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헌정상 그 다음 순위의 국무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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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대통령 궐위 시 → 국무총리 대행
2️⃣ 총리 대행마저 직무 정지 → 그 다음 국무위원 중 서열 순으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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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 서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3. 외교부 장관
4. 통일부 장관
5. 국방부 장관
6. 행정안전부 장관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하 생략)
➡ 현재 최상목 대행은 기재부 부총리입니다.
그가 직무 정지되면 교육부 장관(2순위) 또는 외교부 장관(3순위) 등이 다음 직무대행 후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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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지정은 법적 명문화가 미흡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관례와 행정안전부 내 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탄핵이나 공백이 생기면 ‘정무적 판단’ 또는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 위임 같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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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표현
✨ 권한 승계
✨ 국무위원 대행 체계
✨ 헌정질서 비상관리
🆚 반대 개념
✨ 정상적인 권력 구조
✨ 안정된 행정부 운영
✨ 정무적 대행 불필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