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 장의사 전문
네이버 다음 게시중단 요청 문의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 중 권리침해 허위보도 비방 이미지 초상권 침해 다음 네이버 구글 등 심각한 명예훼손 비방글이 있는분은 인테넷 장의사로 문의 요청 하시면 삭제를 도와 드립니다.
인터넷 디지털 명예훼손 해결방법
네이버 다음 구글 명예훼손 삭제방법
네이버 다음 구글 명예훼손 비방 댓글 게시글이 있다면 먼저 명예훼손 권리침해 삭제 요청을 해당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대부분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블로그 카페에 복사하여 올린 게시 글들을 인터넷 디지털 삭제 요청 방법을 모르면 대부분 우왕 좌왕하고 게시글을 방치 하게됩니다. 반드시 명예훼손 URL을 첩부 해야합니다. 반드시 5단계를 거처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로는 접수가 안됩니다.
형사고소 방법
삭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비방 댓글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블로그나 카페 이곳 저곳에 올린다면 주소지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가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형사고소 하게되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악성 댓글은 대부분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공인 연예인은 심각한 명예가 훼손되므로 될수 있으면 빨리 삭제 하는것이 가장 바랍직 합니다. 삭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언제든 인터넷 디지털 장의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일 경우 징역 7년 벌금 5천만원
허위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까지로 법정형이 2배 이상 높아진다. 형법은 또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가처분 및 소송
명예훼손 가처분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보존 받을수 있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려줍니다.
인터넷 디지털 장의사
문의 : 010-258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