 度支部大臣 역임
1909년 遞職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인물평외모 1) 學問이 蘊蓄하고 風格이 溫雅하여 儒林의 聲譽가 있었음
侄女가 李完用의 아들인 升九에게 시집갔으므로 李完用과 親近한 關係가 있어서 內閣의 한 자리를 占據하였으니 一門의 榮華가 극에 달함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26
11.자작 이재곤(李載崑) 1859년(철종 10)~ 미상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사옥(士玉)는 호는 동원(東園).
경창군(慶昌君) 이주(李珘)의 10세손
1882년에 홍문관 교리가 되고, 어윤중(魚允中)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 감생청(減省廳)의 설립 초기에 사과(司果)로서 일을 보았다. 이듬해 사간원 장령이 되었다.
1890년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수정할 때 찬수감인종부정(纂修監印宗簿正)으로 가자(加資)되었다. 1895년에는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서 진주부관찰사를 맡고, 같은 해 공주부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이듬 해에는 3품으로서 춘천부관찰사 주임관 2등에 올라 외직으로 돌다가 1897년에 상의사장(尙衣司長)으로 경직을 맡았다.
1898년에는 여흥대부인(驪興大夫人 : 민비)의 장례 때 종정원경(宗正院卿)으로서 총책임자가 되어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 보았다. 그리고 태복사장(太僕司長)으로서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가 되었다.
이듬 해에는 특진관으로서 전주(全州)와 삼척(三陟)의 설단수비(設壇竪碑)의 일과 조경단봉심재신(肇慶壇奉審宰臣)으로서 총책임을 맡았다. 또한 장예원소경(掌禮院少卿)으로서 선원보속수교정당상(璿源譜續修校正堂上)이 되고, 종2품 내무협판 칙임관 3등에 올랐다. 1890년에 학부협판 칙임관 3등으로서 서리대신사무(署理大臣事務)가 되고,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首班判事)직을 맡았다. 이듬 해 법부협판 칙임관 3등으로서 서리대신사무와 법부법률기초위원장(法部法律起草委員長)이 되었다.
1901년에 의정부찬정 칙임관 1등, 회계원경(會計院卿) 칙임관 4등으로서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와 평식원총재(平式院總裁)를 겸임하였다. 1904년 궁내부특진관, 관제리정의정관(官制釐正議定官)을 역임하였다. 1905년에는 정2품이 되어 내장사장(內藏司長) 칙임관 4등, 중추원 찬의가 되었다. 1906년에는 경상북도관찰사 칙임관 3등, 재실회계심사국장(宰室會計審査局長) 칙임관 1등을 역임하였다.
1907년에는 학부대신(學部大臣)으로서 훈(勳) 1등과 팔괘장(八卦章)에 이어서 태극장(太極章)을 받았으며 종1품에 올랐다. 이듬 해 황태자의 수학(修學) 모습을 보려고 일본 동경에 다녀왔다. 1909년 학부대신과 1910년 중추원고문을 역임하였다. 이 해 부인 김씨는 훈(勳) 3등과 서봉장(瑞鳳章)을 받았다. 한일합방 후 자작(子爵) 작위를 받았다.
이듬 해 정무총감 삼현이삼랑(山縣伊三郞)으로부터 위로금 2만 원을 받았고, 귀비엄씨(貴妃嚴氏)의 장례 때 고문이 되었다. 1917년에 순종황제를 모시고 일본 동경행에 호종(扈從)하였다. 고종황제가 붕어하자 장례의 고문으로서 휘책문제술원(謚冊文製述員)의 일을 맡았다. 1926년 순종이 붕어하자 역시 익책문제술원으로서 묘호(廟號)를 순종(純宗)이라고 전 홍문관 학사 이름으로 지었다.
1880년 文科 급제, 假注書에 임명
1881년 承文院副正字에 補함
1882년 弘文舘校理, 訓鍊都監從事官, 南學敎授, 減省廳僉員 역임
1883년 文兼 掌令 역임
1884년 司書 역임
1885년 兵曹正郞, 應敎, 掌樂院正, 高山縣監 역임
1886년 居昌府使 역임
1888년 조정에 들어가 修撰이 되었다가 곧바로 羅州牧使에 임명
1889년 同記廳郞廳에 차출되었다가 副修撰에 임명
1890년 司僕寺正 宗府正 역임, 正三品으로 禮曹參議, 敦寧府都正, 副護軍으로 승진
1891년 同副承旨에 임명되고 左副承旨, 右副承旨 역임
1894년 宮內府參議, 僉知中樞府事 역임
1895년 中樞院二等議官, 晉州府觀察使, 公州府觀察使 역임
1896년 春川府觀察使, 尙衣司長, 秘書院丞 역임
1897년 從二品 승진
1898년 宗正院卿, 太僕司長, 景孝殿提調 역임
1899년 宮內府特進官, 掌禮院少卿, 弘文舘副學士, 內務協辦 역임
1900년 法部學部協辦, 刑法校正官, 西北鑯道局議事長 역임
1901년 法部協辦, 法部大臣署理 역임
1902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議政府贊政, 會計院卿, 弘文舘學士 역임
1903년 文獻備考纂輯堂上, 平式院總裁, 特命全權公使, 官制釐正所議定官 역임
1905년 內藏司長, 中樞院贊議, 文官銓考所委員長, 3等八卦章 叙勳
1906년 慶尙北道觀察使, 帝室會計審査局長, 中樞院副議長 역임
1907년 5월 李完用內閣에 들어가 學部大臣 역임, 9월 勳1等八卦章 叙勳,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 拜受, 겨울에 從一品 승진
1909년 學部大臣 辭任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 顧問
인물평외모 1) 風貌가 昻然하고 눈빛이 烱烱하며 識見이 卓拔하여 自己의 主張을 굳게 지킴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27
12.자작 윤덕영(尹德榮) 1873(고종 10)∼1940. 노론,
본관은 해평(海平). 영돈녕부사 철구(徹求)의 아들이며, 후작 택영(澤榮)의 형으로 순종의 비(妃)인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의 삼촌이다.
1894년(고종 31) 진사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비서감우비서랑(秘書監右秘書郎)이 되었다. 비서랑의 자격으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일원이 되어 일본에 다녀오고, 1896년 내각총리대신비서관 겸 내각참서관·경연원시독관(經筵院侍讀官)에 임명되고, 이듬해 만장서사관(輓章書寫官)에 임명되었다.
1897년 중추원3등의관에 이어 바로 2등의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농상공부협판참서관에 임명되었다. 1899년에는 내부지방국장, 1901년 경기관찰사에 임명되었고 궁내부특진관을 겸임하였다. 이해에 황해도관찰사로 전임하였고, 일본이 1898년 경부선철도부설권을 획득한 지 3년 뒤인 1902년 착공을 시작하자 철도원부총재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지계아문부총재(地契衙門副總裁)에, 1904년에는 봉상사제조(奉尙司提調)·비서원경(秘書院卿)·시강원첨사(侍講院詹事)·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고, 이듬해 의정부참찬·홍문관학사·평리원재판장·의정부찬정을 역임하였다. 1905년 교육사업에 관계하여 법학교를 설치한 바도 있다.
1908년 시종원경(侍從院卿)이 되고, 1910년 국권상실 때에 궁내부대신인 민병석(閔丙奭)과 함께 이완용(李完用)의 합방불가피 역설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받고 주저하다가 데라우치(寺內正毅)의 협박·회유에 동의하여 그 조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국권상실 후 황실과 황족에 대한 대우와 친일분자에 대한 행상(行賞)을 실시하였을 때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다.
1894년 文科 급제
1895년 秘書監, 右秘書郞 역임, 명을 받들고 日本 遊覽
1896년 內閣秘書官, 六品 승진
1897년 侍講院侍讀官, 奎章閣直閣, 弘文舘侍讀 역임, 正三品 승진, 秘書院丞 拜受
1898년 奉常司副提調, 農商工部叅書官 역임
1899년 太僕司長, 內部地方局長 역임, 從二品 승진
1900년 法部法務局長, 秘書院卿, 典膳司副提調, 奎章閣直學士, 西北鐵道局叅事長 역임
1901년 京畿道觀察使, 黃海道觀察使로 轉任
1902년 鐵道局 地契衙門副總裁 역임
1903년 奉常司提調, 秘書院卿, 內藏院監督, 侍講院詹事 역임, 正二品 승진
1904년 議政府叅贊, 弘文舘學士, 平理院裁判長, 議政府贊政, 掌禮院卿, 侍從院卿, 國葬都監提調 역임
祖父 容善의 喪을 당하여 사저에서 3年동안 蟄居함
아우 澤榮의 딸을 皇后로 冊封함에 一門의 榮福과 權勢가 날로 성하여 奎章閣學士 겸 侍講院日講官, 太醫院卿에 임명되고 勳2等 太極章 特叙, 皇后宮大夫 勳1等 八卦章 승격, 日本國 勳1等 瑞寶章 拜受
1908년 侍從院卿으로 轉任되고 從一品 승진
1909년 1等太極章 叙勳
1910년 正一品 승진, 李花大綬章 拜受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李王職贊侍
인물평외모 1) 李王家의 근친으로서 천성이 英邁한 선비이다. 常識은 당시 최고의 걸출한 인물이다.
13.자작 조민희(趙民熙) 1859(철종 10)∼미상, 노론
본관은 양주(楊州). 병익(秉翼)의 아들이다. 27세에 경과증광별시문과에 응시하여 병과로 등제한 뒤 벼슬길에 올랐다. 1887년(고종 24) 홍문관부수찬이 되었고, 1889년 직각권을 거쳐 이듬해 시강원필선이 되었다.
같은 해 성균관대사성을 역임하고 별시초시(別試初試) 시관을 거쳐, 1894년 제1차갑오개혁으로 개편된 공무아문의 참의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8월 관세사장(管稅司長)을 거쳐 전주부관찰사에 임명되었고, 1897년 비서승이 되었다.
이어 평안남도관찰사, 1899년 평안북도관찰사에 각각 임명되었다. 1900년에는 평안북도관찰사 재직시의 문제로 일시 면직되는 징계를 받았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 같은 해 10월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면서 칙임 3등을 받았고, 11월 법부협판에 임명되었으며, 형법교정관을 겸임하였다.
1901년 군부협판이 되었고, 같은 해 3월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어 프랑스에 주재하도록 명을 받았다가 다시 미국주재를 명받아 1904년 4월까지 주차미국특명전권공사로 근무하였다. 1904년 다시 주차일본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특명전권공사 재임시의 공으로 훈 3등을 받았다.
1906년 육군부령을 거쳐 경상남도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비서감경을 거쳐 평리원재판장에 임명되어 헤이그특사사건의 처리를 맡기도 하였다. 같은 해 9월 승녕부시종장(承寧府侍從長)에 임명되었고, 훈 1등과 팔괘장을 받았다. 그해 11월 다시 승녕부총관에 임명되었고, 1909년 2월 태극장을 받았으며, 8월에 품계가 종1품에 이르렀다.
1) 1885년 文科 급제, 즉시 假注書 임명
1886년 承文副正字 역임
1887년 副修撰, 兵曹佐郞, 親軍前營軍司馬, 文臣宣傳官, 陽城縣監, 龍仁縣令 역임
1889년 副校理, 掌令 兼 弼善 역임
1890년 應敎, 相禮, 中學敎授, 大司成, 同副承旨, 右副承旨, 刑曹參議, 工曹參議, 戶曹參議, 敦寧都正 역임
1891년 左副承旨, 右副承旨, 鳳山郡守 역임
1894년 工務衙門叅議 역임
1895년 長湍府使, 中樞院議官, 管稅司長, 全州觀察使 역임
1896년 議官, 秘書院丞 역임
1897년 侍從, 奉常司長 역임, 從二品 승진, 平安南道觀察使 역임
1899년 副詹事, 平安北道觀察使 역임
1900년 宮內府特進官, 法部協辦 역임
1901년 軍部協辦 역임, 3월 佛國駐在特命全權公使에 임명되어 5월에 赴任
1904년 日本駐在特命全權公使로 轉任, 9월에 歸國하여 陸軍叅領에 임명
1905년 3等太極章, 日本國 勳3等 瑞寶章 叙勳
1906년 副領으로 승진, 慶尙北道觀察使에 임명
1907년 秘書監卿, 平理院裁判長 역임, 9월 承寧府侍從長 역임, 正二品 승진, 勳1等 八卦章 特叙, 겨울에 承寧府總管으로 승진, 太極章 拜受
1910년 8월 從一品 승진, 歐米 및 日本에 赴任하여 文明한 空氣를 吸收함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風釆가 모범적이며 수려하고 청아함
14.자작 이병무(李秉武) 1864(고종 1)∼1926
본관은 전주(全州). 1884년(고종 21)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친군통위영대관(親軍統衛營隊官)·훈련원주부를 거쳤다. 1894년 친군장위영좌대우참령관·동영우대부령관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보빙사(報聘使) 의친왕(義親王) 강(堈)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 육군교도단에서 수업하였고, 이듬해 육군사관학교에 입교, 졸업하였다. 귀국 후 육군보병정위로 육군무관학교 교관을 거쳐, 육군보병참령(陸軍步兵參領)·무관학교교두(武官學校校頭)·북청진위대대대장·진위 제5연대 2대대 대대장 등을 지냈다.
1904년 고군산으로 유배당하였으나 곧 징계를 면하고, 육군무관학교장 겸임 육군유년학교장이 되었다. 1905년 보병정령·군부교육국장·육군참장·칙임군부교육국장(勅任軍部敎育局長)이 되었고, 이듬해 훈3등8괘장(勳三等八卦章)을 받았다.
또 보빙사 완순군(完順君)을 수행하여, 일본정부로부터 훈2등서보장(勳二等瑞寶章)을 받은 뒤 귀국하였고, 진위대검열사가 되었다. 1907년에는 이완용내각의 군부대신임시서리시종무관장으로 고종 양위와 군대해산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한 공로로 정2품으로, 2개월 뒤에는 종1품으로 특별승자(特別陞資)되었고, 훈2등태극장(勳二等太極章)과 일본정부로부터 훈1등욱일장(勳一等旭日章)을 받았다. 1909년 친위청장관·시종무관장이 되었다가 이듬해 대훈이화대수장(大勳李花大授章)을 받고, 일본의 한국병합에 적극적으로 동의, 협조하여 자작이 되었다.
1884년 武科 급제
1888년 宣傳官 역임
1889년 六品 승진, 親軍統衛營隊官 역임
1891년 訓鍊院主簿, 叅上宣傳官 역임
1893년 承傳宣傳官 역임
1894년 親軍壯衛營右隊副領官 역임, 正三品 승진, 9월 報聘大使義和宮殿下 隨行員으로 日本으로 건너감
1896년 3월 陸軍士官學校 卒業 후 還國하여 陸軍正尉, 武官學校 敎官 겸 敎頭에 轉補됨
1897년 叅領으로 승진
1898년 武官學校 敎頭 專任
1899년 北靑地方隊大隊長으로 轉補
1900년 鎭衛第五聯隊 第二大隊長으로 이임
1902년 古羣山으로 流配
1904년 解配 후 武官學校 敎官 임명, 軍制議定官 副副領으로 轉補, 武官學校 校長 겸 幼年學校 校長 역임
1905년 正領 승진, 從二品 승진, 軍部敎育局長 역임, 12월 陞叅將으로 승진
1906년 3等八卦章 叙勳, 日本國 勳2等 瑞寶章 拜受, 10월 鎭衛各隊檢閱使로 차출
1907년 5월 副將으로 승진, 李完用內閣에 들어가 軍部大臣署理, 武官長으로 임명, 7월 軍隊가 解散됨 8월 正二品 승진, 軍法會議判士長, 侍從武官長에 補任, 從一品 승진 勳1等 승격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體裁가 크고 시원스러워서 武人의 풍모가 있음
매천야록
李秉武의 日兵入闕 주선
그 일이 시작될 때 伊藤博文은 각 병대에서 무슨 변란이 일어날까 싶어 日兵들을 파견하여 궐문을 파수하려고 하므로, 군부대신 李秉武가 본부에 전화하여 그들을 맞이하게 하자 正尉 趙性根은 대답하기를, “본국의 군문은 他國兵이 파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이병무는 또 전화하기를, “일본인이 명령한 것이니 어쩔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조성근은 크게 화를 내며 “다만 일본인만 알고 있으니 이 군부를 어디에 사용하겠는가?”라고 하며 주먹으로 그 전화기를 때려부수고 일어났다.
그 후 이병무는 또 參領 林在德을 호출하여 “일본 헌병 70명이 지금 대궐 밖에 도착할 것이니 즉시 문을 열어 주시오”라고 하자 임재덕은 “칼을 차고 입궐하는 것은 더욱 우리 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 어찌 일시 部臣의 뜻으로 함부로 외국 병사를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때 대장 李漢用이 이병무의 지시를 받아 일병들을 인솔하고 입궐하자 임재덕은 그들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때 이병무는 일본인에게 부탁하기를, 임재덕이 끝까지 의심하면 그의 무기를 빼앗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재덕은 일본인에게 저항하기를, “이 부대의 병기는 모두 황상의 勅命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사사로 외국 병사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므로 일본인들도 그의 바른말에 굴복하자 이병무는 第3隊의 폭동을 저지하지 못하면 그 죄가 將官에게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임재덕을 법원에 수감하므로, 임재덕은 땅을 치면서 “비록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병사의 충의심에서 나온 일인데 장관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하였다.
15.자작 이근명(李根命)1840(헌종 6)∼미상 노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순구(舜九). 판서 흥민(興敏)의 아들로 공조판서 시민(時敏)에게 입양되었다. 1859년(철종 10) 진사, 1871년(고종 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한림을 거쳐 1874년 통정대부에 승진하였다.
1880년 성균관대사성, 이어 가선대부에 오르고, 1886년 이조참판, 1888년 주차천진독리통상사무(駐箚天津督理通商事務)가 되었다. 1892년 가의대부에 오르고, 1894년 의주부윤·좌승지를 거쳐, 1895년 궁내부특진관·춘천부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96년 평안남도관찰사, 1897년 영선사장(營繕司長)에 재임중 자헌대부에 오르고, 다시 궁내부특진관, 이듬해 비서원경·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내부대신, 1899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시종원경을 거쳐 장례원경으로 있으면서 정헌대부에 오르고 홍문관학사가 되었다.
1900년 다시 시종원경, 이듬해 태의원경(太醫院卿), 1902년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1903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특진되었다. 1903년부터 19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의정부의정이 되어 태의원도제조(太醫院都提調)를 겸하고 영돈녕부사에 전임되었다.
1905년 훈1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을 받았으며, 1906년 봉상사도제조(奉常司都提調)·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1907년 대훈위(大勳位) 이화대수장(李花大綬章)을 받았으며, 규장각지후관(奎章閣祗候官)이 되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병탄된 뒤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다.
1) 進士 庚午文科
歷 翰林 大司成 吏參 義州府尹 左承宣 春川府 平安南道觀察使 營繕司長 祕書院 侍從院 掌禮院 太醫院卿 贊政 內部大臣 議官 弘文學士 京畿道觀察使 癸卯超陞大匡輔國 議政 太醫院 奉常司都提調 領敦寧 奎章閣祗候官
勳一等太極章 大勳位李花大綬章
2) 1870년 文科 급제
1871년 翰林 역임
1874년 正三品 승진
1880년 大司成, 從二品 승진
1886년 吏曹叅判 역임
1894년 義州府尹, 左承宣 역임
1895년 宮內府特進官, 春川府觀察使 역임
1897년 營繕司長, 正二品 승진
1898년 秘書院卿, 議政府贊政 역임, 가을에 內部大臣 역임
1899년 中樞院議官, 侍從院卿, 掌禮院卿, 弘文舘學士 역임
1901년 太醫院卿 역임
1902년 京畿道觀察使 역임
1903년 大匡輔國, 議政府議政 겸 太醫院都提調, 領敦寧院事로 移任
1904년 재차 議政에 임명
1905년 1等太極章 叙勳
1906년 奉常司都提調 역임
1907년 大勳李花大綬章으로 승격, 겨울에 奎章閣祇候官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매천야록
일본 황태자의 訪韓
9월, 일본 황태자가 초빙되어 訪韓하자 황제와 황태자 李垠은 인천항으로 행차하여 그를 영접하였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여론은 반드시 御駕가 행차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동궁이 남문 밖에서 영접을 해도 된다고 하였지만, 李完用 등이 강력히 행차할 것을 권고하여 李根命, 閔泳奎 등은 元老로서 國旗를 들고 앞길을 인도하였고, 李容九는 一進會 회원들을 인솔하여 채단(綵緞)으로 緣門을 만들어 놓고 일본 황태자를 바라보며 머리를 땅에 조아렸으며, 그가 통감부로 들어간 후에는 황제와 황태자가 친히 행차하여 위로를 하고 그와 함께 각 궁궐을 유람한 후 경운궁에서 잔치를 베풀어 매우 훌륭한 대접을 하였다. 그는 초10일 성안으로 들어와서 14일 귀국할 때 다시 배편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항으로 내려가자 황태자와 政府諸臣들은 친히 인천까지 가서 그를 전송하였다
16.자작 민영규(閔泳奎) 1846(헌종 12)∼1922. 노론 손녀가 영친왕비 민씨이다.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경오(景五). 의정부의정대신 경호(璟鎬)의 아들이다.
1875년(고종 12)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주서(注書)를 거쳐 설서(說書)·수찬(修撰)·장령(掌令)·교리(校理)·응교(應敎)를 지냈다.
1876년 병조정랑, 1879년 병조참판, 1881년 이조참의, 1882년 형조참판·예조참판을 지냈다. 1885년 외관직으로 경주부윤으로 나갔다. 1888년 형조판서가 되었고, 1890년 예조판서·한성판윤을 역임하였다. 1892년 이조판서가 되었고, 경기관찰사로 외직에 나갔다가 1894년 병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갑오경장으로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이 조직되자 면직되었다. 1897년 다시 기용되어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1905년 훈이등팔괘장(勳二等八卦章)·훈일등태극장(勳一等太極章)을 받았고, 1906년 의정부의정(議政府議政)에 올라 각사(各司)의 도제조(都提調)를 겸임하였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한 뒤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와 사금(賜金) 5만원을 받았다.
1875년 文科 급제, 注書 역임
1876년 說書, 典籍, 兵曹正郞, 西學敎授, 修撰, 文兼 역임
1877년 禁衛營從事官, 獻納 역임
1878년 掌令, 副校理, 奉常正, 宗簿正, 副應敎 역임
1879년 應敎 兼 司書 역임, 正三品 승진, 左副承旨, 右副承旨, 敦寧都正, 兵曹叅知 역임
1880년 左承旨, 右承旨 역임
1881년 吏曹叅議 역임
1882년 輔德으로서 嘉禮 때 禮式官에 임명, 從二品 승진, 禮曹叅判, 刑曹叅判, 同義禁, 同義禁, 同春秋, 副總管 역임
1883년 同經筵 역임
1884년 同敦寧 역임
1885년 義州府尹 역임
1886년 寧邊府使, 江華留守 역임
1887년 協辦內務府事, 親軍沁營外使 역임
1888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刑曹判書 역임
1890년 知敦寧, 禮曹判書, 漢城判尹, 同成均, 知經筵, 知春秋 역임
1892년 知敦寧, 典醫監提調, 內醫提調, 檢校輔德, 右叅贊, 吏曹判書, 觀象監提調, 京畿監司, 督辦內務府事 역임
1894년 兵曹判書 역임
1895년 宮內府特進官, 殯殿提調 역임
1896년 掌禮院卿, 弘文舘學士 역임
1897년 太醫院卿, 宮內府大臣 역임, 從一品 승진
1898년 奎章閣學士, 景孝殿提調 역임
1900년 侍從院卿 역임
1901년 量地衙門總裁官 역임
1902년 判敦寧院事 역임
1905년 中樞院贊議 역임, 2等八卦章 叙勳
1906년 5월 大匡輔國으로 승진, 議政府議政大臣, 太醫院都提調 역임, 1等太極章 叙勳, 奉常司都提調, 嘉禮都監都提調 역임
1907년 大勳李花大綬章 拜受, 奎章閣祗候官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7.자작 민영소(閔泳韶) 1852(철종 3)∼1917 노론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순약(舜若). 철호(哲鎬)의 아들로, 규호(奎鎬)에게 입양되었다. 1878년(고종 15)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설서(說書)의 직책을 맡은 것을 시발점으로 장령·응교 등의 벼슬을 거쳐 1885년 병조참지(兵曹參知)가 되었다가 춘천부사를 지냈다. 그뒤 호조판서·직제학·병조판서 및 한성부윤을 역임하였는데, 그 당시의 군변이나 정변을 무사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1894년의 갑오개혁 기간에 일시 퇴진하였다가, 1895년 8월 민영환(閔泳煥)·심상훈(沈相薰) 등 민씨일파와 더불어 궁내부특진관으로 임명되었다. 1899년 규장각학사와 규장각대교를 맡았고 이어 양지아문총재관(量地衙門摠裁官)을 지냈다. 1901년 학부대신, 1902년 궁내부대신, 1904년 농상공부대신·중추원의장을 두루 역임하였다.
민씨척족세력의 거물로서 임오군변 때는 가옥이 파괴당하는 곤욕을 겪었다. 병조판서로 있을 때 왕의 밀지를 받아 이일직(李逸稙)으로 하여금 갑신정변 뒤 일본에 망명중인 김옥균(金玉均)과 박영효(朴泳孝) 등의 암살을 교사하였다.
그 뒤 홍종우(洪鍾宇)를 자객으로 삼아 상해(上海)에서 김옥균을 살해한 배후의 인물로 부각되었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다. 1910년 이후 실의와 좌절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다.
1878년 文科 급제
1881년 待敎 역임
1882년 假注書, 說書, 翰林副校理, 副應敎, 學令, 執義, 掌樂正, 南學敎授 역임, 正三品 승진, 戶曹叅議 역임
1883년 同副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 右承旨 역임
1884년 吏曹叅議, 曹司五衛將 兼 輔德, 大司成, 敦寧都正 역임
1885년 兵曹叅知, 檢校輔德, 春川府使 역임
1886년 從二品 승진, 吏禮曹叅判, 副提學, 大司成, 都承旨, 同經筵, 同義禁, 同春秋, 同敦寧右尹, 氷庫提調 역임
1888년 工曹叅判, 戶曹叅判, 經筵特進官, 議政府堂上, 尙衣院提調, 司甕院提調, 直提學 역임
1889년 知經筵 역임, 正二品 승진, 刑曹判書, 廣州留守, 內務協辦 역임
1890년 吏曹判書, 知春秋, 典醫提調 역임
1891년 知敦寧, 知義禁, 禮曹判書, 右叅贊 역임, 從一品 승진, 判義禁督辦內務府事, 左叅贊, 兵曹判書, 弘文提學 역임
1893년 右副賓客 역임
1894년 判尹, 左副賓客 역임
1895년 宮內府特進官 역임
1898년 太醫院卿, 景孝殿提調 역임, 正一品 승진
1899년 奎章閣學士 兼 日講官 역임
1900년 典膳司提調, 量地衙門總裁官 역임
1901년 判敦寧, 學部大臣, 宮內府大臣 역임
1904년 農商工部大臣, 博覽會事務所委員長, 中樞院議長 역임
1907년 1等八卦章 叙勳, 懿孝殿提調 역임, 太極章 승격, 奎章閣祗侯官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가문은 혁혁하고 풍격은 높아 漢城 政界에서 명성이 자못 높음
18.자작 민영휘(閔泳徽) 1852(철종 3)∼1935 노론
본관은 여흥(驪興). 초명은 영준(泳駿). 자는 군팔(君八), 호는 하정(荷汀).
아버지는 閔斗鎬(判敦寧院事 孝獻公)
1877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檢閱)에 제수된 뒤 주서(注書)·겸설서(兼說書)·정언(正言)·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에 승진하면서, 당시 민씨 척족을 배경으로 정계에 등장하였다.
민씨 척당의 중심적 인물로서 1882년 임오군란 때는 난군의 습격에 가옥이 파괴당하기도 하였다. 1884년 김옥균(金玉均) 등의 갑신정변을 진압, 이듬해 이조참의에 임명되고, 1886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1887년 5월 청나라의 간섭 아래 수교, 체결한 외국에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주일변리대신(駐日辨理大臣)으로 일본에 파견되었고, 귀국 후 이듬해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1889년 지경연사에 임명되고,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로 전직하였다가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에 올랐다.
이듬해 형조·예조·공조의 판서를 차례로 역임하고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청나라를 비롯한 외교 관계에 있어 민영익(閔泳翊)의 역할을 대신 맡으면서 위안스카이(袁世凱)에게 기울어졌다. 1891년 경리사(經理使)와 이조판서를 거쳐 연무공원판리(鍊武公院辦理)가 되었다.
그 뒤 민씨 세력의 수령으로 당대에 으뜸가는 탐관 오리로 꼽히면서, 1893년 내무부독판(內務府督辦)·통영사(統營使)·경리사·선혜아문당상(宣惠衙門堂上)을 겸직하고 이듬해 친군경리사(親軍經理使)가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게 지원을 요청, 혁명군 토벌을 기도하였다. 청일전쟁 후 선혜청당상을 사임하고 삼청동 별저에 칩거하였다. 그 뒤 갑오개혁으로 민씨 척족과 함께 실각, 탐학(貪虐)했다는 죄목으로 전라남도 영광군 임자도에 유배되었다.
이후 유배지에서 탈출, 몰래 평양으로 들어가 벽동(碧潼)의 청군부대에 숨어 있다 중국으로 도망하였다. 이듬해 일본측의 농간으로 대원군측의 이준용(李埈鎔)과 교환 조건 형식으로 대사령으로 귀국하였다.
중추원의장·시종원경(侍從院卿)·헌병대사령관·표훈원총재(表勳院總裁)를 역임, 정부로부터 훈일등팔괘장(勳一等八卦章)·태극장·태극이화대수장(太極李花大綬章) 등을 받았다. 1910년 일제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고, 거액을 투자해 천일은행(天一銀行)과 1906년 휘문학교(徽文學校)를 설립하였다.
1893년 正一品 輔國 역임
檢閱, 注書 兼 說書, 別兼春秋, 文兼宣傳官, 正言, 中學敎授, 副修撰, 修撰, 副校理, 校理, 禁衛營從事官, 兼司書, 司書, 獻納, 檢詳, 兵曹叅知, 叅議, 敦寧都正, 吏戶刑叅議, 右承旨, 曹司五衛將, 大司成, 叅議內務府事, 寧邊府使, 兼輔德, 吏工刑叅判, 同知經筵, 春秋成均舘事, 義禁, 敦寧府事, 協辦內務府事, 漢城府左右尹, 都承旨, 例兼藥院副提調, 日本駐在辦理大臣, 特進官, 直提學, 檢校直提學, 平安監司, 親軍西營外使, 禮刑工判書, 檢校輔德, 弘藝文提學, 知春秋, 義禁, 敦寧府事, 漢城判尹, 江華留守, 親軍經理使, 總禦使, 判敦寧, 判義禁, 督辦內務府事, 吏兵工判書, 左叅贊, 機器局總辦, 鍊武公院辦理, 知訓鍊院事, 左右副賓客, 內閣提學, 左贊成, 貳師備局, 宣惠廳太同, 貢巿, 政府有司, 關西句管堂上, 典醫監, 長興庫, 氷庫, 藥院, 承文院, 掌樂院, 太僕寺, 總禦營, 殯殿國葬都監, 山陵提調, 中樞院議官, 宮內府特進官, 掌禮院卿, 奎章閣學士, 兼侍講院日講官, 校典所副總裁大員, 太醫院卿, 景孝殿提調, 陸軍副將, 敎坊司提調, 憲兵隊司令官, 扈衛隊總管, 侍從院卿, 兼內大臣, 尙方司提調, 表勳院總裁, 奎章閣祇候官 역임
勳1等 八卦章 叙勳, 太極章大勳李花大綬章 拜受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聰明과 權略이 뛰어나서 政治에 幹局이 있었음
理財의 方略을 얻어 가문이 부귀의 극에 달했고 명성이 全國에 떨침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34
조선공로자,
1906년 무렵 韓一銀行이 파탄의 위기에 있을 때 여러 주선을 하고 주권을 매수하거나 정리자금을 조달하여 1935년 오늘날 東一銀行의 기초를 세움
1904년 사저를 개방하여 慶成義塾을 열었으며 이를 발전시켜 徽文私塾 즉 1935년 오늘의 徽文高等普通學校를 세움
경성도서관의 경영난을 돕기 위하여 1만 수천원을 기부
南鮮의 기근에 즈음해서는 거액의 의연금을 구제회에 기부
사회의 교풍이 퇴폐하는 것을 우려하여 효자, 절부를 조사하여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표창
조선제지주식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수천주를 매수하여 社業의 갱신을 도모하였고 조선견직물주식회사의 설립에도 절대적으로 후원하여 도움
2) 1904년 私邸 내에 徽文高等普通學校의 전신인 廣成義塾 창설
1906년 4월 1935년 현재의 校地에 校舍를 신축
1906년 白寅基가 경영하는 韓一銀行(현 東一銀行)이 1915년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자 단호하게 정리에 착수하여 다액의 株券을 매수했으며, 정리에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朝鮮銀行으로부터 융통을 받아 극력 정리하여 만회를 도모
1918년 朝鮮製絲株式會社 창설에 관여
1923년 株券 5,000株를 매수하여 이 회사의 재정을 도움
朝鮮絹織株式會社의 설립에 즈음하여 3,500株를 인수하여 설립을 원조
京城圖書館이 경영난에 빠지자 그 유지비로서 12,000圓을 기증
남조선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는 의연금 수천 圓을 朝鮮飢饉救濟會에 기부
특히 1935년 근래 조선에서 구래의 미풍양속이 쇠퇴하는 경향이 있음을 개탄하고 孝子節婦 등 그 事績이 두드러진 사실을 알면 私費를 들여 금품을 증정함으로써 이를 표창하여 사상 선도에 진력 子爵 從4位
19.자작 김성근(金聲根) 1835(헌종 1)∼1919 노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중원(仲遠), 호는 해사(海士).
右相 諡文忠 號仙源 金尙容 八世孫, 副提 諡忠正 號苕泉 金時粲 玄孫
판서 온순(蘊淳)의 아들이다. 186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후 예문관검열에서 홍문관제학 등을 거쳐 1883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1888년 이후 공조·형조·이조·예조 등 각 판서직을 두루 거쳤다.
1894년 개화파정권 성립 이후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898년 궁내부특진관으로 다시 등용되어 1900년에는 의정부참정, 1902년에는 탁지부대신이 되었다. 1883년 전라감사로 있을 때에는 독직혐의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나 곧 방면되었다.
의정부참정으로 있을 때인 1900년에는 친일파이며 을미사변 때의 군부대신 안경수(安駉壽)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일본에 도망가 있는 유길준(兪吉濬) 등을 체포해와서 처벌할 것도 주장하였다.
또, 1905년에는 탁지부 고문으로 온 일본인 메카다(目賀田種太郎)가 이미 탁지부대신에서 물러나 있는 자신에게 지난날의 재정운용에 관하여 문책을 해오자, 이는 외국인이 내국인을 강핍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후 자작이 수여되었다
1861년 文科 급제
1862년 翰圈 역임
1864년 玉堂 역임
1866년 巡撫從事官 역임
1867년 正三品 승진, 右副承旨 역임
1878년 大司成 역임 1879년 都承旨, 副提學 역임
1883년 全羅監司 역임
1884년 同義禁 역임
1885년 吏曹叅判 역임
1887년 輔德 兼 內務府協辦 역임
1888년 直提學 역임, 正二品 승진, 弘文提學 兼 都承旨, 內務府督辦 역임
1889년 藥院提調 역임
1891년 吏曹判書 역임
1892년 從一品 승진
1894년 禮曹判書 역임, 東學亂에 다시 完伯이 되어 殿廟를 奉安함
1897년 中樞院 1等議官 역임
1898년 宮內府特進官, 議政府叅政 역임
1900년 叅政法規校正所議正官, 景孝殿提調 역임
1901년 弘文舘, 奎章閣學士 兼 侍講院日講官, 叅政 다시 역임
1902년 度支部大臣 역임
1903년 掌禮院卿 역임
1904년 다시 叅政 역임, 耆社에 들어감
1905년 太醫院卿 역임
1906년 懿孝殿提調 역임
1908년 正一品 승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子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氏出生前 全州郡猿岩山遠燈菴石盒中 有藏書曰本菴僧號海峯名聲贊某年月日書 後身爲漢城宰相金某云 氏號海字 名聲字 不期相符 世人以此比王守仁故事
2) 성품이 너그럽고 온화하며 풍채가 훌륭함
높고 귀한 관직을 두루 지냈으되 청렴함을 스스로를 지켰고 筆法이 瑰麗함
나이가 현재 八旬인데도 여전히 腕力이 雄健한 까닭에 높은 명성이 一世에 뚜렷이 드러남
남작(男爵)
1. 남작 윤용구(尹用求) 1853(철종 4)∼1939.(노론, 작위 거부)
본관은 해평(海平).자는 주빈(周賓),호는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幹)·장위산인(獐位山人). 아버지는 순조의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지선(尹宜善)
1871년(고종 8) 직장(直長)으로서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로 법부·탁지부·내무부 등 대신에 십수회 배명(拜命)받았지만 취임하지 않고 서울 근교의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장위산인’이라 자호하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자오(自娛)하며 두문불출, 세사를 멀리하였다.
1867년 15세에 敦寧府直長으로 임명
1871년 文科 급제, 翰林, 待敎, 直閣, 玉堂, 舍人, 副提學, 直提學, 吏曹叅議, 大司成, 都承旨 등의 관직 역임
38세에 正卿으로 승진하여 禮曹判書, 吏曹判書 역임
1895년 이후로 法部大臣, 度支部大臣, 內部大臣, 宮內府大臣에 임명되었으나 항상 固辭하며 出仕하지 않았고 두문불출하며 손님을 사절하였음
日韓倂合 初에 男爵을 하사하였으나 盛典을 물리침
인물평외모 1) 紛紛한 塵世의 榮辱을 잊고 은둔한 隱士의 의지가 있음
慶節과 名日을 당하여 大闕에 이르러 承侯할 때는 宗社가 장차 망하려는 것과 백성이 魚肉됨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간쟁했으므로 당시 소인배들의 극심한 미움을 받았음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65
2. 남작 홍순형(洪淳馨) 1858(철종 9)∼? (노론, 작위 거부)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여문(汝聞). 서울 출신. 재룡(在龍)의 손자로, 판서 석종(奭種)의 아들이며, 헌종의 비인 효정왕비(孝定王妃)의 조카이다.
1874년(고종 11) 증광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듬해 대교에 임명되었다. 이어 장령·부응교를 거친 뒤, 1877년 승정원동부승지가 되고, 여주목사를 역임하였다.
1882년 개성부유수로 승진하였다가, 1884년 이조참판·홍문관부제학, 1887년 성균관대사성, 1888년 대사헌·규장각직제학이 되었다. 예조참판을 거친 뒤, 1890년 지경연사(知經筵事)·형조판서, 1891년 한성부판윤·예조판서, 1892년 개성부유수를 역임하였다.
1893년 황해도관찰사로 재직중, 황주에서 향촌 세력과 향리 등의 탐학에 견디다 못한 백성이 민란을 일으켰다. 그는 즉시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난을 이끈 이관석(李寬石) 등을 엄벌에 처한 뒤 귀양보냈다. 또한 탐학하여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엄하게 징계하였다.
1894년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한 뒤 이 해 갑오경장으로 관제가 개혁되자 8월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를 거쳐, 1895년 왕태후궁대부가 되었다. 그 뒤 국장도감제조와 장례원경(掌禮院卿)·명헌태후궁대부(明憲太后宮大夫)를 역임하였다.
1901년 판돈녕부사·명헌태후궁대부, 1902년 태의원경(太醫院卿)·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표훈원부총재(表勳院副總裁), 1903년 태의원경, 1904년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표훈원부총재·판돈녕원사·홍문관학사·규장각학사·시강원일강관(侍講院日講官)·중추원찬정(中樞院贊政)을 거쳤다. 1906년 이후에도 궁내부특진관과 규장각 학사 겸 시강원일강 관직을 여러 차례 맡았다.
1908년에는 교육·위생·환난을 서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진방회(觀鎭坊會)의 찬무장(贊務長)을 맡아 사회 활동을 하였다. 1910년 일본 정부가 주는 남작 작위를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경력및활동
1)舊韓國時代 관찰사, 판서 등의 경력을 지님
병합 때 男爵을 받았으나 반려함
일한병합을 따르지 않고 항상 배일적 언동을 하는 자
2) 일찍 文科 급제함
1894년 이전에 벼슬이 正卿에 이르렀고 후에는 議政府贊政, 宮內府特進官, 奎童閣提學을 역임함
日韓倂合 初에 男爵을 하사하였는데 그 盛典을 되돌렸음
재산 1) 동산 부동산을 합하여 30만엔을 소휴하고 생활이 풍족하고 여유 있음
인물평외모 1) 키 5척 2촌
둥근 얼굴에 코가 높음. 비만이며 천연두 자국이 있음
항상 現時의 정치를 비난하고 배일적 언사를 서슴지 않는 자
2) 성품이 非凡하여 精悍한 기운이 항상 眉間에 나타났음
理財에 뛰어나 方伯과 居留의 부임 중에 있을 때 백성이 그 治績을 稱頌하였음
출전 1) 왜정인물 2권
2) 신사보감, 귀족 65
3. 남작 김석진(金奭鎭) 1843(헌종 9)∼1910. (노론, 작위 거부)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경소(景召), 호는 오천(梧泉). 상헌(尙憲)의 후손이다.
1860년(철종 1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종친부(宗親府) 벼슬을 거쳐 사과(司果)·전적(典籍) 등을 역임하였다. 홍문관의 관직을 지내고, 지평(持平)·장령(掌令)·사성(司成)·사간(司諫)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 뒤 호조·형조·병조·이조의 참의에 이어 한성부의 좌·우윤과 호조·이조·형조·공조의 참판, 형조판서·의정부좌참찬·광주부유수 및 삼도육군통어사 등을 지냈다. 1896년 궁내부 특진관에 이어 비서원경(秘書院卿)·장례원경(掌禮院卿)·귀족원경(貴族院卿) 등을 거쳐 1901년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에 이르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다음 해 1월 23일 오적신(五賊臣)을 처형할 것을 상소했다. 상소문에서 그는 협박에 의한 조약은 공법상 폐기가 가능하니 외부대신을 불러 여러 외국 공사에게 성명을 내고, 매국 역도들을 죽여서 국헌을 바로잡고 인민을 생지옥에서 구하라고 청하였다.
왕의 승낙이 떨어지지 않고 날짜만 지연되자 다시 상주. 매국노들과 한 하늘로 머리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하물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줄에 설 수 없으니 의효전향관(懿孝殿享官)의 직을 물러나겠다고 하였다. 당시 향관의 줄에 오적의 한 사람인 이지용(李址鎔)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병세(趙秉世)가 조약에 반대, 순사하자 조문길에 남대문 근처 한 점포에서 아편을 산 그는, 다시는 대궐에 들어가지 않고 나라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작위 또는 은사금을 주던 일제가 남작의 작위로써 그를 회유하려 하자, 이를 치욕으로 여겨 1910년 9월 8일 아편을 먹고 자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순부 1권, 3년(1910 경술 / 일 명치(明治) 43년) 10월 14일(양력) 1번째기사
남작 윤용구에게 유시를 내리다
전 시종 이교영(李喬永)·김황진(金璜鎭)·박선빈(朴善斌)에게 명하고 남작(男爵) 윤용구(尹用求) 등에게 나누어 칙유(勅諭)하기를,
“지난번 시국문제를 평화로이 해결한 후 천황 폐하가 심후한 동정을 표하여 종친(宗親) 및 전날 우리나라 일에 근로(勤勞)가 평소 있는 여러 사람에게 조선(朝鮮) 귀족령(貴族令)을 베풀고 귀한 작위를 봉해 주고 위로금을 가사(加賜)하니 이는 실로 드문 훌륭한 거사요 특별한 대우인즉 나의 충심(衷心)에도 또한 깊이 느끼는 것이다. 생각건대, 경(卿)도 나의 충심에 있는 바를 모두 헤아릴지니, 이런 까닭으로 지금 전 시종을 특별히 파견하여 이 뜻을 전유(傳諭)하게 하노니 경은 사양하지 말고 경건히 받아 내 마음을 편안케 하라.”
하였다.【그때 작위를 받은 사람 가운데 김석진(金奭鎭)은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고, 조정구(趙鼎九)는 스스로 목을 베고도 죽지 않았으나 작위는 받지 않았다. 윤용구(尹用求)·한규설(韓圭卨)·유길준(兪吉濬)·민영달(閔泳達)·홍순형(洪淳馨)·조경호(趙慶鎬)는 작위를 사양하고 반납하였다.】
4. 남작 한창수(韓昌洙) 1862(철종 13)∼미상 (노론)
본관은 청주(淸州). 서울 출생.
右相 淸平府院君 諡忠靖 號百拙齋 韓應寅 十二世孫, 大司憲 韓顯謩 五世孫, 參判 韓弼敎 孫
대제학 장석(章錫)의 아들로 내각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제학 윤석(胤錫)에게 입양되었다.
1888년(고종 25) 8월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9월 승정원의 가주서가 되었다. 이듬해 권지승문원부정자, 1893년 검열, 1894년 동부승지·예조참의·우부승지·우승지를 역임하였다.
1895년 4월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判事)가 되었으나 갑오·을미 개혁 시기에 관제가 개정되어 학부학무국장(學部學務局長)으로 학부의 주요한 업무를 맡았고, 같은 해 10월 14일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교장직을 겸임하였다.
1897년에는 외국어학교 교장직도 맡았다. 외국어에 능통하여 1898년 6월 주차 영국·독일·이탈리아공사관〔駐箚英獨伊公使館〕의 3등 참서관(三等參書官)으로 임명되어 약 1년 동안 근무하였다.
1899년 외교 문제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외부참서관(外部參書官)이 되었고, 1900년 이후에는 창원감리 겸 부윤(昌原監理兼府尹)·중추원의관·무안감리(務安監理) 등의 여러 관직을 지냈다.
1906년에는 보빙대사(報聘大使)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왔으며, 1월에는 의정부외사국장(議政府外事局長)이 되어 외부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1월에는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이 되었으며 형법교정관(刑法校正官)으로도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체결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수십 년 간 친일적인 언행을 자행, 국민의 빈축을 샀다.
1907년 이후 증보문헌비고감인위원장(增補文獻備考監印委員長)·문관전고위원장(文官銓考委員長)·내각서기관장·내각부동산법조사위원(內閣不動産法調査委員)·각부 관제조사위원장(各部官制調査委員長)·문관고등전형위원장(文官高等銓衡委員長)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과 이왕직(李王職)장관을 역임하였다.
왕가의 먼 친척임
1888년 文科 급제, 9월 假注書 역임
1889년 承文院副正字 역임
1893년 翰林, 檢閱 역임
1894년 正三品 승진, 同副承旨, 禮曹叅議, 左副承旨, 右副承旨, 右承旨 역임
1895년 漢城裁判所判事, 法律起草委員, 學部學務局長 겸 漢城師範學校長 역임
1896년 外國語學校長 겸임
1898년 英獨伊駐在公使舘叅書官 역임
1899년 外部叅書官 역임, 6월 英獨伊駐在公使舘叅書官에 임명됨
1900년 昌原監理 兼 府尹에 임명
1903년 中樞院議官에 임명
1905년 務安監理에 임명
1906년 議政府外事局長에 임명되어 報聘大使 完順君 李載完을 수행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日本國 勳3等 旭日中綬章을 받음, 겨울에 議政府叅贊으로 승진
1907년 增補文獻備考監印委員長 文官銓考委員長 역임
6월 李完用內閣에 들어가 內閣書記官長에 임명되고 從二品 승진, 3等太極章 叙勳, 10월 2等太極章 日本國 勳2等 瑞寶章 拜受, 겨울에 正二品 승진
1909년 1等八卦章 叙勳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顧問
인물평외모 1)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함
조선 양반의 총아
인격이 높고 덕망이 두터운 인물이어서 朝鮮 귀족 사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서는 훌륭한 선비임
근엄하고 단정하며 항상 독서를 가까이 하고 형이상학적 문제를 사색하는 옛 성인군자와 같은 인물로 칭찬이 자자함
한서의 조예가 깊고 동양 각국의 역사도 깊이 연구했으며 歐美 각국의 서적도 섭렵했기 때문에 지식이 깊고 새로운 사상도 朝鮮의 양반 중에서 백미로 꼽을 수 있음
세인들의 민심의 추향 및 인문의 발달 등에도 일가견 있음
학식과 식견을 자랑하거나 거만 떨지 않음
李王職에 奉仕하고 李王家를 위하여 필생의 봉공을 하는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여김
성실, 근면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음
청렴결백하고 검소한 점 등도 朝鮮의 귀족 양반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화로운 생활과 사치스럽고 단정치 못한 행동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음
물질적 형이하학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김
초연함, 냉철한 시각, 성현의 마음으로 웅대한 천연자연을 동경하고 독서를 즐기며 산천 풍경을 사랑하고 틈이 날 때 교외를 산책하며 자연미를 감상하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있음
그의 인격이 가정에도 반영되어 부모 자식간에 존중과 사랑이 오가는 이상적 가정을 이룸
2) 성품이 영리하고 민첩하함
朴齊純 李完用 등과 교유하며 오랫동안 要職에 있었음
日本의 文物制度와 風俗習慣을 崇慕하여 평소에도 日本 음식을 먹고 옷도 日本服을 입었음
출전 1) 대륙자유, 469
2) 신사보감, 귀족 43
5. 남작 이근상(李根湘) 1874(고종 11)∼1920 (노론, 승계 이장훈)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근형(根瀅). 호는 송오(松悟).
자작(子爵) 근택(根澤)의 아우이다.
1880년(고종 17)까지 가정에서 수학하다가 1892년 5월에 성균관진사가 되었고, 그해 7월 어학교에 입학, 속성으로 졸업하였다.
1895년 10월 군부주사(軍部主事)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6품으로 승급하였고, 1898년에 궁내부참리관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시종원시종이 되었다. 1901년에 포천군수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옥과군수, 이듬해에 임실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903년에 중추원의관·외부교섭국장·법부법무국장·박문원부장(博文院副長)·궁내부협판·예식원부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듬해에 이탈리아 주차(駐箚) 특명전권공사가 되었고, 같은 해에 내장원감독·예식원부장·농상공부협판·한미전기회사검찰장·농상공부서리대신·제실제도정리국의정관(帝室制度整理局議定官) 등을 역임하였다.
1905년에는 법부협판 및 법관양성소장·법부법률기초위원장을 겸임하였고, 같은 해 3월에 일본특파대사 수행원에 임명되었으며, 이해에 팔괘장(八卦章)을 수여받았다. 이어 시종원부경서리·학부협판·중추원찬의가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예식원예식경이 되었다.
1906년에는 제도국총재(制度局總裁)를 겸임하고, 그해 6월 경상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7월에는 궁내부대신이 되었고 이어 중추원부의장이 되었다. 1907년에는 수학원장(修學院長)·시종원경·궁내부대신·중추원부의장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본정부에 협조한 공로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이 되었다.
1892년 進士 합격
1895년 軍部主事 역임
1898년 宮內府叅理官 역임
1899년 侍從院侍從 역임
1901년 抱川郡守에 임명되고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玉果郡守로 이임
1902년 任實郡守로 이임, 조정으로 들어와 宮內府秘書官, 秘書院丞이 됨
1903년 中樞院議官, 外部交涉局長, 法部法務局長 역임, 從二品 승진, 博文院副長, 宮內府協辦, 禮式院副長 역임
1904년 伊太利國駐在特命全權公使, 內藏院監督, 農商工部協辦, 韓美電氣會社檢察長, 帝室制度整理局議定官 역임
1895년 農法學協辦으로 日本特派大使의 수행원이 됨, 3等八卦章 叙勳, 日本國 勳2等 瑞寶章 拜受, 侍從院副卿, 正二品 승진, 中樞院贊議 역임, 勳2等 叙勳, 禮式院卿에 임명됨
1906년 制度局總裁 역임, 2等太極章 叙勳, 慶尙北道觀察使 역임, 7월 宮內府大臣 역임, 겨울에 中樞院副議長, 宮內府特進官으로 전임
1907년 修學院長 역임, 1等八卦章 승격, 6월 侍從院卿 역임
1908년 다시 副議長에 임명됨
1910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顧問
인물평외모 1) 형 李根澤과 李根澔의 勢力을 바탕으로 하였고 李太王殿下의 탁월한 대우를 받음
兄弟 세 사람이 빈 손으로 漢城 政局에서 종횡무진하며 각각 大臣의 자리를 차지하니 그 冲天한 權勢는 李朝 五百年에 없었던 일이라고 함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45
6. 남작 조희연(趙羲淵) 1856(철종 7)∼1915.(노론, 작위 반납했으나 곧 중추원 고문이 됨)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심원(心源), 호는 기원(杞園).
兵判 趙㞳 曾孫, 都摠管 趙禹錫 孫
아버지는 좌참찬 조존혁(趙存赫)이다.
1874년(고종 11) 9월 무과에 급제, 1883년 기기국위원(機器局委員)·선전관·훈련원판관·희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887년 군기(軍器) 시찰 및 무역업무를 겸하여 상해(上海)·홍콩 등지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일본 대판(大阪)·동경(東京) 등에 가서 포병공창(砲兵工廠)을 견학하기도 하였다. 귀국 후 청일 양국으로부터 무기 등을 사들이고, 또 양국의 문명을 참작하여 이를 실지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1888년 연무공원참리사무(鍊武公院參理事務), 1891년 경상도광무감리(慶尙道鑛務監理)를 지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 때에는 초토사(招討使) 홍계훈(洪啓薰), 양호순변사(兩湖巡邊使) 이원회(李元會) 등이 출진에 따른 군량 등 제반물자를 보급, 준비하여 파송하였다.
또한, 그 해 5월 청나라 청원설(請援說)이 자자할 때 “청병이 우리나라에 오면 동아(東亞)의 소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열강의 간섭이 심해져 나라의 기초가 위태롭게 된다”면서 청나라 병사의 파견 요청은 불가하다고 거듭 극간하였다.
이어 갑오개혁이 이루어지자 개화당의 중견으로 장위사(壯衛使)에 등용되어, 군국기무처의 회의원을 겸하였다. 그 뒤 제1차 김홍집(金弘集)내각의 군무대신서리에 승진되었다. 다시 제2차 김홍집내각에서는 군무대신 및 부장(副將) 등을 역임하였다.
1895년 2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을 위문하기 위한 정부대표 우장(牛莊)으로 파견되었다가, 내무대신 박영효(朴泳孝)와의 알력으로 해임되었다. 그리고 그 해 12월 을미사변의 책임을 지고 군부대신 안경수(安駉壽)가 물러나자 다시 제3차 김홍집내각에 들어가 군부대신이 되었다.
그러나 1896년 아관파천 때 역적으로 몰려 체포령이 내려지자, 같은 해 1월 유길준(兪吉濬)·장박(張博) 등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97년 이후 일본에서 육군참모차장 가와카미(川上操六)를 통해 나고야(名古屋)·대판·요코스카(橫須賀)·히로시마(廣島) 등지의 군사 시설과 실습을 참관, 시찰하였다. 1899년 북해도에 가서 척식경영(拓殖經營)을 둘러보는 등 전후 10년간 주유(周遊)하였다.
1907년 귀국하여 그 해 10월 궁내부특진관, 1909년 표훈원총재(表勳院總裁) 등을 역임하고, 1910년 숭정대부(崇政大夫) 종1품, 훈1등에 태극장(太極章)을 수여하였다.
그 해 8월 나라가 일제에 의해 병탄되자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않아 곧 반납하였다. 그러나 제일급 친일파들로 구성된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1874년 武科 급제
1886년 軍物貿易의 일로 上海에 감
1887년 軍器視察及貿易의 일을 겸하여 上海와 香港 등지를 巡游함
돌아오는 길에 日本의 大阪과 東京 등지에 도착하여 砲兵工廠 및 다른 곳을 縱覽하고 啓發함
歸國 후 日淸兩國에서 軍器를 구입하고 兩國의 文明을 참작하여 이것을 실지에서 시행함
1894년 東學黨이 蜂起할 때 御前親幕의 職에 있어서 勅敎를 받들고 征討軍을 일으켜 招討使 洪啓薰, 兩湖巡邊使 李元會의 出師와 군량미 등 제반 계획에 열심히 종사함
8월 金宏集의 新政府가 조직되자 魚允中, 安駧壽, 金嘉鎭, 兪吉濬, 金宗漢 등과 함께 要路에 나감
이때 日淸兩國이 戰爭을 열어 일본군이 韓廷에 먼저 앞서서 출병하기를 요구하자, 그가 분발하여 禹範善, 李斗璜, 李範來 등을 先發隊로 派送함
壯衛使 陸軍大臣으로 임명됨
1895년 金宏集內閣이 무너지자 바로 日本에 도망하여 各地를 周游하고 크게 배운 바가 있었으며 또 명사들과 교유함
1907년 罪名을 벗고 歸國하여 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됨
1899년 表勳院總裁 역임
1910년 1等太極章 叙勳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顧問
7. 남작 박제빈(朴濟斌) (소론, 승계 박서양)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문경(文卿). 서울 출신.
司諫 諡文康 號冶川 朴紹 十一世孫, 吏判 諡文節 號西溪 朴世堂 七世孫, 掌樂正 朴南源 曾孫
아버지는 증 내무협변 화수(禾壽)이고 생부는 예조참판 란수(蘭壽)이다
1874년(고종 1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그 해에 승정원가주서(承政院假注書)가 되고, 다음 해 9월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가 되었다. 1881년 승정원주서·사간원정언을 역임하였다.
1882년에는 홍문관교리·홍문관부수찬이 되어 삼사의 주요 업무인 전한(典翰)의 편찬과 언론문필 등 규제·규찰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1885년에는 사헌부장령이 되었고, 그 해 4월에는 종친부정(宗親府正)·홍문관부응교가 되었다. 1886년에는 사헌부지평·사헌부장령·홍문관응교를 맡았다.
1890년 통정(通政)에 승임되고 이어 병조참의가 되었다. 그 해 3월에는 중추부첨지가 되었으며, 9월에는 승정원동부승지, 10월에는 공조참의가 되었다. 1891년 3월에는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고, 1893년 7월에는 승정원우부승지가 되었다.
1894년 7월 내각개편과 관제개정으로 새로 발족한 군무아문(軍務衙門)의 참의가 되어 약 1개월 동안 군사업무를 처리하였다. 1897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주임(奏任) 5등에 아울러 승급했으나 중추원의관은 불과 1개월만에 면관되고 말았다.
1899년 비서원승(秘書院丞)이 되었고 종2품관으로 승진되었다. 1900년 2월 궁내부특진관으로 전임해 다섯번이나 일을 맡아 처리하였다. 그 해 4월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로 칙임 4등에 승임되었다. 1901년 4월에는 장례원소경, 6월에는 경효전제조와 사직서제조가 되었다.
1903년 2월에는 영희전제조, 4월에는 종묘서제조를 역임하였다. 1904년 8월 전라북도순찰사가 되었으나, 1905년 5월 심판사(審辦事)로 인해 평리원(平理院)에 구속되어 5개월 뒤인 10월에 석방되었다. 1907년 8월 승녕부부총관(承寧府副摠管) 칙임 2등과 가의(嘉義)로 승진되었다.
이 때부터 친일적인 작태가 더욱 노골화되었다. 1909년 안중근(安重根)이 이토(伊藤博文)를 총살하자 친일파 민병석(閔丙奭) 등과 사죄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이토의 국장에 참석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조선총독부의 중추원찬의가 되었고, 1911년 7월에는 경학원(經學院)의 부제학이 되었다.
1874년 文科 급제, 假注書 역임
1875년 承文院 副正字 역임
1881년 注書 역임
1882년 弘文舘 校理修撰 역임
1885년 司憲府掌令, 宗親府正, 弘文舘副應敎 역임
1886년 司憲府持平, 掌令 역임
1890년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兵曹叅議, 工曹叅議, 中樞院僉知, 承政院同副承旨 역임
1891년 司諫院大司諫에 임명
1893년 右副承旨에 임명
1894년 軍務衙門叅議에 임명
1897년 中樞院議官에 임명
1899년 秘書丞에 임명되었으며 從二品으로 승진
1900년 宮內府特進官, 奉常司提調 역임
1901년 掌禮院少卿, 社稷署提調 역임
1903년 永禧殿 宗廟提調에 임명
1904년 全羅北道巡察使에 임명
1907년 8월 承寧府總管에 임명
1910년 正二品으로 승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中樞院贊議, 經學院副提學
8. 남작 성기운(成岐運) (노론, 승계 성주경)
본관은 창녕(昌寧). 충청남도 공주 출신.
諡文肅 號檜谷 成石瑢 十六世孫, 諡淸憲 號東洲 成悌元 十一世孫, 贈參贊 成敬仁 孫
議政府贊政 의익(義益)의 아들이다.
1879년(고종 16) 문과에 급제한 뒤 1884년 3월 주청상무서기관(駐淸商務書記官)이 되어 청나라 톈진(天津)에 주재하면서 약 1년간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시찰한 뒤 귀국하였다.
1885년 4월 홍문관수찬, 1889년에는 형조참의·좌부승지·한성부소윤 등을 역임하였고, 1890년 9월 인천부사 겸 감리(仁川府使兼監理)가 되어 각국과의 교섭 및 통상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900년 11월 주차일본전권공사(駐箚日本全權公使)로 약 반년간 주재하면서 일본을 연구하였다.
1902년 12월 철도원 총재로 경부선철도공사에 관여하였고, 1904년 이후 경상남도·충청북도·경기도관찰사를 거쳐, 1906년 11월박제순(朴齊純) 친일내각의 농상공부대신, 1907년 6월 중추원부의장, 1908년 장례원경(掌禮院卿)을 역임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 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880년 文科 급제, 假注書 역임
1881년 承文院副正字 역임
1884년 駐津商務書記官으로 天津에 부임
1885년 弘文舘修撰 역임
1886년 陽城縣監 역임
1889년 正三品 승진, 同副承旨, 左副承旨, 右副承旨, 刑曹參議, 叅議內務府事, 漢城府少尹 역임, 겨울에 靈光郡守에 임명
1890년 仁川府使 겸 監理 역임
1892년 典圜局總辦 역임
1894년 禮曹參議, 宮內府叅議 역임, 從二品 승진, 農商衙門協辦, 右承宣 역임
1896년 宮內府 會計院卿 역임
1900년 議政府叅贊 역임, 日本駐在特命全權公使로 赴任
1901년 宮內府協辦 역임
1902년 正二品 승진, 議政府贊政, 鐵道院總裁 역임
1904년 慶尙南道觀察使 역임
1905년 忠淸北道觀察使로 전임, 9월 中樞院贊議 역임
1906년 京畿道觀察使, 農商工部大臣 역임
1907년 中樞院副議長 역임
1908년 掌禪院卿 역임
1909년 勳1等八卦章으로 승격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性格이 조용함
사회관계 1) 前 內部大臣 朴齊純과 交誼가 親密하였음
출전 신사보감, 귀족 44
9. 남작 김춘희(金春熙) 1855(철종 6)∼1926. (소론, 승계 김교산)
본관은 경주(慶州). 서울 출신.
승집(升集)의 아들이며, 항집(恒集)에게 입양되었다.총리대신 홍집(弘集)의 조카이다.
1883년 5월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886년 세자시강원겸문학(世子侍講院兼文學)이 되었다. 이듬해 이조좌랑·이조정랑·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를 역임하였다. 1888년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1890년 동지사 겸 사은사(冬至使兼謝恩使)의 부사(副使)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였다. 그 뒤 세자시강원보덕이 되어 별시의 시관을 맡았으며, 12월에는 이조참판이 되었다. 1891년 다시 세자시강원의 겸보덕(兼輔德)을 거쳐 1893년 도승지에 임명되었다.
1894년 6월 갑오경장으로 작은아버지 홍집이 총리대신이 되어 내각을 조직할 때 황해도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이어 경연청부학사(經筵廳副學士)가 되었다.
이무렵 갑신정변 주역의 한 사람인 박영효(朴泳孝)가 10년 만에 귀국, 정치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자 그들의 권력 분할을 초래할 것을 우려, 신정부내의 개화파인사 안경수(安駉壽)·김홍집·김가진(金嘉鎭) 등과 박영효의 복권을 견제하기 위한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뒤 1907년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곧 이어 승녕부(承寧府)의 시종장(侍從長)에 임명되었다. 1909년 『국조보감(國朝寶鑑)』 편찬에 참여하였다.
1910년초에는 승녕부시종장으로서 황태자 문후차 동경에 다녀와 훈2등(勳二等)에 특서되었다. 한일합방 후 일제로부터 남작과 은사금 3만엔을 받고 덕수궁찬시(德壽宮贊侍)가 되었다.
1883년 文科 급제
1884년 藝文舘 檢閱, 司諫院 正言에 임명
1885년 弘文舘副修撰에 임명
1886년 弘文舘應敎, 司僕寺正, 侍講院文學 역임
1887년 吏曹正郞에 임명되었고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承政院同副承旨, 內務府參議에 임명
1888년 成均舘大司成에 임명
1889년 吏曹參議에 임명
1890년 內務府協辦에 임명되었으며 從二品의 政府堂上에 승진하였고 侍講院轉德에 임명
1891년 吏曹參判, 都承旨에 임명
1894년 黃海監司, 兵曹叅判에 임명
1895년 學部協辦에 임명
1907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宮內府特進官, 承寧府侍從長에 임명되었고 一等에 叙勳
1910년 太極章으로 승격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德壽宮 贊侍
10. 남작 조동희(趙同熙) 1856(철종 7)∼미상 (노론, 예우 정지)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유선(有先). 서울 출신.
영의정 두순(斗淳)의 손자로, 병섭(秉燮)의 아들이며, 병집(秉集)에게 입양되었다.
1876년(고종 1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가주서(假注書), 이듬 해에는 한림(翰林)·부수찬·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남학교수(南學敎授)·병조정랑·어영종사관(御營從事官)·훈국종사관(訓局從事官)·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에 필선첨서(弼善添書)를 겸했다. 곧 부응교·사헌부집의, 1879년 응교, 사복시정(司僕寺正)·선교관(宣敎官)에 올라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으로 승진하였다.
1880년 예조참의·승정원동부승지에 이어 우부승지·우승지·좌승지를 거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883년 참의군국사무(參議軍國事務), 1886년 성균관대사성, 1887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 1889년 형조참의·예모관(禮貌官)에 올라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에 승진되고, 형조참의·협판내무부사·한성부우윤·예조참판·이조참판·가의대부(嘉義大夫) 종2품에 승진, 이어 호조참판·검교 겸 보덕(檢校兼輔德)에 임명되었다.
1891년 정부당상(政府堂上), 1892년 중추부동지(中樞府同知), 1893년 공조참판, 1897년 비서원경(秘書院卿)·궁내부특진관·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에 올랐다. 1903년에는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장례원경(掌禮院卿)·사직서제조(社稷署提調)·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를 맡았다.
1904년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원소도감제조(園所都監提調)·순명비궁만장제술관(純明妃宮輓章製述官), 1905년 농상공부대신, 1906년 규장각경(奎章閣卿)이 되었다. 1909년의 서남순행(西南巡幸) 때 호종을 하고, 이어 숭정대부 종1품으로 승진하였다..
1910년 8월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팔괘장(勳一等八卦章)을 받았다. 그 해 8월 한일합방 후 일본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으나, 1921년 그를 비롯해 10여 명이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1876년 文科 급제하여 假注書에 임명
1877년 副修撰, 南學敎授, 兵曹正郞, 御營, 訓局從事官, 文兼宣傳官獻納, 司書 역임
1878년 檢校直閣, 禁衛營從事官, 檢詳, 弼善, 副應敎執義 역임
1879년 文學應敎, 司僕寺正를 역임하고 正三品으로 승진하였으며 禮曹叅議, 同副承旨, 左承旨, 右承旨, 都承旨 역임
1882년 兼輔德에 임명
1883년 叅議軍國事務에 임명
1886년 大司成에 임명
1887년 吏曹叅議, 叅議內務府事 역임
1889년 刑曹叅議에 임명되어 從二品으로 승진하였으며 協辦內務府事, 同春秋, 經筵, 義禁府, 成均舘, 吏曹叅判, 禮曹叅判, 副提學 역임
1890년 同敦寧, 戶曹叅判, 檢校輔德, 政府堂上이 됨
1892년 同中樞에 임명
1893년 工曹叅判에 임명
1894년 都承旨에 임명된 것이 모두 8번임
1897년 秘書院卿, 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고 正二品으로 승진
1903년 山陵都監提調, 掌禮院卿, 社稷署提調, 景孝殿提調 역임
1904년 議政府贊政, 園所都監提調에 임명
1905년 農商工部大臣에 임명
1906년 懿孝殿提調에 임명
1907년 掌禮院卿, 奎章閣卿에 임명
1909년 二等太極章에 叙勳되었고 從一品으로 승진하였으며 一等八卦章에 叙勳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1. 남작 박기양(朴箕陽) 1856(철종 7)∼1932 (소론)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범오(範五), 호는 석운(石雲)·쌍오거사(雙梧居士).
吏判 諡文節 號西溪 朴世堂 八世孫, 應敎 諡忠烈 號定齋 朴泰輔 七世孫
관찰사 제억(齊億)의 아들이며, 제만(齊萬)에게 입양되었다.
1888년(고종 2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가주서(假注書)로 직명이 없었으므로 잠시 군직인 부사정(副司正)을 지냈다. 그 뒤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와 겸문학(兼文學)을 지냈다.
1892년 성균관대사성으로 승진하였고, 이조참의가 되었다. 동학혁명으로 전국이 소란할 때 함경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명령으로 함흥감영의 교속(校屬)들이 원산 상인들을 토색했다는 진술로 인해 다음 해에 면직되었다.
건양과 광무 연간에 궁내부특진관·참령으로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의정부찬정·궁내부대신서리를 역임하였다. 장례원경으로 인천 벌목 작업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다. 독립협회가 창립된 뒤 임원으로 추가 선출되기도 했지만 곧 탈퇴한 듯하다. 1904년 일본인 나가모리(長森藤吉部) 등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하자 상소를 올려 강력히 반대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뒤 박제순(朴齊純) 등을 매국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조약은 파기할 것을 상소하였다. 또한, 심순택(沈舜澤)과 함께 입궐해 연명상소를 계속하자 고종은 5적들과 잘 지내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반대를 계속했으므로 강제로 궁궐에서 쫓겨났다.
다시 재상 이근명(李根命)을 종용해 관료들을 데리고 정청(庭請)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6차에 걸친 조약 반대상소와 반대권유로 인해 일본헌병대에 잡혀 48일간 구금되었다. 그 때 묵비권을 행사하며 7, 8일 동안이나 단식을 강행하자 일본인들은 의사를 불러 조처하도록 하였다. 석방 후 수원으로 낙향하였다.
그러나 1910년 규장각제학과 조선귀족령에 의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918년 서화협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1921년 경학원부제학(經學院副提學), 1925년 중추원참의가 되었다.
) 進士 戊子文科
歷 說書 翰林 應敎 承旨 大司成 吏議 刑參 京畿監司 咸鏡監司 親衛大隊參領 太醫 掌禮 侍從 祕書院卿 贊政奎章閣提學 正二品
2) 1888년 文科 급제, 說書, 翰林應敎, 承旨, 大司成, 吏曹叅議, 刑曹叅判, 京畿道觀察使, 咸鏡南道觀察使, 咸鏡北道觀察使, 陸軍叅領, 掌禮, 侍從, 秘書院卿, 議政府贊政 역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正憲에 임명됨
朝鮮貴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12년 간 요직을 역임하여 令譽가 있고 천재적이며 글씨와 그림, 거문고와 바둑이 각각 기묘한 경지에 이르렀음
鄕廬에 있을 때 흉년이 되면 賑貸를 私設하였고 또 病者를 치료해주었음
12. 남작 김사준(金思濬) 1855(철종 6)∼미상 (노론, 의친왕의 장인, 독립운동 가담으로 작위 박탈)
본관은 연안(延安). 부원군 제남(悌男)의 10대손으로 의친왕비 김씨의 아버지이다.
1881년(고종 18) 진사에 오르고, 1893년 의금부도사에 이어서 고창(高敞)·과천현감, 장단(長湍)·교하(交河)의 군수를 거쳤다.
그다음 1898년에 비서원승·강화부윤을 역임하였고, 1901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1903년 법부사리국장(法部司理局長), 1904년 내장원경(內藏院卿), 1905년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1907년에는 궁내부특진관과 규장각지후관(奎章閣祗候官)이 되었다.
1910년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강제로 병탄을 당한 뒤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참의가 되었다. 시문에도 능하였으며, 뒤에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작위가 삭탈되었다.
1881년 進士 합격
1893년 義禁府都事, 仁陵叅奉, 平巿主簿, 高敝縣監에 임명
1894년 果川縣監에 임명
1896년 長湍郡守에 임명되었고 正三品으로 승진
1898년 交河郡守, 秘書院丞, 江華府尹에 임명
1901년 中樞院議官에 임명
1902년 從二品으로 승진
1903년 法部司理局長에 임명
1904년 內藏院卿, 司理局長에 再任
1905년 議政府贊政에 임명
1906년 正二品으로 승진
1907년 宮內府特進官, 奎章閣祇候官에 임명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3) 進士
歷 禁府都事 仁陵參奉 平市主簿 高敞郡守 果川郡守 長湍郡守 交河郡守 祕書丞 江華府尹 議官 法部司理局長 內藏院卿 贊政 特進官 奎章閣祗候官 正二品
인물평외모 1) 풍모가 단아하고 수려함
性格은 공경스럽고 겸양하여 한 번 만나면 고상한 태가 드러났음
詩法이 맑고 조용한 흥취가 있음
13. 남작 장석주(張錫周) 1849(헌종 15)∼1921. 평민, 승계 장인원(張寅源)
본관은 인동(仁同). 초명은 박(博). 함경북도 경성 출신.
1882년(고종 19) 서울에 올라왔고, 이듬해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산하의 동문학(同文學)의 사사(司事)에 임명되었다.
그 해 10월 31일자로 창간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한성순보≫ 기자가 되었다. 그것은 동문학에서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 신설된 박문국(博文局)에 차출되어 관인(官人)으로서 신문제작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 후 수구파에 의하여 습격을 받아 박문국사가 불타버리자 신문은 자연히 못 나왔다.
그 뒤 1886년 6월 25일 다시 ≪한성주보 漢城周報≫가 새로 마련한 교동 소재의 박문국사에서 창간되자 편집책임자로서 활약하였다. ≪한성순보≫는 한문으로 된 순간지(旬刊紙)였으나 ≪한성주보≫는 국한문을 섞어쓴 주간지였다.
1894년 갑오개혁 후 법무아문(法務衙門)의 참의(參議)·협판(協辦) 등을 거쳐 1896년김홍집(金弘集)내각 때 법부대신으로 입각하였다. 신문기자출신의 최초의 대신이 된 것이다.
그러나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과 황태자가 러시아공관으로 파천(播遷)한 뒤 김홍집내각 전원을 역적으로 규정, 김홍집 등 세 각료가 살해되었다. 이때 내부대신 유길준(兪吉濬) 등과 더불어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때부터 이름을 석주라 변명한 뒤 10여년의 망명생활에 들어갔다. 1907년이완용(李完用)내각 때 귀국하여 궁내부특진관·제실회계감사원경(帝室會計監査院卿)을 역임,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男爵)을 받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고문을 지냈다
壬午被徵上京 漢城旬報 主筆
歷 博文局司事 交涉衙門主事 法務衙門刑事參議 法務衙門局長 法部協辦 法部大臣
乙未亡命渡日 丁未歸國 特進官 帝室會計監査院卿 正二品
現任 總督府 中樞院 顧問
1882년 부름을 받고 上京
1883년 統理衙門 博文司에 들어가 漢城旬報의 主筆이 되어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견해로 이를 기록하여 文名을 크게 떨침
1884년 博文局事, 交涉衙門主事에 임명
1886년 編纂萬國政表에 임명
1894년 法部叅議 역임, 겨울에 法部局長으로 승진
1895년 가을에 法部協辦으로 승진, 겨울에 法部大臣으로 승진
金宏集內閣에서 頭角을 드러내다가 1895년 變亂 때 趙羲淵과 함께 日本에 亡命하여 13년 체류
1907년 罪名을 씻고 歸國하여 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었고 正二品으로 특별히 승진함
1899년 帝室會計監査院卿에 임명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顧問
인물평외모 1) 어렸을 때부터 영민하고 지혜로웠으며 널리 배우고 많이 외워서 識見이 날로 더했음
성품이 廉潔하며 풍채가 수려함
14. 남작 민상호(閔商鎬) 1870(고종 7)∼1933. (노론)
본관은 여흥(驪興).
驪陽府院君 諡文貞 민유즁(閔維重)의 六世孫
치억(致億)의 아들로 치덕(致悳)에게 입양되었다.
1882년 미국에 가서 1887년까지 6년간 교육을 받고 귀국하였다.
1891년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한 뒤 사간·사정·예조참의를 거쳐, 1895년 궁내부참서관·제용원장(濟用院長)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 외부교섭국장·중추원의관·학부협판·농상공부협판을 거쳐, 이듬해 이후 1년7개월간에 걸쳐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공사관 참서관으로 근무하였다.
1899년 한성판윤·외부협판, 1902년 육군참장·통신원총판으로 통신기관의 정비와 우정사업의 확장 등에 종사하였다. 이어 예식원부장·경기도관찰사·강원도관찰사·제도국총재·규장각지후관, 1906년 국내부특진관·수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의관에 임명되었다.
1) 歷 宮內府參書官 濟用院長 外部交涉局長 議官 學農外部協辦 駐箚英德俄義法墺公使館參書官 統郵公會全權委員 赴美國 判尹 通信院總辦 正領 參將 陸軍法院長 參贊 贊政 贊議 江原 京畿道觀察使 制度局總裁 憲兵司令官 奎章閣祗候官 修學院長 正二品
勳一等
現任 總督府 中樞院贊議
2) 1895년 宮內府叅事官, 濟用院長에 임명되었고 從二品으로 승진
1896년 外部交涉局長, 中樞院議官, 學部協辦으로 임명되었다가 곧바로 農商工部協辦에 이임
1897년 英獨露伊佛墺六國駐在公使舘叅書官, 美統郵公會全權委員, 陸軍正領에 임명
1898년 8월 公使舘叅書官을 사퇴하고 귀국하였다가 다시 議官, 農部協辦, 外部協辦에 임명
1899년 漢城府判尹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外部協辦에 임명
1900년 다시 學農協辦에 임명되었고 通信院總辦 兼 禮式院副長으로 전임
1901년 三等에 叙勳
1902년 叅將으로 승진
1904년 議政府叅贊, 陸軍法院長에 임명되었고 勳二等에 승격되었고 日本國勳二等瑞寶章을 받았고 겨울에 議政府贊政에 임명
1905년 다시 通信院總辦에 임명된 것이 모두 6회였으며 勳一等에 叙勳되었고 中樞院贊議에 임명
1906년 江原道觀察使, 制度局總裁, 京畿道觀察使, 宮內府特進官 역임
1907년 憲兵司令官, 奎章閣祗候官에 임명
1908년 修學院長에 임명
1910년 正二品으로 승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913년 현재 朝鮮總督府 中樞院贊議
인물평외모 1) 禀性이 온화하고 조심스러우며 權勢와 名利에 담담함
사회관계 1) 李完用과 莫逆한 交誼로 매우 친하게 지냄
출전: 신사보감, 귀족 49
15. 남작 조동윤(趙東潤) 1871(고종 8)∼1923.(노론, 승계 조중구)
본관은 풍양(豊壤). 호는 혜석(惠石).
판서 영하(寧夏)의 아들이다.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내고, 1887년(고종 24)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설서·응교·총어영군사마(摠禦營軍司馬)·동부승지·대사성·형조참의·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897년 친위제3대장·육군참장(陸軍參將)을 거쳐 원수부군무국장(元帥府軍務局長)·육군법원장·무관학교장·시종무관장을 역임하였다. 1904년 훈2등태극장(勳二等太極章)을 받았고 이듬해 일본육군 시찰의 특명을 받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훈1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았다.
1907년에 다시 일본에 건너가 군무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무렵 일진회(一進會)에 들어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으며,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886년 童蒙敎官에 임명
1887년 文科 급제하여 假注書에 임명
1888년 奎章閣待敎, 藝文舘翰林, 弘文舘正字 兼 侍講院說書, 弘文舘應敎, 別兼春秋, 總禦營軍司馬, 西學敎授, 文兼宣傳官, 司僕寺正, 壯衛營軍司馬, 成均舘司成, 司諫院執義, 統衛營軍司馬 역임
1889년 侍讀官, 司諫院司諫, 賡承政院, 同副承旨, 副護軍, 成均舘大司成, 工刑戶曹叅議, 檢校司書, 弘文舘副提學, 敦寧府都正 역임
1893년 吏曹叅議에 임명
1894년 曹司衛將에 임명되었고 從二品으로 승진하였으며 兵曹叅判에 임명
1895년 奎章院 校書司長에 임명
1896년 奎章院直學士에 임명
1897년 弘文舘副侍講, 侍講院詹事, 陸軍叅領에 임명
1898년 副領으로 승진하여 叅將, 軍部協辦, 宮內府特進官 역임
1899년 元帥府軍務局長 역임, 副將에 임명
1900년 元帥府 檢査局總長에 再任
1901년 議政府贊政에 再任되었으며 元帥府記錄局總長에 임명
1902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陸軍法院長, 武官學校長에 임명
1904년 二等太極章에 叙勳되었고 陪從武官長에 임명되어 7월에 日本陸軍을 視察하라는 명을 받들어 일본으로 건너가 日本國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음
1906년 侍從武官長에 임명되었고 勳一等八卦章으로 승격하였으며 陪從武官長으로 이임
1907년 다시 侍從武官長에 임명되었으며 太極章으로 승격하였고 12월에 王世子殿下가 日本에 留學할 때에 陪從함
1908년 東宮武官長에 임명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16. 남작 최석민(崔錫敏) 1858(철종 9)∼1915. (중인, 승계 최정원)
본관은 경주(慶州). 서울 출신.
6세 때부터 가숙(家塾)에 취학해 고전을 두루 읽었다. 장성한 뒤 관직에 나가 1894년(고종 31) 7월 의정부주사(議政府主事)가 되었고, 다음 해 4월 내각주사(內閣主事)로 판임3등(判任三等)에 보임되었다.
같은 해 5월 평양부(平壤府)의 참서관(參書官)으로 부임했는데 주임6등(奏任六等)에 보임되었다. 그러나 1896년 관제개정으로 인해 그 직책이 폐지되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1898년 8월부터 1년간 통진군수를 지내고 1899년법부(法部) 참서관이 되었다. 그러나 법부대신 조병식(趙秉式)과의 업무상 의견 충돌로 물러나 3년간 휴양하였다. 1904년 3월부터 3개월간 홍원군수를 지냈고, 같은 해 9월 경기도 시흥군수로 임명되어 부임하였다.
당시 관제 정리위원으로 러일전쟁 중 관제정비에 힘쓰는 한편, 다음 해 3월 법부 민사국장(民事局長)으로 정3품관에 승진한 뒤 주임5등관이 되었다. 1905년 3월 문관전고소(文官銓考所)의 위원이 되었다가 같은 해 7월 내부 경무국장(警務局長), 12월 다시 이 부의 지방국장으로 전임되어 칙임3등으로 승임되었다.
1906년 4월 지방조사위원으로 발령을 받아 일제강점 하의 조선의 지방현황을 조사 연구하여 장문의 보고서를 올려 지방제도 확립에 진력하였다. 그 해 5월 종2품관으로 승진되어 고위 공직자로서 내부 및 법부의 일을 두루 맡았다.
1906년 7월 내부협판(內部協辦)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11월 내부협판으로서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어 지방세정(地方稅政)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한편, 1907년 1월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를 거쳐 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가 되었고, 5월 경기도관찰사로 서임되었다.
같은 해 8월 경리원경(經理院卿)이 되었고, 뒤에 내장원경(內藏院卿)을 거쳐 임시 제실(帝室)국유재산조사위원의 일을 맡았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았다.
1894년 議政府主事에 임명
1895년 內閣主事, 平壤府叅書官 역임
1898년 通津郡守 역임
1899년 法部叅書官 역임
1904년 洪原郡守, 始興郡守, 官制釐正委員 역임
1905년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法部民事局長, 文官銓考委員, 內部警務局長, 內部地方局長이 됨
1906년 從二品으로 승진하여 內部協辦, 地方稅調査委員이 됨
1907년 奉常司提調, 中樞院贊議, 京畿道觀察使, 經理院卿,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委員이 됨
勳三等에 叙勳되었으며 內藏院卿이 됨
1908년 臨時財産整理局事務에 촉탁되었고 帝室債務審査會委員이 됨
1909년 宮內官銓考委員 역임
1910년 正二品으로 승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재주와 성품이 민첩하고 날래서 일을 헤아려 기선을 제압함
獨立協會 創立者로 한 때 명성을 날렸으나 마음을 바꾸고 改悟하여 李容翊 때에도 重用됨
사회관계 1) 伯爵 李址鎔夫人이 누이였으므로 李址鎔과 知遇가 극히 두터웠음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63
17. 남작 한규설(韓圭卨) 1848(헌종 14)∼1930. (노론, 작위 거부)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순우(舜佑), 호는 강석(江石). 서울 출신. 부사 승렬(承烈)의 아들이며, 총융사(摠戎使)를 지낸 규직(圭稷)의 동생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28세에 진주병사에 발탁되었다. 1883년(고종 20) 전라좌수사가 되고 이듬해 경상우병사, 1885년 금군별장(禁軍別將)을 거쳐 우포도대장(右捕將)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갑신정변에 연루되었던 유길준(兪吉濬)을 연금 형식으로 보호하고 있으면서, 그의 『서유견문(西遊見聞)』 집필을 도와,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뒤 친군우영사(親軍右營使)·상리국총판(商理局總辦)·기기국총판(機器局總辦)을 거쳐 1887년에 형조판서, 이어 한성부 판윤에 임명되었다. 그 후 우포장·형조판서·한성부 판윤·친군장위사(親軍壯衛使)·연무공원판리사무(鍊武公院辦理事務)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1894년 총어사(摠禦使), 1896년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 재판장에 임명되어 사법집행의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당시 독립협회(獨立協會)가 결성되자 활동에 호의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1898년에는 독립협회가 주최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으로 임명되고, 다시 법부대신으로서 고등재판소 재판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의 탄압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게 되면서 본직에서 해임되었다.
1901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이어 이듬해 다시 법부대신에 임명되었다가, 의정부 찬정을 거쳐 1905년 의정부참정대신이 되어 내각을 조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제가 전권대사 이토(伊藤博文)를 앞세워 을사조약을 체결하려 하자 끝까지 앞장서서 반대하였다. 이에 일제는 갖은 협박을 가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대궐 수옥헌(漱玉軒) 골방에 감금하고 본관(本官)을 면직시켰다.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뒤 곧 징계에서 풀려나 중추원 고문·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하였다. 1910년 남작(男爵)의 작위가 주었으나 받지 않았다. 이후 칩거생활을 하다가 1920년 이상재(李商在)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를 창립하였으며, 그 뒤 민립대학기성회(民立大學期成會)로 발전시켰다.
1) 官歷 早登武科 甲午前歷捕盜大將 壯衛使 後拜法部 警部 軍部大臣 贊政 參政 中樞院顧問 特進官 副將從一品 男爵返上
2) 1884년 政變에 兄 圭稷이 죽자 閔后가 이를 매우 愛惜하게 여겨 아우인 그를 重用하여 捕盜大將으로 임명하였고, 李太王殿下도 이를 후히 대우하여 米國大使로 兪吉濬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게 함
1894년 이후로 法部警部, 軍部大臣, 議政府贊政 역임
1905년 內閣組織의 大命을 받아 總理大臣이 됨
第一次 日韓協約 때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 이후 中樞院顧問, 宮內府特進官 역임
인물평외모 1) 일찍 무과에 급제, 獻懿大院王의 知遇로 파격적인 拔擢을 받은 俊才였음
日韓倂合 初에 男爵을 하사했는데, 그는 理財의 재주가 뛰어나 지금 창고가 充滿하므로 名利의 생각을 끊고 餘生을 風月之間에서 보내고자 한다며 盛典을 되돌렸음
18. 남작 유길준(兪吉濬) 1856(철종 7)∼1914. (노론, 작위 거부)
본관은 기계(杞溪). 자는 성무(聖武), 호는 구당(矩堂). 서울 출신.
아버지는 진사 유진수(兪鎭壽)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이경직(李敬稙) 등에게 한학을 배웠다.
1870년(고종 7) 박규수(朴珪壽)의 문하에서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서광범(徐光範)·김윤식(金允植) 등 개화 청년들과 실학 사상을 배우면서, 위원(魏源)의 『해국도지 海國圖志』와 같은 서적을 통해 해외 문물을 습득하였다.
1881년박규수의 권유로 어윤중(魚允中)의 수행원으로 신사유람단에 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 되었다. 이 때 일본의 문명개화론자인 후쿠사와(福澤諭吉)가 경영하는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유정수(柳定秀)와 함께 수학하였다.
그는 한국·중국·일본 등 동양 삼국의 단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흥아회(興亞會)에도 참가해 일본의 학자 및 정치가들과 교유하였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민영익(閔泳翊)의 권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1883년 1월에 귀국하였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주사(主事)에 임명되어 한성판윤 박영효가 계획한 『한성순보』 발간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민씨척족 세력의 견제로 신문 발간사업이 여의치 않자 주사직을 사임하였다.
그 해 7월 보빙사(報聘使) 민영익의 수행원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곳에서 일본 유학 때에 알게 된 생물학자이며 다윈(Darwin, C.)의 진화론을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한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시의 피바디박물관장인 모스(Morse, E.S.)의 개인지도를 받았다.
1884년 가을 담머[대학예비]고등학교(Governer Dummer Academy)에서 수학,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12월에 학업을 중단하고 유럽 각국을 순방한 뒤 1885년 12월 귀국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주모자인 김옥균·박영효 등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하여 개화파의 일당으로 간주되어 체포되었다. 한규설(韓圭卨)의 도움으로 극형을 면하고 1892년까지 그의 집과 취운정에서 연금생활을 하면서 『서유견문(西遊見聞)』을 집필, 1895년에 출판하였다.
국한문혼용체로 서술된 이 책에서 서양의 근대 문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한국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개화, 즉 ‘실상개화(實狀開化)’를 주장하였다. 개화를 인간사회가 ‘지선극미(至善極美)’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역사는 미개화·반개화·개화의 단계를 거쳐 진보한다는 문명진보 사관(文明進步史觀)을 제시하였다. 그의 문명진보 사관은 종래의 상고주의 사관(尙古主義史觀)을 비판해 문명의 진보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그의 개화사상은 실학의 통상개국론(通商開國論), 중국의 양무(洋務) 및 변법론(變法論), 일본의 문명개화론, 서구의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 및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군민공치(君民共治),’ 즉 입헌군주제의 도입, 상공업 및 무역의 진흥, 근대적인 화폐 및 조세제도의 수립, 근대적인 교육제도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개화사상에 나타난 이러한 개혁론은 갑오경장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그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한 청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수립된 친일내각에 참여, 외아문참의겸군국기무처회의원(外衙門參議兼軍國機務處會議員)·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내각총서(內閣總書)·내무협판(內務協辦) 등의 요직을 지내면서 갑오경장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1895년 10월에 을미사변 후 이 사건의 뒷수습을 위해 일본 공사 이노우에(井上馨)와 접촉하였다. 내부대신이 되어 단발령을 강행하여 보수적인 유림과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기도 하였다.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친일내각이 붕괴되고 친러내각이 수립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한국인 청년장교들이 조직한 일심회(一心會)와 연결,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 음모가 양국간의 외교 분규로 비화되자 일본 정부에 의해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에 유폐되었다. 1907년 고종이 폐위된 뒤 귀국해 흥사단 부단장, 한성부민회(漢成府民會) 회장을 역임하였다.
계산학교(桂山學校)·노동야학회(勞動夜學會) 등을 설립해 국민 계몽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경제회(國民經濟會)·호남철도회사·한성직물주식회사 등을 조직해 민족산업의 발전에도 힘을 쏟았다. 1909년에는 국어문법서인 『대한문전 大韓文典』을 저술, 간행하였다. 1910년에 훈일등태극대수장(勳一等太極大綬章)을 받았다.
일진회의 한일합방론에 정면으로 반대했으며, 국권상실 후 일제가 수여한 남작의 작위를 거부하였다.
학력 1) 1880년 23세 때 日本 東京 慶應義塾에서 修學
워싱톤과 보스톤의 專門學校에서 修學
경력및활동 1) 미국 유학 후 歐洲 각국을 유람하고 歸國함
1884년 政變 후 趙秉夏, 李喬翼 두 사람의 도움으로 顯官 閔應植을 설득하여 죽음을 면하고 捕將 韓圭卨의 집에 幽閉된지 약 반년이었다가 다시 白鹿洞으로 옮겨져 6년동안 招留됨
拘留 중 壁紙를 뜯어서 西遊見聞記를 編纂하여 憤鬱한 심정을 쏟아내었음
當時 후러-사-고러빠니-의빼이 라는 한 外國人이 한국 조정에 와서 14萬金으로 電氣應用의 權利를 永久히 買收할 일로 交涉하니 當路 官吏는 그 交涉文字를 해독할 자가 없었기에 즉시 그로 하여금 이것을 번역하게 하였고 또 문답하고 문서를 작성하게 되니 이때 그는 無限의 富源을 한 外國人의 손에 빼앗김을 慨歎하여 일의 利害를 上書하여 아뢰었으므로 그 일이 마침내 중지됨
이 공으로 인하여 1882년 11월에 구류가 풀림
1894년 新政府를 組織할 때 內閣書記官長이 되어 進言을 다 採納하고 한편으로는 政務의 改革을 도모하며 또한 軍國機務處를 統轄하여 軍國大事를 맡고 밖으로는 列國公使와 折衝의 임무를 감당함
1894년 10월 大使義和宮殿下를 수행하여 日本에 감, 歸國 후 金弘集內閣에 들어가 內部大臣이 됨
1895년 겨울 國王이 露國公館에 潛幸하여 金宏集內閣이 와해되자 난을 피하여 일본으로 감
1907년 歸國하여 民團을 組織하고 이후 政界를 벗어나 漢城府民會長으로 殖産興業開發에 힘씀
日韓倂合初에 男爵을 하사하였는데 盛典을 되돌렸음
인물평외모 1) 한학과 서양학에 통달하였고 識見이 高邁하였음
壇上에 서서 抱負를 밝히며 引證該博하고 議論이 透徹하여 滔滔한 雄辯이 뭇사람의 나약함을 일으켰음
19. 남작 남정철(南廷哲) 1840(헌종 6)∼1916 (노론, 승계 남장희)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치상(穉祥), 호는 하산(霞山).
아버지는 현감 홍중(弘重)이며, 유신환(兪莘煥)의 문인이다.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음관(蔭官)으로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익위(翊衛)가 되었다.
1882년(고종 19) 11월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홍문관교리를 거쳐 1883년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듬해 공조참판에 특탁(特擢)되었다. 1884년 2월 톈진주차독리통상사무(天津駐箚督理通商事務)가 되어 임지에 주재하는 동안 보정부(保定府)에 있는 흥선대원군을 문안, 그 해 7월에 복명하고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다.
갑신정변 당시에는 김윤식(金允植)과 함께 청나라 병영에 가서 김옥균(金玉均) 등 개화당의 축출을 위해 출병을 요청하였다. 정변의 실패 후 수구파 중심의 정부에서 호조참판에 기용되었다.
그 해 동지부사(冬至副使)가 되어 한로수호통상조약(韓露修好通商條約) 비준사건의 양해를 구하는 고종의 친서를 휴대하고 톈진(天津)으로 가서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의 동의를 얻었다. 1885년 4월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재차 톈진주차독리통상사무로서 임지에 다녀왔다.
그 해 7월 평안도관찰사에 발령되었다가 관찰사 재임 중의 치적이 높이 평가되어 임기가 1년 연장되었다. 1889년 대사헌을 거쳐서 이듬해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도승지·형조판서·예조판서·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892년 6월에는 오스트리아의 전권위원인 벡커(Becker)와 조오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893년 4월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어 일본 변리공사(辨理公使) 오이시(大石正己)와 함경도·황해도의 방곡령사건으로 인한 배상문제를 협의, 마무리지었다. 그 뒤 대사헌·형조판서·함경북도관찰사·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을 역임하고, 1897년 내부대신이 되었다.
그 해 6월 사례국(史禮局)의 설치를 건의했고, 그 위원이 되어 편집사무를 담당하였다. 이어 홍문관학사가 되었다. 1898년 11월 궁내부특진관이 된 뒤 장례원경(掌禮院卿)·홍문관학사·특진관 등의 관직을 1907년 초까지 중복, 역임하였다.
1907년 7월 고종 양위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이완용(李完用) 등에 의해 피소, 치죄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그 뒤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를 지내고, 1909년 기로소에 들어갔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았다.
1882년 文科 급제
1883년 正三品 승진
1884년 從二品 승진
1885년 平安監司 역임
1888년 承政院都承旨 역임
1890년 正二品
1892년 外衙門督辦 역임
1896년 議政府贊政 역임
1897년 內部大臣 겸 軍部大臣 역임
1898년 中樞院議官, 弘文館學士, 宮內府特進官, 掌禮, 侍從, 太醫院卿, 景孝殿提調 역임
1907년 從一品 승진
1909년 耆社에 들어갔고 日韓倂合 전에 平和協會 評議員이 됨
1910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性格이 담백하고 文望이 있으므로 世上의 번잡함을 관계하지 않고 閉門頤養함
출전) 신사보감, 귀족 51
20. 남작 이건하(李乾夏) 1835(헌종 1)∼미상 (노론, 승계 이완종)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대시(大始). 서울 출신이다.
아버지는 이인화(李寅和)인데, 이인우(李寅禹)에게 입양되었다.
조카는 백작 이지용(李址鎔)이다
1864년(고종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교리가 되었다.
1866년 김제군수 재직 때의 선정으로 국새(國璽)를 찍은 유서(諭書)와 함께 관복을 하사받았다. 그 뒤 1867년 명릉·예릉친제시(明陵睿陵親祭時)에 대축(大祝)으로 참여해 품계가 올랐다.
1873년 좌승지·성균관대사성을 지내고 이듬 해 감시(監試)의 시관(試官)으로 선발되었다. 1877년 이조참의, 1879년 도총부부총관이 되었다. 1882년『선원보략(璿源譜略)』 수정시에 국조어첩서사관(國朝御牒書寫官)이 되어 가자받았다.
1886년 이조참판에 임명되었고, 1889년에는 예조참판으로서 왕세자섭행태묘동향(王世子攝行太廟冬享) 때에 찬의사(贊儀使)로 참례하였으며, 이해 대호군이 되었다. 이듬 해 한성부판윤을 거쳐 1892년 예조판서가 되었다가 민종묵(閔種默)과 교체되어 동지 겸 사은정사(冬至兼謝恩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 해 형조판서·의정부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새로 조직된 22부(府) 중 공주부관찰사가 되었다가 다시 충청남도관찰사를 지냈다. 1898년에는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이 되었으며, 시종원경(侍從院卿)·태의원경(太醫院卿) 등을 역임하고 1899년 비서원경(秘書院卿)을 거쳐 내부대신이 되었다.
내부대신 재직시, 구법에서는 그 해 말까지 새로 제정된 법에서는 5월까지 각 도의 장적(帳籍)이 도착해 인민의 숫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각 지방 수령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치죄하자고 하여 전라북도관찰사 이완용(李完用) 등을 문책하도록 하였다.
이 해 의정부의정 윤용선(尹容善)이 내부의 주본(奏本)이 수령의 서임에 무원칙하다 하여 징계를 올려 내부대신에서 면직되었다. 학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궁내부대신임시서리를 겸하였다가 다시 내부대신으로 재임명되어 1902년까지 계속 재임하였다.
1899년 내부대신으로 재임명된 뒤, 울릉도 개척을 위해 시찰위원(視察委員)을 파견해 호구와 토지의 개간 정도를 조사하고, 주민을 안돈시키는 데 힘썼다. 또 호구의 결손이 많은 각 부군의 수령을 처벌해 민수(民數)의 정확한 파악에 노력하였다.
1900년에는 법규교정소의정관(法規校正所議正官)·의정부의정서리(議政府議政署理), 1901년 임시서리법부대신사무(臨時署理法部大臣事務)·서리의정사무(署理議政事務)·임시서리농상공부대신사무·혜민원총재(惠民院總裁)·홍문관학사·규장각학사, 1902년 양지아문총재관(量地衙門總裁官) 등을 역임하였다.
혜민원총재를 겸할 때, 진휼에 사재(私財)를 희사한 자 중에서 입사(入仕)했지만 6품이 안된 자는 6품으로 올려주고, 6품이 이미 된 자는 혜민원의 참서관(參書官)으로, 아직 미입사자는 주사(主事)로 삼자고 상주해 시행하였다.
1904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궁내부특진관·시종원경·임시서리학부대신사무를 지냈다. 이 해 일본정부가 황무지개척권위임계약안을 제시하고 전국토의 3할이나 되는 황무지 개척권을 50년간 양도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때 박기양(朴箕陽)·이상설(李相卨) 등과 함께 신사소청(紳士疏廳)을 설치해 반대상소를 올리고 한편 규탄선언서를 발표해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확보를 저지하였다.
1905년 홍문관학사를 거쳐 충청남도관찰사를 지내며, 훈이등팔괘장(勳二等八卦章)을 받았고 중추원부의장·중추원찬의를 맡았다. 1906년 궁내부특진관·규장각학사 겸 시강원일강관(侍講院日講官)을 지냈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864년 文科 급제하여 얼마 있다가 弘文館副校理 金堤郡守에 임명
1866년 司憲府掌令에 임명
1867년 正三品으로 승진하였고 工曹叅議에 보임되었다가 兵曹叅議로 이임하였고 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었고 左副承旨, 右副承旨 역임
1878년 左承旨, 右承旨 역임
1870년 兵曹參知에 임명
1873년 成均舘大司成에 임명
1874년 刑曹叅議로 이임
1875년 左承旨 역임
1877년 吏曹叅議에 임명되었다가 곧 成川府使에 임명
1879년 從二品 승진하여 五衛都總府副總管 宗正卿 禮曹叅判 역임, 8월에 同知敦寧府事로 이임
1880년 同知義禁府事에 임명
1881년 兼同知經筵事에 임명
1882년 宗正卿, 同知中樞府事가 되어 嘉義로 승진
1884년 兼同知義禁府事 兼 同知成均舘事 역임
1886년 兼同知春秋舘事가 되었다가 兵曹叅判에 임명되었고 곧 吏曹叅判으로 이임
1889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工曹判書에 임명
1892년 禮曹判書에 임명되었다가 곧 漢城判尹으로 이임되었고 正憲으로 승진하여 다시 漢城判尹에 임명되었다가 知敦寧府事에 이임되었으며 10월 守判中樞府事로 이임되었고 冬至上使로 淸國에 감
1893년 4월 還國하여 다시 工曹判書, 刑曹判書에 임명되었고 10월 議政府左參贊에 임명
1894년 右參贊 역임
1896년 公州府觀察使에 임명
1898년 中樞院議官, 侍從院, 太醫院卿, 景孝殿提調 역임
1899년 秘書院卿, 內部大臣에 임명되었으며 從一品으로 승진
1900년부터 1904년까지 惠民院總裁, 弘文館, 奎章閣學士, 侍講院日講官, 量地衙門總裁 역임, 耆社에 들어가 判敦寧院事에 임명
1905년 忠淸南道觀察使에 임명, 二等八卦章에 叙勳되었으며 中樞院副議長, 中樞院贊議, 奎章閣學士 兼 侍講院日講官 역임
1907년 宮內府特進官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21. 남작 이용태(李容泰) 1854(철종 5)∼1922.(노론, 승계 이중환)
본관은 전주(全州). 부사 병로(秉路)의 아들이다.
1873년(고종 10) 진사가 되고, 군수로서 1885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누진하여 직각에 이르렀다. 1887년 영국·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등 5개국 공사관 참찬관에 임명되고, 부응교를 거쳐 1891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가 되었다.
1894년 장흥부사로 재직중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일어나자 안핵사(按覈使)로서 동학군의 무마에 나서 지나친 탄압과 만행을 감행하여, 오히려 동학교도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되어 봉기가 확대되자 파직당하고, 김산군에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등용되어 1899년 평리원재판장(平理院裁判長), 1901년 주미공사가 되고, 이어 비서원경(秘書院卿)·사직서제조(社稷署提調) 등을 거쳐 찬정(贊政)에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궁내부특진관, 이완용(李完用) 친일내각의 학부대신을 역임하고, 1910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다.
1882년 童蒙敎官, 祤衛司左侍直에 임명
1885년 文科 급제
1887년 英德俄義法五國駐在特命全權公使舘叅贊官, 奎章閣直閣, 校書館校理에 임명
1899년 平理院裁判長에 임명
1901년 美國駐在特命全權公使에 임명되었다가 곧 日本國駐在特命全權公使에 임명
1904년 內部大臣, 弘文館學士, 宮內府大臣署理, 扈衛隊總管, 陸軍副將 역임
1905년 奎章閣學士 兼 侍講院日講官에 임명
1906년 元帥府贊謀官, 宮內府特進官에 임명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22. 남작 민영달(閔泳達) 1859(철종 10)∼미상 (노론, 작위 거부)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우당(藕堂).
군수 관호(觀鎬)의 아들이다. 1885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892년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형조판서·예조판서·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1894년 호조판서로 있다가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의 내부대신이 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시해되자 사직하였다.
그는 명성황후의 종형제로서 지혜가 있고 권략(權略)이 풍부하여 동족(同族) 중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당대의 정객인 이완용(李完用)과 이윤용(李允用)을 조종할 정도로 수완이 있었으며 이재(理財)의 재간도 뛰어났다.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대부분의 대신들이 청국에 구원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고 일본에 구원을 요청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10년 남작의 작위를 주었으나 거절하였다. 1921년 동아일보사에 5,000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다.
文科 급제하여 벼슬이 正卿에 이르렀음
일찍이 閔泳徽가 東學黨 變亂에 淸兵의 援助를 청하자는 것을 거부하고 日本의 勢力을 빌려서 鎭撫하자고 주장함
1894년 이후 從一品으로 승진하였고 度支部大臣이 됨
閔后의 殂落 후 政界에 생각을 끊고 봄꽃과 가을 달을 읊으며 한가한 세월을 보냄
日韓倂合 初에 男爵을 하사하였는데 盛典을 되돌렸음
인물평외모 1) 明晣한 頭腦와 敏活한 手腕과 뛰어난 理財의 재주로 오랫동안 國家 要任을 담당했음
才智가 있고 權略이 풍부하여 同族 중에서 뚜렷이 두각을 드러냄
출전 1) 신사보감, 귀족 67
23. 남작 민영기(閔泳綺) 1858(철종 9)∼1927 ( 노론)
본관은 여흥(驪興). 호는 만암(滿庵)·포암(蒲庵). 경기도 여주 출신.
조부는 贈左贊成 閔致和이고, 아버지는 증대제학 민준호(峻鎬)의 아들이다.
1879년(고종 6) 4월 무과에 급제하고, 1883년 운봉현감(雲峰縣監)을 거쳐 1886년 1월 전라도어사, 그 해 11월 충청도어사를 역임하였다. 1892년 6월 충주목사, 1893년 상주목사를 지냈다. 1894년 갑오개혁 후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이 성립되자 궁내부회계원 출납사장(出納司長)에 임명되었다가 곧 일본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파견되었다.
1895년 2월 군부협판에 임명되고, 이듬해 6월 경무사(警務使)를 겸임하였다. 1898년 2월 경기도관찰사를 거쳐 그 해 4월 군부대신이 되었고, 수구파의 거두로서 그 해 7월 황국협회를 조직해 보부상을 동원,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그 해 7월 탁지부대신이 되었고, 8월 경무사를 겸임하였다.
1899년 12월 농상공부대신이 되었으나 안경수사건(安駉壽事件)으로 고군산(古群山)에 유배되었다. 1902년 특별방면되어 1904년 평안북도관찰사, 1905년 박제순내각(朴齊純內閣)의 탁지부대신을 역임하였다. 이 때 재정시찰 목적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을 만나고 훈일등(勳一等)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을 받고 귀국, 태극장을 받았다.
그 해 을사조약 체결 때 한규설(韓圭卨)과 함께 조약에 반대하였다. 1906년 2월 군부대신서리를 역임하였다. 1908년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부총재와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을 지냈다. 1910년 경술국치 때는 그가 조직한 대한상무조합(大韓商務組合)이 병합청원을 낸 일진회(一進會)를 지지하였다. 국권상실 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武科 급제
1883년 雲峯縣監에 임명되었다가 후에 礪山府使, 瑞山郡守에 임명
1889년 南陽府使에 임명되었고 正二品으로 승진
1895년 警務使軍部協辦에 임명
1898년 軍副將, 軍部大臣으로 승진
1900년 安駧壽事件에 연좌되어 流配되었다가 후에 사면을 받고 귀향
1905년 朴齊純內閣에 들어가 度支部大臣에 임명, 1等太極章 叙勳,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 拜受
1908년 東洋拓殖會社 創立 때 副總裁 역임
財政調理, 褓負商團 組織 등의 경력이 있음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취미특기 1) 담배
인물평외모 1)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며, 지극히 절제를 잘 하는 편임
24. 남작 이종건(李鍾乾) 1843(헌종 9)∼미상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치행(致行).
병조판서 규철(圭徹)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뒤 1885년(고종 22) 우포도대장으로, 대원군의 환국에 즈음해 임오군란에 관련된 죄인을 처형하였다. 협판내무부사·상리국총판(商理局總辦)·친군전영감독(親軍前營監督)을 역임하고, 형조판서로 신기선(申箕善)사건을 다루었다.
1885년 군제개혁 때 총어사(摠禦使)가 되고, 연무공원판리사무(鍊武公院辦理事務)로서 운영담당 위원이 되는 등 1880년대 민씨 정권 아래에서 순조롭게 승진하였다. 박정양(朴定陽)·김홍집(金弘集) 등과 밖으로는 서로 도우며 힘을 합했으나 속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한규설(韓圭卨)과는 친하게 지냈다.
1897년 중추원의관과 궁내부특진관을 역임하였고, 심순택(沈舜澤) 정부에서 육군부장(副將)으로 군부대신을 지냈다. 고종이 즉위한 후 시종원총관(侍從院摠管)·호위청총관(扈衛廳摠管)·경무사(警務使)·한성부판윤 등 주로 시위와 치안을 담당하였다. 1897년 박정양 정부에서 의정부찬정(贊政)으로 종로에서 열리는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려다 도리어 만민공동회에 참석, 헌의6조(獻議六條)에 찬성하게 되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 11월 4일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해임되었다. 그러나 중추원관제를 개정하고 독립협회가 다시 설립되는 것을 막을 계책으로 협회에 호의적이었다는 게 밝혀져 중추원의장에 임명되었다. 그 뒤 의관들의 정부대신 선출투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견책,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만민공동회가 보부상들과 충돌하자 회의 해산을 종용하였지만, 시민들이 그가 전에 군부대신서기일 때 보부상들의 만민공동회 습격을 방치하고, 순검과 병사들이 그것을 돕도록 하였다고 비난하고 그의 집까지 습격하였다.
1900년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의정관(議定官)이 되어 황제의 전제권을 명시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제정에 참여하였다. 뒤에 농상공부대신·군무국총장·강원도와 평안남도관찰사·군부대신을 지냈다. 1910년 「조선귀족령」으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25. 남작 이봉의(李鳳儀) 1839(헌종 5)∼1919. (소론, 승계 이기원)
본관은 전주(全州). 서울 출신.
효령대군(孝寧大君)보(補)의 16대손으로, 공조판서 완릉군(完陵君)경우(景宇)의 아들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893년(고종 30) 한규설(韓圭卨)에 이어 우포도대장에 오르고, 이듬해 갑오경장 때에는 총어사가 되었다.
그 뒤 이완용(李完用)내각에서 육군부장(陸軍副將)과 군부대신을 역임한 뒤, 1910년 조선귀족령에 따라 남작에 봉하여졌다. 그 뒤 모든 관직을 청산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경력및활동 1) 대대로 武家로 이름남
武科出身으로 諸官을 거쳤고 捕盜大將 總禦使 陸軍副將 軍部大臣 등의 관직 역임
朝鮮貴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26. 남작 윤웅렬(尹雄烈) 1840(헌종 6)∼1911.(노론), 아들 윤치오가 치안법에 관련되어 작위 박탈)
본관은 파평(坡平). 충청남도 아산 출신.
한말 정치가 윤치호(尹致昊)의 아버지이다.
1856년(철종 7) 무과에 급제한 뒤 1861년 충청감영중군 겸 공주중군으로, 이듬해 함경북도병마우후토포사(咸鏡北道兵馬虞侯討捕使)로 임명되었다.
1878년(고종 15) 남양부사를 역임하였고, 1880년에는 2차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는데, 당시 직함은 군관전중군(軍官前中軍)이었다. 동경에서 흥아회(興亞會)의 초대를 받아 일본의 조야인사(朝野人士)들과 교유를 가졌다. 일본을 다녀온 이듬해에 함경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1881년에는 오영군문(五營軍門)으로부터 지원자 80명을 선발해 무위영(武衛營) 소속으로 조직된 조선 최초의 신식 군대 별기군(別技軍)의 좌부령관(左副領官)에 임명되어 별기군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별기군의 창설은 필연적으로 구군대와 마찰을 일으켰고, 누적되는 차별 대우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난다.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일본 공관에 정원(偵員) 이승모(李承謨)를 보내 군민들의 일본 공관 습격계획 정보를 일본 판리공사(辦理公使) 하나부사(花房義質)에게 통보, 자위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다.
군란이 점차 확대되면서 군민들이 그의 집과 친일 인사들의 가옥을 파괴하고 일본 공관을 습격하자 일본공사 일행과 함께 나가사키(長崎)로 피신하였다.
그 후 정국이 안정되자 귀국하여 개화당(開化黨)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개화당의 과격하고 혁신적인 행동 전개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1884년 개화당이 갑신정변을 일으켜 개혁을 단행할 때는 내각의 형조판서로 입각하였다. 그러나 청나라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능주(綾州)로 유배되었다.
그 뒤 청나라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긴 일본이 대원군을 재등장시켜 새로운 정권 수립을 꾀하며, 문벌 타파 및 인재 등용과 아울러 정치 죄인의 석방을 요구할 때 함께 석방되었다. 1895년 제3차 김홍집(金弘集)내각의 경무사(警務使)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일제에 의해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일본의 침략기운이 노골화되자, 친일정권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항일 분위기가 높아졌다.
이에 편승한 일부 전직 고관 및 군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국상이 발표되기 3일 전인 10월 12일, 국왕을 대궐 밖으로 모시어 국모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일으킨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에 정동파인사(貞洞派人士)로서 호응, 배후에서 조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해로 망명하였다.
1896년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참장군부협판(參將軍部協辦)에 임명되고, 1898년 중추원 1등의관이 되었으며, 서리대신사무(署理大臣事務)·법부협판·의정부찬정을 겸임하였다.
또한, 법부대신 겸임 고등재판소재판장에 임명되고, 궁내부특진관·군부대신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독립협회 회원을 비호하였다는 논박을 받았으나 같은 해 귀족원경(貴族院卿)에 임명되었다.
1902년에 특진관으로서 임시서리평리원재판장사무(臨時署理平理院裁判長事務)를 맡았으며, 이듬해 다시 군부대신에 임명되었고, 이어 내장원경사무(內藏院卿事務)를 겸임하였다.
1903년에는 군부대신으로서 임시서리원수부검사국총장사무(臨時署理元帥府檢査局總長事務)를 겸임하였다. 1910년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27. 남작 이근호(李根湖) 1860(철종 11)∼1923. ( 노론, 승계 이동훈)
본관은 전주(全州). 을사오적으로 지목된 군부대신 근택(根澤)의 아우이다.
1878년(고종 15) 무과에 급제, 부장(部將)이 되어 훈련원주부·판관·첨정을 거쳤고, 1886년 중화부사로 나갔다. 이어 동부승지·좌부승지를 지냈다.
1891년 영변부사 재직 때 재물을 탐내어 탐학한 죄로 장(杖) 100대와 유배형이 주어졌으나 바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의 계에 의해 원악도(遠惡島) 안치(安置)의 처벌을 받았다. 그 뒤 재기용되어 1896년 중추원일등의관이 되고, 내부위생국장을 역임하였다.
이 해 독립협회에서 독립기념물 건조사무를 관장할 임원을 선정하였을 때 위원장 이완용(李完用)과 함께 위원으로 뽑혔다. 1898년 경무사(警務使)에 임명된 뒤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개최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견책받았으며, 곧이어 법부협판이 되었다.
1899년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설립에 가담하여 발기인이 되고, 종로 백목전(白木廛) 상인들이 주동이 되어 건립한 종로직조사(鍾路織造社)에 사장 민병석(閔丙奭)에 이어 부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안경수(安駉壽) 등과 저마사(苧麻絲)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인천 타운젠드(Townsend) 회사의 협조를 얻어 자본과 기술을 서구에서 도입, 저마제사회사(苧麻製絲會社) 설립을 계획하여 회사 설립을 완료하였으나 공장은 건립하지 못하였다.
1900년에는 민소식(閔素植)과 광신교역회사(廣信交易會社)를 세우는 등 근대적 회사와 은행 설립에 노력하였다. 이 해 농상공부협판을 거쳐 법부협판에 재임명되었다가 법부서리대신사무(法部署理大臣事務)를 맡았다.
1901년 충청남도관찰사로 나갔으며, 이듬해 충청남도관찰사 재직 때 공납(公納)을 지체하여 문책을 받았고, 다시 전라남도관찰사·별군직(別軍職) 등을 지냈다. 1902년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재직시 화폐제도 문란의 폐해를 바로잡을 것을 간언한 소를 올렸는데, 여기에서 사주(私鑄)의 폐단을 막고 외국 화폐 사용을 금할 것을 주장하였다.
1904년 경기도관찰사 재임중에는, 이미 정부가 잡세(雜稅)를 없앴는데도 경기도 각읍에서 징세가 극심, 상로(商路)가 끊기고 물가가 등귀하는 폐단을 방치하였다는 죄목으로 경무사 신태림(申泰林)과 함께 견책당하였다.
그 해 궁내부특진관을 지낸 뒤 의정부찬정이 되고, 이듬해 관제이정소의정관(官制釐正所議定官)을 겸하였으며, 이어 중추원부의장·경기도관찰사·법부대신·경상북도관찰사 등에 임명되었다.
1906년 중추원찬의(中樞院贊議)를 거쳐 육군부장(陸軍副將)이 된 뒤 특별히 훈이등(勳二等)이 주어지고 팔괘장(八卦章)을 받았으며, 참모장도 겸임하였다. 또 주전원경(主殿院卿)이 되어 제도국의정관(制度局議定官)을 겸하였고, 다시 중추원부의장이 되었으며, 배종무관장(陪從武官長)에 임명되어 훈일등팔괘장을 받았다.
그 뒤 황실제도국총재(皇室制度局總裁)를 지냈으며, 제실재정회의의원(帝室財政會議議員)을 겸직하였다. 1907년 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내고,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28. 남작 김가진(金嘉鎭) 1846(헌종 12)∼1922. (노론, 임시정부로 망명)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동농(東農).
右相 諡文忠 號仙源 金尙容 十一世孫으로 예조판서 응균(應均)의 아들이다.
1877년 문과에 급제, 규장각참서관(奎章閣參書官)이 되었다. 1880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1881년 장례원주부(掌禮院主簿)가 되었다.
그 뒤 인천항 통상사무아문주사(通商事務衙門主事)·부수찬(副修撰)·주차일본공사관참찬관(駐箚日本公使館參贊官)과 장령(掌令)·사복시정(司僕寺正)·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887년부터 주일본판사대신(駐日本辦事大臣)으로 4년간 동경(東京)에 주재하였으며, 1891년부터 안동대도호부부사를 지냈다. 1894년에는 군국기무처회의원(軍國機務處會議員)이 되어 내정개혁에 참여했고, 병조참의·외무독판서리(外務督辦署理)·전우국총판(電郵局總辦)·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95년 농상공부대신, 1896년 중추원1등의관을 지냈다. 갑오경장이 실패한 뒤에는 1896년 7월에 조직된 독립협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897년 신구법(新舊法)을 절충하기 위해 설치한 교전소(校典所)의 지사원(知事員)과 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900년 중추원의장, 1902년 궁내부특진관(宮內部特進官), 1906년 충청도관찰사를 지냈으며, 대한자강회가 조직되자 이에 참여하였다.
1907년 규장각제학을 역임하였고, 1909년에는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대한협회 회장이 되어 친일단체 일진회를 성토하였다. 1910년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았다가 그 뒤 반납하고, 비밀결사인 대동단(大同團)의 총재 및 고문으로 추대되어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0년 3월에는 대동단 총재의 명의로 포고문·통고문을 배포했으며, 대동단의 박용만(朴容萬)·나창헌(羅昌憲)·손영직(孫永稷)·고광원(高光元) 등과 공동명의로 갹금권고문(醵金勸告文)을 발표하였다. 그 뒤 단원들이 붙잡혀 대동단이 해체된 뒤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활약하였다. 한학과 서예로도 유명하였다.
1877년 奎差奎閣檢書官에 임명
1910년 通禮院引儀, 司憲府監察에 임명
1901년 掌樂院主簿, 造紙署別提, 長興庫主簿에 임명
1883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仁川港監理署書記官에 임명
1885년 內務府主事가 되었고 9월에 刑曹佐郞, 兼內務府主事 역임
1886년 文科 급제하여 弘文舘副修撰, 西學敎授, 駐津從事官에 임명
1887년 日本國駐在公使舘叅贊官, 司憲府掌令, 司僕寺正, 左營軍司馬, 日本國駐在署理辦理大臣 역임, 正三品 승진, 承政院同副承旨 역임, 日本國辦事大臣으로 東京에 5년간 체류함
1889년 工曹叅議 역임
1890년 同副承旨, 右副承旨, 叅議內務府主事, 驪州牧使 역임
1891년 安東府使 역임
1893년 副護軍 역임
1894년 6월 從一品 승진, 協辦交涉通商事務署理外務督辦事務, 兵曹叅判, 總辦電郵事務 兼軍國機務所會議員 역임, 7월 吏曹叅判, 兼同知經筵事 역임, 正二品 승진, 工曹判書, 兼知春秋舘事, 外務衙門協辦, 工務衙門協辦에 발탁됨
1895년 農商工部大臣, 中樞院議官, 日本國駐在特命全權公使 역임
1897년 黃海道觀察使 역임
1898년 議官, 宮內府特進官 역임
1900년 中樞院議長 역임
1901년 3等八卦章 叙勳
1903년 中央銀行剙設事務委員 역임
1904년 議政府贊政, 農商工部大臣 역임, 從一品 승진, 法部大臣, 刑法較正總裁, 官制釐正所議定官 역임
1905년 中樞院贊議 역임, 勳二等 승격
1906년 忠淸南道觀察使 역임
1907년 奎章閣提學 역임
1908년 大韓協會長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筆法이 米董의 神骨을 얻어 재주와 명성이 一時에 전파됨
출전) 신사보감, 귀족 55
29. 남작 정낙용(鄭洛鎔) 1827(순조 27)∼1914. (노론, 승계 정두화)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경구(景龜).
방어사 인기(寅基)의 아들이다. 1855년(철종 6) 4월 무과에 급제, 1857년 6월 선전관, 이듬해 12월 사복내승(司僕內乘), 1861년 수안군수, 이어 1863년에는 태안군수를 지냈으며, 1865년(고종 2) 6월 치적에 의해서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에 올랐다.
이듬해 같은 군의 부사에, 1867년 5월 전라도좌수사에 전임, 10월에는 우부승지, 1868년 10월 죽산부사, 1870년 9월 전라도수사, 1874년 남양부사로 전임되었으며, 1878년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에 올랐다.
1879년 1월 통제사, 1882년 6월 부총관, 이듬해 4월 병조참판, 1885년 7월 좌포장(左捕將), 8월에는 후영사(後營使), 이어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를 역임, 1886년 2월 전환국총판(典圜局總辦)이 되고, 이로써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에 올랐으며, 3월에는 공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887년 9월 정헌대부(正憲大夫) 정2품에 올랐고, 12월에 형조판서, 1888년 강화유수, 1894년 5월 한성판윤, 1896년 5월 중추원의관의장대변(中樞院議官議長代辨), 1897년 7월 시종원경(侍從院卿), 10월에 농상공부대신, 11월에는 탁지부대신서리를 지냈고, 12월에는 숭정대부(崇政大夫) 종1품에 올랐다.
1899년 10월 중추원의장(中樞院議長)을 지냈고, 1902년 3월 숭록대부(崇祿大夫) 종1품에 올랐다. 1904년 9월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로 병탄되자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855년 武科 급제
1857년 宣傳官 역임
1859년 司僕內乘 역임
1861년 遂安郡守 역임
1863년 泰安郡守 역임
1865년 正三品으로 승진
1867년 全羅左水使가 되었다가 右副承旨로 이임
1868년 竹山府使 역임
1874년 南陽府使 역임
1878년 從二品으로 승진
1879년 統制使 역임
1882년 副總管 역임
1883년 兵曹叅判 역임
1885년 左捕將, 後營使, 協辦內務府事 역임
1886년 典圜局總辦 역임, 正二品 승진, 工曹判書 역임
1887년 刑曹判書 역임
1888년 江華留守 역임
1894년 漢城判尹 역임
1896년 中樞院議官 역임
1897년 侍從院卿, 農商工部大臣, 度支部大臣署理가 되었고 겨울에 正一品으로 승진
1899년 中樞院議長 역임
1904년 宮內府特進官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30. 남작 민종묵(閔種默) 1835(헌종 1)∼1916. (북인, 승계 민규현)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현경(玄卿), 호는 한산(翰山).
驪興府院君 號默軒 閔漬 十七世孫, 禮參 驪興君 閔中男 八世孫
승세(承世)의 아들로 명세(命世)에게 입양되었다.
1874년 증광문과 을과로 급제, 이듬해 사은정사(謝恩正使) 한돈원(韓敦源)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명되었다. 1876년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홍문관부수찬·사간원지평(司諫院持平)·사복시정(司僕寺正)·승지 등을 지냈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 외무성을 시찰한 다음,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이 설립되자 통상사당상(通商司堂上)에 임명되었다. 1882년 성균관대사성·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병조참판을 거쳐, 임오군란 이후 진하사은 겸 세폐부사(進賀謝恩兼歲幣副使)로 임명되어 청나라의 세관 업무를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전 이미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에 임용되었으며, 귀국 후 이조참판·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한성부판윤·형조판서·농상사구관(農商司勾管) 등을 지냈다. 같은 해 또다시 사은 겸 동지정사(謝恩兼冬至正使)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뒤 사헌부대사헌에 임용되었다. 갑신정변 직후 청사영접사(淸使迎接使), 1885년 형조판서와 병조판서에 임용되었고, 그 해 3월 진주사(陳奏使)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86년 예조판서와 홍문관제학, 1887년 공조판서와 사헌부대사헌, 1888년 형조판서와 홍문관제학 및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1889년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가 되었다. 그 뒤 3년간 방곡령사건,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 체결, 제주어채(濟州漁採) 문제 등 주로 외교 및 통상 문제를 해결하였다.
1892년 함경북도안무사(咸鏡北道按撫使), 1894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1896년 장례원경(掌禮院卿)을 거쳐 1897년 외부대신·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탁지부대신, 1898년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홍릉제조(洪陵提調)로 임명되었다. 이 때 러시아의 절영도(絶影島)조차사건으로 독립협회의 탄핵을 받았다.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해체시키기 위해 미국·영국 공사에게 통고하였으나 회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뒤 1899년 (景孝殿提調)·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내부서리대신·농상공부서리대신 등을 거쳐, 1910년까지 법부서리대신·천릉도감제조(遷陵都監提調)·농부대신·양지아문총재(量地衙門總裁)·예식원장(禮式院長)·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등을 지냈다.
경술국치 후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편찬서로는 ≪일본문견록 日本聞見錄≫·≪일본각국조약 日本各國條約≫·≪일본외무성시찰기 日本外務省視察記≫ 등이 있다.
1874년 文科 급제하여 假注書, 副修撰에 임명
1875년 持平, 慶尙右道京試官, 副校理, 書狀官 역임
1876년 問事郞廳, 司僕正, 弼善 역임
1878년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戶曹叅議, 慈山府使 역임
1881년 東萊暗行御使, 兵曹叅議, 經理堂上 역임
1882년 大司成 역임, 從二品 승진, 漢城右尹, 同義禁, 典牲提調, 戶曹叅判 역임
1883년 吏曹叅判 역임, 正二品 승진, 大護軍 역임
1884년 大司憲, 宗廟提調, 漢城判尹 역임
1885년 陳奏使, 刑曹判書, 兵曹判書, 內務堂上 역임
1886년 弘文舘提學, 禮曹判書 역임
1887년 工曹判書, 育英公院 判理堂上 역임
1888년 內務協辦 역임
1889년 外務督辦 역임
1892년 按撫使 역임
1896년 掌禮院卿, 學部大臣 역임
1897년 外部大臣, 度支部大臣 역임
1898년 弘文舘學士 역임
1899년 景孝殿提調 역임, 겨울에 從一品으로 승진
1900년 다시 外部大臣에 임명
1901년 法部大臣, 宮內府大臣署理 역임
1902년 量地衙門總裁, 農商工部大臣 역임
1904년 議政府贊政, 禮式院卿이 되어 日本國 勳一等 旭日大綬章을 받았으며 耆社에 들어감
1905년 勳2等 叙勳, 中樞院議長 역임
1906년 勳1等 승격, 景孝殿提調 역임
1907년 懿孝殿提調 역임
1910년 奎章閣提學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출전) 신사보감, 귀족 57
31. 남작 이재극(李載克) 1864(고종 1)∼미상 (노론)
본관은 전주(全州). 아버지는 남연군(南延君)구(球)의 사촌인 화중(禾重)의 아들로 예조판서를 지낸 이연응(李沇應)이다.
1879년(고종 16) 동몽교관(童蒙敎官)이 주어지고,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민비의 장례시 종척집사(宗戚執事)를 맡았으며, 1893년 유학(幼學)으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가주서(假注書)를 거쳐 1895년 비서감우비서랑(秘書監右秘書郎)·왕태자궁우시독관(王太子宮右侍讀官)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규장원교서(奎章院敎書)·경연원시독(經筵院侍讀)·장례원장례(章禮院章禮) 등을 지냈다.
1897년 규장각직각·비서원승을 지내며 원구고제시(圜丘告祭時)에는 선표관장례(宣表官章禮)를 맡았고, 이듬해 흥선대원군 상례 때 지문서사관(誌文書寫官)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중추원의관·시강원부첨사(侍講院副詹事)·규장각직학사(奎章閣直學士) 등을 거쳐 칙임관 4등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다가, 홍릉제조(洪陵提調)·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시강원첨사·종정원경 등을 역임하였다.
1899년 경효전 전작례시(奠酌禮時)는 예모관(禮貌官)으로 참여하여 가자되었고, 칙임관 3등 내부협판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서리내부대신사무(署理內部大臣事務)를 맡았다가, 칙임관 2등 의정부참찬으로 임명되어 시강원첨사를 겸임하였다.
1900년에는 경기도 관찰사로서 외직에 나갔다가, 이듬해 궁내부특진관을 거친 뒤 비서원경을 지냈다. 1902년 칙임관 1등 의정부찬정에 오르고 궁내부특진관·비서원경·장례원경·태의원경(太醫院卿)·시종원경(侍從院卿)·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 뒤 법부 대신에 임명되어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 등과 함께 내장원경 이용익(李容翊)의 탄핵을 상주하였다.
1903년 법부대신으로 있으면서 규장각학사·시강원일강관·비서원경 등을 겸하였다. 이듬해에도 평리원재판장·임시서리궁내부대신사무 등을 겸임하였으며, 법부대신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종한(金宗漢)·임건상(林建相) 사건 등을 심리하고 왕명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특사를 시행하였다.
이 해 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가 경상북도 관찰사를 맡은 뒤 의정부찬정·임시서리법부대신·평리원재판장사무 등을 거쳐 학부대신에 기용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러시아 유학생에 학자금을 보낼 수 없게 되자 유학생을 전원 소환하였다. 그리고 일본시찰학문상제도급사무(日本視察學問上制度及事務)로서 일본 시찰단을 이끌고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에게 훈일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을 받았다.
그 밖에도 종정원경·관제이정소의정관(管制釐正所議定官)·임시서리궁내부대신사무 등을 겸임하였다. 1905년에는 제실제도정리국의정관과 동국 총재(總裁)를 겸임하였고, 훈이등태극장(勳二等太極章)이 주어졌으며 임시서리내부대신사무·예식원장례경 등을 지내고 궁내부 대신이 되어 훈일등팔괘장(勳一等八掛章)이 서훈되었다.
을사조약 체결시에는 왕실의 종친으로 궁내의 동정을 탐지하여 친일파에게 제공하는 등 조약 체결에 협조하여 지탄을 받았다. 1906년 부묘도감제조(祔廟都監提調)로 활약하여 가자되었다.
그리고 궁내부 대신으로서 태극장을 수여하였으며 경효전제조에 임명되어 표훈원의정관·시강원첨사 등을 겸하였고 이어 수학원장이 되어 경효전제조·임시서리적십자사총재사무(臨時署理赤十字社總裁事務)·제실재정회의의원(帝室財政會議議員)·판돈녕사사(判敦寧司事) 등을 겸임하였다.
1907년 궁내부 특진관을 거쳐 궁내부대신·수학원장·표훈원총재 등을 지냈으며, 대원비신도비문서사관(大院妃神道碑文書寫官)을 맡기도 하였다. 그 해 나철(羅喆) 등이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려고 할 때, 매국노로 지목을 받아 서태운(徐泰運) 외에 수명의 결사대가 암살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일합방에 기여한 공로로 합방 후 일본 정부에 의하여 남작이 주어졌다.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임명되어 친일파로 활동하였다.
일본인이 본 인물평
온후하고 성실하며 부드럽고 관용이 넓음
근면 성실로 시종일관하여 마침내 오늘의 영광스런 경력을 쟁취함
사람을 대할 때는 자애로서 대하는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음
청렴결백하고 부정을 싫어하고 정의와 정직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격의 소유자이므로 그가 이르는 곳마다 風紀를 쇄신하고 舊弊를 교정하여 令名을 넓히고 치적을 發揚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몸가짐이 근엄하고 주량이 상당하지만 극기심이 풍부하고 자제력이 강하여 술 때문에 행동이 문란하거나 체면을 더럽히는 등 실태를 보이지 않음
항상 정신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서적을 애독하므로 동서고금의 학식에 통달하고 상식이 원만하게 발달해서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협조하여 일을 해 나가려는 아량을 가지고 있음
32. 남작 이윤용(李允用) 1854(철종 5)∼1939. (노론)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경중(景中). 평양 출신.
호준(鎬俊)의 서자이며, 완용(完用)의 형이다. 1869년(고종 6) 돈녕부참봉이 되었고, 흥선대원군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사위가 되었으나 아내와의 사별 후 김기태(金箕台)의 딸과 재혼하였다.
1881년 양덕현감을 거쳐, 1884년 통정대부에 승임되는 한편, 전라병사로 전보되었다가 한성부좌윤·금군별장·병조참판을 역임하고, 1887년 가의대부(嘉義大夫), 1889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다.
그 뒤 한성부판윤·지의금부사를 거쳐 영변부사로 나갔다가 다음해 봉산군수로 전임되었다. 1891년 다시 영변부사에 재임되었고, 1894년 형조판서로 좌우포도대장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경무사(警務使)에 전임되었다가 1896년 이완용·이범진(李範晉) 등과 모의하여 고종을 아관파천시키고 군부대신·농상공부대신이 되었다. 이듬해 의정부찬정, 1903년 경상남도관찰사·경상북도관찰사가 되었다.
1904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으로 전임되었다가 전라남도관찰사로 전보되었으며, 그 해 다시 군제의정관(軍制議政官)을 거쳐 군부대신이 되었다. 1905년 찬모관(贊謀官)·임시서리시종원경·평리원재판장 등을 역임하였고, 1907년 궁내부대신이 되었다. 그 해 영친왕(英親王)이 일본에 유학하자 그를 배종하기도 하였다.
재임 동안 1등8괘장(一等八卦章)·태극장을 비롯하여 대훈(大勳) 이화장(李花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으로 일본국 훈1등욱일대수장(勳一等旭日大綬章)·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을 각각 받았다.
또한 국권상실 후에는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한성은행(漢城銀行)에도 관여하여 1906년 부은행장, 1909년에서 1923년까지 은행장 등을 역임하며 재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869년 敦寧府叅奉 역임
1870년 南行別軍職 역임
1871년 집을 하사받음
1881년 陽德縣監 역임
1884년 正三品 승진
1886년 從二品 승진, 全羅兵使, 漢城左尹, 禁軍別將, 兵曹叅判 역임
1889년 正二品 승진, 漢城判尹, 知義禁, 寧邊府使 역임
1890년 鳳山郡守, 洪州牧使 역임
1891년 다시 寧邊에 임명
1894년 6월 刑曹判書 兼 左右捕將에 임명되었다가 곧바로 警務使로 이임
1895년 다시 警使 역임
1896년 陸軍副將, 軍部大臣 역임, 겨울에 農商工部大臣으로 이임
1897년 議政府贊政 역임
1898년 侍從院卿 역임, 3等太極章 日本國 勳2等 瑞寶章 叙勳, 表勳院議定官 역임, 贊政 3회 임명
1903년 慶尙南北道觀察使 역임
1904년 中樞院議官, 全羅南道觀察使, 叅謀部副長 역임, 9월 다시 軍部로 들어와 2等太極章 叙勳
1905년 贊謀官, 侍從卿署理 역임
1906년 1等八卦章 叙勳
1907년 7월 宮內府特進官, 侍從卿署理 兼 內部大臣事務 역임, 宮內府大臣 역임, 從一品 승진, 1等太極章 叙勳, 日本國 勳1等 旭日大綬章을 받음
1908년 旭日桐花大綬章 大勳李花章으로 승격, 6월 宮中顧問官 역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일본인이 본 인물평 외모
1) 병합 당시에는 대국적인 입장에 서서 천하의 인심을 구제하여 조선의 금일의 번창을 가져오게 한 공로자이며 고결한 성품과 탁견의 소유자이다. 그의 관록과 식견 및 수완은 항상 朝野의 신망을 한데 모았던 것이다.
2) 침착하고 꿋꿋하며 과단성이 있음
기략이 종횡무진하여 政界에서 識見과 膽略이 비범함
아우 完用과 계책을 같이 세워 요직을 서로 차지하니 세상 사람들이 兄弟를 漢城 政局의 雙璧이라 일컬음
33. 남작 이정로(李正魯) 1838(헌종 4)∼1923. (노론, 승계 이능세)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대재(大哉), 호는 사계(沙溪). 경기도 양평 출생.
증의정부참정(贈議政府參政) 근오(根五)의 아들이다. 1858년(철종 9)에 정시에 병과로 급제, 가주서·초계문신(抄啓文臣)·용강현령·부교리·정언·응교를 거쳐, 1863년 철종실록낭청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 부호군 및 각 조의 참의를 거쳐 1875년(고종 12)에 경주부윤·충주목사·한성부좌윤을 역임하였다. 1882년에는 이조참의로 감생청(減省廳)에 참여하여 관원수의 감축 등을 주장하였으나, 청나라의 압력으로 곧 실각하였다. 1891년에 도승지가 되고 김병시(金炳始) 등의 수구파 정부에서 예조판서·의정부좌참찬을 지냈다.
1893년 동지정사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여 중국의 철도부설,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난 뒤 형조판서가 되었고, 이조판서로 군국기무처에 관여하였다. 1895년 유진만(兪鎭萬)과 함께 복수청(復讐廳)을 설치하고 을미사변 때 폐비에 관계된 자들을 정법(正法)할 것을 상소하였다.
1896년 궁내부특진관이 되었고, 소두(疏頭)로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할 것을 간청하는 상소를 여섯 차례 올렸다. 1898년 산릉도감제조로 소홀한 능 관리 때문에 철도(鐵島)에 15년간 유배처분을 받았다. 광무·융희연간에는 중추원1등의관·봉상사제조·경효전제조 등 궁내부 각 아문의 장을 지냈다. 1910년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858년 文科 급제
1860년 龍岡縣令이 되었다가 뒤에 여러 번 三司에 임명
1864년 正三品으로 승진하였고 후에 여러 번 承旨 및 各曹叅議에 임명
1870년 大司成, 吏曹叅議 역임
1875년 兼輔德, 慶州府尹, 忠州牧使 역임
1878년 從二品으로 승진하였고 뒤에 여러 번 各曹叅判에 임명
1890년 都承旨 역임
1892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였고 후에 여러 번 各曹判書에 임명
1893년 冬至上使 역임
1894년 吏曹判書, 藥院提調 역임
1896년 宮內府 特進官 역임
1898년 秘書院卿 역임
1899년 太醫院卿 역임
1901년 掌禮院卿 역임
1902년 從一品으로 승진
1904년 侍從院卿 역임
1906년 判敦寧司事 역임
1907년 耆社에 들어감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34. 남작 김영철(金永哲) 1841(헌종 7)∼1923. (노론, 승계 김영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문경(文卿). 서울출신.
이조판서 보현(輔鉉)의 아들이다. 1858년 진사가 되었다.
18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가주서(假注書)·한림(翰林), 1873년 홍문관교리·사간원헌납, 1874년 규장각직각·사헌부장령·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을 거쳐 1875년 병조정랑·사복정(司僕正), 1876년에는 승지에 이어 예조참의에 승진하였다.
1879년 대사성·이조참의 겸 보덕·돈녕부도정·예모관가선(禮貌官嘉善)·예조참판·동춘추(同春秋)·부총관(副摠官)·지의금(知義禁)·동경연(同經筵)을 거쳤다.
1880년 동성균(同成均)·한성우윤, 이듬해 이조참판·병조참판, 1888년 한성부판윤, 이듬해 공조판서·형조판서·사직제조(社稷提調)·예조판서를 역임하고, 1890년 우참찬(右參贊)·지돈녕(知敦寧)·사역원제조(司譯院提調), 이어 평시서제조(平市署提調), 1892년 이조판서와 이듬해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 1900년 장례원경(掌禮院卿)·홍문관학사, 1902년에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병탄을 당한 뒤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871년 文科 급제하여 假注書에 임명
1872년 翰林 역임
1873년 校理, 獻納 역임
1874년 直閣, 掌令, 文學檢詳, 應敎 역임
1875년 兵曹正郞, 司僕正 역임
1876년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禮曹叅議, 承旨가 됨
1879년 大司成, 吏曹叅議, 兼輔德, 敦寧都正이 되었고 從二品으로 승진하여 禮曹叅判, 同春秋, 副總管, 知義禁, 同經筵이 됨
1880년 同成均, 漢城右尹 역임
1881년 吏曹叅判, 兵曹叅判 역임
1886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刑曹判書, 知義禁, 知經筵이 됨
1888년 漢城判尹 역임
1889년 工刑判書, 禮曹判書, 社稷提調 역임
1890년 右叅贊, 知敦寧, 司譯院提調 역임
1891년 平巿提調,
1892년 吏曹判書 역임
1893년 內醫院提調 역임
1900년 掌禮院卿이 되어 從一品에 승진하였고 弘文舘學士가 됨
1902년 侍從院卿, 宮內府特進官이 됨
1910년 耆社에 들어감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주) 남작 김영철(金永哲)의 아버지 김보현(輔鉉).
金輔鉉은 사계(沙溪) 金長生 1548-1631. 仁祖 때의 학자 자는 希元, 호는 沙溪. 의 후손으로, 어릴 때부터 교묘한 재주가 있어 약관에 급제하였다.
김보현이 나귀를 산 지 3일 만에 그 나귀가 죽었다. 그것은 청탁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 다니는 일이 많아 나귀의 힘이 기진맥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壯金들과 친하게 지내어 哲宗 때 이미 待敎를 거쳐 參判까지 지냈다. 대원군은 늘 그 사람 됨됨이를 비루하게 생각하여 10년 동안 望單 후보단자. 편자주 을 정지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루는 그가 상려(喪廬)를 지키고 있으면서, 대원군이 조문하러 오지 않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대원군은 해학가로 사람들에게 욕을 잘 하였다. 그는 욕을 할 자료가 있으면 조문을 하러 올 것으로 생각하고 대원군의 식객에게 “우리 선친의 兒名은 구자(狗子: 강아지)인데 자네는 혹시라도 대원군에게 이 말을 하지 말게…… 이분은 남에게 욕을 잘 하니 나도 욕을 얻어먹을까 두렵네”라고 하였다.
그 식객은 돌아가서 대원군에게 “김보현의 부친은 兒名이 소구라고 하던데 대감께서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대원군은 크게 기뻐하며 그 즉시 수레를 타고 그의 상여로 가서 “오요오요” 하고 두어 번 소리를 지른 후 김보현을 돌아보며 “나는 그만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떠나갔다.
김보현은 도리어 기뻐하며 吊客錄에 기록하기를, 「某日大院君入哭」이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포복절도하였다. 그 「오요오요」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개를 부르는 소리이다. 지금 세속에서 남의 집을 조문하러 가서 곡을 할 때 「어이어이」라고 소리를 내는 데 이것은 「오요오요」와 「어이어이」의 소리가 매우 비슷하였다.
그는 이때 閔升鎬와 인연이 되어 禁中을 출입하면서 총애를 받아 1년 사이에 吏曹判書로 발탁되어 宣惠廳堂上官을 겸하고, 그 후 얼마 안되어 다시 경기감사가 되었다. -매천야록-
35. 남작 이용원(李容元) (노론, 승계 손자 이원호(李原鎬)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춘(景春) 호는 하석(霞石)
영의정 이건명(李健命)의 6대손, 아버지는 이병은(李秉殷) 생부는 이병식(李秉植)
현감으로 고종(高宗) 12년(1875)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그해 동부승지·대사간이 되었다. 1876년 우부승지 서정순(徐正淳)과 함께 동부승지로서 최익현(崔益鉉)의 흑산도 안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1882년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성균관대사성을 지냈다. 1883년 형조판서, 1889년 대사간·대사헌을 지냈다.
1890년 예조참판으로서 민씨척족들의 고종 왕위선양(王位禪讓) 모의를 항의하다가 찬배(竄配)당하였다가, 1894년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정치범을 석방할 때 흑산도에서 풀려났다. 그 뒤 이조판서와 법무아문대신, 우찬성을 지냈으며, 1896년 경연원경 겸 왕태자궁일강관(經筵院卿兼王太子宮日講官)에 임명되었다.
1897년 중추원일등의관을 지냈고, 1902년 궁내부특진관이 되었으며, 보국특진관(輔國特進官)에 올랐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작위를 받았다.
36. 남작 김종한(金宗漢) 1844(헌종 10)∼1932. (노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조경(祖卿), 호는 유하(游霞). 서울 출신.
右相 諡文忠 號仙源 金尙容 十二世孫
판서 계진(啓鎭)의 아들로서 경진(敬鎭)에게 입양되었다.
순종비 윤씨의 숙부이며, 친일파였던 윤덕영(尹德榮)의 외사촌형이다.
187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그 뒤 홍문관교리·승정원부승지·이조참의·성균관대사성을 거쳐, 1886년 이후에는 예조판서·홍문관부제학·이조참판·의정부유사당상(議政府有司堂上) 등을 역임하였다. 1894년 도승지가 되었고, 이 해 6월 8일에 있었던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와의 남산 노인정회담에 내무협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6월 11일에 구성된 교정청(校正廳)의 당상 15인 가운데 포함되었으며, 6월 21일 일본군의 왕궁 점령으로 성립된 김홍집(金弘集) 내각에 참여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회의원 17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는 일본측의 추천에 의해 궁내부협판이 되어, 그 뒤 궁내부대신서리·시종원시강을 지냈다. 1897년에 함경도관찰사, 1901년에 궁내부특진관, 1904년에는 장례원경(掌禮院卿)·비서감경(祕書監卿)이 되었다.
한편, 1896년에는 독립협회운동에 위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였으며, 관직에 있으면서 경강상인(京江商人)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대금업을 하였다.
1896년에 조선은행, 1897년에는 한성은행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899년에는 철도용달회사와 철도회사를 설립하였고, 1912년에는 권업주식회사(勸業株式會社)를 창립하였다.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부소장직을 맡았다.
1910년 3월 이완용(李完用)의 지시로 고희준(高羲駿)·민원식(閔元植)·정응설(鄭應卨) 등이 조직한 친일 단체 정우회(政友會)의 총재직을 맡고, 그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進士 丙子 忠良科 文科
歷 副校理 同副至都承旨 吏議 大司成 禮吏曹參判 副提學 直學士 議政府有司 日記廳堂上 禮判 宮內協辦 同大臣署理 右侍講 弘文館 奎章閣學士 殯殿 山陵都監提調 咸鏡南北道按廉使 咸鏡北道觀察使 侍從 掌禮 祕書卿 判敦寧 奎章閣祗候官 從一品
2) 1876년 文科 급제, 弘文舘副校理에 임명되었다가 뒤에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承政院承旨, 吏曹叅議, 成均舘大司成 역임
1886년 從二品으로 승진, 뒤에 禮曹叅判, 弘文舘副提學, 吏曹叅判, 奎章閣直學士, 議政府有司堂上 역임
1894년 都承旨가 되었고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禮曹判書, 宮內府協辦, 宮內府大臣署理, 侍從院右侍講, 弘文舘學士, 山陵提調 역임
1895년 奎章閣學士 역임
1900년 咸鏡南道觀察使 역임
1901년 從一品으로 승진
1904년 宮內府 特進官 역임
1909년 掌禮院卿, 判敦寧司事, 秘書監卿, 奎章閣 祗候官 역임
1910년 高羲敬, 閔元植, 鄭應高 등과 政友會를 조직하고 總裁가 되어 日韓倂合의 機運을 촉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天性이 온후하고 義俠心이 많음
漢江 沿岸의 資産家 중에 다소 勢力이 있음
출전: 신사보감, 귀족 59
37.남작 조정구(趙鼎九) 1862(철종 13)∼1926. (노론, 작위 거부)
본관은 풍양(豐壤). 초명은 석구(晳九). 자는 미경(米卿), 호는 월파거사(月坡居士).
판서 봉하(鳳夏)의 손자로, 동석(東奭)의 아들이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둘째 사위이다.
1880년(고종 17)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승지·부제학·대사성·이조참의·규장각직제학·예조참판 등을 거쳤다. 1896년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된 뒤 궁내부협판·서리대신사무(署理大臣事務) 등 주로 궁내부의 요직을 지내며 왕실의 의례를 담당하였다.
그밖에 평식원총재(平式院總裁)·의정부찬정·판돈녕부사·기로소비서장(耆老所秘書長) 등도 역임하였다. 한일합방 때 전 의정부찬정이라는 명의로 일본정부가 주는 은사금(恩賜金) 및 남작의 칭호를 거절하고 합방조서(合邦詔書)와 고유문(告諭文)을 찢었다. 합방에 항의하여 두 차례나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가족들이 구원하여 실패에 그쳤다.
그 뒤 양주 사릉리(思陵里)에서 미망인이라 자처하고 은둔하였다. 1917년 스스로 월파거사라 칭하며 금강산반야암(般若菴)에 은거중 1919년 고종이 죽자 상경, 인산(因山)을 치르고 중국 허난성(河南省)으로 망명하였다. 7년 동안의 유랑 도중 둘째 아들 남익(南益)의 사망소식을 듣고 귀국, 봉선사(奉先寺)에 기거하다가 죽었다.
38.남작 김학진(金鶴鎭) 1838(헌종 4)∼미상 ( 노론, 승계 김덕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성천(聖天), 호는 후몽(後夢).
상헌(尙憲)의 11대손으로, 아버지는 병교(炳喬)이다.
1871년(고종 8) 문과에 급제하였고, 동부승지·대사성·이조참판 등을 지냈다. 1894년에 형조판서·공조판서가 되었는데, 전라도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조정에서는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을 파직하고 그 후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부임하기 전에 전주성은 동학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전주화약으로 동학군이 물러간 뒤에야 부임할 수 있었다. 그해 9월 농민군이 본격적으로 재봉기할 채비를 갖추자,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파직 허락을 받았다.
1897년 중추원의관, 1899년 홍문관학사·궁내부특진관이 되었으며, 그 뒤 시종원경(侍從院卿)·태의원경(太醫院卿)을 거쳐 1906년 홍문관태학사가 되었다. 1910년 우리 나라를 병탄한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1871년 文科 급제, 藝文舘檢閱 역임
1874년 弘文舘校理 역임
1882년 正三品으로 승진하여 承政院同副承旨, 戶曹叅議가 됨
1884년 外務衙門叅議 역임
1885년 東萊府使 겸 釜山港監理 역임
1887년 吏曹叅議, 漢城府少尹, 成均舘大司成 역임
1890년 從二品으로 승진하여 刑曹叅判, 漢城左尹 역임
1892년 外衙門協辦 역임
1893년 吏曹叅判 역임
1894년 都承旨가 되었고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刑曹判書, 工曹判書가 되었으며 4월에 全羅監司가 되었다가 곧 兵曹判書에 임명
1897년 中樞院議官 역임
1899년 弘文舘學士, 宮內府特進官 역임
1900년 侍從院卿 역임
1901년 太醫院卿 역임
1906년 弘文舘 太學士 역임
1907년 耆社에 들어갔으며 從一品으로 승진하여 奎章閣 大提學 역임
1909년 勳二等 叙勳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사람됨이 온순하고 시세를 잘 관찰하여 進退하였으며 문학에 대한 식견이 탁월함
39.남작 박용대(朴容大) 1849(헌종 5)∼미상 (북인)
본관은 밀양(密陽). 자는 성기(聖器). 서울 출생.
이조판서 문정공(文貞公) 승휘(承輝)의 손자이고, 공조참의 세병(世秉)의 아들로 어머니는 광주이씨(廣州李氏)이다. 한학에 입문, 일본에 유학하였다.
1865년(고종 2) 진사로 급제하고, 1869년 정시문과에 급제해 이듬해 주서(注書)에 제수되었다. 1871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 된 뒤, 평북감시(平北監試)·경시관(京試官)·충청우도암행어사·응교를 거쳐 1875년 호조참의를 지냈다.
1886년 이조참판, 1888년 별시초시시관(別試初試試官)과 한성좌윤, 이듬해 승정원일기청당상(承政院日記廳堂上)과 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891년 대사성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임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에 참여, 의정부교정당상(議政府校正堂上)에 중용되어 제도개혁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곧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칙임4등이 되었으나 모친상으로 사직, 시묘하였다.
1897년에 복직, 중추원의관 칙임3등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가 되었다. 1899년 정2품 비서원경에 임명, 법규교정소의정관(法規校正所議定官)을 겸임하였다.
이듬해 충청남도관찰사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었다. 1901년 부친상을 당해 사직했다가 1903년 복직, 문헌비고찬집소당상(文獻備考纂輯所堂上)·태의원경(太醫院卿)에 임명되었다.
그 뒤 비서경과 태의원경을 차례로 역임했고, 1905년에 법부대신이 되었다. 1906년 홍문관학사, 이듬해 규장각제학이 되어 ≪문헌비고≫를 편찬 완료해 고종에게 진상하였다.
1908년 국조보감감인관(國朝寶鑑監印官)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훈2등(勳二等) 훈장을 받았다. 1910년 경술국치 후 일제의 회유책의 일환으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시서에 능해 당대에 문명을 날렸으며, 일본 유람시 후지산(富士山)에 관한 시를 남겼다.
일찍 文科 급제하여 여러 번 淸顯職 역임
1894년 校正堂上, 議政府都憲 역임
1899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여 秘書院, 掌禮院卿, 法規校正所議定官이 됨
1900년 忠淸南道觀察使 역임
1903년 從一品으로 승진하여 太醫院卿, 文獻備考續纂堂上이 됨
1905년 法部大臣 역임
1906년 弘文舘學士 역임
1907년 奎章閣提學, 國朝寶監印官 역임
1909년 勳2等 叙勳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40.남작 조경호(趙慶鎬) 1839(헌종 5)∼미상 (노론, 작위 거부)
본관은 임천(林川). 자는 회경(會慶). 호는 구당(鷗堂).
기진(基晉)의 아들이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사위이다.
1865년(고종 2) 직장으로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규장각대교가 되었다. 1866년 승정원주서가 되었으며, 1869년 부호군으로 홍문관부제학에 임명되고, 이듬해에는 성균관대사성·이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871년 규장각직제학을 거쳐 다음해 제릉·후릉친제시(齊陵厚陵親祭時)에 예방승지로 참여, 가자(加資)되었다. 1874년 이조참판을 지내고 1880년 도총부도총관에 특별히 발탁되었다가 이어 형조판서를 지냈다.
다음해에는 의정부우참찬을 거쳐 1882년 한성부판윤·예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임오군란으로 민비(閔妃)의 장례를 지낼 때 종척집사(宗戚執事)에 임명되었으며, 곧이어 광주유수(廣州留守)로 외직에 나갔다. 광주유수 재직시 흉년이 들어 민정(民情)이 불안하자 환곡을 정퇴(停退)하는 등 진휼(賑恤)에 힘썼다.
1883년 다시 한성부판윤에 기용되었다가 1889년 예조판서에 취임하였다. 1895년 판의금부사에 특별히 발탁되었고, 1897년 중추원1등의관에 임명되었으며, 칙임관 2등이 주어졌다.
1898년 대원군의 부인 여흥대부인(驪興大夫人)의 광중명정(壙中銘旌) 서사관(書寫官)과 대원군의 명정 서사관으로 활약하였으며, 1903년에는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로 칙임관 2등이 주어졌고, 1905년에 홍문관학사를 역임하였다.
그 뒤 1907년 규장각학사 겸 시강원일강관(侍講院日講官)으로 활동하였으나, 만년에는 정계와 관계를 단절하고 은거하였다. 1910년 국권강탈 이후 일본정부에 의하여 남작이 주어졌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글씨에 뛰어났다.
1) 文科 급제, 待敎, 承旨, 叅判, 判書를 역임하고 資級이 從一品에 이르렀음
耆社에 들어가 樞機에 참여하고 廟謨에 간여하여 훌륭한 명성이 一時에 藉甚하더니 晩年에 政界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風月을 즐기며 여생을 보냄
日韓倂合 初에 男爵을 하사하였는데 盛典을 되돌렸음
41.남작 김사철(金思轍) 1847(헌종 13)∼미상 (노론)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유(子由). 경기도 수원 출신.
延興府院君 諡懿愍 金悌男 十世孫, 參判 淸白吏 金相稷 六世孫, 參判 金頀淵 손자이며
아버지는 同敦寧, 贈內部大臣 金觀秀이다
1878년(고종 15)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1882년 홍문관응교,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주사로 임명되어 당시 활발해지기 시작한 외교사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이어 용강현령(龍岡縣令)을 거쳐서 1890년 외무참의(外務參議)·선산부사·경상도암행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1893년 일본주재 변리공사(辨理公使)로 있다가 귀국 후 형조참판을 거쳐 1894년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896년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1903년 장례원경(掌禮院卿)·태의원경(太醫院卿), 1904년 의정부찬정·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이 되었다.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文科 급제, 弘文舘應敎, 龍岡郡守, 外務叅議, 漢城少尹, 善山府使, 慶尙左道繡衣, 慶尙右道繡衣, 成均館大司成, 吏曹叅議, 吏曹叅判, 承政院都承旨 역임
辦理公使로 日本 東京에 駐在, 內務協辦, 議政府贊政, 奎章閣提學 역임, 從一品 승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1) 威容이 엄연하여 莊重하고 篤敬하였으며 理財의 재주가 뛰어남
42.남작 김병익(金炳翊) 1837(헌종 3)∼미상 (노론, 손자 김홍진이 사상범으로 작위 박탈)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좌경(左卿).
左相 諡文正 號淸陰 金尙憲 九世孫으로 이조판서 대근(大根)의 아들이다. 1860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고종이 등극한 뒤에는 흥선대원군에 의해 안동김씨 일문이 배척당하여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정권이 들어선 뒤인 1878년 이조참의, 1879년 이조참판, 1883년 성균관대사성, 1886년 사헌부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1892년에는 한성부판윤을 거쳐 공조판서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 후 건양·광무연간에는 시종원경(侍從院卿)·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비서원경(秘書院卿) 등을 역임했다. 1910년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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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남작 정한조(鄭漢朝) 1835(헌종 1)∼1917. (소론, 승계 정천모)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유량(幼良). 서울 출신.
領相 諡文翼 鄭光弼 十三世孫, 左相 號林塘 鄭惟吉 十一世孫, 左相 號水竹 鄭昌衍 十世孫으로
부사 세화(世華)의 아들이다. 아버지로부터 칠서(七書)를 배운 뒤 1861년(철종 12) 정시문과에 급제, 이듬해 초에 홍문관에 등용되었으며, 그 뒤 승정원의 가주서를 지냈다.
1898년 비서원승(秘書院丞)을 지냈고, 그 뒤 판서를 여러 차례 역임하였으며, 장례원경(掌禮院卿)·내장원경(內藏院卿)·의정부참찬·문관전고위원(文官銓考委員), 각 부의 관제조사위원, 내각의 부동산법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고종 때는 특히 신임을 받아 대기(大機)에 간여한 바 있는 중신이 되었다.
그 밖에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을 네 번이나 역임하였으며, 평안도관찰사, 그 뒤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이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한운야학(閑雲野鶴)으로 세월을 보냈으나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早登 文科
歷 承旨參判等職 甲午後平南觀察使 特進官 太醫院卿 從一品 入耆社
2) 일찍 文科에 급제하여 承旨 叅判 등 관직 역임
1894년 이후 平安南道觀察使 宮內府特進官 太醫院卿 역임, 耆社에 들어갔으며 從一品 승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사람됨이 溫柔하고 기이한 행적은 없었으나 名門으로 이름을 알림
晩年에는 政局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閒雲野鶴을 벗삼아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았음
44.남작 이주영(李胄榮) 1837(헌종 3)∼1917. 소론, 승계 이규환(李圭桓: 학부협판. 관찰사 )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순경(舜敬).
領相 鼇城府院君 諡文忠 號白沙 李恒福 十世孫, 贈內協鼇善君 李啓尙 손자
군수 유헌(裕憲)의 아들로, 어머니는 풍양조씨(豊壤趙氏)이다. 1874년(고종 11) 5월 증광시에 급제한 뒤 부교리·부수찬을 거쳐, 그 해 8월 의정부 겸 문공사관(議政府兼文公事官)에 이르렀다.
그 뒤 동부승지를 거쳐 1877년 대사성·병조참의로 빠르게 승진하였으나 1884년 갑신정변 후 은거하였다. 1890년 동지부사(冬至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94년 동학혁명 후 일본의 내정개혁 강요가 있자, 고종은 기강을 세우고 대경장(大更張)을 하겠다면서 그를 대사헌으로 임명하였다.
그 때 교정청당상도 겸임하였다. 광무연간에 장례원귀족사장(掌禮院貴族司長)·시강원첨사·궁내부특진관·태의원경(太醫院卿)등 궁내부 아문의 장을 역임하였다. 1910년 조선귀족령으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45.남작 민형식(閔炯植) 1859(철종 10)∼미상 (노론)
본관은 여흥(驪興).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으로 명성황후가 충주로 피신할 때 호종하였으며, 별천(別薦)을 시작으로, 남행별군(南行別軍)·선전관·훈련원첨정·철산부사(鐵山府使)를 거쳐 병조참의·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이어 선천방어사(宣川防禦使)·전라우도수군절도사·전라도병마절도사·병조참판·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892년 통제사(統制使)·영남광무회판(嶺南鑛務會辦)을 지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이 수립되자 척신(戚臣)계열의 거두들과 함께 밀려나 전 통제사 때의 탐학에 의하여 녹도(鹿島)에 유배되었다.
그 뒤 풀려나 1896년 중추원1등의관, 1901년 중추원의관, 1904년 의정부찬정·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었으며, 서훈2등이 특승(特陞)되기도 하였다.
1905년 특명전권공사·중추원찬의를 역임하였으며, 1906년 육군부장(陸軍副將), 1907년 참모관을 지냈다. 1910년 일제에 의하여 남작이 되었다.
1882년 別薦으로 南行別軍職에 임명, 집을 하사받음
宣傳官, 訓諫副正, 鐵山府使, 內禁將 역임
1883년 承政院同副承旨, 兵曹叅議, 曹司五衛將, 宣川防禦使, 行首宣傳官, 全羅右水使, 全羅兵使 역임
1884년 禁軍別將이 되었고 從二品으로 승진하여 同義禁가 됨
1885년 兵曹叅判, 漢城左尹, 同敦寧, 同訓諫, 寧邊府使 역임
1889년 驪州牧使, 忠州牧使 역임
1891년 礦務局總辦, 三道統制使 역임
1894년 工曹叅判 역임
1896년 奉常提調, 中樞院議官 역임
1903년 勳2等 叙勳
1904년 正二品으로 승진하였고 議政府贊政, 宮內府特進官이 됨
1905년 特命全權公使, 陸軍副將, 中樞院副議長, 同贊議가 됨
1906년 勳一等으로 승격되었고 元帥府贊謀官이 됨
1907년 從一品 승진
朝鮮貴族令에 의하여 男爵의 榮典을 하사받음
인물평외모) 閔氏가 권력을 잡았을 때 盛名을 날렸고 權勢가 해와 같아서 庶民이 호랑이같이 두려워하였음 집안을 다스리는 데 법도가 있어서 집안이 嚴肅하였음
46.남작 이항구(李恒九) 1881년~미상 (노론)
본관은 우봉(牛峯) 호는 우당(又堂)
후작 李完用의 차남
1899년 4월14일 任社稷參奉 判任八等
동 동15일 依免
1905년 6월15일 任公使館三等參書官
1906년 1월19일 陞六 安陵碑閣營建表石豎立時別單
동 1월23일 陞正三品
동 9월6일 任祕書監丞 奏任三等六級
동 동9일 依免
1907년 3월20일 任奉常司副提調 奏任三等
동 4월20일 陞從二品 太祖高皇帝手植松碑改豎碑閣新建時別單
동 동26일 依免
동 7월23일 任祕書監丞 勅任三等二級
1907년 9월16일 兼任掌禮院掌禮
동 10월4일 特敍勳三等太極章景孝殿酌獻禮時兼掌禮祕書丞
동 동31일 依免兼任掌禮
동 동 陞嘉義 洪陵裕陵親祭時兼掌禮祕書丞
2) 韓國政府 시절 관리계에 발을 들여 놓은 후, 조정의 중직에 앉음
1911년 2월 李王職事務官으로 선발되어 奏任官 3等으로 임명받음, 이후 德壽宮事務長職務代理, 儀式課長 역임
1915년 11월 宮內 奏任官總代로서 大禮參列의 영광을 입고 京都에 출장
1920년 10월 30일 李王職 禮式課長에 임명되어 贊侍 겸임, 高等官 2等의 勅任官이 됨과 동시에 正5位 勳2等의 은총을 입으며 1923년 현재에 이름
3) 李王職 禮式課長
男爵
4) 일찍이 관리들의 세계에 들어와 한국 정부에서 중직을 맡았음
한일합병 이후인 1911년 11월에 李王職 事務官으로 임명되어 高等官3等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德壽宮 事務長 代行, 儀式課長, 禮式課長을 역임하고 차관으로 승진
1939년 현재 李王職次官으로서 재직
男爵
5) 1924년 2월에 분가를 하여 일가를 만듦
대한제국시대에는 秘書監丞(勅任), 承寧府 侍從(勅任)에 임명되어 大日本國大使 수행원으로써 도일함
그 사이에 勳3等 太極章을 수여받음. 또 일본국 旭日3等章을 수여받음
1909년 南西巡幸을 수행
1911년 12월에 李王職 事務官에 임명됨
1920년 10월에 禮式課長에 임명됨
1921년 6월에 李王贊侍를 겸임함
1926년 9월에 掌侍司長이 됨
1932년 7월에 李王職 次官에 임명되어 오늘날(1935년)에 이름
오늘날까지 국가(일본)에 기여한 점이 매우 커서 1922년 8월에 勳2等에 서임이 되어 瑞寶章을 수여받음
1932년 8월에 勳1等에 서임이 되어 瑞寶章을 수여받음
1915년 11월에 大正天皇 즉위 예식에 참석
1924년 1월에 皇太子殿下御慶事에 참석.(특히 1924년 2월에 남작을 수여받음)
1925년 5월에 兩陛下御成婚滿25年御祝典에 참가함
1927년 2월에 大正天皇御大葬儀에 참가함
이어 1928년 12월에 御大典에 참가하는 등 많은 영광을 입음
從3位 勳1等, 남작
6) 병합 전후 분주하게 선처하여 능히 大局을 그르치지 않았으며, 1911년 李王職 事務官에 임명되었으며, 다시 1920년에는 禮式課長, 이듬해에는 李王贊侍, 이어 掌侍司長, 나아가 李王職 次官이 되는 등, 그 공로가 다년간에 걸쳐 현저한 바가 많았는데, 개중에는 세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있다.
공로에 의해 勳1等에 서훈되었으며, 다시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7) 1911년 12월 5일 李王職 事務官에 임명, 高等官三等 서임 李太王殿下附
1918년 4월 9일 李太王殿下附 被免, 儀禮式課長
1920년 10월 30일 禮式課長에 보임
1921년 6월 22일 李王職 贊侍로 高等官二等에 서임되어 掌侍司 勤務
1926년 9월 14일 掌侍司長에 보임
1932년 7월 1일 李王職 次官에 임명, 高等官一等 서임
인물평외모 1) 천성이 총명하고 활달하며 패기가 넘침
재주가 많으며 강직한 성격이고 남자다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음
연구심이 왕성하여 국내외의 신간도서, 신문, 잡지 등을 탐독하며 국내외의 신지식을 이해하고 정치, 사상, 사회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식견을 가지고 있음
식견이 부족하고 주색을 즐기는 다른 문벌들과는 달리, 자지절제심 강하고, 단정하며 직무에 대한 책임감 강한 촉망되는 인물
2) 당당한 타입이며, 어두운 면이 없이 쾌적한 풍채와 생각을 가지고 있음
3) 그는 돌아가신 李完用 侯爵과 닮은 총명한 인격자
소위 정치가 기질을 가지고 종횡무진하며 솜씨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사리가 밝음
부모의 후광이 있긴 했지만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그의 실력과 경력이 작용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4) 청렴 고풍의 인물로, 인격 또한 아주 고매함
한문학에도 조예가 깊으며, 小壯 秘書監丞, 承寧府侍從 등 勅任官으로 임명되었는데, 빼어나게 문서에 밝아 전도가 촉망받는 수재였기 때문에 속속 일본 내지에 파견되어 그 사명과 임무를 다하고 朝鮮 官界에서의 李恒九의 존재를 세상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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