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참고서식 | 비고 |
1 | 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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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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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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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 한함.) |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 협회신청 |
5 | 제13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제13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5호 서식 | 제출자는 해당없음 |
6 |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에 한함.) | 별지 제8호 서식 | 해당자만 |
7 | 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 별지 제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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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14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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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위법·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협회(연맹,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후보자에 한함.) |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자만 |
10 |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이력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등) | 참고 8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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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
김포시보디빌딩협회 통합 제3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가.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2025.01.23.(목) ~01.24(금) 10:00~18:00시(2일간)
1) 후보자 기호 추첨: 2024.01.24(금) 18:10분
경기 김포시 풍무동 69-14 (주)신세계건설 1층 회의실
※ 후보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첨부)
※ 후보자 또는 대리인 미 참석 시 본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추첨
2) 후보자 등록 공고: 2025.01.24.(금) 다음 김포시보디빌딩협회 카페
3) 선거운동 기간: 2025.01.25(토) ~ 01. 31(금) 18:00시까지 (7일간)
4) 선거인명부 사본 신청: 2025.01.25(토)
5) 투표 참관인 신고 : 2025.01.31.(금) 16:00까지 / 2명이내 서면신고
6) 개표 참관인 신고 : 2025.01.31.(금) 16:00까지 / 2명이내 서면신고
※ 2025.01.31.() 투표개표 참관인 서류 같이 제출 가능
※ 투표 개표 참관인 :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2명 이내 선정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협회 임직원은 투표개표 참관인이 될수 없음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경기 김포시 풍무동 69-14 (주)신세계건설
※ 이메일접수 : pepero0428@naver.com
※ 전화 :010-3737-3623
[접수기한까지 서류도착 기준]
다. 기탁금 납입 : 일금 오백만원(₩5,000,000원)
[ (새마을금고) 9003-2813-4076-1 예금주: 권연경(김포시보디빌딩협회)]
※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 명의로 기탁금을 입금하고,
입금 증빙서류(입금증 등)를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제출
김포시보디빌딩협회 임원의 결격사유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본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