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주에서의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보면서 고민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에...
이름하여 "지역진입 2진 아웃제"(가칭)
1.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보면~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경험하면서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1) 형사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니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고...
2) 문제는 보다 강도높은 행정적인 제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어떤 건설사든 2번이나 3번 정도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경우, 광주지역 내에서 공사 시행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지역진입 2진 아웃제'를 시행해보면 어떨까요?
3) 이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사업시행 인허가 단계에서 문제의 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준을 높게 적용(일종의 패널티 적용)하여 그 인허가를 '불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에 있어서 위 문제의 시행사 내지는 시공사가 진입을 원할 경우에는 '사고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공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4) 사고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공사를 약속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건물 하나 건축하는데 50억이 드는 경우를 가정하여, 문제의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 공사를 하게 될 경우 150%의 공사비를 들이도록 하는 방법임. 이 경우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주위 아파트 구입비보다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임.
즉, 철근 5개 넣을 것을 10개를 넣어 공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더 신중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라는 것이지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담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통하여 지역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