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 구청장 → 대상자 등→현장 확인 후 선 지원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 적정성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민, 관할동)부 적정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사후연계 기초 생활보장 등 기존 제도/민간프로그램
지원 대상(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4인 기준) 356만원 이하
(재산)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종류지원내용 지원금액최대횟수
신청 방법
각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및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3-08-21 )/ 문의전화 : 042-270-4632
출처- 대전광역시 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