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지난 7월 21일 국내 최초로 'ESG기본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 ESG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at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의미
ESG컨트롤타워를 지정하고, 관련 주체들의 역할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SG 선발주자인 미국,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ESG와 관련된 법/제도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ESG생태계 전환, ESG기본법 제정으로' 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ESG기본법 초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ESG기본법' 초안은 지난 1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1일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된 2차 간담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본법(ESG기본법)' 초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성 : 7장 40조항
□ 주요내용
(1장)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등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ESG경영 촉진을 위한 책무
(2장) ESG 기본계획 수립
(3장) ESG 관련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국가 간 협력, ESG 평기기관에 대한 평가 등
(4장) ESG 평가결과 공시, 자발적 참여 기반 조성 등
(5장) 대-중소기업 ESG협력 촉진, 중소벤처중견기업 지원 등
(6장) 전문인력 양성, 통계사업, ESG경영진흥센터 지정 등 ESG경영 촉진 기반 구축
(7장) 경영포상 등
이러한 ESG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주체들은 대체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법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는 기업계의 우려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기본법이 근거가 되어 ESG경영 촉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ESG경영 실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논의해볼 사항
- ESG기본법과 같이 ESG경영과 관련된 공식적 법규/지침 제정이 HR에 미칠 영향은?
- 재직중인, 또는 재직했던 기업/기관의 ESG경영 실태와, HR과의 연관성은?
[관련 자료]
1) 1차 간담회 관련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5334
2) 2차 간담회 관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38
3) 국내외 ESG관련 입법현황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