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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전문(문화재청 예규 제124호)[1].hwp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 2013. 7. 26. 문화재청 예규 제12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문 문화재명칭에 대한 통일된 영문표기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 지식정보의 전달, 교육, 홍보, 그 밖의 문화재 관리와 활용분야의 행정적·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재 영문명칭의 일관성을 통한 국내적․국제적 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명칭”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또는 등록 시 부여된 문화재의 이름을 말함.
2. “로마자 표기”라 함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해당 음을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3. “의미역(意味譯)”이라 함은 국문 단어의 뜻을 영문으로 옮기는 방식을 말함.
4. “명명요소(命名要所)”라 함은 문화재명칭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을 말함.
5. “단일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하나의 개념·용어 또는 고유한 이름에서 오거나 명명요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문화재명칭을 말함.
6. “복합 구성 명칭”이라 함은 해당 문화재의 속성을 표시하는 2개 이상의 명명요소가 조합된 문화재명칭을 말함.
7. “지명(地名)”이라 함은 유적지, 출토지 및 「지방자치법」제4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을 말함.
8. “인명(人名)”이라 함은 사람의 이름·호(號)·시호(諡號)를 말함.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영문명칭 지정에 적용한다.
제2장 표기원칙
제4조(기본원칙)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를 위하여 고유한 국문 문화재명칭은 가능한 보존한다.
2. 우리 문화재의 효과적인 의미전달을 위하여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3. 다양한 명명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문화재명칭은 그 명칭 전체를 표기한다.
4. 상이한 표기기준의 장․단점이 대립될 경우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
제5조(일반원칙)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의 일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표기방법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어문규범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 7. 7.)(이하 “로마자 표기법”이라 한다)에 따름. 단, 이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표기법을 따름.
2. 괄호, 붙임표(-), 아포스트로피('), 쉼표(,) 등의 부호는 각각의 지정된 용도에만 표기하며,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붙임표(-)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인명표기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성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2호에도 불구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호’와 ‘이름’이 함께 나오는 문화재명칭에서는 ‘이름’을 먼저 표기하고 ‘호’를 괄호 안에 함께 표기. 단, 인명의 로마자 표기는 그 동안 써 오던 표기 방식을 존중하여 쓸 수 있음.
4. 기관·단체 명칭은 해당 기관·단체에서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존중하되, 별도의 표기 관행이 없으면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5. 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사용.
6. 대소문자의 표기는 영문표기의 각 단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전치사와 관사는 소문자로 표기.
7. 띄어쓰기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단어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도서, 회화 등 작품의 고유한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단위로 띄어 쓸 수 있음. 이 경우 영문표기 명칭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
제3장 문화재 유형별 영문표기 세부기준
제1절 단일 구성 명칭
제6조(공통사항) 단일 구성 명칭으로 된 문화재명칭 중 보통명사는 의미역으로 표기하고, 고유명사는 단어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또는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한다.
제7조(건조물, 유적 및 명승문화재) ①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부요소가 포함된 자연지물 또는 인공축조물 등의 고유명사는 고유의 문화재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사용한다. 후부 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하여 괄호 없이 덧붙인다.
[보기]
·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 한라산 Hallasan Mountain
· 검룡소 Geomnyongso Spring
② 도로표지판 등 표시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의 영문표기와 같이 문화재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목적 및 사용 환경에서 제①항의 방식이 적합하지 않거나 사용상의 불편이 있는 경우 후부요소의 의미역을 생략할 수 있다.
[보기]
· 경복궁 Gyeongbokgung
· 한라산 Hallasan
· 남한산성 Namhansanseong
③ 우리 문화재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자료 등에서 문화재명칭에 함축된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국문명칭 전체의 의미역을 전체의 로마자 표기와 병행할 수 있다.
[보기]
· 경복궁(景福宮) Gyeongbokgung, Palace of Resplendent Happiness
· 창덕궁(昌德宮) Changdeokgung, Palace of Prospering Virtue
· 불국사(佛國寺) Bulguksa, Temple of Buddha Land
제8조(서적 및 회화문화재) ① 서적, 회화 등 동산문화재의 명칭이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인 경우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로마자 표기의 띄어쓰기는 지정 명칭 국문의 의미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문표기 명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보기]
․ 삼국유사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 동궐도 Donggwoldo (The Eastern Palaces)
② 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분야(학술 논문, 언론 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다.
[보기]
․ 삼국유사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제9조(무형문화재)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는 전래지역의 지명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되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지명에 붙은 조사는 로마자 표기에 포함하지 않으며 2종의 문화재를 병기하기 위하여 쓰인 “및”은 로마자로 표기하지 않고 “and"를 사용하여 병칭임을 나타낸다.
[보기]
․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
․ 옥장 Okjang (Jade Carving)
․ 봉산탈춤 Bongsan Talchum (Mask Dance of Bongsan)
․ 동해안별신굿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 나주의 샛골나이 Naju Saetgollai (Cotton Weaving of Naju)
․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Seohaean Baeyeonsingut and Daedonggut (Fishing Ritual of the West Coast)
제10조(동물 및 식물문화재) 동물과 식물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영어명(English common name)을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학명을 괄호 안에 표기한다. 단, 한국이 원산지이고 아직 영문명이 없는 동식물은 국문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한다. 학명의 표기방식은 「국제명명규약」에 따른다.
[보기]
· 장수하늘소 Longhorned Beetle (Callipogon relictus)
· 울릉국화 Ulleung Gukhwa (Dendranthema zawadskii var. lucidum (Nakai) J. H. Park)
제2절 복합 구성 명칭
제11조(공통사항) 복합 구성 명칭으로 된 문화재명칭의 영문표기는 각 유형별 표기기준에 따른다.
제12조(도자문화재) 형태·색상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문양 등이 포함된 문화재명칭은 쉼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문 문화재명칭이 “종류+형태+용도”순으로 된 경우 : “종류+형태+용도” 순으로 표기. 단, 형태에 대한 묘사가 복잡할 경우 “종류+용도+형태” 순으로 표기 가능
[보기]
․ 분청사기 편병 Buncheong Flat Bottle
․ 분청사기 유개항아리 Buncheong Lidded Jar
․ 청자 참외모양 병 Celadon Melon-shaped Bottle
․ 백자 병형 주전자 White Porcelain Bottle-shaped Ewer
․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 Celadon Water Dropper in the Shape of Mother and Baby Monkeys
2. 국문 문화재명칭이 “종류+기법+무늬+용도” 순으로 된 경우 : 기법을 표현하는 영문표기의 형태에 따라 “종류+용도+기법+무늬”, “종류+용도+무늬+기법” 또는 “종류(기법포함)+용도+무늬” 순으로 표기
[보기]
․ 청자 상감당초문 완 Celadon Bowl with Inlaid Scroll Design
․ 백자 동화매국문 병 White Porcelain Bottle with Plum and Chrysanthemum Design in Underglaze Copper
․ 청자 양각죽절문 병 Celadon Bottle with Bamboo Design in Relief
․ 백자 청화운룡문 항아리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in Underglaze Cobalt Blue
제13조(석조, 목조, 금속, 나전 등의 문화재) 형태․색상 등을 의미하는 단어에는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고 다수의 문양 등이 포함된 문화재명은 쉼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문 문화재명칭이 “재질+형태+용도” 순으로 된 경우 또는 “재질+용도” 순이면서 용도에 형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 “재질+형태+용도” 또는 “재질+용도+형태” 순으로 표기.
[보기]
․ 금제 고배 Gold High-footed Cup
․ 금동 당간 용두 Gilt-bronze Dragon Finial
․ 금동 수정 장식 촛대 Gilt-bronze Candlesticks with Inlaid Crystal Ornaments
2. 국문 문화재명칭이 “재질+기법+무늬+용도” 순으로 된 경우 또는 “기법+무늬+용도” 순이면서 용도에 재질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 “재질+용도+기법+무늬” 순으로 표기
[보기]
․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향완 Bronze Incense Burner with Silver-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
․ 나전 화문 동경 Bronze Mirror with Inlaid Mother-of-pearl Floral Design
제14조(불상 등 불교문화재) 부처와 보살의 영문명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 특별 기호는 생략하고 로마자로 가까운 발음을 표기하는 방식을 따른다. 불상 문화재는 국문 문화재명칭이 “재질+존명+형태” 순으로 된 경우 “재질+형태+존명” 순으로 표기한다.
[보기]
․ 금동보살입상 Gilt-bronze Standing Bodhisattva
․ 석조약사여래좌상 Stone Seated Bhaisajyaguru Buddha
․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Clay Seated Vairocana Buddha Triad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Gilt-bronze Pensive Maitreya Bodhisattva
제15조(전적류 문화재) ① 도서나 지도는 그것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고문서와 같이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명칭은 국문의 뜻을 의미역하여 표기한다.
[보기]
· 조선지도 Joseon jido (Atlas of Korea)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Royal Edict on Labor Exemption Issued to Ssangbongsa Temple, Neungseong
② 불경을 비롯한 불교 관련 전적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보편성이 떨어지는 경우 영어제목을 쓴다. 특별기호를 넣은 「산스크리트어」는 특별기호를 생략하고 로마자에 가까운 발음을 표기한다. 국문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줄여서 핵심만 표현한다.
[보기]
· 묘법연화경 Saddharmapundarika Sutra (The Lotus Sutra)
· 대방광불화엄경 Avatamsaka Sutra (The Flower Garland Sutra)
③ 도서명 등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관행이 있는 분야(학술 논문, 언론 기사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기할 수 있다.
[보기]
․ 박만정 해서암행일기(朴萬鼎 海西暗行日記)
Haeseo amhaeng ilgi (Record of Secret Inspection in Hwanghae-do Province) by Bak Man-jeong
제16조(회화 및 서예류 문화재) 회화나 서예 등은 작품의 제목에 해당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며 괄호 안에 의미역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작가 이름이 포함된 경우는 전치사(by)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보기]
· 유숙필 매화도 Maehwado (Plum Blossoms) by Yu Suk
· 김정희필 세한도 Sehando (Winter Scene) by Kim Jeong-hui
제17조(명문이 포함된 문화재) 명문(銘文)이 포함된 문화재는 유물 이름을 앞에 두고 “with Inscription of” 라는 구절을 써서 명문을 뒤에 붙이며 명문 내용은 인용 부호(“ ”) 안에 넣는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문의 로마자 표기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보기]
․ 흥왕사명 청동 은입사 향완 Bronze Incense Burner with Inscription of "Heungwangsa Temple" and Silver-inlaid Design
․ 금동 계미명 삼존불입상 Gilt-bronze Standing Buddha Triad with Inscription of "Gyemi Year"
․ 백자 ‘천’, ‘지’, ‘현’, ‘황’ 명 발 White Porcelain Bowls with Inscription of "Cheon(天)", "Ji(地)", "Hyeon(玄)" and "Hwang(黃)"
제18조(의복, 가구류 문화재) 의복이나 가구류는 유물명을 앞에 두고 그 유물과 연관된 사람이나 장소, 무늬 등을 뒤에 덧붙인다.
[보기]
· 김덕원묘 출토 의복 Clothes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m Deok-won
· 십장생수이층롱 Two-tiered Chest with Embroidered Ten Longevity Symbols
제3절 지명이 포함된 문화재명칭
제19조(공통사항) 국문 문화재명칭이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지명이 고유명사화 된 문화재명칭의 일부인지 또는 소재지의 표시를 위하여 부가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도로표지판, 문화재안내판 등의 영문표기에는 소재지의 표시를 위하여 부가된 지명은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문화재) 국문 문화재명칭이 단일의 행정구역명을 포함하는 경우의 영문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유한 명칭의 일부로 간주되는 행정구역명 : 이름에 포함된 형태로 표기
[보기]
․ 화천 수력발전소 Hwacheon Hydropower Plant
2.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이 부가된 경우 : “문화재명+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표기
[보기]
․ 화천 꺼먹다리 Kkeomeokdari Bridge in Hwacheon
․ 서울 숭례문 Sungnyemun Gate in Seoul
․ 울진 성류굴 Seongnyugul Cave in Uljin
제21조(상․하 행정구역명이 있는 문화재) 국문 문화재명칭에 상·하위 관계로 이어지는 두 행정구역명이 나란히 있는 경우의 영문표기는 “문화재명+하위 행정구역명+상위 행정구역명”의 순으로 한다.
[보기]
․ 대전 회덕 동춘당 Dongchundang House in Hoedeok, Daejeon
․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Ginkgo Tree of Yogwang-ri, Geumsan
․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입상 Gold Standing Buddha from Guhwang-dong, Gyeongju
제22조(유적지명이 있는 문화재) 국문 문화재명칭에 유적지명이 포함된 경우의 영문은 “문화재명+유적지명” 순서로 표기한다. 상․하위 관계를 이루는 2개 이상의 유적지명이 나열된 경우의 영문은 “문화재명+하위 지명+상위 지명” 순으로 표기한다.
[보기]
․ 경복궁 근정전 Geunjeongjeon Hall of Gyeongbokgung Palace
․ 용주사 동종 Bronze Bell of Yongjusa Temple
․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Three-story Stone Pagoda at Baekjangam Hermitage of Silsangsa Temple, Namwon
․ 황남대총 북분 금관 Gold Crown from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엄장구 Sarira Reliquaries from the Three-story Stone Pagoda of Bulguksa Temple
제4절 인명이 포함되는 문화재명칭
제23조(공통사항) 국문 문화재명칭에 특정인의 ‘호’, ‘시호’, ‘성명’(이하 “인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영문표기는 국문명칭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을 선택한다.
제24조(인명, 문화재명의 순서로 된 문화재명칭) 국문 문화재명칭이 “인명+문화재명” 순으로 된 경우 영문표기는 “문화재명+인명” 순으로 한다. 단, 영문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문화재명”으로 할 수 있다.
[보기]
․ 정조어필 Calligraphy of King Jeongjo
․ 광해군묘 Tomb of King Gwanghaegun
․ 정온선생가옥 Jeong On's House
제25조(인명에 시대명, 지명이 복합된 문화재명칭) 국문 문화재명칭이 “지명(행정구역명/유적지명)+인명+문화재명” 순으로 된 경우에는 “문화재명+인명+지명” 순으로 표기한다. 단, 영문표기에서 인명임이 불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인명+문화재명+지명”으로 할 수 있다.
[보기]
· 해남 윤선도 유적 Historic Site Related to Yun Seon-do, Haenam
·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Stele for Buddhist Monk Nanghye at Seongjusa Temple Site, Boryeong
· 원서동 고희동 가옥 Go Hui-dong's House in Wonseo-dong
제4장 보 칙
제26조(영문표기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문화재명칭 영문표기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문화재청은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국가자문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는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시·군·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문화재와 영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관계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문화재위원회 검토와 자문) ①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별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명칭을 부여할 때 영문명칭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 하거나 예시 되지 않은 영문표기는 관련 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정한 영문표기에 따른다.
제28조(문화재명칭 명명요소 목록)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재명칭 명명요소에 대 한 목록은 “별표”와 같다. 단, “별표” 목록 이외의 다른 용어의 사용이 의미전달에 더 효율적일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첨부파일의 내용 중 파란 색 표기부분은 개인적으로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