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직장내 비서가 얼굴표정 등으로 괴롭히는 것 괴롭힘 신고를 위해 영상촬영하는 것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직장 관리자에게 관련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 답변처럼 일지를 기록해 두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되어야 형사처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할 경우
경찰서 출석 등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단촬영이라고 주장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청구시 법원에 여러번 출석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듯 합니다.
카메라촬영죄 관련 판례 전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드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