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전주시 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3”에 의거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 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 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 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전주시 가로수는 “별표4”에 의거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 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수벽의 높이는 70cm내외, 폭은 60cm내외로 하되, 수벽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철재 등의 수벽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⑥ 가로수를 심는 열은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병렬 심기도 할 수 있다. ⑦ 신설도로의 도로 절개지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최소폭원 40cm이 상의 벽면녹화용(담쟁이 넝쿨 등) 식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의 경 우에는 최소 폭원을 20cm이상으로 한다. ⑧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