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계약 전 확인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필요함
-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음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표기된 품목만 이용이 가능 |
-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
복지용구 계약
-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을 체결 ※보통은 복지용구사업소에 전화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함
-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복지용구 이용 본인부담 기준
일반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
15% | 6% | 6%, 9% | 면제 |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
※ 그림에서 보이는 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예를 들어 ③ 으로 표시된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 ⑤ 로 표시된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말로 내구연한 내에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하다는 말이며 예외적으로 성인용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 가능 (그림 출처 : 2017 복지용구 급여이용 안내 리플렛)
-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구입만 가능한 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지팡이, 간이병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액), 요실금 팬티
- 대여품목 : 수동침대,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아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 목욕리프트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구입가능 갯수
- 연한도액의 적용기간에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음
미끄럼방지양말 | 미끄럼방지매트액 | 자세변환용구 | 안전손잡이 | 간이변기 | 요실금팬티 |
6켤레 | 5개 | 5개 | 4개 | 2개 | 4개 |
복지용구 이용자 주의사항
- 시설 입소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불가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됨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참고자료 : 복지용구 급여이용안내 리플렛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