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순위와 법정상속
(사례)
- 아버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마디 말씀없이 상속재산을 남겨둔 채 돌아 가셨다. 상속재산은 10,800만원의 현
금과 조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밭(농지) 450평이 있다.
- 유족으로는 어머니, 형수(형은 아들 둘만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음), 결혼한 누나 그리고 지금 부터 아버지 대신
제사를 모시게 될 아들인 나와 미혼인 여동생이 있다.
- 형수는 형도 없이 아버지의 병을 3년 동안이나 간호하며 많은 돈을 사용였는데 아버지 병 간호에 사용한 돈에
대하여는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여동생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재산상속에 대하여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어머니, 형수, 누나, 아들, 여동생의 법정 상속비율은 얼마인가?
(해설)
1. 유산상속의 경우 1순위는 어머니 1.5 : 형수 1 : 누나 1 : 아들 : 1 : 여동생 : 1의 비율로 산 정되며, 형이 사망한 경우의 형수와 결혼하여 출가한 누나도 비율은 동일하다.
그러나 시아버지 병 간호에 사용된 돈에 대하여 형수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며느리의 도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슬픔에 잠긴 여동생이 상속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속인은 4명이 된다.
2. 이러한 경우 4명은 법정상속비율에 의거 어머니 3,600만원, 형수 2,400만원, 누나 2,400만원, 아들 2,400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아버지를 간호한 형수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인 모두가 동의할 경우 기여분액만큼 공제한 잔여액을 위의 비율로 산정한다. 또한 형수 문제는 형의 사망과 관계없으며, 형이 남긴 아들 둘 즉 조카는 형수와의 문제이다.
3. 이제 조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밭(농지) 450평이 잔여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으나,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제사를 모시게 되므로 묘토인 밭 450평은 아들이 승계하게 된다.
<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삭제<1990.1.13>
(자료 ; http://blog.naver.com/kor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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