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2014. 6.
❍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인>
⁕ 市지역 : 2년 이내에 병원(100병상)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기본재산 40억원 이상(1병상당 4천만원 × 100병상)
⁕ 郡지역 : 2년 이내에 병원(50병상)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기본재산 20억원 이상(1병상당 4천만원 × 50병상)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의료법인>
⁕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인 출연금액(기준)의80%
이상의 금액을 출연
❍ 시 행 일 : 2014. 7. 1
경상북도
목 차
Ⅰ.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
1
1. 사업개요
--------------------------------------------
1
가. 의료법인 도입목적
----------------------------------
1
나. 근거법령
------------------------------------------
1
다. 연 혁
------------------------------------------
1
2. 적용범위
---------------------------------------------
2
가. 법인설립 허가조건
-----------------------------------
2
나. 허가지역
------------------------------------------
2
다. 허가제한
------------------------------------------
2
3. 업무소관 구분
--------------------------------------------
2
가. 보건복지부장관
-------------------------------------
2
나. 경상북도지사
------------------------------------------
2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
3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3
나.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
3
다. 법인의 설립허가
---------------------------------------
8
5.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 시 검토사항
-------------------
9
가.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
9
나.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10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
11
라. 재산의 증가보고 및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
12
마.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
14
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15
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15
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17
자. 기타사항
---------------------------------------------
17
6. 의료법인 설립신청 시 갖추어야 할 문서의 편철순서
-------------
18
19
7. 의료법인 정관(예시)
---------------------------------------
27
8. 의료법인 관련 각종 신청․보고 서식
---------------------------
42
Ⅱ.의료법인 관련법규
--------------------------------------
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1. 사업개요
가. 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의료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정부의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의원급은 제외) 건립(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나. 근거법령
○의료법 제48조(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 및 같은 법 제50조 (민법의 준용)
다. 연 혁
○ ‘73. 2. 16:의료법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 ‘91. 8. 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 ‘94. 1. 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 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 7. 8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
※ 다만 의료법시행령 제19조(구의료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 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2000. 6.13:의료법시행령 개정으로 2개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도 이상의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 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절차 규정
○ 2007. 4.28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 2009. 7.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서점 등 추가
2. 적용범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일 2014. 7.1)
가. 법인설립 허가조건
○ 市지역 : 2년 이내에 병원(100병상)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 郡지역 : 2년 이내에 병원( 50병상)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나. 허가지역
○ 경상북도 내 일원
다. 허가제한
○ 도지사는 신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대하여 시·군별 병상수급 등 의료 수요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제한 할 수 있음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의료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료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음
3. 업무소관 구분
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시행령 제19조(구 의료법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 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위 허가사항 이외에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나. 경상북도지사
○ 보건복지부 소관(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외의 의료법인
-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료법시행규칙 제48조)
1)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의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정관 2부(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 1부는 지사 직인 날인 후 교부, 1부는 도에 보관
5)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1부
6)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7)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1부
8)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9)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각 1부
10)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나.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1)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2) 설립발기인의 명단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3) 설립취지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요)
※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4) 정 관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요)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5) 자산에 관한 사항
가) 기본적인 사항
○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 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과 초기 운영자금을 보유하여야 함
○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 우 법인의 기본재산(출연재산) 대비 부채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음
나) 기본재산
○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건립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용도 : 의료시설 - 병원)을 보유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 관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함
- 부동산
-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 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설립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 하여야 하며,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인정 하지 않음(등기부등본 확인)
○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 의원급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병원허가를 득한 후 법인설립 신청
다) 기본재산 출연기준
○ 출연물건 : 부동산(토지, 건물), 동산(현금, 유가증권, 의료장비 등)
- 부동산 :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함
- 동 산 : 금융기관 등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에 의함
○ 출연금(기준)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인>
- 市지역 : 40억원 이상(1병상당 4천만원×100병상 규모)
- 郡지역 : 20억원 이상(1병상당 4천만원× 50병상 규모)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의료법인>
- 신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법인 출연금액(기준)의 80% 이상의 금액을 출연
라) 초기 운영자금 : 의료기관 개설 허가 후 1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 요금 등 경상적 경비
마) 재산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바) 재산의 기부신청서
○재산기부 신청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록하고 기부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기부신청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 기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회회의록과 법인 및 이사의 인감증명서 첨부
○재산기부신청서에는 재산에 관한 증빙서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예금 잔고 증명서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 등 기재)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또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6)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되,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함.
▶ 동 법률 제5조 제5항 :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동 법률 제5조 제6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상기 결격사유와 동일)
▶ 동 법률 시행령 제12조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임원취임 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용도 : 의료법인 임원취임용),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기본증명서, 특수존재부존재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임원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허위기재 시 임원취임 제한), 기본증명서, 특수 관계부존재각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함.
※기존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신규법인은 시에서 결격사유 조회)
(비고)신규임원의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 조회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함.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7)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병원을 개원(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 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8)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설립발기인대표가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설립발기인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법인의 설립허가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
○또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의료법인설립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함
5. 법인설립허가 후 주요업무 처리 시 검토사항
가.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1) 설립등기사항 보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50조(설립 등기 등의 보고)
※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연월일
- 존립 시기 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 한 때에는 그 제한
※상기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시 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하고,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재산이전 보고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 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 변동 상황을 파악토록 함.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법인 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 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 의료법시행령 제21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1)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2)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정관변경이유서 1부
○정관개정안(정관의 신․구 조문 대비표 를 첨부하여야 함) 1부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정관변경허가 업무 처리시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우선,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 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와 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 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48조제3항(설립허가 등)
※ 의료법시행령 제21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1)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범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경상북도지사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 에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요령
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위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유서 1부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 이어야 함) 1부
- 이사회 회의록 1부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등기부등본 1부
나)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 이사회회의록 1부
- 기채금액(피 담보 채권 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등기부등본 1부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 잔액증명원 1부
○담보제공의 한도는 감정평가액의 70%이하로 함(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것)
다)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3)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검토사항
가)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아울러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다) 처분의 구체성 확인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정밀 확인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라. 재산의 증가보고 및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의료법시행규칙 제53조(재산의 증가보고)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함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별도의 서식은 없고 공문으로 작성 보고)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정관 및 기본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의 종류는 제한이 없음.
○관내의 의료법인 및 타 시․도의 의료법인이 우리도 및 타 시․도에 토지와 건물을 임차(부분임차포함)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차하여 분사무소를 설치 하고자 할 때 허가할 수 있다.
- 본 지침 시행 전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혁신도시, 기업도시, 녹색도시 등 정부 및 자치단체의 신 성장정책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의하여 조성되는 지역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이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동의서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친필 서명이 있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산부인과 등 취약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이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함)
⇒ 무분별한 분사무소 설치로 인하여 의료법인의 위상을 저해하고,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법인소유 재산만 인정하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한다. 다만, 담보 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분사무소의 재산에서 부채비율을 50%이하로 인정 하되, 사업계획서와 부채 상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해당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설치 인정하지 아니함
(우리도 및 타 시․도 소재 의료법인 동일)
※ 본 지침 시행 전 에 경상북도지사의 허가 없이 경상북도 및 타 시․도에 설치된 분사무소는 본 지침 시행 후에 경상북도지사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는 법인에서 원인무효 처리하여야 함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 설치 예정지가 다른 시․도일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함(타 시․도의 의료법인이 경상북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확인하여 설치)
○법인이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학술연구, 의료관광 및 소속직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분사무소(의원급 포함)를 설치 할 수 있음
마. 임원선임 보고에 관한 사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임원선임의 보고 등)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기록기관(본적지 시․구․읍․면)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 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 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설립 허가 시 와 동일한 요령에 따라 임원선임의 적합성 여부 검토
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 의료법 제84조(청문)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의료법 제51조제1호, 민법 제38조)
○설립된 날부터 2년 안 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료법 제51조제2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의료법 제51조제3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 제51조제4호)
○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때(민법 제38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38조)
2) 주무관청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의료법 제84조)
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 해산사유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함(민법 제77조)
2) 해산 및 청산절차
가) 해산허가 신청(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제3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신청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나) 해산신고(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의료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에 신고하여야 함.
- 해산연월일
- 해산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다)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
○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 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라) 청산종결의 신고(의료법시행규칙 제59조)
○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자. 기타사항
1) 서류 및 장부비치
※ 의료법시행규칙 제55조 및 민법 제55조
○의료법인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함.
번호
서 류 명
보존기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산목록(설립한 때 및 매년 3월 이내 작성)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영구
〃
〃
〃
〃
〃
10년
3년
3년
2)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의료법시행규칙 제56조)
○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서류․ 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3) 관련법의 개정된 내용이 본지침과 상이할 시는 상위 법령에 따름.
4) 의료법인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본지침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따름
5) 본 지침 시행일전에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절차에 의함.
6. 의료법인 설립신청 시 갖추어야 할 문서의 편철순서
1.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 명단(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3~4가지를 기재) 1부
3. 설립취지서 1부.
4. 설립발기인 회의록 1부(각 면과 면 사이에 설립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회의안건이 포함된 회의소집 통지문 사본 및 우체국 발송 등기증명서 첨부
- 설립취지서,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5. 정관 2부(면과 면 사이에 설립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기재,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
6. 재산목록 1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7.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 인감증명서 (용도 : 의료법인 재산출연용)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 잔액증명서 등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 이 되어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
8. 사업개시 예정 연월일 과 당해 사업 년도 분 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9. 임원취임예정자에 대한 서류 1부
-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용도 : 의료법인 임원취임용), 이력서 (반명함판 사진첨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특수 관계부존재 각서
10. 위임장(설립발기인 개인별 또는 전원 총괄작성) 1부
7. 의료법인 정관(예시)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고) 1)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의료법인 명칭과 병원명칭을 분리하여 명칭 한다.(예: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비고)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리 ○○번지에 둔다.
(비고) 사무소의 소재지는 소재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비고)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의 지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재산의 과실
2. 사업수입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8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①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 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포함) 5인이상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비고)상임이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됨
제12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 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 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비고) 임원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하는 것등은 불가능하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①이사장은 이사 중 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문구는 삭제함
②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③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포함)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대표권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①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비고) 법인 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23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5장 사 업 기 관
제25조(사업기관의 설치) ①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③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6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2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29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 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상북도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발기인 회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③(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기 본 재 산 목 록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평가가액
[별표 2]
설 립 발 기 인 명 단
직 위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날인
8. 의료법인 관련 각종 신청․보고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 표 자
성 명
⑨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⑩ 주 소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2.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1부.
3. 정관 1부.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6.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호적등본,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각 1부.
9.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부(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의료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명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허 가 조 건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별지 제3호서식]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7일
시 ․ 도:7일
신청인
①성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전화번호 :
)
변 및
경
내사
용유
④ 변경전의 조문
⑤ 변경후의 조문
⑥ 변 경 사 유
의료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비표 첨부) 1부
[별지 제4호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일
시 ․ 도:10일
법
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분재산의 표시
처 분 종 류
매도․증여․임대․교환(대체)․담보제공․의무의부담․권리의 포기
처분사유및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의료법 제48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수 수 료
없 음
1.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 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6.등기부등본 1부.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5.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6.등기부등본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7.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4.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부. 8.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별지 제5호서식]
의료법인임원선임보고서
처리기간
없 음
법
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임원
선임
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3.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1부.
4.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신․구임원대비표 1부.
※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의료법인해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일
시 ․ 도:10일
해
산
법
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해산 예정기일
해산의원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별지 제7호서식]
의료법인해산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일
시 ․ 도:10일
청
산
법
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호 :
)
해 산 연 월 일
해 산 의 원 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별지 제8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일
시 ․ 도:10일
신
청
인
① 법 인 명
② 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전 화 번 호
처
분
재
산
⑧ 종 류
⑨ 금 액
⑩처분방법및
처분계획서
처 분 사 유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기타 서류 작성(안)]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설립발기인 명단
직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약력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이 사
의료법인 00의료재단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직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 날인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의료법인 00 의료재단 임원 취임승낙서
성 명 : (인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중 본인의 직위기재
임 기 :
상기 본인은 의료법인 0000 의료재단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며 취임 후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00년 0월 0일
의료법인 00 의료재단 귀중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의료법인 임원취임용),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허위기재시 임원자격 취소),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위임장 ※ 문서별 편철이 아닌 상기문서를 순서대로 개인별로 편철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본인은 의료법인 0000 의료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규정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임요구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 사 : (인)
※ 개인별로 작성(일괄작성 안됨)
위 임 장
발기인 대표 성명 : 000(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본인의 가칭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의 설립발기인으로서 위 발기인 대표 000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의 설립에 관한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발기인 : 000(인감)
※ 개인별 또는 일괄작성
이사회(발기인) 소집 통보서
1. 회의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2. 회의장소 : 0000 회의실
3. 회의목적 : 가. 0000건 결정의 건
나. 0000건 결정의 건
4. 참석대상 : 발기인(이사) 전원 ( 000,000,000, ......)
상기와 같이 발기인(이사)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발기인(이사)께서는 전원 참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000년 00월 00일
발기인(임시) 대표 000
이사장 000
(참고) 발송근거(등기발송근거-우체국소인 확인)
(임원 선임시 참고사항)
- 임원취임예정자 본적지에 신원확인 실시 후 자료보존
- 인감증명서, 이력서(사진부착), 기본증명서 첨부
○ [별지 제4호] 기본재산 처분허가(담보제공) 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부
- 처분(담보제공) 재산목록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액(원)
담보권자
비고
197-4,6
대지
㎡
000,000,000
하나은행
00지점
건물
㎡
(지상 0층,지하0층)
000,000,000
총자산액
000,000,000
- 기채금액 및 담보권자
계정과목
기채금액(원)
담보권자
비 고
담보제공 주 사유기재
000,000,000원
00은행 00지점
채권최고액
000,000,000
※ 첨부 : 감정평가서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 상환방법 : 0년거치 0년 균등상환 예정.
2. 년도별 상환계획
(작성일기준일 : 2000년 0월)
일 시
계
이자(원)
원금상환액(원)
비 고
0000년 06월
~
0000년 06월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전체재산
처분재산
비고
기본재산
면적(㎡)
감정평가액(원)
기본재산
면적(㎡)
감정평가액(원)
토지
000㎡
원
토지
000㎡
원
건물
000㎡
원
건물
000㎡
원
현금
원
현금
원
계
\00,000,000,000
계
\00,000,000,000
- 법인 부채현황 : 금융기관 발행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 상기 서류를 각각 1매씩 작성하여 편철
Ⅱ.의료법인 관련 법규
[의료법]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3조(개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0.1.8>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 하 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의료법시행령]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국가로 부터 공공차관을 지원받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4장 의료법인
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 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 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 의 증명서
6. 사업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 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 고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민 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0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 대비표 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임원선임의 보고 등) 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제53조 (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그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에는 재산을 취득한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29>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 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 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6.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
②재산목록 및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보존하고, 제6호의 서류는 10년 보존하며, 그 밖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도지사는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참고자료의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 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 (해산신고) ①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민법」 제85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 민 법 제85조 (해산등기)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 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59조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경 조제·판매업
7. 은행업
제61조 (부대사업의 신고 등) ①법 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부대사업을 신고하려는 의료 법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제3항에 따라 변경 한 사항을 적은 후 해당 의료법인에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