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분들에게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법령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은 다른 건설업 면허 중에서도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과 높은 연계성이 있는 면허입니다.
그래서 법령 상으로도 해당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중복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법령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내용으로,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해당 내용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기존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사항으로 면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축공사업이 3억5천만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이 8억5천만원 이상으로 주택건설업이나 대지조성업의 3억원 이상에 충족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분야 초급이상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분야 초급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 중복인정하고 따로 기술인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그대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본금 증자나 기술인력 채용, 사무실 임대 등의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건설업 면허, 공사업 면허 등에 대해 등록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착오 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