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 2017년부터 2019년 초등학교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는 7,894명이며, 이 중 42명이 세상을 떠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법 개정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나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거동이 부편하거나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현실을 고려하여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해당 지역의 학교, 지자체 의견을 취합하여 학교별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의 설치 적합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이며,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전면 또는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시차를 1분 이상으로 하여 찍은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모든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
어린이들은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대한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위험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모든 어린이들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조금 빨리 가기보다는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미향 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