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사위원회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회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회계처리 판단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회계처리 관행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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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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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 회계감사, 내부통제, 재무보고의 적정성을 감독
→ 감사인(외부회계법인) 선임·해임, 내부감사 기능 감독 등 책임
• 주로 상장기업, 특히 **대형 법인(자산 2조 원 이상)**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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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와 보수주의 회계의 연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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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진의 과도한 낙관주의 억제
→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성과 과시 목적 등으로
→ 이익을 앞당기고 손실을 늦추는 회계처리를 선호할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이를 견제하고 보다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
② 외부감사인과의 협업
→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직무를 보호하고
→ 감사인이 보수적 의견을 제시해도 경영진이 무시하지 못하게 함
③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 보수주의 회계는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회계철학
→ 감사위는 “위험 회피적 회계 처리”를 지지하는 구조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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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연구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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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회계학 연구에서
→ 감사위원회가 존재하고 독립성이 높을수록
→ 보수주의 회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 (Basely et al., 2003 / Krishnan, 2005 등)
• 특히, 재무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위는
→ 충당금, 손상차손, 대손 등 보수적 계정에 적극적 개입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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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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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가 있어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면 효과 없음
→ 유명무실한 감사위는 오히려 회계부정의 방패막이로 오용되기도 함
• 감사위원 중 사외이사 독립성, 전문성, 회의의 실질성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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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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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존재는
회계의 과도한 낙관성과 이익 조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보수주의 회계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즉, “신중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보고”를 만들기 위한
‘윤리적 브레이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