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와 국공유재산의 매각
1. 점유 국·공유재산의 매각 가능 여부
【질의요지】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점유자가 매각 신청을 하였을 경우 매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5005, 2004. 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 유재산법 등에 불구하고 점유자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을 것이나 동법 제65조에서 정한 정비기반시설과 토지등의 귀속문제, 정비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 하여 매각 여부 및 매각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 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 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 시설이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할 수 있어야 무상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5906, 2004.08.27)】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 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여 범위는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같은 용도의 시설로서 대체되는 경우 로 한정하여야할 것이며,이 경우에도 국·공유지 관리청과 무상양여가 가능한 지의 여부 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3. 무상귀속해야 하는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는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5906, 2004.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로 신·증설 또는 확장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4.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시 감정평가 방법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무상양도하기 위해 용도폐지된 공유 재산의 가격산정의 기준일과 감정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을 준용하여 3인의 감정평가업자(재산관리청 추천 2인, 사업시행자 추천 1인)를 추천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6696, 2004. 9.24)】
무상양도하기 위해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 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의 감정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할 것임.
5.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의 범위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하 는 경우 무상양도의 범위는
【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7038, 2004.1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의 범위는 정비기반 시설로써 같은 용도의 시설로 한정하여야 할 것임.
6. 동사무소 및 파출소가 무상귀속 대상인 지 여부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구역내 정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동사무소 및 파출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한 무상귀속 대상인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9895, 2004.10. 6)】
주택재개발구역내 정비계획에 의거 결정된 동사무소 및 파출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므로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 속 대상 시설은 아님. 다만, 사업시행자가 동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나 설치비용의 부 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고,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7. 사업시행인가전 점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 여부
【질의요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인가 전에 점유자게에 매각이 가능 한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4646, 2006.05.08)】
정비구역안 국·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의 규정에서 특정 사업목적 외 매각을 제한하고 있고,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 매수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등 재산 처분 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전에 는 매각이 불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