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2151호(온세 뉴스레터)
세무조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국기법 제81의8②).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은 없습니다. 20일을 초과하여 세무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기선정의 사유와 수시선정의 사유가 있습니다.
선정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기선정은 각 지방국세청의 법인납세국 및 개인납세국에서 선정하고 수시선정은 조사국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횟수 및 조사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기선정은 1년에 1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시선정의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수시로 선정합니다.
정기선정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시선정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즉시 착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기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선정은 조사대상 정기선정 지침에 따릅니다.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년주기 순환조사 대상법인> ㅇ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 ㅇ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의 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 자산 2천억원 이상 - 전문인적용역 제공법인 |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비정기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선정은 세무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구분 | 정기선정 | 수시선정 |
목적 |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검증 | 납세협력 불이행 및 국세탈루 방지 등 |
선정부서 | 법인 및 개인 납세국 | 조사국 |
선정횟수 | 연1회 | 규정에 따른 사유발생시 수시로 |
세무조사 실시시기 | 선정일로부터 1년이내 착수원칙 (이월가능) | 선정되면 즉시 착수 원칙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
관련내부지침 | 조사대상 정기선정지침 | 세무조사 관리지침 |
정기선정, 비정기선정 이외에도 정부부과세목(상속세, 증여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03. 21.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세무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