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시 험 과 목 | 과목별 시험 범위별 출제 비율 안내 |
1차 | 1. 민법 | - 총칙: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
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다음의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
2.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