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2022년 4월 15일)
현재의 농지원부제도의 문제점 보완
1. 세대별로 1,000㎡이상의 경작및 재배시 작성하도롤 하고 있어서 1,000㎡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
전국의 농지정보의 확인이 어렵다.
2. 농가주 주소지에에서 관리되어 농지원부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지는 점등이 존재하고
있어, 필지 기준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에거 관리 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농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행정의 기반으로 농지원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세대원및 동거인의 주재배작물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등의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작성기준 농지의 제한 1,000㎡이상 을 폐지하고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현행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 했다면 이제는 농지 소재지 관할행정청에서 작성 관리하는 것으로 개선되고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 농업인 주소지 관할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요청시 열람및 출력을 제공한다.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명칭도 농지대장으로 2022년8월18일부터 변경된다.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및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농지대장 변경을 60일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5.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은 변동이 없다.
현행은 1,000㎡(시설은 330㎡)이상 경작시 농지원부가 작성 발급되었는데, 이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필지별로 작성된다. ※ 농업의 기준은 변동이 없다.
농지대장 작성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농지대장의 발급은 정부24포함해서 적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무인발급기는 시.구.읍.면 관할구역내 농지만 발급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