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