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건물을 시공하다가 건물주가 부도가 났을경우 누가한테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낙찰자한테서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내주지 않게되는것이며 이것을 유치권설정 경매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제점유권으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낙찰 받은 낙찰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내 공사대금 줄 때까지 부동산(물건) 사용 못해...!!" 뭐 이런 건데 이것이 법으로 보장 받는다는 것이죠.
자...이해되셨죠?
블루문이 실제 낙찰 받은 물건으로 어마무시한 유치권 신고의 실 사례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신고 있음"
그리고 내용에 적혀 있는 금액 모두를
낙찰자가 알아서 유치권자와 협상하여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경매가가 폭락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물건은 블루문인베스트가 낙찰 받은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약500억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500억인데 최저가가 52억이면 10%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가격에 싸다고 불나방처럼 덤벼들어 입찰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1차 - 낙찰가 100억에 입찰했고 최저가의 52억의 10%가 잔금미납으로 사라졌습니다.
2차 - 낙찰가 72억에 입찰했고 최저가의 52억의 10%가 잔금미납으로 사라졌습니다.
3차 - 낙찰가 64억에 입찰했고 최저가의 36억의 10%가 잔금미납으로 사라졌습니다.
입찰보증금 10% 모두 날리셨습니다.
유치권 우습게 보고 불나방처러 달려들다가 결국 유치권 해결 못하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발생시킨 사례입니다.
결국 불루문인베스트가 낙찰 받아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다는것은 유치권 신고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흠...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사실 그대로 말해보겠습니다.
대지 - 공매로 진행
건물 - 일반경매로 진행
블루문이 대지를 먼저 공매로 받는다 그리고 건물 철거 소송으로 철거권을 취득한다 (준공전) 건물을 철거해 버린다.
유치권 사라진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