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갑은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었음.
갑은 의뢰인과 재혼을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남.
그런데 의뢰인의 성과 갑의 종전 자녀들의 성이 달랐고, 결과적으로 의뢰인과 갑 사이에 자녀의 성과 갑의 친생자인 다른 형제들과의 성도 다르게 되었음.
의뢰인은 갑의 종전 자녀들을 입양하여, 의뢰인의 성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 제도 설명]
우리 민법은 2005년 개정으로 친양자 입양제도가 신설이 되었음.
재혼가정이 많아지면서, 계부의 성과 자녀들의 성이 다른 경우 학교생활이나 사회시선이 부담스러워 불편한 경우에 주로 친양자 입양제도를 이용하며 의뢰인도 이 경우에 해당하였음.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부부 중 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위 사례의 경우 갑의 자녀) 1년이상 혼인생활을 해야하며, 그 친생자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예외규정 있음)
법원은 친양자를 입양할 청구인(의뢰인)의 양육능력(=경제력, 재산관계 등), 건강상태(약물중독, 알콜중독 여부), 범죄경력, 친양자가 될 자녀들의 의사 등을 꼼꼼히 모두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친양자 입양신청을 인용하여 줌.
재판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그 사이에 친양자를 입양할 청구인이 부모교육 등의 교육도 이수를 해야 함.
[필요서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사건본인들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4. 법정대리인의 친양자입양승낙서
5. 친생부모의 친양자입양동의서
6.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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