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산재 과로사센터는
15년 과로사 산재 분야 전문가로 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질병별, 직종별 다양한 승인/불승인 사례를 통해
과로사,과로성 질병으로 산재를 당한 재해자와 가족들께서
나와 비슷한 사례들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부 부장 과로사 산재
뇌경색 요양 승인 사례
1. 과로사 산재 뇌경색 재해 발생 경위
피재자는 20**. 11. 회사의 도급문제로 인한 야간회의를 당일 23:00~ 익일 02:20분까지 하고 밤늦게 집으로 퇴근한 후, 다음날 07:20분경에 회사로 출근하여 오전근무를 보고, 오후 18:30분경 노조위원장과 총무부 회의실에서 도급문제로 인한 노조의 실력행사에 따른 회사의 파행 등의 비상사태에 대해 노사실무협상을 하던 중 노조위원장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고함을 치고 하다가 갑자기 19:20 경에 신청인의 입이 옆으로 돌아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총무부 직원이 신청인을 차에 태워 회사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자세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 현재 해당병원에서 요양치료 중에 있음.
2. 과로사 산재 뇌경색 피재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환
피재자의 20**년 11월 직장검진기록에 의하면 고혈압 130/80mmHg, 당뇨 76mg/dl, 총콜레스테롤 186mg/dl 로 모두 정상수치이고, 심전도 검사 등에서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뇌경색의 기초질환이 되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술은 업무상 마시는 경우는 있으나, 마시더라도 1회에 이 홉들이 소주 반병 이상은 마시지 않았으며, 담배는 하루에 식사 후 2~3 개비 정도 피우는 정도이며, 기타 건강상에 특이 질병은 없었고, 가족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요양치료 받은 사람도 없었음.
3. 과로사 산재 뇌경색 피재자의 근로시간 및 업무 내용
회사의 업무시간은 오전 08:00~ 오후 17:00까지이며, 토요일은 20**. 7. 1.부로 주 5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장은 24시간 2교대로 1주일단위로 교대하고 있음.
4. 과로사 산재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 된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피재자는 입사할 때 총무차장으로 입사하여 20**. 6월 총무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총무부의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음.
회사는 20**년도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및 원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임금을 동결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4월부터 6월까지 임금동결 문제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힘겨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통해 결국 회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임금동결을 이끌어 내었음.
그러나 임금동결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및 20**년부터 시행 된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20**년 1월부터 ~ 7월까지 200여명의 퇴사자가 발생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4월부터 7월 사이에 무려 50여명이나 급격히 빠져나가 회사로서는 급격한 인력수급 부족으로 인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음.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수주계획 및 공장 증설 계획의 심각한 차질을 우려해 대표이사도 수시로 피재자를 불러 인력 수급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였음.
피재자는 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 등에 외국인근로자 및 생산직 근로자의 채용신청 등을 하는 등 인력 수급을 위해 총력을 다 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의 인력공급은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에 절반에도 못 미쳐, 불가피하게 당해 9월부터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 60~70여명을 사용하여 일부 생산라인을 겨우 가동하고 있었음.
노동조합에서는 외부인력 파견으로 인한 현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을 이유로 노조의 동의가 없는 파견인력 채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회사의 파견인력 고용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나섰고, 10월부터는 노동조합에서 외부 파견인력 대상자를 상대로 회사의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여, 파견인력들이 철수하는 등의 소동을 빚은 바 있고,
급기야 동년 11.1. 노동조합은 회사로 공문을 보내 “ 파견인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11. 7.부로 전면 파업 등 실력행사 등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12.3(토), 12.10.(토)에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특근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계속하여 회사의 마찰을 빚어 왔음.
총무부에서는 11. 2. 오후 23:00~익일 02:20분까지 파업 및 노조의 실력행사 등으로 인해 발생될지 모를 인력수급 차질에 대한 실무대책회의를 하였고, 재해발생 당일에는 총무부 회의실에서 총무부장인 신청인과 노조위원장이 만나 노조의 실력행사에 대해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사의 경제적 피해 및 생산차질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서로간의 책임공방을 벌이며 서로 고함을 치며 실랑이를 벌임
5. 결론
피재자는 평소 뇌경색의 기초질환이 될만한 원인질병이 전혀 없었고, 위험요인도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족력도 없었던 점.
회사 인력수급 문제의 제반 실무책임자인 신청인으로서는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감내하여야 했으며, 특히 재해발생 1개월전 및 1주일전에는 평소보다 시간외 근로시간이 30%이상 증가 하는 등 업무상 시간외 근로가 급격히 증가한 점.
재해발생 전날은 노동조합의 파업 대비 등으로 새벽 02:20까지 심야 회의를 개최하여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재해 발생 당일 회사내에서 노동조합위원장과 파업 대책 회의중 쓰러진 점.
피재자의 평소 건강상태 및 재해발생 직전의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요인,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년 1월 산재 인정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