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출석의 통지)
Law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나
법 제40조제1항의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4조 (위원회 처분서의 기재사항)
Law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처분을 한다는 취지와 해당 처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증 등 처분증명서에 적혀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1]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1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0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 표 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