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과 관련, 법 바뀐 사실 운전자들 거의 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직진차와 충돌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차의 과실이 사실상 100%였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 사실을 운전자는 물론 손해보험사 직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많은 혼선과 민원이 일고 있다.?
법제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24일 최근 공포법령을 통해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 의미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일 때 비보호 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는 신호위반으로 과중한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법령은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선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 책임은 지지 않도록 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를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 시행되면서 관련법령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비보호 좌회전 사고 운전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직진차량 우선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등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판단했다. ‘비보호’라는 말 그대로 규정된 신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껏 좌회전을 하되 사고 시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령 변경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정식 신호체계로 분류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따질 수 있게 됐다. 과실비율이 낮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비보호 좌회전과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손해보험사 보상직원들조차 보상규정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사고현장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교통법규는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문제라 별다른 홍보와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의 민원으로 처음 법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며 “법령이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보상직원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 8. 24 비보호 좌회전 차에 대해 법령 개정 공포
비보호 좌회전 관련 법령 개정 전(2010-8-24 이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개정 후(2010-8-24 이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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