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2015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5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동 심의회는 「‘15년 사업계획」, 「'14년 재보험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심의회 위원장인 농식품부 여인홍 차관을 비롯한 당연직 및 민간 위촉위원 14명이 참석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다. 이번에 상정․심의한 ‘15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4년 59개(농작물 43, 가축 16)에서 올해 62개(농작물 46, 가축 16)로 농작물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무․백합․카네이션’이며, 상품개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시설 재배 파프리카․멜론을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하여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사과가 추가되고, 배와 단감은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농가의 보장 수준을 높혔다. - 배 종합위험 상품의 판매 지역은 작년 12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재배면적 기준으로 88% 수준)으로, 단감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62%)으로 확대되고, 사과는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종합위험 보장방식 :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적과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 ** 과수 5개 품목 :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 특히, 벼의 경우 도열병을 특약으로 보장하고, 85%․90% 보장형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폭적으로 보장수준을 확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또한, 벼의 특성을 고려할때 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적은 70%․60% 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료 정부지원을 50%에서 55%․60%로 높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 이외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재배 작물에 대해 연 2회(5~6월, 10~11월) 가입하던 것을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지만, - 태풍도래 등 특정시기에는 보험가입을 통한 역선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가축재해보험은 경기장내 경주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5%~30%로 다양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 돈사(豚舍), 가금사(家禽舍) 특약 가입 시 필수였던 설해(雪害) 담보를 농가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하였으며, - 돼지, 닭, 오리 등 보험가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 범위에서 할인하는 제도도 신설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또한, 가축재해보험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매분기별로 위험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농업재해보험의 다양한 상품개선은 지난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보완한 것으로, - 금년에도 현장중심으로 상품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수요자인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15.1.21)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재해보험 및 재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상품연구․보급,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용 및 손해평가인력 양성 등 주로 공공성이 높은 부문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 - 손해평가사는 2015.12월에 1차 시험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 본격 선발․확보하고 피해조사 시 투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그밖에도 가입률이 극히 낮은 보험품목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평가하여 상품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운영의 실익이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산지만 판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 재해보험제도가 농가에게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2년간 태풍과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 큰 재해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1만5천여 농가가 2,11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이 농가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5.01.28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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