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재단법인 화 양 우 봉 장 학 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수행하고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화양 우봉장학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 3조 (사업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사업소는 전남 나주시 그린로 154. 305동 1305호
(빛가람동, 빛가람LH 3단지아파트)에 둔다.
제 4조 (사업) : 1.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행한다.
2. 제 1항의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독청에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1. 이 법인이 제 4조 제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중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과 진학예정자 中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자에 한한다.
제 2 장 재 산 과 회 계
제 6조 (재산의 구분)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운용키로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 7조 (재산의 관리) : 1. 제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
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조 (재산의 평가) :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조 (회계의 구분) :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
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조 (회계 원칙) :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조 (회계연도) :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 “장기 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 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2. 제 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조 (상임이사) : 1. 이사장은 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시키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조 (임원의 임기) :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 (임원의 선임 · 해임 방법) :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한다.
2. 임기 전의 이사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와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月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조 (임원선임의 제한) :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6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조 (이사장의 선임방법) : 1.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
한다.
제 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밟아야 한다.
제 24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고자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5조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의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 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6조 (의결 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조 (의결 제척 사유) :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조 (회기) :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20日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상임이사가 한다.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
했을 때는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조 (서면 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32조 (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조 (해산) :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조 (잔여재산의 귀속) :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나주교육지원청에 귀속된다.
제 35조 (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6조 (공고 사항의 방법)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매년 회계결산 공고
제 37조 (임원 및 임기) :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3년 05월 04일)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1997년 04월 08일)로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04년 11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5년 04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7년 07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19년 04월 01일)로부터 시행한다.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날(2021년 08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