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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제32조(철도무사고)
사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하고자 철도무사고 제도(이하 “무사고”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제33조(무사고 실적관리 대상자 및 목표량) ★
1 무사고 실적관리 적용대상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TX기장, 기관사(부소장, 지도운용팀장 포함)
2). 로컬관제원(「철도교통관제 운영 세칙」 별표 2의 상시로컬역 지정 기준·절차 및 현황, 별표 7에서
지정한 역의 운전취급전담 부역장, 역무팀장 포함) 및 CTC 취급역의 직접 제어 운전취급자
3). 수송담당역무원.★ 다만, 입환작업서 발급 등 실내업무만을 담당하는 역무원(이하 “역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4).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시설관리장, 선임전기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5). 역 및 차량사업소 등에서 운전취급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직원(이하 "운전취급 전담자"라 한다)으로 별표 8와 같다.
6). 차량·시설·전기분야 장비운전(기중기 포함)을 업무로 하는 직원
7). 관제사
[별표 7] 부역장·역무팀장 운전취급 전담역(제33조제1항제2호 관련)
지역본부 | 무사고 실적 관리 대상역 |
서울(8) | 수색, 서울, 용산, 청량리, 왕십리, 광운대, 망우, 용문 |
수도권광역(11) | 영등포, 구로, 금천구청, 의왕, 수원, 평택, 인천, 부평, 죽전, 송도, 오이도 |
강원(1) | 강릉 |
대전충청(6) | 천안, 대전, 대전조차장, 제천, 제천조차장, 도담 |
전북(1) | 익산 |
광주전남(5) | 순천, 여수엑스포, 광주, 목포, 광주송정 |
대구경북(3) | 영주, 김천, 동대구 |
부산경남(3) | 부산, 부전, 부산진 |
합계 | 38개역 |
※ (검토기준) 상시로컬역이면서 소속의 운전작업내규에 운전취급 전담 부역장.역무팀장으로 지정된 자에 한정함
[별표 8] 운전취급 전담자 소속현황(제33조제1항제5호 관련)
소속 | 무사고 실적 관리 대상 소속 (역,사업소,센터) |
서울본부(1) | 팔당역 |
대전충청본부(2) | 신례원역, 삽교역 |
광주전남본부(1) | 흥국사역 |
대구경북본부(4) | 경주역, 서경주역, 신동역, 괴동역 |
부산경남본부(1) | 태화강역 |
철도교통관제센터(2) | 관제운영실, 철도교통관제센터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6)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문산차량사업소, 구로차량사업소, 이문차량사업소, 평내차량사업소, 용문차량사업소 |
부산철도차량정비단(1)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
호남철도차량정비단(1) | 호남철도차량정비단 |
합계 | 19개 소속 |
※ 무사고 대상 : 역(부역)장, 역무팀장, 로컬관제원, 차량관리원 등 운전취급 전담자를 말한다.
2 직원의 무사고 목표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TX기장: 40만·80만·120만·160만·200만·300만 킬로미터
2. 기관사 : 20만·40만·60만 · 80만·100만·150만 킬로미터
3. 관제사, 로컬관제원, 역무원,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시설관리장, 선임전기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운전취급 전담자, 장비운전자: 5·10·15·20·25·30년
제34조(무사고 실적기산)
1 직원의 무사고 실적 기산(起算)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KTX기장 및 기관사 : 환산 사업거리는 KTX기장 및 기관사의 실적 주행 킬로미터가 발생한 날
2). 관제사, 로컬관제원 또는 역무원(직명 변경 전의 구내원 및 수송원 포함)으로 최초 보직된 날. 다만,
CTC 취급역 및 피제어역 운전취급자의 경우 원격제어 고장, 대용폐색, 차단작업, 선로전환기 청소, 전환시험, 입환취급 등의 사유로 직접 제어 시 협의시간을 포함한 실제 취급시간을 무사고 실적에 포함한다.
3). 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으로 보직된 날(선임시설관리장으로 보직된 자는 1998년 3월 1일 부터 기산하며,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은 2018년 8월 1일부터 계산한다.)
4).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전기장: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전기장으로 보직된 날(다만,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보직된 직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기산하고, 차량분야 선임기계관리장에서 선임차량관 리장으로 직명 통합된 직원은 2017년 3월 29일부터 계산한다)
5). 제36조에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멸사유가 종료되는 다음 날
6). 운전취급 전담자, 장비운전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계산한다.
2 보직을 변경하였다가 무사고 실적관리 적용대상 직명으로 다시 보직 시에는 변경 이전의 무사고 실적을 인정(1989년 12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다만, 퇴직한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퇴직 전의 무사고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5조(무사고 실적 누적)
1 직원의 무사고 실적 누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KTX기장 및 기관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적을 계산하되, 무사고 주행 킬로미터는 실적 주행 킬로미터를 기본으로 소수점 1자리까지 계산하여 누적한다.
가. 입환사업은 1시간을 12킬로미터로 환산하며 10분 단위까지 계산하고 10분 미만은 반올림 한다.
나. 기관사 2명이 승무하게 지정된 구간을 기관사 2명이 승무하였을 때: 각각 50퍼센트씩 인정
다. KTX기장에서 기관사로 보직 변경 시 200퍼센트 인정한 주행 킬로미터를 실제 주행 킬로미터로
환원하여 적용(2016년 7월 1일 이전 실적 주행 킬로미터에 한정한다)하며, 보직 변경 후 목표량은
해당 목표량의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
2) 로컬관제원: 역에서 신호취급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3)역무원: 무사고로 실입환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4)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무사고로 선로와 건축물(설비, 조경 포함)의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5)선임전기장: 무사고로 전기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업무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정거장에서 신호취급 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6)선임차량(장비)관리장: 무사고로 철도차량정비 및 유지보수·관리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7)운전취급 전담자: 별표 8에 정한 역 및 차량사업소(관제포함)에서 신호취급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8)장비운전자: 무사고로 해당 분야 운전·정비 및 유지보수·관리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9)관제사: 관제실에서 신호취급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 근무일, 교육, 병가, 휴가, 공가, 지정휴무일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일수는 실적에 누적하지 않으며, 실제 1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누적한다.
3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각각 1일을 누적한다.
4 단시간근로자 등은 월 근무시간을 합산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누적한다. 이때 무사고 실적은 2018년 8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36조(무사고 누적량 소멸) ★★
1 책임사고 등 무사고 누적량을 소멸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사고 누적량 소멸 기준(별표 9) 을 적용하며,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근무일, 교육, 병가, 휴가 공가, 지정휴무일 등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일수는 무사고 소멸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동일한 건수로 누적량 소멸사유가 이중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누적량 소멸사유가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3 누적량 소멸기간 중 소멸 사유가 또 발생한 때에는 원소멸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또 소멸을 하여야 한다.
4 무사고 실적 소멸대상 직원이 다른 보직 또는 직위로 변경된 경우 그 소멸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무사고 실적 관리 적용대상 직명으로 복귀한 때에 나머지를 계속하여 소멸한다.
[별표 9]
무사고 누적량 소멸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항목 | 세부항목 | 소멸기준 |
책임사고 ★★★ | 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이상 의 처분을 받았을 때 또는 사고를 은폐했을 때 | 처분일까지 전 누적량 소멸★ |
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3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다.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2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라. 주의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1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안전·운전 관계 사규의 위규행위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1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100일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휴대전화 등의 사용금지, 음주의 제한, 지적확인환 호응답 실시 ★★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까지 전 누적량 소멸★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3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2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1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주의 처분을 받았을 때. | 처분일로부터 100일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소속장이 특별직무 교육을 명하였을 때 | 15일 이상인 경우 | 특별직무교육 해제 후 업무 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14일 이내인 경우 | 특별직무교육 해제 후 업무 개시일로부터 100일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
직무부상(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단,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1호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 | 발생일로부터 30일간 발생되는 실적을 소멸 |
제37조(무사고 실적관리 및 보고)
1 무사고 실적 관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소속역장, 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무사고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사고 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소속역장, 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직원의 신규임용, 보직변경, 전출입 등 인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근무 중 발생한 실지로 가동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에는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한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사실을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하고 안전보건처장에게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처장은 등록된 소멸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기관의 경우 역·소장이 승인을 요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4)관리역장 및 사업소장은 매월 소속 직원의 무사고실적이 정확하게 누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사항 또는 실적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처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처장은 이를 확인 후 IT운영센터장에게 무사고실적 정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기관의 경우 역· 소장이 승인을 요구하고 소속기관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한다.
5)입원확인서 등 실적 산출에 증명이 필요한 자료는 안전경영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6)책임사고 등 무사고 전 누적량이 소멸될 경우 역·소장은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소속직원이 무사고목표량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처장에게 무사고 목표량 달성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처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기관의 경우 역·소장이 승인을 요구하고 소속기관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한다.
제38조(무사고 달성 표창추천)
1 안전총괄본부장은 무사고달성자에 대한 표창추천은 분기별로 시행한다. 다만, 표창계획 변경 또는 퇴직 예정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소속장은 직원이 무사고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장(안전총괄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소속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상벌대장 등과 무사고 실적기록부(안전경영시스템에서 확인)를 대조하여 기산일 및 누적의 정확, 소멸처리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무사고 실적기록부에는 징계, 경고, 주의, 직무부상,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 지상근무, 결근, 교육 및 연·병가, 확인서 제출 등 그 밖에 소멸 여부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3). 발령일과 기산(起算)일이 다를 때 및 과대, 과소 누적 시에는 그 사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 4. 안전경영시스템의 입력 및 등록, 승인사항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실적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무사고 달성 포상) ★
1 무사고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직명별 포상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부상금은 예산의 허용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사장은 직명별 최상위의 무사고 목표량을 달성한 직원 중 심사를 거쳐 성실하고 모범적인 직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별표 10]
1. KTX기장, 기관사
무사고 목표 달성 직명별 포상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단계 | 목표량 | 표창구분 | 부상금 | ||
KTX기장 | 기관사 | 개인 | 소속 | ||
1 | 40만Km | 20만Km | 소속기관장 | - | 30만원 |
2 | 80만Km | 40만Km | 사장 | 30만원 | 20만원 |
3 | 120만Km | 60만Km | 소속기관장 | 50만원 | 20만원 |
4 | 160만Km | 80만Km | 소속기관장 | - | 100만원 |
5 | 200만Km | 100만Km | 사장 | 200만원 | 100만원 |
6 | 300만Km | 150만Km | 사장이상 | - | 500만원 |
2. 로컬관제원, 역무원,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선임전기장, 운전취급 전담자, 장비운전자, 관제사
목표량 | 표창구분 | 부상금 | |
개인 | 소속 | ||
5년 | 소속기관장 | 20만원 | 10만원 |
10년 | 사장 | 30만원 | 20만원 |
15년 | 소속기관장 | 50만원 | 20만원 |
20년 | 사장 | 70만원 | 30만원 |
25년 | 사장 | - | 200만원 |
30년 | 사장이상 | - | 500만원 |
제40조(무사고 목표량 달성자 관리)
1 무사고 목표량 달성직원에 대하여는 연도별, 분야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2 무사고 관리대상 목표량은 KTX기장 300만 킬로미터, 기관사 150만 킬로미터로 하고, 로컬관제원·역무 원·선임차량(장비)관리장·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선임전기장, 운전취급 전담자, 장비운전자 및 관제사는 30년으로 한다.
제6절 안전확보 긴급명령
제41조(안전확보 긴급명령의 발령) ★ ★ ★
1 안전총괄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안전보건처장), 지역관리단장(안전보건처장)은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확보 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통상 일근자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관제실장(관제운영실장)이 발령할 수 있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2).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안전성 높이기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2 제1항의 긴급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소속, 발령연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42조(긴급명령 전달체계) ★
1 각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명령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긴급명령 전달 계통에 따른다.
2 운행 중인 열차의 승무원에게 긴급명령을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긴급명령을 발령한 때에 그 요지를 별표 12의 긴급명령 전달 지정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긴급명령 전달 지정역장은 열차 무선전화기 등을 통하여 제목과 발령번호, 요약내용 을 전달한다.
4 다른 사업소 승무원에 대한 승무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는 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긴급명령 사항을 다른 사업소 승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별표 11]
긴급명령 전달 계통(제42조제1항 관련) 1. 철도정보시스템(XROIS, 그룹포털 전자문서 등)
[별표 12] 긴급명령 전달 지정역(제42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 관련)
지역본부 | 긴급명령 전달 지정역 |
서울(14) | 문산, 능곡, 수색, 서울, 용산, 청량리, 광운대, 의정부, 동두천, 춘천, 가평, 망우, 양평, 서원주 |
수도권광역(15) | 영등포, 구로, 오류동, 광명, 안양, 오봉, 수원, 평택, 안산, 송도, 인천, 부평, 수서, 판교, 죽전 |
강원(6) | 강릉, 정동진, 동해, 진부, 태백, 도계 |
대전충청(17) | 천안, 오송, 청주, 조치원, 대전, 영동, 온양온천, 홍성, 대천, 서대전, 대전조차장, 제천, 제천조차장, 충주, 도담, 민둥산, 영월 |
전북(4) | 익산, 정읍, 전주, 남원 |
광주전남(7) | 순천, 여수엑스포, 광양, 광주, 목포, 나주, 광주송정 |
대구경북(11) | 영주, 점촌, 안동, 춘양, 김천구미, 구미, 동대구, 경산, 영천, 신경주, 포항 |
부산경남(11) | 밀양, 구포, 부산, 울산, 태화강, 부전, 가야, 마산, 진주, 부산신항, 부산진 |
8개 본부 | 85개역 |
※ 명령전달 지정역은 기본적으로 관리역 등 주요역
제43조(긴급명령 전달 방법)
1 긴급명령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정보시스템 : 철도운영정보시스템(XROIS), 그룹포털, 안전경영시스템 =》모든 수신처
2). 유선전화 : 관제·폐색·철도전화 또는 일반전화 =》전달지정역
3). FAX : 철도팩스, 일반팩스 =》전달지정역
4). 열차무선전달 : 열차무선전화 =》전달지정역
2 긴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철도정보시스템으로 가장 신속하게 전달하고, 철도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전달한다.
3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 지역관리단 및 부속기관의 현업 역·사업소를 포함 한 공사(公社)의 지정 가능한 모든 수신처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전달할 때에는 긴급명령 전달 지정역으로 전달한다.
4 긴급명령을 전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명령 발령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근무 중인 직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긴급명령 전달 책임자) ★★
긴급명령 전달 책임자는 긴급명령을 전달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소속별 긴급명령 전달 지정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사(관제운영실): 선임관제사
2. 관제센터: 관제부장
3. 철도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장
4. 역 : 역장·부역장·역무팀장 또는 로컬관제원
5. 신호장 및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
6. 사업소
가. 동력차승무 분야: 지도운용팀장
나. 열차승무 분야: 운용팀장
다. 그 밖의 분야: 사업소장이 지정한 사람
7. 사무소 등: 소장(단장)이 지정한 사람
8. 그 밖의 소속 및 부서 :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장이 지정한 사람
제45조(긴급명령에 대한 조치사항) ★★
1 긴급명령 전달 지정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근무 중인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안전경영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번,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어 출근한 경우에 전달하여야 하며, 해제된 철도기상특보는 전달하지 않는다.
2 각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 소속에서 긴급명령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이행실적을 안전경영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다.
3 긴급명령을 전달받은 사람은 긴급명령 내용의 주요 이행사항과 자기 소속에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고, 특별한 주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긴급명령 사항을 다른 소속 또는 부서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긴급명령을 전달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전달하여 긴급명령 전달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절 철도기상특보
제46조(철도기상특보의 발령) ★
안전총괄본부장(관제실장)은 기상특보의 발령기준과 보고사항 등을 종합·분석하여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한다. 다만, 철도안개주의보는 역장 또는 기관사 현장상태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제센터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관제 센터장은 관제운영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7조(기상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1 기상상황 보고체계는 별표 13와 같다. [별표 13]
2 역·사업소·사무소장(단장)은 역 주변 또는 열차운행선에 재해우려 및 악천후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제사는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 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 역 | 관계기상청 | 지역본부 | 역 | 관계기상청 |
서울 | 서울 양평 서원주 춘천 | 기상청 양평관측소 원주기상대 춘천기상대 | 광주전남 | 순천 여수엑스포 목포 광주 | 순천관측소 여수기상대 목포기상대 광주기상청 |
수도권광역 | 인천 수원 | 인천기상대 수원기상대 | 대구경북 | 영주 안동 의성 춘양 점촌 대구 구미 영천 포항 | 영주관측소 안동기상대 의성관측소 춘양관측소 문경관측소 대구기상대 구미관측소 영천관측소 포항기상대 |
대전충청 | 청주 대전 강경 대천 온양온천 충주 제천 영월 | 청주기상대 대전기상청 부여관측소 보령관측소 아산관측소 충주관측소 제천관측소 영월기상대 | |||
부산경남 | 밀양 부산 울산 마산 진주 | 밀양관측소 부산기상청 울산기상대 창원기상대 진주기상대 | |||
강원 | 동해 강릉 태백 진부 | 동해기상대 강릉기상청 태백관측소 대관령기상대 | |||
전북 | 군산 전주 정읍 남원 | 군산기상대 전주기상대 정읍관측소 남원관측소 | 고속선 | 광명 | 기상청 |
[별지 제6호서식]
기상상황 기록부(제47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보고 소속 구분 | 기상특보발표 | 강우량(mm)·적설량(cm) | |||||||||
지역 | 종류 | 발효시각 | 시각 | 시각 | 시각 | 시각 | 시각 | 시각 | 시각 | 시각 | |
역명 또는 지역본부명 | / | / | / | / | / | / | / | / | |||
비고 | ○ 철도기상주의보·경보 발령사항 ○ 재해와 관련된 사항 등 |
비고 :
1. “기상특보 발표”란은 붉은 글씨로 기재한다(예 : 전라남북도, 폭설주의보, 22:00)
2. 기상특보가 해제되었을 때는 발효시각 밑에 해제시각을 기록한다.
3. “강우량·적설량”란의 아래 칸에는 기상특보 발표이후 2시간마다의 보고시각을 기록하며, 빗금의 위는 기상특보 발표이후 2시간마다의 강우량·적설량을, /빗금의 아래는 그 누적량을 기록한다.★
제48조(기상청 기상특보 발령시 조치)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본부장, 지역관리단장 및 사무소장(단장)은 철도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관할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보하는 등 안전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철도기상특보 발령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9조(철도기상특보 판단 및 발령기준) ★
1 철도기상특보 발령 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은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내용 또는 공사(公社)의 기상검측기(고속선의 기상검지장치를 포함한다)의 검측결과와 현장의 관측결과에 따른다.
2). 지진은 공사(公社)의 지진감시시스템에서 “40gal 이상” 또는 현장에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물건이 넘어지거나 그릇의 물이 넘치는 경우와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기상 특보를 발령하는 경우로 한다.
3). 홍수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홍수통제소의 “홍수” 발표 내용에 따른다.
2 철도기상특보의 발령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기상주의보 : 기상청의 기상주의보가 발표되어 열차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철도기상경보 : 기상청의 기상경보가 발표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3 철도기상특보의 종류는 강풍, 대설, 호우, 해일, 한파, 폭염, 태풍, 홍수, 지진 및 안개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안개는 철도기상주의보로만 발령한다.★
제50조(철도기상특보의 발령요령) ★
1 지역본부장(시설처장), 지역관리단장(시설처장), 사무소장(단장)은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재해우려 및 악천후가 발생한 경우 사전조치 시행과 동시에 관제센터장(관제사)을 거쳐 관제운영 실장에게 철도기상특보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관제센터장(관제부장)은 기상검지장치의 검측기록에 따라 고속선에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제운영실장에게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관제운영실장은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할 경우 발령일시, 해당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4 철도기상특보 발령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51조(철도기상특보의 전달) ★
1 관제운영실장 및 관제센터장은 철도기상특보를 발령 및 해제할 경우 긴급명령의 전달방식에 따라 전달한다.
2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된 구간을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긴급명령 전달 지정역장이 전달하고 발령된 지역을 향하여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전달은 해당 지역 직전의 역장이 해제될 때까지 발령일시, 발령 지역 및 기상특보의 종류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3 역장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작업 중인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에게 철도기상특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무선 전화기 또는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역을 통과할 열차라도 운행을 정지시키고 그 열차의 기관사로 하여금 그 요지를 전달하거나 도보 등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된 구간 및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차량, 장비 등이 발령된 구간 및 시간에 진입 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은 그 내용을 숙지 후 관련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그 내용을 승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철도기상주의보 발령 시 분야별 조치) ★★
1 철도기상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분야별 조치는 별표 14에 따라 조치하고 철도기상경보 발령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철도안개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분야별 조치는 별표 15에 따른다.
[별표 14]
철도기상주의보 발령 시 분야별 조치(제52조제1항 관련)
분야별 | 조치 내용 |
관제센터장 | - 담당구역 내의 역장이 철도주의보 발령사실을 신속히 수신할 수 있도록 확인을 독려한다. - 고속선관제사는「고속철도운전취급세칙」관련조항에 따라 조치하고, 기상검지장치의 기록에 유의한다. 특히, 검지기록에 따른 고속선 내 기상특보 발령 시 인접 일반선 담당관제사에게 통보한다. |
지역본부장(시설‧전기처장), 지역관리단장(시설‧전기처장) 및 사무소장(단장) | - 「재해업무처리규정」제4장에 따라 시설물 경계원 배치 (단, 철도한파·철도안개주의보 발령 시 제외) - 경계원을 고속선에 배치할 경우 관제사 승인 및 안전조치 후 진입시켜야 한다. - 경계원은 「재해업무처리규정」제22조 및 제24조의 임무를 수행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긴급 정차 또는 서행운전을 시킨 후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한다. |
승무사업소장 | - 선별로 지정된 재해우려지역과 악천후 발생지역 등을 게시하고, 승무 전 기관사에게 상황실 교육 시행 |
기관사 | - 무선전화기기능 재확인 및 재해우려지역통과 시 주의운전-안전설비 작동에 주의 |
[별표 15]
철도안개주의보 발령시 분야별 조치(제52조제2항 관련)
제46조(철도기상특보의 발령) ★참조
분야별 | 조치 내용 |
역장 | - 열차 운행상황 감시 및 폐색승인 후 열차의 진로를 지장하는 입환작업 등 금지 - 열차 출발 시 출발신호기 진행신호 현시상태를 확인 후 기관사에게 신호현시상태 통보 |
기관사 | - 열차 진행방향의 전방 신호기(표지 포함) 앞에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주의운전 - 신호현시상태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일단 정차 - 역장과 운전정보를 교환하여 당해열차 전방의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음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정차하지 않고 신호현시조건에 따라 운전 - 정차역 진입 시 역장의 동태파악과 진출 및 발차 시 무선통화 내용에 주의함 |
건널목관리원 | - 순회근무 |
제53조(철도기상경보 발령 시 분야별 조치) ★★
철도기상경보를 발령하였거나 발령되었을 경우 해당 지역의 분야별 조치는 별표 16에 따른다.
[별표 16] ★★
철도기상경보 발령시 분야별 조치(제53조 관련)
분야별 | 조치 내용 |
지역본부장 (시설·전기처장), 지역관리단장 (시설·전기처장) 및 사무소장(단장) (시설·전기·신호제어 사업소장 포함) | - 재해우려지역과 관할시설에 감시원 배치 (단, 철도한파경보 발령 시는 담당구역 순회 점검) - 감시원 및 순회자는 열차안전운행의 지장 유무를 즉시 인근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통보하며, 위험상황 발견 시 열차의 긴급 정차 조치 및 서행 이 필요한 경우 기관사에게 긴급 통보 |
기관사 | - 재해우려지역 15km/h이하 속도로 운전 - 열차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차하고 다음의 조치를 한다. · 방호조치 후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통신불능으로 역장 또는 관제사와 운전정보교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열차승무원 또는 부기관사를 파견하여 선로의 이상 없음을 확인한 다음 15km/h이하의 속도로 운전 |
역장 | - 담당구역의 경계원(순회자 포함), 감시원 및 기관사와 수시로 현장상황을 파악하며, 열차운행에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험구간으로 운행열차에 대한 긴급정차 조치 · 위험구간으로 진입할 열차에 대한 출발·장내신호기에 정지신호 현시 · 관제센터 관제사에게 보고 |
관제사 | - 역장 또는 기관사, 경계원 및 감시원 등으로부터 열차운행에 위험한 구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 |
관제운영실장 | - 여객상황팀 부장과 협의하여 열차운행을 일시중지 조치하며, 우회수송 방안 등을 강구 |
건널목관리원 | - 철도기상경보(한파경보 제외)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는 순회근무 |
제8절 재해우려 및 악천후 대비
제54조(지진 발생 시의 조치) ★★
1 지진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진 진도는 별표 17에 따르며 현장에서의 조치 및 관계자 조치사항은 별표 18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르지 않고 역·사업소장이 현장에서 지진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운행 중인 열차를 즉시 정차시 켜야 한다. 이 경우 역장은 관제사에게 상황을 별표 19에 따라 보고한다.
[별표 17]
지진 진도표(제54조제1항 관련)
MMI 진도 | 구조물,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 인체영향 | 최대가속도값 (gal) |
I | 극소수 사람과 지진계에만 감지 | 무감(not felt) | 1.7 이하 |
II-III |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느끼며, 매달린 물체가 흔들리고 진동의 지속시간이 산출됨 | 약함(weak) | 1.8~14 |
IV | 낮에는 실내에 서있는 사람이 느끼며, 그릇·창문 등의 소리를 내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냄 | 약간 놀람 자다 깸(light) | 15~39 |
V | 모든 사람이 지진동을 느끼며 많은 사람이 잠에서 깬다.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전신주 등 높은 물체가 심하게 흔 들리며 추시계가 멈추기도 함 | 매우 놀라 깸 (moderate) | 40~92 |
VI |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 이기도 함. 피해를 입은 굴뚝도 있음 | 심한 공포감 (strong) | 93~180 |
VII | 보통 건물에서는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며 굴뚝이 무너 지고 운전 중인 사람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음 | 걷기 불가능 (very strong) | 181~340 |
VIII | 일반적인 구조물의 부분적 붕괴와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하며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감. 기둥·기념비·벽 돌이 무너지고 무거운 가구가 넘어짐 | 이성상실 (severe) | 341~650 |
IX | 잘 설계된 구조물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지표면에 선명한 균열이 발생함 | 집단공황 (violent) | 651~1240 |
X+ | 대부분의 구조물이 붕괴되며, 지표면이 심하게 갈라짐. 산사태 가 발생하여 모래와 진흙이 둑을 넘어 흐름 | 대공황 (extreme) | 1241이상 |
비고 : 1. MMI 진도계급은 국제 표준진도로 기상청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지진관측기관이 공통적 으로 사용 2. 진도(Seismic Intensity)는 어느 장소에 나타난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구조물 또는 자연계에 대한 영향의 정도로 미리 정해 놓은 설문에 기준하여 계급화 한 척도 이며, 수치는 최대가속도값인 갈(1gal=1cm/sec2)을 사용 |
- 45 -
[별표 18]
지진발생 시 관계자 조치사항(제54조제1항 관련)
구분 관계자 | 지진 황색경보(진동가속도값 : 40gal~65gal미만) | 지진 적색경보 (진동가속도값 : 65gal이상) |
관제운영실 | 1. 지진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제센터에 지시 2.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 이내)의 열차운행관련 종합통제 | 1. 지진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제센터 에 지시 2.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의 열차운행관련 종합통제 |
고속 관제 | 1. 지진발생 사실을 본사 관제운영실에 보고 및 일반관제에 통보 2.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을 운행 중인 모든 열차 : 즉시 정차지시와 지진영향권을 포함한 인터벌구간에 정지 신호 현시 병행 3. 지진이 통과되었다고 판단 시 : 고속선 :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 90km/h 이하 주의운전 지시 4. 관련 고속시설·전기사업단장에게 긴급점 검 출동지시 5. 최초열차의 KTX기장이 열차운행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경우 정상운행 지시 | 1.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 이내)을 운행 중인 모든 열차 : 즉시 정차지시와 지진영향권을 포함한 인터벌구간에 정지신호 현시병행 2. 일단정차 후 지진통과 판단 시 - 최초열차 :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 30km/h 이하 시계운전 지시 3. 최초열차 KTX기장이 30km/h이하 이상 없을 시 → 후속열차 90km/h이하 운행 지시 → 90km/h이하 주의운전으로 이상 없을 시 → 170km/h이하 운행 지시 4. 관련 고속시설·전기사업단장의 긴급점검 (열차순회 또는 도보순회) 및 안전점검 출동 지시 5. 본진 발생 후 48시간 동안 3항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유지하고, 여진발생 추이와 시설물 긴급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5일 이상 230km/h이하 운행 지시 6. 여진발생 추이와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등 을 종합하여 열차운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 정상운행 지시 |
구분 관계자 | 지진 황색경보(진동가속도값 : 40gal~65gal미만) | 지진 적색경보 (진동가속도값 : 65gal이상) |
일반 관제 | 1.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 운행열차 : 일단정지 2. 지진통과 판단 시 :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 30km/h 이하 주의운전 지시 3. 관련 시설·전기사업소장에게 긴급점검 출동지시 4. 최초열차의 기관사(KTX기장)가 열차운 행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경우 정상운 행 지시 | 1.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 을 운행 중인 모든 열차 : 즉시 정차 지시 2. 일단정차 후 지진통과 판단 시 - 최초열차 :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 30km/h 이하 주의운전 지시 3. 이상 없을 경우 후속열차 65km/h 이하 운행 조치 → 65km/h 이하 주의운전으로 이상 없을 시 → 90km/h 이하 운행 지시(일반선 고속열 차 150km/h 이하) 4. 관련 시설·전기사업소장의 긴급점검 (열 차순회 또는 도보순회) 및 안전점검 출 동 지시 5. 본진발생 후 48시간 동안 3항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유지하고, 여진발생 추이와 시설물 긴급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5 일 이상 120km/h 이하 운행 지시(일반 선 고속열차 150km/h 이하) 6. 여진발생 추이와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열차운행에 이상이 없 다고 판단 시 정상운행 지시 |
KTX기장 및 기관사 | 1. 지진황색경보 수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일단정차 2.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운전 - 고속선 운행열차 : 90km/h 이하 - 일반선 운행열차 : 30km/h 이하 3.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후 관제사에 통보 | 1. 관제사로부터 “지진적색경보” 수신하 였을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에 열차정차 후 관제사에 보고 2.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최초열차 30km/h 이하 시계운전, 이상 유무를 관 제사에게 보고 3. 이후 열차운행사항은 관제사의 지시에 따름 |
시설·전기 단장 (사업소장 포함) | 1. 관제사 지시를 받아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의 선로주변 주요시설 물 긴급점검(열차순회 또는 도보순회)을 시행하고 관제사에게 보고 | 1. 관제사 지시를 받아 지진영향권(시설물 긴급점검 범위이내)의 선로주변 주요시 설물 긴급점검(열차순회 또는 도보순회)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관제사에게 보고 |
[별표 19]
현장에서 지진감지 시 조치흐름도(제54조제2항 관련) 지진발생 감지
제55조(폭설 및 한파 시의 조치)
1 각 지역본부장, 지역관리단장, 차량안전기술단장, 사무소장(단장, 사업소장)은 관리역 및 소속역별 합동 제설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전작업 내규에 포함시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각 사무소장 (단장, 사업소장)은 합동 제설반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응급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지역본부장은 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 발령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동 제설반을 가동하며, 소속기관 내 인력으로 제설작업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 소속기관 등의 지원(인력·장비)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3 각 역·소장은 합동 제설반 편성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분기기(선로전환기)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설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눈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선(정: 역 직원, 부: 제설반 직원)
2). 고속선(정: 전기직원, 부: 시설직원)
4 각 전기사업소장(전기·신호제어사업소장)은 폭설대비 분기기 히팅장치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취부 상태 및 손상 여부를 동절기 기간(10~4월) 중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여 눈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역·소장은 한파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장비·기계 등의 동결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홍수에 대비한 조치)
홍수에 대비한 교량 안전운행 등에 대한 분야별 조치는 별표 20에 따른다.
[별표 20]
홍수에 대비한 교량 안전운행 등 분야별 조치(제56조 관련)
분야별 | 조치 내용 |
지역본부장(시설처장), 지역관리단장 (시설처장) 및 시설사업소장 | 1.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발령 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교량에 대하여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시원을 지정, 배치하여 교량의 수위를 감시하고 열차의 정상운행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1) 감시원은 열차의 운행지장 및 운행중지 필요시 즉시 인근역장에게 통보 2) 감시원은 전호기(등), 열차운전시각표, 무선전화기, 열차방호용품 등을 휴대 3) 열차가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임시신호기 설치 4) 임시신호기 미설치 시 배치한 감시원의 조치사항 가. 교량을 향하여 운행 중인 열차의 기관사에게 교량 통과속도 등 주의사항 을 무선 통보 및 서행수신호 현시 나. 열차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정차조치를 한 후 역장에게 통보 다. 기관사에게 통보 불능 시 열차를 정지시킨 후 서행요지를 기관사에게 알리고 서행수신호 현시 2. 교량에는 열차의 “정상속도 운행가능 홍수위”를 측정하여 표기 1) 교량설비 변형 또는 하천상황 변화로 홍수위 재측정 시 표기내용 정정하여 관리 2)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 시 중점관리 대상교량 지정 및 특별 관리 |
역장 | - 감시원에게 통보받은 서행구간 및 속도 등 서행내용을 관제사 및 당해구간에 진입할 열차에 대하여 통보 - 감시원에게 열차 운행중지 통보 시 즉시 열차의 운행중지 조치 후 관제사에 게 보고 |
제57조(재해우려지역의 조사 및 축소조치) ★
1 기술안전본부장(시설안전기술단장)은 매년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열차운행과 관련된 재해우려지역을 조사 및 지정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소속에 알려야 한다.
2 지역본부장(시설처장), 지역관리단장(시설처장) 및 사무소장(단장)은 재해우려지역이 축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58조(기상상황 승무원 교육)
1 각 승무사업소장은 운행선로 구간에 대한 당일과 다음 날의 기상상황(오전 6시, 오후 6시)을 출무하는 기관사에게 상황실교육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2 각 승무사업소장은 재해우려지역을 편람으로 작성하여 상황실에 준비해 두고 승무선별로 작성한 재해우려 지역 일람표를 기관사가 기록하여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주의할 곳 지정관리) ★★
1 각 소속기관의 장은 열차운행 및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의 주의할 곳을 지정하여 안전경영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동일역에서 동시에 둘 이상의 입환 전용 기관차를 운용하는곳 ☞입환기2대보유X
2. 수도권전철역 중 홈과 차량 간격이 0.1미터를 초과하여 실족 우려가 있는 곳
3. 역구내 선로가 1000분의 3 이상 기울어져 유치(留置)차량이 구를 우려가 있는 곳
4. 비탈면에 설치된 오르막 전차선 절연구간으로 운전에 주의가 필요한 곳
5. 신호 확인이 곤란하거나 신호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곳
6. 정지위치를 어길 우려가 있는 곳(1000분의 20 이상 내리막을 포함한 취약구간) 및 통과하기 쉬운 역
7. 선로작업 중 대피공간이 협소하여 대피하기 어려운 곳
8. 열차무선통화가 잘 되지 않는 구간
9.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나, 여건상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곳
10. 기상관련 재해 우려지역 및 장소
11. 공중사상사고 다발 장소
12. 건널목사고 다발 장소
13. 그밖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
2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의할 곳에 대한 관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3 각 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당 소속의 주의할 곳을 확인하고 소속 내 자체 주의할 곳을 지정 하여 안전경영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4 각 역·소장은 소속자체 주의할 곳을 열람하기 쉬운 장소에 평상시 준비하여 두고 월 1회 이상 소속직 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다만, 승무분야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내의 주의할 곳을 포함한다.)★★
5 각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주의할 곳이 변경될 경우 주의할 곳을 관리하는 소속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주의할 곳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주의할 곳 관리부(제59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분류 | 소속 및 구간 (3) | 위치 (4) | 주의내용 (5) | 발생하기 쉬운 사고 (6) | 관련소속 (7) | 안전관리대책 (8) | 점검일 점검자 (9) | 비고 (10) | ||
대분류 (1) | 소분류 (2) | 소속 | 구간 | |||||||
<작성방법>
(1) 대분류 : 주의요인에 의한 시설 및 관리상, 운전취급상 주의할 곳
(2) 소분류 : 주의요인별 분류의 제목(예 : 구조물, 위험품, 장대비탈 등)
(3) 소속 및 구간 : 해당 역, 소(구내) 및 구간
(4)위 치:km,선로변,○○선로전환기,장비명등
(5) 주의내용 : 주의할 곳으로 지정된 사유
(6) 주의할 곳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사고(예 : 차량탈선, 건널목 사고 등) (7) 관련소속 : 관리 및 해소방안을 담당하는 소속
(8) 관리대책 : 주의할 곳을 관리 및 해소할 수 있는 대책
- 관리방안 : 주의요인을 해소하기 전까지의 특별관리 방안
- 해소방안 : 주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9) 점검일 및 점검자 :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장(또는 지정한 자)
(10) 비고 : 해당 주의할 곳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사례 및 사진 등
제3장 철도안전관리
제1절 철도안전관리체계 개요
제60조(철도안전관리체계 개요)
1 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변경승인 및 유지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2 사장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의 해당 항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별표 21와 같다.
[별표 21]
제61조(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 ★★★
1 각 본부·실·단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사규 등 운영절차에 반영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수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분야의 철도안전관련 제도개선 및 대책 수립·관리
2). 소관 업무분야의 철도사고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관리
3). 철도안전에 필요한 인원·예산의 확보 및 사업 추진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승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이행
5). 그 밖에 소관업무의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
3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안전총괄본부(다만,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은 인재경영실)★
2). 열차운행: 열차안전운영단★
3). 유지관리: 차량안전기술단, 시설안전기술단, 전기안전기술단★
4 철도안전관리체계 안전업무수행자는 철도종사자와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본사 및 소속기관의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공사(公社)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철도종사자
2).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 : 안전총괄본부장
3). 안전관리 부서장: 본사 본부·실·단장으로 주관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
가. 열차운행 총괄 책임자: 열차안전운영단장
나. 열차운행 분야별 책임자: 여객사업본부장, 물류사업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관제실장
다.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 기술안전본부장
라.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 차량안전기술단장, 시설안전기술단장, 전기안전기술단장
4. 주관부서장: 본사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분야별 책임자를 보좌하여 분야별 업무를 관리하는 처장
5. 안전관리 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관할소속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지역본부장, 지역관리단장 및 부속기관장
6. 안전보건처장 또는 안전처장: 지역본부 또는 지역관리단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
7. 현업부서장: 소속기관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분야별 업무를 수행하는 처장, 부장, 역·사업소장 등
8. 안전담당자: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관리 부서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지정한 자★★
9. 관리감독자: 소속기관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행하는 자로서 사업소장, 팀장, 선임장, 역장, 부역장 등★
제2절 철도안전경영
제62조(철도안전경영 등의 검토)
1 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안전경영 등의 검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안전총괄본부장은 철도안전경영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안전목표 수립) ★
1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 및 변경하여야 한다.
1. 국가정책 및 전사 안전경영방침에 부합하는 목표
2. 철도사고등의 분석과 안전관리활동 평가를 통한 정량적 목표
2 안전총괄본부장은 안전목표 수립에 필요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내부 요구사항, 안전정책 환경
2. 기술적 대안, 재무 및 운영측면의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3 안전총괄본부장은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결과를 토대로 각 본부·실·단장과 협의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총괄본부장은 확정된 안전목표를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안전목표 추진)
안전총괄본부장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계획) ★★
1 사장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철도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변경 및 추진실적 관리에 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실정에 맞는 철도안전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66조(철도안전투자의 공시)★
1 사장은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2 철도안전투자 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한다.
제67조(안전관리 수준평가)★
1 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요구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매년 3월 말까지 제출?)
2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한다.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사고분야 : 철도교통사고 건수, 철도안전사고 건수, 운행장애 건수, 사상자 수 )
제68조(역할과 책임) ★★
1 사장은 안전경영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철도안전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철도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 보장
가. 안전경영방침 설정, 승인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제공
나. 자원은 인적·기술적·재무적 자원 및 공사(公社)의 기반구조(조직)을 포함
2.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지정
3. 역할과 책임의 분담
가.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나. 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 위임
다.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역할, 책임 및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역량 및 적정 자원의 확보
라.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안전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의 정기적인 검토
2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안전업무수행자의 역할과 책임은 별표 22와 같다.★
3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안전총괄본부장)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지속적 이행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연 1회 이상 검토하여 야 한다.★ 별표21
제69조(상호 협조)
같은 구간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1. 해당 노선·역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2. 새로운 노선·역사를 개통하는 경우,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정보 확인 등 3. 그 밖에 해당 노선·역사의 철도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절 위험관리
제70조(위험도 평가)
1 사장은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의 관리를 실행하도록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안전총괄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안전대책 추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1조(위험도 평가 범위)
1 신규 철도차량 도입 시 설계단계에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도록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신규 철도시설물 등 사용개시 이후, 1년 이내 운영단계에서 발생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도록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철도사고등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도록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험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를 시행 하도록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2조(위험도 평가 안전대책)
1 사장은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도 평가 결과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관리를 통해 제시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관리 함으로서 철도사고등의 예방활동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안전총괄본부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기술안전본부장(차량안전기술단장)은 신규 철도차량 도입 시 설계단계에서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통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안전총괄본부장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책 이행에 따른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73조(자율안전신고 제도)
1 사장은 위험요인의 발굴에 대하여 직원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안전신고의 검토, 조치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4조(변경관리) ★
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내·외부 변화에 따른 변경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
2. 업무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
3. 재무악화 및 노사관계 등 변화
4. 외부위탁 계약 환경의 변화
5. 새로운 장비 도입 등 운영환경의 변화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등
제4절 요구사항 준수
제75조(요구사항 파악)
1 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법령, 기술기준 및 규격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법무실장은 국가 법령, 기준에 의한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하며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반영되도록 안전총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요구사항 변경관리)
1 안전총괄본부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운영절차가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요구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절차 변경 등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총괄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요구사항 준수)
1 안전총괄본부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요구사항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절 사고조사 및 보고
제78조(철도사고등 보고) ★★
1 사장은 철도사고등에 대한 보고절차를 수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다음에 해당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단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3 안전총괄본부장은 제2항 외 철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 · 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 · 복구결과 등★
4) 여객사업본부장은 여객사상사고 등의 보고·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철도사고등 조사) ★
1 사장은 철도사고등을 조사, 분석, 기록하는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장은 철도사고등의 발생 원인이 규정 위반으로 밝혀진 경우와 복구· 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 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속, 소속기관의 장, 감독책임자 또는 직원을 문책할 수 있다.
3 안전총괄본부장은 철도사고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그 피해액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안전총괄본부장은 철도사고등의 원인과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본사와 지역본부, 지역관리단 및 부속기 관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한다.
5 안전총괄본부장은 철도사고등의 조사 결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2. 피해사항
3. 철도사고등의 원인
4. 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위험관리의 적정성 여부 5.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제80조(재발방지대책)
1 안전총괄본부장은 철도사고등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철도운영자등에게서 발생한 같은 유형의 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대책도 포함하여야 한다.
2 안전총괄본부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1조(철도안전조사위원회)
사장은 철도사고등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조언을 통하여 실질적인 예방대책 마련 등을 위 하여 철도안전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의 보고)
사장은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의 보고절차를 수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3조(철도안전 자율보고)
사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부터 철도안전 자율보고 조사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내부점검
제84조(종합안전심사)
1 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안전심사를 시행한다.
2 안전총괄본부장은 종합안전심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점검 및 모니터링)
1 사장은 안전관리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2 안전총괄본부장은 점검 및 모니터링의 시행을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3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심사, 점검 및 결과의 관리)
1 사장은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안전총괄본부장은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소속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안전총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총괄본부장은 점검결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명확히 기록 관리해야 하며 관련부서에 통보한 경우 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시행하는 점검 또는 심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댓글 1.사장은?
2.안전총괄본부장은?
68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