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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1351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 2009. 03.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5]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진급·전보·휴직·복직·직권면직·당연퇴직 및 퇴직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의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2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한다)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소장 및 교도이상의 교정직공무원과 상위계급의 경비교도를 말한다.
③법 제13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경비교도대가 소속된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임용
제3조(임용권자)
①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84·9·22, 90·4·30, 94·10·6, 99·3·3, 2001.9.15 대령 제 17361호]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전환복무대상인원의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의 임용을 위하여 전환복무시킬 인원을 전환복무예정일 7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4·9·22, 99·3·3]
제5조(임용일자)
경비교도의 신규채용 및 퇴직일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경비교도의 전환복무 및 전역일자와 동일자로 한다. [개정 84·9·22, 90·4·30, 94·10·6, 99·3·3]
제5조의2(퇴직 및 퇴직보류)
①임용권자(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환복무해제통보된 경비교도에 대하여 퇴직발령을 한다. [개정 99·3·3]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비교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0·6, 97·5·27]
1. 복무를 이탈하고 있을 때
2. 휴직 또는 영창처분을 받은 때
3. 전상·공상 또는 그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입원가료중에 있을 때. 다만, 의사의 치료중지판정을 받았거나 전상·공상자로서 퇴직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에 대한 퇴직발령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경비교도에 대한 전환복무해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3]
[본조신설 86·9·23]
제6조(교육)
①경비교도대의 대원인 교정직공무원(이하 "기간요원"이라 한다)과 경비교도에 대하여는 교정직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기간·교육훈련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경비교도의 계급)
①경비교도의 계급은 이를 특교·수교·상교·일교 및 이교로 구분한다.
②경비교도의 초임계급은 이교로 한다. [개정 86·9·23]
제8조(경비교도의 진급)
①경비교도의 진급은 제2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특교는 수교중 분대장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교정직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중에서 진급시킨다. [개정 86·9·23, 2001.3.27.대17158호]
②경비교도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결원보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9·12·15, 2004.11.3]
<span style="font-size:9pt;">진급될 계급</span><span style="font-size:9pt;">진급최저복무기간</span><span style="font-size:9pt;">수교</span><span style="font-size:9pt;">상교로 7월</span><span style="font-size:9pt;">상교</span><span style="font-size:9pt;">일교로 6월</span><span style="font-size:9pt;">일교</span><span style="font-size:9pt;">입대일부터 5월</span>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항의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탈영기간 및 탈영삭제기간
2. 전공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기간
3. 휴직기간
4. 징계처분기간
④임용권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대상자에 대하여 경비교도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급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6·9·23]
⑤진급발령은 제4항의 진급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결원에 따라 서열순으로 행하되, 발령일은 매월 1일자로 한다.
제9조(경비교도대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후보자의 서열 기타 경비교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하에 경비교도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소장(부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안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위이상의 교정직공무원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진급의 제한)
경비교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될 수 없다.
1. 포로로 관리중인 자
2. 휴직·탈영 또는 징계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창 3월
근신 2월
견책 1월
제11조(특별진급)
①경비교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계급을 특별 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에 있어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현저한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자
3. 간첩을 체포한 자
4. 교정시설의 파괴 또는 재소자의 탈취의 저지나 폭동 기타 교정사고의 미연방지 및 진압에 있어서 현저한 공을 세운 자
5. 순직자
②임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복무
제12조(선서)
경비교도는 임용시에 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으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교정시설을 방호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3조(근무)
①경비교도대원은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임무로 한다.
1. 교정시설경비임무
가. 교정시설의 파괴의 저지
나. 재소자의 탈취 및 도주의 저지
다. 교정시설내에서의 폭동진압
2. 무장공비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작전임무
②경비교도대원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근무수칙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86·9·23]
제14조(검문)
①경비교도대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문을 행함에 있어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직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질문자의 동의를 얻어 교정시설에 동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질문자를 동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문은 경비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하여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기사용 및 보고)
①경비교도대원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도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경비교도대원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교도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등)
①경비교도는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교도에게 외출·외박·면회 및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복제)
경비교도의 복제의 종류와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①복무를 이탈한 경비교도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탈한 날로부터 탈영으로 처리하고, 15일이내에 귀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탈영삭제로 처리한다.
②탈영 또는 탈영삭제중인 자가 귀대하거나 체포된 때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탈영삭제로 처리된 자는 현원에서 제외하며, 귀대 또는 체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원으로 복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신분보장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경비교도는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면직·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0조(당연퇴직)
경비교도가 복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00.12.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제21조(직권면직)
①임용권자는 경비교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86·9·23, 2000.12.5]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3.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자가 그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생사 또는 소재지가 불명할 때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중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비교도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직권면직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군통합병원장이 발부한 진단서에 의하여,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한다.
제22조(휴직)
①임용권자는 경비교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86·9·23, 2000.12.5]
1.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무장공비와의 교전이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중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3.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5.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얻은 자가 휴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가료를 요할 때
6.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와 치유정도의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경비교도는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용권자는 경비교도의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경비교도는 제2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복직된다.
제24조(휴직기간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①경비교도의 휴직기간과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및 영창집행일수는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기소처분·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84·9·22, 86·9·23, 94·10·6, 97·5·27, 99·3·3]
②휴직자가 복직한 때,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 및 영창처분을 받은 자의 영창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인적사항과 휴직기간·복무이탈기간 또는 영창집행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포로가 된 경비교도의 인사처리)
①경비교도로서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자는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포로로 관리하지 아니하며, 현원에서 제외한다.
1. 억류기간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자
②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징계
제26조(징계사건의 관할)
경비교도에 대한 징계사건은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9.12.15, 2009.3.18 제21351호(공무원 징계령)] [[시행일 2009.4.1]]
제2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소장은 소속경비교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귀대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근무수칙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①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15]
제28조(징계사유의 통보)
①소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비교도가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소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15]
제29조(준용규정)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경비교도의 징계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15, 2009.3.18 제21351호(공무원 징계령)] [[시행일 2009.4.1]]
제6장 소청
제30조(소청의 제기)
①경비교도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과 계급
3. 피소청인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제1항의 경우에 피소청인은 당해 징계처분의 집행권자로 한다.
제31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의2(소청사건의 결정)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로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징계위원회는 소청을 심사하는 경우 원징계처분에서 과한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9·12·15]
제32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그 기간을 지체없이 소청 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제34조(준용규정)
소청절차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경비교도의 소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5]
제7장 기본용품비 [개정 1982.12.20]
제35조
삭제 [82·12·20]
제36조
삭제 [82·12·20]
제37조(기본용품비의 지급)
경비교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제8장 보상 [개정 1986.9.23]
제38조(사망급여금)
①국가보훈처장은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5]
②제1항의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6·9·23, 99·12·15]
제39조(상이급여금)
①국가보훈처장은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87·10·26, 99·12·15, 2000. 12. 5. ]
+--------------+---------------------------------------------------+
| 상이구분 | 지 급 액 |
+--------------+---------------------------------------------------+
| 1급상이자 |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
+--------------+---------------------------------------------------+
| 2급 내지 5급 |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
| 상이자 | |
+--------------+---------------------------------------------------+
| 6급 및 7급 |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
| 상이자 | |
+--------------+---------------------------------------------------+
②제1항의 상이구분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86·9·23, 97·9·30,2000. 12. 5. ]
제40조(급여금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이자에 대하여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교정시설 소속의무관이 발급한 상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9·23]
제41조(급여금의 청구)
①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은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86·9·23]
②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급여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86·9·23]
제42조(급여금 청구절차등)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86·9·23]
제43조(보상)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라 함은 상이정도가 예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고 퇴직한 자를 말한다. [개정 86·9·23]
②법 제10조제1항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경비교도의 사망당시 친족관계에 있던 자로서 예우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6·9·23]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제4호의 전상군경 또는 동조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예우법 제4조제3호의 전몰군경 또는 동조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한다. [개정 86·9·23]
④제3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우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법 적용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6·9·23]
제44조(부상자등의 가료)
①소장은 경비교도대원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료시설의 장에게 가료를 의뢰하여야 하며, 가료의뢰를 받은 의료시설의 장은 가료대상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②경비교도대원이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인근의 군의료시설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
③가료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 이외의 국가의료시설에서 경비교도대원을 가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연도의 진료과목별 예상가료환자의 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45조(정원)
경비교도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고발절차등)
①지휘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경비교도중 법 제11조·제12조에 위반한 자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고발장을 관할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휘관은 법 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기, 개전의 정의 유무, 평소의 성행, 근무성적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제2항·제5항 및 법 제12조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47조
삭제 [2000.12.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86·9·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0·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0·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7·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방공무원임용령>영 시행전에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2. 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전에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7급상이자의 상이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9.15 대령 제1736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8 제21351호(공무원 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4항”을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