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차원에서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준 경우에,
퇴직 시점에 개인이 납부하는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막상 신청을 해보면 10명 중 4명꼴로 거절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전환요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개인 실손으로 전환 신청 가능하지만,
당연히 전환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단체 실손보험은 65세까지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심사로 전환 가능합니다.
(1)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2) 10대 질병 이력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질병은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당뇨,에이즈입니다.
■ 무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가입
-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 보장종목이나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의 단체 실손보험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
■ 입사했는데, 단체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 실손보험을 없앨 필요 없음
개인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하고, 향후 단체 실손 종료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면 됩니다.
(개인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보험료 납입과 보장 중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