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 사무실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사실성 입니다.
즉, 페이퍼컴퍼니 단속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어 사업을 한다면, 사무실을 보유 했을 부분이며
직원들이 근무 할 환경,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1.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 집기들의 구비 필수
사무실 사진이나 전화가입 증명원등이 제출이 되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성이 판단 합니다.
2. 사무실의 단독 사용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 모두 인정 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특히 전대 일 경우, 전대 동의서는 꼭 첨부 되어야 하는 서류 입니다.
3. 건축법상 용도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주택, 농업, 임업, 어업, 고업용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나, 교육연구 시설의 경우는 불인정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 해 주셔야 합니다.
4. 사무실의 면적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필수 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실 요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