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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정 공포
2015년 1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회칙이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공포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 대조초등학교 제13회 동창회(이하“본회”라 하며, 약칭으로
“대조13”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
2. 직능 및 동호인단체의 조직 활성화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 모교 발전과 장학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 대조초등학교 제13회 졸업자 중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전학자도 포함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및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연락처, 주소 등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본회 임원진에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총회
제7조(지위)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8조(종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는 년1회로 12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총회 또는 각종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승인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 및 결산 보고
4.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회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3. 고문
제13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선거직임원의 자격)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 납부 2회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제반 운영업무와 재산관리를 총괄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장의 의무)
1. 회칙을 성실히 따른다
2. 모임 및 행사 시 최소 2주전에 회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회의, 정모 등 행사 후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계를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① 회장, 총무, 고문으로 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할 경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심의 의결
제21조 (고문)
①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장 재임 중 축적된 경험의 자문을 위하여 역대 동창회장을 본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2조(소위원회 구성) 본회의 발전을 위해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B A N D
제23조(명칭) “대조13”으로 한다.
제24조(자격)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1. 리더 - 회장으로 한다.
2. 공동리더 - 총무, 고문으로 한다.
제25조(사용목적)
1. 회원 상호간의 소통의 공간
2.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활동 사항 안내 및 공지의 보조 매체이다.
제26조(이용방법) 인격과 품위에 손상을 주거나 상대 비방 글은 삼가야 한다.
제27조(글 삭제) 성 차별, 지역감정 유발, 정치적인 글은 권한 있는 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제6장 카페
제28조(회원등급)
1 카페지기 : 회장 (임기가 끝나기 15일 전에 차기 회장에게 양도한다.)
2 운 영 자 : 총무
3 운영위원 : 임원, 고문
4 우수회원 : 회칙 제5조에 해당하는 자
5 정 회 원 : 본회 카페에 가입한 자
제29조(운영)
1. 회원정보 보기 권한 : “우수회원” 이상으로 한다.
2. 회칙, 회원명부, 회비납부현황,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표는 카페에 상시 게시하고,
변동 있을시 즉시 수정 반영하여 “우수회원”이상이 알 수 있도록 한다.
3. 모임, 행사, 회의 등의 공지와 그 결과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제7장 감사
제30조(감사의 수) 본회는 1명의 감사를 둔다.
제31조(감사의 임기 및 선출)
① 본회 감사의 임기는 1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 (감사의 직무) 본회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해 상반기(1~6월) 종료 후 중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첫 모임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필요시 회원1/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본회 발전을 위해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참가비, 찬조금, 사업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5조(연회비) 본회의 연회비는 년 12만원 이상으로 한다.
1. 상, 하반기 각 6만원씩으로 한다
2. 일시납 할 때에는 11만원으로 한다.
3. 총무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36조(납부기한) 연회비는 상반기는 1월 말일, 하반기는7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제9장 경조금
제37조(경조금 지출 규정)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해서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자격이 정지 또는 징계 중인 회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 20만원
2. 자녀의 결혼 : 20만원
3. 본인 사망 시 : 20만원
4. 경사는 회원 초대 시 지급한다
제38조(지급횟수제한) 지급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39조(경조금 지급)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권으로 일정액
(10만원 이하)의 경조금(또는 화환, 조화)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회발전에 저해가 된 경우
2. 본회 자산을 승인 없이 유용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3. 징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제적한다.
4.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하며, 납부 시에는 자격을 복원한다.
제42조(징계회원) 징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1. 제적된 회원은 영구적으로 그 자격을 박탈한다.
2. 제적된 회원은 연회비등 그간 납입된 회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징계를 받은 회원은 그 내용에 승복하여야 한다.
4. 징계회원이 일정기간 징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복권 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복권여부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장 회칙개정
제43조(발의)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회칙 및 시행규칙 등 사업과 운영에 있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회칙 개정을 발의 할 수 있다.
① 회장에 의한 발의
② 회원 5명 이상의 발의 요청 시
제44조(위원회 지위)
1. 회칙 43조 ①, ②에 의하여 발의된 경우 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회칙개정 위원회를 둔다.
2. 회칙개정 위원회는 전항의 사무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45조(발의공고) 회칙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회장은 이를 즉시 모든 회원이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모든 회원의 의견을 카페를 통해 수렴한다.
제46조(심의) 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작성, 심의한 후, 개정안은 7일 이상 공지 게시
하여야 한다.
제47조(의결) 임원회의에서 심의한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48조(공포) 총회에서 의결된 개정회칙은 즉시 회장이 공포한다.
회장이 의결된 회칙을 7일이 경과하도록 공포하지 아니하면 임원회의 의결로 공포할 수 있다.
제49조(회칙 준용 및 해석) 본 회칙의 해석에 의견대립 상황이 발생할 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15. 12. 11 제정)
① 이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조초등학교 제13회 동창회장 김태준 -
첫댓글 고생했다.
땡큐~ ㅎㅎㅎ
수고했어
수고하셨읍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