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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유족회에 방문하여 주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본 유족회의 대표이신 오재경(전 동아일보사장)이사님을 대신하여 소개 글을 올리는 사무총장 김흥수 입니다. 앞으로 본 유족회에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로 소통되는 진실한 유족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유족회 설립 배경을 자세히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인하여 강제납북당하신 제헌국회의원 34人과, 제2대국회의원 27人의 유가족 중 신원이 확인된 22人의 유족회원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또한 61人의 전시납북국회의원 모든 분은 대한민국 정부(치안국 등)의 납북자명단에서 신원이 확인된 분들로만(자진월북 의원님들은 제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전시납북국회의원의 애국(愛國)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헌국회의원님들의 “건국헌법”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조선은 해방은 되었지만 독립적인 주권국가의 정부가 들어선 것은 아니라 미군정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미육군총사령관 맥아더는 1945년 9월9일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였다.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는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선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하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국민에 대하여 하고자...’이게 바로 군정 선언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도 주권은 다시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미군정에 속해 있던 주권을 되찾아서 우리가 주권자라고 선언한 문서가 바로 1948년 7월17일 공포된 제헌 헌법이고, 그 문서에 따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탄생 하였기에 제헌 헌법을 우리는 ‘건국헌법’이라고 부른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이라는 길고도 긴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새로운 국가 탄생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였다.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국민이 왕과 같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근대의 국민국가를 탄생시킨 것은, 한반도에서 5000년 둥지를 틀고 살아온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 나라를 가꾸고 여기 까지 끌고 온 동력! 그것이 건국 혹은 입헌 60년의 (의의)意義라 할 수 있다.
당시에 나라를 세우고 신생국가로 기틀이 되는 헌법을 만들었던 제헌의회 의원들의 생각과 말을 기록한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愛國志士 분들이다.
이러한 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추상적으로 애기한다면 人間 존엄성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9조, 기본권의 첫 머리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통하여 보장되고 있다.
즉 내 개인적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처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법률이 입법, 생산되고 있는 국회사무처가 이러한 제헌의원들의 헌법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고있다.
또한 재량의 잘못 된 법률을 앞세워 배일에 가려져있는 일부 친일세력들은 지난날 대한민국의 기틀을 조성하신 분들이 단순히 납북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전시납북국회의원님들을 "체북행적"을 단 한 번도 검토한적 없으면서도 가증스럽게도 "체북행적" 운운하면서 동격의 상훈요청에 부작위처분을 일삼고 있어 유족회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불 사단법인을 어렵게 설립하게 되었다.
셋째, 전시납북국회의원님들은 김일성의 지령에 의한 사전 계획이었다.
소위 ‘국회의원’은 명 20일까지 자수를 요망
1) 로동신문 1950. 7. 20 일자 제3부 . 국내외문서자료 . 91p.
<해설>
1950년 6월 북한최고인민회의 김두봉 의장은 남한국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8월 15일에 북한의 대의원과 남한의 국회의원이 모여 선거를 통해 남북한 통일정부를 선포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북한은 남침하여 1950년 6월 8일 수도 서울을 점령하자 곧바로 남한의 국회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의는 작전을 시작한다.
이때 피신한 국회의원에게 자수를 권하는 이러한 신문 기사를 7월 20일자로 게재하는 한편 조직을 동원하여 피신한 국회의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연행한다.
원래 목적인 통일 정부 선포가 남한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자 자수 혹은 밀고로 연행된 국회의원은 ‘성남호텔’<중구 서린동>에 구금되어 있다가 일부는 7월 말부터 적도(赤都)평양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인민관광단’이라는 미명하에 끌고 간다.
또한 대남 공작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모시기 공작’이라는 명목으로도 납치해간다. 납북된 남한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북한 체제 선전에 강제 이용당한다.
북한 당국은 남한의 정치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자수할 경우 무조건 신원을 보장하며 대리인의 신고도 받는 다는 것은 밀고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으로 북한이 얼마나 정치인 포섭에 열중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2) 제3부 국내외문서자료. 905p.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남조선에 파견되는 일군들과 한 담화 1946년 7월 31일
날씨가 무더운데 오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동무들을 부른 것은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오기 위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며칠 전에 진행된 북조선 임시인민 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우리와 함께 민주조국 건설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남조선의 인테리들을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는 대학교원, 학자를 비롯한 인테리어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인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운수시설을 복구정비하고 관리 운영하는데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정형을 보아도 인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오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남조선에 나가 그곳 인테리들에게 북조선에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서와 인테리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주고 있는데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평양에 종합대학이 창립된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무사히 데려오기 위한 대책을 잘 강구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은 그들에게 줄 려비까지 넉넉히 준비해가지고 떠나야 합니다.
3) 북한자료센터 / ‘김일성 전집’ 12 (1950. 9. 17)
소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내무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 국장에게 준 지시 1950년 9월 17일
<해설>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17일자 문서로 납북인사들을 북한 측에 어떤 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자료로 사료된다.
당시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북한은 서울을 점령 후 남한의 국회의원들을 소집하여 북한의 대의원들과 함께 통일 정부를 선포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웠으나 남한 국회의원들이 급히 피신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었다.
북한은 피신한 국회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찾아내어 연금했다가 평양으로 후퇴할 때 이들을 납북해 갔다.
북한은 연행해온 애국인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담화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여 체제 선전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날 반공일선에 섰던 사람이라도 과거를 불문하고 포용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납북을 정당화하는 한편 관용 책을 시사하며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정부는 이렇게 납치당한 국회의원님들에게 피랍인사 신원조사 치안국 관하에 지시. (1957. 11. 21일자 조선일보)
<기사내용>
20일 치안국에서는 지난 18일 적십자사에서 발표한 피납치인사 3백37명의 신원을 조사하도록 관할경찰국에 시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이 신원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피납치 인사로 발표된 사람 중에는 자진 월북한자 또는 부역 월북한 자로 인정되는 수가 허다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들 3백여 명의 6.25사변 당시의 동태를 다시 파악치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라 한다.
다섯째, 납치인사를 간첩으로 (1958. 8. 5 조선일보 3면)
괴뢰 남파를 획책 당국, 가족들의 신고를 요청
<기사내용>
4일 대검찰청 오재도 검사는 현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하면 납치된 인사의 일부와 자진월북자를 북한 괴뢰들이 모조리 남하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동 발표에 의하면 괴뢰는 그들에게 간첩의 사명을 주어 남파할 것이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계속 남파되고 있는 공작대의 진술에서 탐지되는 사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6.25 후 행방불명되었다가 요즈음 나타나는 가족이 있으면 일단 당국에 자수시켜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다.
여섯째, 이렇게 끌려간 전시납북국회의원님들의 "채북행적"
1962년 3월 29일에서 6월 14일까지 연재된 동아일보“죽음의 歲月” 기사는
조철이란 작가가 납북인사들과 북한에서 생활을 같이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기록 한국전쟁 납치 사건에 대한 주요 증언의 기사이다. 조철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 후, 독립운동에 투신하던 중 중경 임시정부당시 광복군 간부로 활동하다가 6.25전쟁 중 8월에 납북되었다.
이후 사전 김일성의 꼭두각시놀음 계획 하에 1964년 남한 인사들로 조직 된 ‘재북평화통일촉진회’의 총무부에서 일을 보았으며, 북한 상업성 부장 등을 역임한자이다.
죽음의 歲月
拉北人士 北韓生活記 (1) (1953)
平壤 근처 元里일대의 농가에 수용 중이던 일반국회의원 들에게 51년 6월에 접어들자, 연거푸 불행이 닥쳐왔다. 병명미상의 전염병이 휘몰아쳐온 것이다. 병으로 몇 사람은 죽어 같다. 발병한지 얼마 안 되어 당황한 당 간부와 경비병 들은,
病魔덥쳐 더 苦生
入院中이던 조중현은 온데간데 없고
金永東, 李周衡. 張炳晩. 吳龍國. 金雄鎭. 趙炳漢. 朴鐘煥. 趙重顯를 환자를 딴 마을로 격리수용하였다. 괴뢰군의가 급파되어 진찰한 결과 ⌜장티브스⌟로 확인이 되자 근처일대를 소독하고 약품이 없는 이들은 매일 같이 한약만 같다 먹였다.
그중 가장 병이 심한 것은 趙重顯과 朴鐘煥이였다. 당 간부는 부득이 이 두 명만 후방 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약 한달만에 머리가 두문 두문 허옇게 빠져서 돌아온 것은 朴鐘煥 혼자 뿐이었다.
남아 있던 동료들은 기뻐서 박종환을 에워싸고 여러 가지 애기를 묻는 하편 같이 떠난 조중현의 소식도 물었다. 그러나 그는 조중현에 대한 소식은 전연 몰랐다. 趙重顯은 어떻게 되었는지..그 후 북한 땅에서 趙重顯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다.
동료들은 모두 불길한감에 싸여 수심에 잠긴 체 병환으로 격리 되어 있는 환자동료들의 생사를 염려한 끝에 몇몇 대표가 나서 그들의 문병을 가고자 당간부와 경비병에게 졸라봤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때 滿都에서 중환으로 뒤떨어져 있던 金禹植과 趙圭禹이 병이 조금 나아서 군용⌜추럭⌟편으로 이곳으로 왔다... 조중현의 일로하여 수심에 잠겨 있던 이들에게 이 두 사람의 귀환은 참으로 기꺼운 일이었다. 이날 밤 그들은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밤새도록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또 병중인 동료들의 일을 걱정하였다.
오랜 심사결과 대개 이들 일반국회의원 중 몇 몇 인사를 빼고는 정계 첫 출발을 한 지방인사가 많았음으로 괴뢰 당에서는 정치적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강제노동수용소에도 못 보낼 처지에 이렇다 할 직장도 줄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판이었다.
警備員과 싸워 갈빗대 부러지기도
한참 폭격이 심할 때지만 八월 十五해방기념일엔 약간의 떡도 공급되어 이들은 그날을 즐길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 등화관계 관계로 李宗聖과 경비원 간에 시비가 벌어져 그는 심히 구타당한 끝에 갈빗대가 부러졌다.
격리수용 된 이 환자들은 누구하나 돌보는 사람도 없이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다. 8월 하순경 이였다. 李周衡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동리 아낙네에 의하여 동료들에게 전하여 졌다. 죽을 끓여가지고 들어갔던 아낙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 않고 숨소리가 나지 않음으로 겁이 나서 뛰어 나왔다는 것이다.
당 간부와 경비원들이 달려가 사망 한 것이 확인되었다. 동료들은 형제가 죽은 것 같이 슬퍼하였다. 이들은 곧 당 간부에게 자기네들이 직접 무덤을 파고 장례를 지내게끔 하여 달라고 간청 하였다. 당 간부와 경비병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체를 동리 주민들을 시켜 인근 산에다 묻게 하였다.
죽음의 歲月
拉北人士 北韓生活記 (2) (1953)
원리에 남아 있던 許永鎬등 四십여명의 일반국회의원들은 그 후 어떻한 대우를 받았을까? 이들 인사처럼 온갖 노동에 시달리며 고생한 사람은 없었다.
병들어 누운 金永東 등 십여명은 四, 五개월 후 자리에서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영양실조로 불성모양 이였다. 한편 건강한 인사들은 매일 같이 동원되어 시족면 일대에 굴과 반공호 파기에 종사하였고 농사일에까지 끌려 다녔다.
죽도록 强制勞動
허영호등 40餘名의 國會議員들
그러나 그것은 약과 였다. 53년 7월 휴전이 성립되자 남노동당 간부에 대한 피의 숙청이 단행되고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이들을 두패로 나뉘어 한패는 南平架堂山里에 다른 한패는 東平棨菓洞二里에 분산 수용되었다.
이들은 이때부터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소위 전후인민경제복구 계획이라는 하여 平壤시는 남녀 노소가 모두 동원되고 있었다.
이들도 이판에 휩쓸려 들어갔다.
당산리에 있던 鄭光好등 이십 여명은 시내의 파괴된 고층 건물 정리 작업에 동원되고 架洞에 있던 崔炳柱등 二십여명은 상하수도 굴착작업에 배당 되었다. 이들은 새벽부터 잡곡 도시락을 내 차고 작업장으로 나서야 했다.
8월의 찌는 듯한, 햇볕아래 웃통을 벋어 제치고 이들은 꼭갱이를 휘둘러야 했고 목도를 메어야 했다. 괴뢰작업반장들은 붉은 기와 ⌜한 사람 같이 복구계획에 동원 되자!⌟ 라는 플레카드를 사방에 꽃아 놓고 땅에 선을 그어 각자하루의 노동 완수 량을 정해 놓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완수 하느라고 이들 인사는 잠시라도 쉬어 볼 여유조차 없었다.
손은 부풀어 터져 피가 흐르고 어깨는 목도를 매느라 쓰라렸다.
가끔 당과 정부 고위 관리들이 소련제 ⌜찦⌟차를 타고 위풍당당히 순회 시찰을 하는 것이었다.
생전 이러한 노동에 시달려 보지 못한 金景道와 崔錫洪은 지쳐 그만 꼭괭이로 자기 발을 찍고 말았다.
그러자 괴뢰 작업반장은 ⌜역기가 어딘 줄 알고 태공(怠工)을 한다는 거요!⌟하고 소리를 지르며 노동을 안하려고 일부러 발을 찍었다고 치료도 않고 더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다. 근 1년을 이렇게 전전하며 중노동을 하던 끝에 祖統과 徐系禹등 八인조 납치인사들의 도움을 얻어 간신히 중노동은 면하게 되었다.
54년 8월 드디어 송창식, 김우식, 조옥현, 정광호, 조규호, 최석홍 은 黃海道 殷菓과수원 분농장의 작업반으로 배치되고, 김경도, 조병한, 정인식, 허영호, 최병주, 신용훈 등은 황해도 세도 농장 농사작업반에, 그리고 나머지 김영동, 이강우 등 십여 명은 淵川과수농장 작업반에 잠정적으로 배치되었다.
이렇게 중노동에서 해방하여 농장 등으로 보낸 것은 그실은 앞으로 성립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다소나마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이들 인사들은 배치된 각 농장에서 일하면서 그곳 책임자들의 알선으로 한두 사람 가정도 이루게도 되었다.
그것은 합숙생활에 너무 지쳐 있고, 또 고향생각과 가족 생각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그네들의 술책이었다. 그 제 一착으로 늙은 과부를 만나 방한 칸이라도 빌려 따뜻한 된장국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던 것이 ⌜제도⌟농장에 배치된 崔炳柱 였다.
勞賃 한달에 天五百園
이와는 좋은 대조로 辛容勳은 미처 모르고 무식한데다 성격이 고약한 과부와 임시 살림을 꾸렸다가 음식솜씨 마저 형편이 없어 오리려 되게 골탕을 먹었으나 안 살려고 해도 여자 편에서 통 물러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이들에게 지급된 노임은 월당 一천五환 내외, 일당 량식 배급량은 잡곡 60%섞어 모두 七백 그람, 一년에 광목 11미터에서 15미터, 양발 두 켜래, 비누 두 장이전부였다.
죽음의 歲月
拉北人士 北韓生活記 (3)
南韓의 一般國會議員들의 들러리(허수아비) 편.
소위 ‘재북평화통일촉진회협의회’ 결성대회에 앞서 발기인 四십 八명 에게 질은 그리 좋지 못하지만 소련제 여름 양복지 한 벌과 ‘와이샤스’ ‘넥타이’ 돼지가죽으로 만든 울퉁불퉁한 까만 구두 한켜레 씩이 특별 배급되었다. 四십八명의 인사들은 지정된 西平壤백화점 양복부에서 똑같은 식으로 양복을 지었다.
결성대회일인 7월 3일이 임박하자 발기인들도 모르게 당과 祖統에서 지시한 대로 각 지방에 산재해 있던 납치 인사 중, 일반국회의원 또는 저명인사 등 각계각층 납치 인사들이 본의 아닌 이 회의장에 참석키 위하여 소제지 당 간부에 인솔되어 平壤으로 몰려들었다.
일반국회의원으로는 黃海도 일대의 농장, 과수원 등에서 일하고 있던 鄭光好, 崔錫弘, 調圭禹, 鄭仁植, 新用勳, 崔炳圭, 趙炳煥, 金永東, 李康禹 등 三십여명이었고, 중요인사로는 玄相允, 孫普泰도 끼어 있었다. 다만 崔顯은 극도로 노쇠하여 여기에서 빠졌다.
일반납치 인사로는 李澤, 許南洙, 孫完基, 朴勝喆, 李憲柳, 姜炳順 등이 광산 탄광 등 중노동에서 풀려나와 이 회의에 참석하키위해 平壤 국영여관에 와있었다. 드디어 3일 하오 一시 牧丹극장에서 괴뢰의 정치적 허수아비인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의 막은 올려졌다. 극장주위에는 괴뢰 경무원(헌병) 및 호위대원 들이 삼엄하게 둘러서서 입장시에는 일일이 명단과 대조하였다.
괴뢰들이 이처럼 3일로 날자를 잡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金日成을 비롯한 괴뢰 간부들이 7월 중순 공산국가를 순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떠나기에 앞서 그 결과를 알고자 한데 있었다.
지정자석 九백여석에는 괴뢰당간부, 각정당 사회단체간부 및 참가가 허용된 납치 인사들로 어느덧 꽉 들어찼다. 주석단장에는 고급의자가 二십여개 그리고 그 후면에 보통의자가 四십여개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한가운데 커다란 金日成의 초상화가 걸려있었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결성을 축하하는 프랑카드가 가로질러 있었다. 이윽고 물을 끼얹는 듯 조용하던 회의장내에 값 자기 박수의 물결이 일어났다.
崔龍健을 선두로 朴正愛, 朴金喆등 십여 명의 괴뢰 고위 간부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총 기립을 한 채 박수는 약 五분간 계속되었다. 뒤이어 발기인 중 吳夏英, 趙泰怜, 安在鶴, 嚴恒愛, 宋虎殷등 집행위원 십여 명이 입장하였다.
판에 박은 듯한 形式
可觀인 ‘平和統一促進協‘ 結成大會
꼭두각시놀음으로 幹部에 뽑히기도
하나 같이 꼭 같은 옷과 넥타이 마치 판에 박은 듯한 인상이 처음부터 그들의 꼭두각시란 것을 십분 말하고 있었다. 金日成은 平壤시내에 있으면서도 참석치 않았다. 崔禑建, 朴正愛등이 한가운데 으젓이 자리 잡고 그 옆과 뒤에 趙素養등 발기인이 앉았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주객이 전도된 감이 었다. 安在鶴의 결성식 선언에 이어 미리 짜놓은 데로 임시의장단에 趙泰糧, 吳夏英, 安在鶴이 뽑혔다.
趙泰糧이 한 시간여에 걸친 조직보고가 있은 다음 괴뢰당 대표로 崔禑建, 민주당 대표로 洪基護, 청우당 대표로 金達鉉등등이 장황한 축사를 늘어놓았다. 간부선거에 들어가 최고위원에 趙素讓, 安在鶴, 吳夏英 상무위원 십一명 집행위원 십九명, 일반중앙위원 一백여명을 선출하였다.
일반국회의원들은 대개 중앙위원이란 감투를 하나씩 배당받았고 玄相允(2대국회), 孫普泰(2대국회), 徐廷禧(제헌의원 포천당선)등도 그 속에 끼었다. 그리고 불참한 崔顯(2대국회)에게도 형식적이나마 꼭 같은 감투를 배당하였다.
물론 이것도 당과 祖統에서 사전에 제멋대로 짜놓은 연극임을 물론이다. 끝으로 남한동포에 보내는 결의문 낭독이 있은 후 폐막이 되었다. 이날 저녁 이 결성을 축하(?)하는 만찬까지 벌어졌다.
그네들이 앞으로 이 협의회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던 간에 일반국회의원들은 잠정적이나마 그 회유책으로 중노동을 면하고 平壤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살 것 같았다. <계속 >
일곱째, 각 당을 초월한 국회의원님들의 자국행적.
1) 각 당을 초월한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차원을 떠나서 납북자들의 명예회복 법률안 상정에 만전을 기하였다.
➀ 2004.11. 22 한나라당 전여옥의원. 김문수의원은 한국전쟁납북자 송환촉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5. 6.25. 6.25전쟁 납북자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하였다.
➁ 2008. 12. 10 김무성의원 등, 89명의 국회의원들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➂ 2009. 2. 27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무성의원과 박선영의원의 공동주체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6.25전쟁납북 김영동(金永東)제헌국회의원 유족 등 많은 사회 인사들과 함께 성황리에 마치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제야 말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직권상정이 필요 없이 만장일치로 되지 않을까 희망 한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박희태 대표 최고위원장은 ‘넓은 관점에서 엄청난 민족적 과업’이라 하였으며, 이회창 총재는 ‘전쟁에 의한 민간인 납치는 명백한 전쟁범죄’라고 규정하였으며, 과거에 대한 달래기 차원이 아니라 원인과 실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해야 할 일 이라고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2) 6.25납북자 명예회복 법 의결
➀ 1010년 2월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6.25전쟁 납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한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여 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6.25전쟁 납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 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둔다.
법안은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납북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통위는 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이나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임용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➁ 2010년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소위에서 전쟁납북자 특별법안이 상정이 되었다.
➂ 2010년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소위에서 전쟁 납북자특별 법안 의결 통과
➃ 2010년 3월 4일 6.25납북 피해자 명예회복법 국회통과
6.25전쟁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골자로 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회본회의에 통과 되었다.
법률안은 6.25전쟁 납북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납북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➄ 제287회 국회(임시회)제12차 본회의 14:30 개회 11번째 본회
특별법안 안건으로 상정 출석의원 169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9인으로 의결이 통과하였다.
❋ 제정법 명칭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
➅ 2010년 3월 8일 통일부가 6.25납북자법 준비기획팀을 설치하였다.
준비기획팀은 통일부 통일정책실 산하에 구병상 서기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향후 6개월간 시행령 제정 등 법률시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전달하게 된다.
지난 2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6.25납북자 진상규명 .명예회복법’은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서신교환. 가족상봉 정책수립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가족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법은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신고 사실을 조사 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통일부당국자는 2007년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법은 진상규명에 따른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➆ 그동안 정부는 1950년 ‘서울시 피해자 명부, 1952년 ’6.25피납치자 명부‘ 등 7차례에 걸쳐 6.25납북 관련 명부를 발간하였다. 이 가운데 현제 완벽하게 전해진 명부는 4개이며 1963년 국방부가 발간한 ’실향사민명부‘는 전체 2권 가운데 1권만 전하고 있다.
➇ 2010년 3월 18일(목) 통일부 홍양호 차관과 납북자유가족협의회와 시행령 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내용은 특별법 시행관련 통일부 내에 구성된 TF팀이 오전 10시 통일부가 초안한 시행령 안에 관한 협의
➈ 2010년 3월 26일(금) 오후3시 통일부에서 시행령안 제2차 협의 내용은 시행령 1차 수정안에 관한 본회 이사회의 의견 개진 및 협의
➉ 2010년 3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통일부장관 현 인 택
법률 제10190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여덟째, 국회사무처 일부 친일세력들의 자국행적
1969년 12월17알 국회사무처와 행안부는 158명의 남한의 제헌국회의원님들에게 정부의 기틀을 조성하였다는 명분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단체로 수여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슬거머니 수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강제 납북 당하신 제헌국회의원 34人에게는 불행하게도 납북인지 자진월북인지 모른다면서 훈장수여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2008년 30년 비공개 공개원칙의 법률이 입법 생산되면서 정부의 납북자 명단이 치안국 등지에서 발견되어 국회의원님들이 각 당을 초월하여 납북자 명예회복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으로 공포케 되었다.
이제 강제납북이 밝혀진 이상 국회사무처는 당연히 당시에 누락된 상훈을 요청 동격화시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동격의 상훈요청 3회에걸쳐 계속 부작위처분을 일삼고 있다.
제1회 상훈요청은 2008년 당시의 제헌유족회 김진현 회장님이 올렸다.
제2회 상훈요청은 납북국회의원유족회 김흥수 총무가 올렸다.
그러나 상훈요청의 결과를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요구하였어도 오만불순한 국회사무처 상훈담당 직원은 회신을 끝내 보내주지 아니하였고 당시의 박개동 국회사무총장 면담도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인내의 한계에 부딪친 유족회는 상훈담당직원이 아닌 대표자 박개동씨를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으나 예상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다시 박개동을 상대로 부작위처분 취소처분의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역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제3회 동격의 사훈요청은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박개동 전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신임 현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이 부임하여 면담이 받아져 2010년 8월 동격의 상훈요청을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에게 직접 전달하였더니 흔쾌히 받아주셨다.
그러나 1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비서실장에게 확인하였더니 상훈과에 넘겨져 상훈과에서 검토중이라 하여 또다시 1개월을 기다리다 2010년 11월22일 상훈과 담당직원에게 직접 확인하였더니 역시 부작위처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작위처분의 결과를 왜 통보해주지 않았느냐 물으니 국회사무총장에게 직접 요청을 한 것이니 굳이 상훈담당자가 유족회에 통보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의심하였던 것이 풀려진 것이다. 지난날 2회에 걸쳐 동격의 상훈요청을 부작위 처분한 것이 박개동 회사무총장이 아니라 상훈과 담당 직원들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금번에 알게 되었다.
본 유족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가고만 있습니다. 금번의 상훈요청 부작위처분도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아니라 담당직원의 소행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전 박개동 국회사무총장 역시 본 유족회의 상훈요청 부작위처분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법의 항소도 취하 하게 되었다.
아무리 국회사무총장이 국무총리산하이며 임기가 2년이라하지만 국회사무총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분명 국회사무처의 암적 존재의 친파세력의 공작이 아닌가 또한 의심하지 아니할 수없다. 본 유족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서 끝까지 확인하시고 본 유족회가 법인이나마 세워야 만이 적은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유가족이 저희들의 심정이 아니고서 감히 본 유족회를 반문하실 수 있을까라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직장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대표이사 오 재 경
(사)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반쪽짜리 6.25전쟁납북자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ㆍ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시납북자가족”이란 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유해 송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납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념사업) 정부는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납북자 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 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 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 립준비행위 등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다 같은 납북피해자인데? 비열한 대한민국 법은 이를 현저히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통일부 (이산가족과), 02-2100-5916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북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 "귀환납북자"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납북피해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 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제3조 (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 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남북 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통일부·법무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착금 등) 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당해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의3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9조 (피해위로금) ①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②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 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0조 (보상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납북과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 장해등급, 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⑦제1항의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1조 (의료지원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 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①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심의 및 결정) ①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지원 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 또는 보호·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 부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제16조 (재심의)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①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보호·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 (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피해위로금등의 환수 등) ①국가는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 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소멸시효)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3조 (사실조사 등) ①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남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명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반드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당해 사실조회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한 본인이나,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 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 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호적등재)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 (관련 단체의 조직 제한 등)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단체 지원) ①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 과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제8393호, 2007.4.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 11. 29. 수정
사무총장 김 흥 수
사단법인
전시납북국회의원유족회
첫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규(2대 제헌위원)님의 손자 박민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협회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10-3395-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