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 현장에서 설계도면에 명기된 특정 업체 품목의 자재가 문제가 없어도, 시공사에서는 동종의 업체 자재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감리자(회사)는 무조건적으로 특정업체가 생산 중단 등 특정한 사유가 없는한 변경은 안된다는 지침임.
위 관련하여 변경 관련 민원이나 처리 경험있는지?
참고)
ㅇ사업승인권자에 기 제출된 착공도면과 실시도면은 동일.
ㅇ시공사(원청자)의 변경사유는 특정업체와 계약시 공사비 증가 및 협력사 지정 업체로 선정코자함
A1. 원래 특정업체의 회사명 명기나 제품 브랜드 명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아마 민원이나, 공정거래(?)위반으로 조치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등이상의 제품이라는 부연기재가 있는 걸로 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함
특정업체 명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A2. 특정업체의 제품은 원래 설계서에 명기되면 안되는건데?
동등 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되야 하는건데, 설계사무소와 제품 생산 및 시공업자가 동업을 하는지?
가끔 명기가 됩니다. 그제품은 보편적으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가 현장소장일때는 감리가 펄펄 뛰어서 꼼짝 못하고 그 제품을 사용한 적은 있음. 그때에는 감리도 동업했다는게 느꼈음
그런데 똑같은 제품을 감리로 있을 때에는 발추처 설득시키고 그제품 안쓰게 했음
나도 그 당시 그 업체로부터 유혹을 받았지만 거절했음. 특정업체 제품 의무적으로 사용하는거 지양해야함
감리님들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됨. 원가절감은 시공사만의 일은 아님. 감리도 신경써야 함
Q의 추가 댓글
1. 요즈음은 입주전, 후 입주자 모임에서 전문 소송업체를 위임해서 승인 도서를 무시하고 변경시는 감리자(회사)를 상대로 민원
제기및 소송까지도감.
2. 설계자가 명기한 것이 문제이므로 설계자에게 질의하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가능합니다로 끝내면 될 것을 변경사항은
감리자와 협의라는 단서를 반드시 남김.
3. 그래서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시는 설계자 및 시공사는 빠지고 감리원(감리자)이 문제가 되는 것임. 그래서 그런걸로 압니다가
아닌 사실적 근거에 대해서 문의 드리는 것임.
참고로 착공도서 접수시 시공사에서는 명기된 제품을 삭제해야되지만 사용하겠다고 접수하여 승인이 된 것입니다.
A3. 특정업체의 가격이 높아서 동종의 낮은 가격으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공사 내역의 단가 대비 특정업체의 단가비율 만큼
동종의 단가를 조절하셔야 할듯함.
즉, 공사내역서에 단가가 1만원인데, 특정업체 단가가 1만2천원이라면 동종업체의 단가는 8천원으로 낮추는 것임.
아울러 특정업체의 SPEC과 동종업체의 SPEC을 반드시 비교하여서 동등 및 이상이어야함.
만일 KS인증이 없다면 품질시험결과 꼭 받으시고 반입시 품질검사 반드시 시행하고...
이러면 아마 시공사 머리에 쥐나서 그냥 설계자재 그대로 쓸거에요.
A4. A3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특히 관급공사에서는 설계에 반영된 특정업체의 모델을 설계도서에 명기 하게 되어있음.
공사비 산정에 반영된 자재를 시공시 동종인 저급의 자재로 하였을 경우
설계의 목적에 벗어나고 하자 발생의 우려가 지대하기 때문임.
경미사항 포함 설계도서의 변경은 사업주체와 설계사무소의 검토 의견 등 적합한 절차를 득해야함.
관급은 발주청의 승인과 설계사무소의 기술 검토와 확인을 득하면 되지만
사급의 경우는 상기와 더불어 향후 입주자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입주예정자의 확인 또는 위임 득하고 진행하여야함.
참고로 예전에 모 시공사이며 사업주체가 분양 계약시 경미변경사항 등을
감리자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을 계약서와 함께 확인받고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
사업주체가 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승인 득 및 주요자재에 대한 승인요청 등 감리단의 검토의견을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의 결정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전에 시공사 및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 승인이 필요한 주요자재목록을 작성
A5.설계서 내용은 계약 사항(사업승인등)이므로 자재변경은 사용자재의 단가가 높고 특정제품이라ㆍ동등이상자재로 변경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동등 이상의 품질은 사용자재 제품이 품귀ㆍ품질결함ㆍ생산불능ㆍ준공공기에 영향을 미칠때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실정보고에 의한 설계변경승인을 득하는 사항임
A6(A4의 추가댓글). 사업승인 사항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적합한 절차를 득해야함.
예전에는 구조변경사항이 주요변경에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빠져있는 사실 등 수시로 관계규정의 확인이 필요함.
설계변경 절차에 있어 유의해야 될 내용은 경미변경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것인데 준공 때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준공 때 처리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오해하고 현장에서 시공사와 임의로 진행하게되면
향후 설계사무실에서 기술검토의견이나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준공 때 일괄로 처리하더라도
감리단에서는 사전에 협의 및 적합한 절차를 득하여 사업주체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 기본설계 : 사업승인용 도서
- 실시설계 : 착공신고용 도서
- 설계변경 : 사업승인 도면 이후 착공신고 시 추가로 제출된 도서 이외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착공신고 시 별도의 관련문서로 설계변경 절차를 득하지 않은 경우는 임의 변경이 되므로
실시설계도서의 변경도 사업승인 도서인 기본설계도서가 기준이 됩니다
A7.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있는 자재를 절대로 바꾸면 안됨.
ㅇ 첫째 동등이상이란 있을 수 없음. 특히 스펙이 들어간 업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을 받아놔서 동등이상시 특허침해가
되는 경우도 있음. 농담으로 동등이상의 판정자는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도 원설계자도 아닌 당초 자재 업체라는 말도 있음.
ㅇ 또한 혹시 감리자(회사)가 차후 소송에 진다면(손해배상시) 해당 현장 단장 및 감리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음.
감리원이 벌점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도 있음.
A8. 윗 댓글에 공사비를 감액한다거나, 설계도서에 특정 제품을 명기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견해임.
설계도서는 건물주의 요구사항이 들어있는 공식 계약서류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 시공하였을 경우,
건축주가 그것을 빌미로 삼아 감리비나 시공비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수 있음. 심지어는 더 좋고 비싼 자재로 시공했더라도
꼬투리는 잡힐 수 있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건축주의 의견을 문서로
받아 보관해 두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음. 시공자가 다른 회사의 자재를 추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기 때문임.
시공자나 감리자나 설계도서에 충실해야 하고, 설계도서가 미흡하면 건축주에게 문서로 설계도서 보완 받아 그에 따라 시공,
감리해야 함. 건축주가 특정업체명을 넣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나, 변경이 필요하면 건축주에게 반드시
문서 동의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