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위브하늘채 금연아파트 지정, 인식개선 우선되어야
매탄위브하늘채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지난 8월 21일 영통구 보건소(소장 이현재)로부터 금연구역 지정서 및 금연아파트 현판을 교부 받았다.
영통구에서만 열한 번째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 건물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어 수원시 금연아파트는 현재 모두 19개이다. 그중 11개가 영통구로 비중이 매우 높은데 최근 많은 광교신도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매탄위브하늘채는 작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의결하였다. 이후 필로티를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지 않는 등 세부사항 논의를 거쳐 올 봄 세대주 지정동의 서명을 받았다. 세대수 과반 이상 찬성을 해야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아파트는 동의서명을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몇 개월 동안 관리소 직원들과 단지 주민들이 애쓴 결과 드디어 3391세대 매탄위브하늘채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것이다.
그동안 담배연기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은 대부분 환영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건물 내 금연이라지만 본인 집 안에서 흡연은 막을 도리가 없고 흡연자가 규제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울 경우 공동주택 배관을 타고 연기가 이웃집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보건소에서 직접 현장 적발해야 하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영통구보건소 이현재 소장은 “매탄위브하늘채와 같은 대단지가 주민 주도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은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금연아파트라고 해도 저절로 금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서지연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