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의 개념 :
집필 시기를 같이하거나, 집필을 선행, 후행으로 나뉘더라도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저작자가 이를 수정, 보완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창작의사가 없는 후행 저작자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저작물은 2차 저작물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나 2950)
2차저작물: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저작물
1차 저작물 : 에너미-> 2차 저작물 : 소주전쟁
<에너미>에서 <소주전쟁>이 된 과정 사례 적용
▲ 1단계 (1차 저작물)
‘에너미’라는 저작물 1차 저작물로 보았을 때, ‘에너미’는 박현우, 최윤진의 공동저작물이다.
트리트먼트와 1고 단계에서부터 박현우(선행)와 최윤진(후행)은 이메일을 서로 주고 받고, 박현우(선행)저작자가 러프한 초고를 집필하였고, 최윤진(후행)저작자가 보완하는 창작성을 부가하여 에너미 초고 완결본을 만들었고, 박현우(선행)저작자는 그 결과물에 해당하는
에너미 1고 완결본을 토대로, 다시 박현우(선행)저작자가 에너미 러프한 2고를 집필하였기 때문. 이후, 박현우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함
(*이후, 최윤진(후행) 저작자가 에너미2고 완결본을 완성., 3고도 완성.)
▲ 2단계 (1차저작물의 권리 양도)
‘에너미’의 선행 저작자 박현우 작가는 에너미2고 집필후 ‘작가계약 해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해지합의서에 의하면, 박현우 작가의 모든 집필결과물은 제작사에 귀속된다.
▲ 3단계 (2차 저작물)
‘소주전쟁’은 ‘에너미’의 2차 저작물이다. ‘최윤진 작가’는 영화사꽃이 적법하게 취득한 ‘에너미’의 수정, 변형의 권리로 ‘에너미’ 주인공 목적의식 등, ‘소주전쟁’ 초반부에 해당하는 전개를 활용하여 소재와 사건, 주제가 바뀐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2차저작물 '소주전쟁'을 집필하였다.
'크레딧'의 개념
창작에 기여가 있는 모든 시나리오 작가들을 ‘공동작가’라고 부르고, 최종각본이 결정되는 후반단계에서 기여도를 비교점검하여, 크레딧 내용과 순서를 결정한다. 즉 영화시나리오 작가들의 성명표시권은 크레딧으로 나타낸다.
영화 시나리오의 경우, 영화시나리오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나누어 여러 작가들이 창작에 관여하므로,
최초의 작가(1차저작물)의 기여도가 최종고에 이르러서는 5% 미만인 경우도 있다.
https://blog.naver.com/doona90/221488100833
[미국 크레딧분쟁조정위원회에서 크레딧을 결정하는 규정 관련 내용]
<에너미>와 <소주전쟁> 사례 적용
최윤진은 <에너미>가 <소주전쟁>의 STORY BY(원안)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갖고 있었다.
<에너미> 박현우 작가의 기여도가 <소주전쟁> 최종고를 기준으로 1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작가조합은 각본 크레딧을 3명이상 두지 않고, 공동작가가들의 기여도를 최종각본을 기준하여 비교 검토 한후,
각 작가의 집필본(시나리오)이 최종각본의 기여도가 33%이상 있을 시에만 각본크레딧을 부여한다.
최윤진감독, 크레딧 조율이 시작후, 박현우의 공동각본에 동의하였음.
2023. 7. 20 박현우 작가가 본인의 크레딧을 각본으로 올려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3. 8. 3 최윤진은 <에너미>에서 박현우작가 의견을 존중하고 분쟁을 원하지 않았기에 공동각본에 동의하였고,
다만, 최종각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를 최윤진 박현우 순서에 동의하였다.
2023. 8. 4 <소주전쟁>의 제작자 더램프 박은경대표는 갑자기 박현우 기여도가 제1각본, 최윤진이 제2각본 순서라면서,
납득할 수 없는 크레딧 결정 통보를 내렸다.
제작자 박은경대표의 허위 소문이 분쟁의 시작
2023. 9. 부터, 최윤진감독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던 제작자 박은경대표는 '최윤진감독이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쓰지도 않았는데 들고 와서 자기를 속이고 연출계약을 했다'라는 허위소문을 영화계에 확산시킴.
제작자 박은경대표의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분쟁의 시작임.
*** 더램프 박은경대표의 외뢰를 받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소주전쟁> 각본 박현우, 최윤진이라는 크레딧판결문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최종각본을 기준으로 1차 저작물 (론스타게이트를 공동집필한) 박현우 작가의 기여도가 (진로와골드만삭스 소재의)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최윤진작가보다 더 높다는 판결문을 만든것이다. 작가조합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작가조합의 크레딧 규정을 충실히 따랐다고 선전하였으나, 명백히 미국작가조합 규정에도 어긋나고 한국영화크레딧 결정 관례에도 위배되는 왜곡된 판결문이다.
크레딧 조율문제를 각본 탈취로 둔갑시키고 감독 해고까지
2023. 12 더램프 박은경대표와 작가조합 김병인대표는, "최윤진감독이 연출계약당시 박현우 존재도 알리지 않았었다면서
각본탈취로 모함하는 언론전을 펼쳤다.
2024. 9. 더램프 박은경대표는 최윤진감독이 박현우를 숨긴 것은 제작사를 기망한 것이라면서 감독해고를 하였다.
2025. 5. 박현우 작가는 언론매체에서 본인이 제1각본이라면서 최윤진감독이 표절한거나 다름없다고 주장.
현재 박은경대표는, 최윤진감독이 계약당시, '박현우 존재를 알린것은 사실이나',
'박현우 기여도를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어 인터뷰하고 있다.
자료증빙 :
에너미가 소주전쟁(모럴해저드)의 1차 저작물 (원안(STORY BY))로 판단했다는 투자 담당자의 진술답변서
<에너미>기획에서부터 투자하여 <소주전쟁>2고까지 투자사였던 KTH, 저작물과 검토기록을 바탕으로 한 투자담당자의 진술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