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 |||
보도일시 | 2015. 7. 20.(월) 조간부터 보도 | 총 12쪽(붙임 9쪽 포함) | |||
배포일시 | 2015. 7. 17.(금) |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 ||
담당과장 | 배상업 02) 2110-4120 | 담 당 자 | 김기영 사무관 02) 2110-4131 | ||
사진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 대변인실 | 02) 2110-3717 | ||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 국내 대학 이공계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 - |
❍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법무부는 2015. 07. 20.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 입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6. 22.(월)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국적심의위원회 : 우수인재 해당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회 각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구성 ❍ 고시 개정안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수인재 평가기준〕
❍ 우수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인정된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2011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73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우수인재 국적취득자 현황 (‘15. 7. 15. 기준)>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외국인 유학생 현황
2. 관련 법령(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3.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15-256)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국적과 김기영 사무관 (☎ 02-2110-41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 현황 (‘15. 7. 15. 기준)>
학위별 전공분야 | 합 계 |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 박사과정 | |
인원 | 비율 | |||
공 학 | 5,549 | 61.5 | 3,317 | 2,232 |
자연과학 | 2,373 | 26.3 | 1,222 | 1,151 |
의 학 | 1,102 | 12.2 | 610 | 492 |
총 계 | 9,024 | 100.0 | 5,149 | 3,875 |
※ 상기 통계는 현재 석․박사 학위 과정 유학생들로서 우수인재 평가기준 요건(예, 국내․외 대학 교수로서 2년 이상 재직 등) 충족 시, 우수인재 특별귀화허가 대상이 됨
<외국인 유학생 현황 (‘15. 7. 15. 기준)>
학위별 총 계 | 한국어 연수과정 | 외국어 연수과정 | 전문학사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교환학생 | 기타연수 |
86,110 | 21,515 | 16 | 1,501 | 28,018 | 18,385 | 6,944 | 9,548 | 183 |
붙임 2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② 법 제7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제28조(국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에서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의3(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붙임 3 |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2015-256) |
◉ 법무부고시 제2015-256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권자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목적
이 고시는 국적법 제7조제1항 제3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인재 선정심사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우수인재 심의대상
가. 다음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영 제6조제2항 제1호)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 다음 사람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영 제6조 제2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재외공관의 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장
다. 그 밖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
※ 참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 |
기관명 |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
3. 우수인재 심의․의결 기준
가. 우수인재 평가기준은 별표 1(외국국적 동포) 및 별표 2(일반 외국인)와 같으며 국적심의위원회는 별표 기준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함
나. 법무부장관이 영 제6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별표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다.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별표 1(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의결함
라. “외국국적동포”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별표 1 〕
우수인재 평가기준(외국국적 동포) | |
소 속 분 야 | 평 가 기 준 |
1. 과학, 인문․사회학 등 학술 분야 |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탁월한 연구 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 문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국제적 학술 업적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
2. 문화․예술, 체육 분야 |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 공연예술,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중 최소한 3개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자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 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한 경력이 있는 자〔체육 분야 경우 올림픽, 월드컵축구(U-17, U-20),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륙별·간(주니어)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7)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판매 등과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상) |
소 속 분 야 | 평 가 기 준 |
3. 경영·무역 분야 |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등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근무예정이 확정된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2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
4. 첨단기술 분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정된 자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자(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다. 첨단기술 분야에 상업화는 되지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자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 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 산업,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말함 |
5. 공통사항 |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요건과 관계없이 우수인재로 인정 가능
|
※ 기간 계산은 국적취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별표 2 〕
우수인재 평가기준(일반 외국인) | |
소 속 분 야 | 평 가 기 준 |
1. 과학, 인문․사회학 등 학술 분야 |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탁월한 연구 실적이 인정되는 학자 가. 국내․외의 4년제 대학의 교수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자 나. 대한민국의 국가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 단체, 국제기구 등으로 부터 수상한 경력 또는 5년 이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 문과학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나 그 밖에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수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국제적 학술업적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판단 |
2. 문화․예술, 체육 분야 |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 공연예술, 체육 등 자신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예중 최소한 3개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상을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2)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들의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 3) 전문출판물 또는 주요 대중매체에 자신의 우수한 재능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거나 전문출판물에 자신의 학술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는 자 4) 자신이 속한 분야의 공신력 있는 전시회, 박람회, 경연대회 등에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거나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한 경력 5)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술 전시회, 박람회, 공연회 등에서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한 경력이 있는 자〔체육 분야 경우 올림픽, 월드컵축구(U-17, U-20),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대륙별·간(주니어)국제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지도자〕 6)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연봉이나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배 이상 7) 흥행수익이나 출판, 음반판매 등과 같은 예술 활동을 통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연간 수입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5배 이상) |
소 속 분 야 | 평 가 기 준 |
3. 경영·무역 분야 | 다음 가 또는 나 목에 해당하는 자 가.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등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anager or Executives) 이상의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또는 근무예정이 확정된 자 나.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사업체는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고, 법인의 대표는 실질적 경영주일 것) |
4. 첨단기술 분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첨단기술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5배 이상인 자 또는 같은 연봉으로 고용되기로 확정된 자 나. 첨단기술 분야에 특허출원한 발명자로서 그 특허권으로 인한 총소득이 3억 원 이상인 자(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수입도 포함) 다. 첨단기술 분야에 상업화는 되지 않았으나,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보유 자
※ 첨단기술이라 함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 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환경․에너지 디지털가전, 융·복합 산업,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말함 |
5. 공통사항 |
노벨상, 퓰리처상, 올림픽 금메달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는 제1항내지 제4항에 기재된 요건과 관계없이 우수인재로 인정 가능
|
※ 기간 계산은 국적취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