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의뢰인 조합은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임.
2. 의뢰인 조합은 순천시에다 주택법 제11조의 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순천시가 이를 반려하는 불수리 처분을 함.
3. 의뢰인 조합은 본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광주지방법원에다 위 순천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함.
4. 본 법률사무소는 순천시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순천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순천시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의뢰인 조합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재판진행 및 주요 쟁점]
피고 주장 요지 :
행정청은 모집신고단계에서도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심사기준인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망권, 교통체증, 등의 주변지역과의 관계 및 기반시설 분야 등에 저촉이 되며, 이는 주택법 제11조의 3 제5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고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를 불수리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
본 법률사무소 주장 요지 :
주택법상 조합원모집신고의 요건과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고, 특히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허가를 득하면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상 인허가를 모두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와서 모집신고를 불허하는 것은 조문의 체계를 형해화 하는 주장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즉, 행정청이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서 미리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심시기준을 적용하여 불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입법자가 굳이 조합원모집신고와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요건 및 효과를 구분하여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반박함.
법원의 결론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택법상 조합모집신고와 사업계획승인의 요건 및 효과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심사기준을 가져와 원고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모집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함.
관련 대법원 판례
① 대법원은 입법자가 <건축법에서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신고제의 경우 관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추어 살펴보면, ‘신고제’의 경우 ‘허가제’와 비교하여 규제완화의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신고제의 대상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관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가 있음.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호 판결 참조]
[검토의견]
1. 일반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경우가 많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기도 쉽지 않음.
2. 행정소송 수행의 경험이 있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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