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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발 신 |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
담당(작성)자 |
(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02-765-6835/ 최성윤 팀장 장애와여성 인권연대 마실/ 010-2621-1099/ 김광이 |
날 짜 |
2012.4.4. |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에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라! - 국토해양부 및 LH공사의 지하주차장 장애인접근권 폐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진정 및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4월 5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입주자의 경우 지상의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지하 주차장에는 접근과 이용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건설 중인 보금자리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동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출입구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3. 보행장애인의 경우 비나 눈이 올 경우 더욱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하는 입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장애인을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4. 반면 SH공사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환경을 동등하게 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가치로 7개 지구(구로구 천왕, 서초구 우면, 강남 세곡, 중랑 신내, 송파 마천, 강동 강일)의 임대아파트에 지하주차장과 주동으로 가는 승강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5.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차별없는 환경 마련이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국토해양부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Barrier Free 인증)의 주무 정부부처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에 의한 심사와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이러한 두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가로막는 생활에 곤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적으로 275곳의 아파트를 건설·관리 중이며, 현재 전국에서 짓고 있으면서 공정률이 50% 이하인 곳은 60여개 지구입니다.
7. 「차별없는 주거권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LH공대위)에서는 현재 장애인과 고령자, 임신을 비롯하여 3자녀 가구를 우선모집하여 입주자가 결정된 남양주 별내지구(2013년 10월 입주예정)를 비롯하여, 현재 공사중인 보금자리 아파트의 설계를 조속히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장애인이 지하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국의 보금자리아파트 건설과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공사의 업무 승인 및 관리 책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진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8.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김광이(장애와여성 인권연대 마실 대표) 투쟁발언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배융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연대발언 : 장애인정보문화 누리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은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2012년 4월 4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보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금자리 주택은 다른 민영아파트 보다도 더 장애인에게 불편하고 차별적인 주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급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은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으로서 그 어디보다도 장애인의 입주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2조(주차장)에 의하면 “③ 장기공공임대주택건설시 제2항에 따라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배분, 주차규모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되는 모든 보금자리 주택은 아파트의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구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족을 핑계로 출입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행장애인의 경우 지상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를 뿐이며,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 주동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할 수 없으며, 예산 부족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각 아파트 동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였으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행장애인의 경우 눈이나 비가 올 경우 지상주차장 보다는 지하주차장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아파트까지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이 덜 미끄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지상주차장만 이용하고 지하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장애차별입니다.
그동안 면담과 공개질의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면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의 답변만 되풀이하였으며 공개질의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아파트의 주거 공간 뿐 아니라 모든 복리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차별적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2007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 주관부처로서 도시, 건축물, 주택, 공원 등에 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arrier Free 인증)을 해주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을 위해 해당 도시, 건축물, 주택, 공원 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차별적인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장애차별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공간은 일상을 꾸려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파트는 한번 지어지면 평균 50년 정도의 내구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장애인이 보금자리 주택을 포함한 주거공간에서 차별을 겪으며 위험을 감수하는 차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주거 공간 뿐 아니라 모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역시 장애인 입주자도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장애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보장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장 설계 변경이 가능한 지구에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라!
하나, 국토해양부는 장애차별적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동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건설하는 모든 보금자리 주택의 아파트 주동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여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차별적인 주거 정책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을
평등하게 보장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라!
2012년 4월 5일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사)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인권연대 장애와여성 마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지소/ 장애인정보문화 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주거복지연대/(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지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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