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90%는 없다.
다만, 입증을 못할 뿐이다." |
◯ 유치권의 문제는 더이상 "존재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미 확실한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뿐이다.
◯ 입증에 실패하면 물어주고, 입증에 성공하면 안물어주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런것을 허위 신고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90%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공사업체가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서 신고를 합니다.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것입니다.
블루문인베스트에서 실제 낙찰 부동산 물건으로
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소 : 김천 신축 빌라 24세대 (준공 전)
경매번호 : 2017타경6930
낙찰일 : 2019년 5월 21일
감정가 : 17억4700만
낙찰가 : 4억3100 (24.67%)
공사비 못받았다고 유치권 신고된 금액만
17억3000만
이상하죠? 건물은 이미 준공전인데
과연 무슨 돈으로 건물을 올렸을까요?
감정가 : 17억4700
신고가 : 17억3000
결국 몽땅 외상 공사를 했던지
아니면 1700만원으로 건물을 올렸다는 건데요.
만약...이것이 거짓이고 허위신고라는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블루문인베스트는 이런 허위 유치권 신고를 깰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경매전문 회사입니다.
결국 유치권은 깨지고 일반 물건이 됩니다.
4억3100만(24.67%)의
경이로운 가격으로 낙찰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으로
투자자들의 수익 40%이상은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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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치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직하게 신고했더라면..
과연 물건의 가치가 폭락했을까요!!
실제 건물주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허위 유치권 신고를 법원을 기만했고
건물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엄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