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성클럽 내부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규정은 토성클럽 회칙 제9장 25조에 근거 토성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한 내부 규정이다.
제 2 조 목 적
본 내부규정은 토성 운영에 관하여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 여 회칙에 준한 세부사항을 보충 규정 하는데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자격
회원은 규정된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제반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권리가 이행되고, 전년도 회비 및 제반금액이 미납된 경우나 징계위에 회부된 경우 회원의 권리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제 4 조 회원의 가입
1)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에서 재적임원 의 비밀투표에 의한 90%이상의 찬성으로 입회 할 수 있다.
2) 신입 회원은 가입금 및 제반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제반금액이란 가입비, 연회비, 당해년도 경조비 및 기타금 등을 말한다.)
3). 본회 회원은 1인 1직종으로 한다.(직종세분화-2006.3.1.)(삭제)
4). 등록된 직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종전 직종 권한을 상실한 것으로 보며, 직종 권한은 기존 직종 회원에게만 부여된다.(삭제)
3) 회원가입의 이의 제기 : 가입심의를 한 후 당월 말일까지 이의를 회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재심의 한다.(수정 ..가입심의후 월례회의 발표전까지) 수정이유: 말일까지이면 월례회이시 가입발표후 의의 신청하여 입회한뒤에 재심의 하는 것은 무리가 되어 월례회의 전까지 의의 제기)
4) 미혼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기혼자와 동일회비(부인회비포함)를 적용하며 본인의 경사(결혼)은 적용하지 않는다.
5) 회원 가입연령은 만30세이상 만55세이하로 하되 기준은 주민등록으로 한다.
제 5 조 역대회장 및 원로회원 예우
1) 직전 회장의 예우는 현 회장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2) 자문위원은 본 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3) 원로회원은 내부규정 제2장 제4조 3항 회원 1인 1직종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삭제)
3) 원로회원은 원로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
4) 자문위원 뺏지는 크기를 차별화하여 구분 할 수 있게 한다.
수정 ..3)
제 3 장 구 성
제 6 조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회, 회장, 부회장(제1부회장, 제2부회장), 감사(운영, 재정), 총무, 부총무, 재무, 관리분과, 봉사분과, 친목분과, 교육․홍보분과 (단, 부인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 7 조 자문위원회
1) 구성
① 역대회장 및 내·외부 인사로 구성한다.외부인사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정....내 외부인사는)
② 원로회원이 아닌 회원 중 필요시 준 자문위원회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임무
① 본회 전반적 운영에 관한 자문권
② 임원 및 감사 교체 건의권
③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④ 회장, 부회장, 총무 추천권
제 8 조 감 사
1) 운영 감사는 2인을 두어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2) 재정 감사는 2인을 두며 본회 재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3) 감사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 선출은 현 총무는 차기년도 운영감사가 되고, 현 재무는 차기년도 재정감사로 자동 선임되며, 정기총회시 재정감사 1인, 운영감사 1인을 선출한다. 당선인 결정은 참석인원 다수득표자로 한다.
3)4)항을 묶어서 간단하게 수정해봄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의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현총무는 운영감사, 현재무는 재정감사로 자동 선임 될수 있다.
제 9 조 회장단 및 총무 선출
1) 임원의 자격은 회칙 9조에 준한다.
2) 제2부회장은 10월 임시총회에서 선출 한다.
3) 회장은 제1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4) 1부회장은 2부회장이 자동 승계되며, 2부회장은 추천을 받아 9월 말일까지 접수하며 임시총회때 선출한다.
5) 총무 선출은 차기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회장, 부회장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7) 차기회장, 부회장이 전출 중병 파탄 또는 탈퇴로 인해 그직을 수행하지 못할시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시총회때 선출한다. (시간이 촉박할시에는 빠른 시일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한다.)
8) 선거관리위원장은 자문 위원장이 되고 선거위원을 구성하여 8월중 선거 규정을 공고한다.
제 10 조 총 무
1) 본회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총괄하고 사무에 관한 일반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실 운영에 관하여 관리감독 한다.
2)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고 모든 서류의 관리 보관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 11 조 부총무, 재무, 각 분과장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제 12 조 자격 및 선출
1)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선출은 회칙에 준하며, 기타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2) 자격요건 중 임원 경력에 대한 사항 중 감사는 임원 경력으로 인정하며, 특별위원은(수정...특별회원 및 부분과장은) 6개월의 임원 경력으로 인정한다.(단, 특별위원의 활동에 공로가 있어야한다.)-2004.4.12변경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 의
1)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정기총회 제외)
2)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회의시간과 장소는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총무가 회의 5일전까지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5) 월례회는 매월 3번째 금요일로 정한다.
제 14 조 임원회의
1) 신입회원 가입 심의의 건
2) 회원 징계, 제명, 포상의 건
3) 예산 심의 및 사업계획 집행의 건
4) 회의 안건 심의의 건
5) 기타 회원의 신상에 관한 건
6) 회의 소집 및 운영의 건
7)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 및 결정한다.
제 15 조 분과회 임무
1) 관리분과는 사무실관리, 인사 기록관리, 물품 및 비품관리 등 일체의 제반 사항을 비치 관리한다.
2) 봉사분과는 대내외적인 봉사활동을 계획 주관하며, 회원복리증진 및 회원 복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회원봉사, 지역사회봉사, 애향운동 등)
3) 친목분과는 회원간의 우의를 증진시키고 애, 경사 사항을 파악 조치하며, 회원 친목과 단합행사를 주관한다.
4) 교육, 홍보분과는 회원교육 및 홍보 기타 운영 등 회원 소속감 배양 및 토성의 홍보 일체를 관리 계획한다.
5) 각 분과는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총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며 별도의 사업을 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집행후 월례회의시 회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각 분과는 효과적인 분과운영을 위하여 부분과장 및 기타의 운영 위원을 둔다.
7) 부인회 운영
① 부인회 운영은 부인회 규정에 준한다.
② 부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인회비는 남자 회원의 연회비에 포함시켜 거출 한다.-(2008.2.22. 삽입) 삭제
8) 회장 및 총무는 본 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의한 분과를 지도 관장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재정관리
1) 재정관리는 국가가 인정하는 금융 기관에 예치한다.
2) 모든 수입 지출은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지출에 근거한 영수증을 비치한다.
4) 회장, 총무는 필요시 재정 지출 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
5) 회원의 연회비는 44만원으로 정한다.(경조비, 회관건립기금포함)
6) 가입비는 연령에 관계없이 500,000원으로 균일 적용하며 총회에서 결의한다.
제 6 장 사 업
제 17 조 사 업
1) 회원관리활동 - 소속감 및 지도력 배양 활동
2) 지역사회봉사 - 경로효친,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포상, 기타 등
3) 환경사업 - 자연보호활동 및 보존활동
4) 교육·홍보활동- 연수회, 청소년 활동, 사회단체 참여, 회보발간 및 기타의 활동 등
5) 본회 운영 및 사업자금 확보를 위하여 건전한 경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 7 장 경 조
제 18 조 경조사
1) 애경사는 4건에 한한다. -(45만원)
2) 경조사는 직계존·비속 및 처 직계존속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녀 돌, 백일축하 등 회원 초대시 - (5만원 상당)
4) 회칙규정에 없는 회원 직계존비속 애경사시 - ( 5만원 )
5) 병문안, 위문, 위로 등 - (부인회원-5만원, 회원본인-10만원)
6) 개업, 이전개업, 승진, 전보등 - (10만원내)
7) 회원 자연탈퇴시 본회 현재 현금자산을 회원수와 나눈 금액을 기본으로 한 다. 필요시 특별회비를 거출하여 지급 할 수 있다
8) 1)항, 2항)의 경우 회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제 8 장 상 벌
제 19 조 포 상
1) 포상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
2) 지역발전에 공헌이 있는자.
3) 본 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 (토성봉사상, 사회봉사상, 친목상, 모범상, 공로상 등)
4) 포상은 본 회의 공로 및 사회적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 20 조 벌 칙
1) 전년도 회비 미납이 있을 경우 회원의 권리와 자격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제 21 조 징계 및 제명
1) 징계 및 제명대상
①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② 부모에게 불효한자나 사회에서 지탄 대상자
③ 회칙 위반자
④ 회원간 불화를 조장하거나 회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자
⑤ 본 회의 운영을 저해한 자
2) 징계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한다.
3) 제명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 에 의한다.
제 9 장 부 칙
제 22 조 본 내부규정은 임원회에서 수정 및 보완한다.(단 회칙 제9장 부칙 제 25조에 준한다)
제 23 조 본 규정 및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 지침에 준하고 운영 지침에 없는 사항은 일반적 상례에 준한다.
제 24 조 본 내부규정은 1997. 7. 14일부터 운영한다.
내부규정 개정일 2001년 2월 12일
내부규정 개정일 2004년 4월 12일
내부규정 개정일 2007년 2월 23일
내부규정 개정일 2008년 2월 22일
내부규정 개정일 2009년 2월 20일
내부규정 개정일 2010년 2월 19일
내부규정 개정일 2012년 2월 17일
내부규정 개정일 2014년 2월 21일(제18조 7항삭제)
내부규정 개정일 2017년 2월 17일
내부규정 개정일 2018년 3월 12일
내부규정 개정일 2021년 2월 19일
(제3장9조,8장20조1,2,3항삭제)
내부규정개정일 2024.10.18.
[(4조3,4항삭제(1직종폐기),4조5항(연령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