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제정) 2020-12-14 조례 제 4420호 (일부개정) 2021-09-23 조례 제 45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체력 증진 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체육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체육 활동과 장애인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체육 활동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 을 말한다. <신설 2021. 9. 23.> 6.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7.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9. 23.> 8.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 9. 23.> 9.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9. 23.> 10.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 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도지사의 책무)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노인체육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 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도지사는 도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 육활동 여건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 여 경상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3.> 1.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도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3.>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23.>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 체육업무 담당 국장, 경상북도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경상북도체육 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장,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사무처장 <개정 2021. 9. 23.> 2. 위촉직 위원 : 경상북도의회 의원, 체육 관련 기관 및 경북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제12조(전문체육 진흥)①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 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체육 진흥)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7.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8.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 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장애인체육 진흥)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체육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육성ㆍ지원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선수 및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발굴ㆍ양성 7. 장애인 전문체육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 8.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9.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1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11.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노인체육 진흥)① 도지사는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신설 2021. 9. 23.> 5.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신설 2021. 9. 23.>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9. 23.>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9. 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 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체육 진흥)도지사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 를 주최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스포츠복지 진흥)① 도지사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 스포츠복지 관련 국내외 교류 3.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ㆍ컨설팅사업 6.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 또는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법 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비 보조)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제1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보조 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제1항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20조(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체육인 발굴ㆍ육성 등 도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상 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ㆍ부단장ㆍ간사 각 1명과 경기인(종목별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 다)으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간사 는 체육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3. 간사: 경기부의 종목 발굴ㆍ육성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 경기부는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기인을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 인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장에게 선수관리 상황의 보고 등 2. 코치: 감독 보좌, 선수의 체력관리와 경기지도 및 감독 부재 시 감독대행 3.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제2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경기부의 운영을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
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사전승 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경기부의 지원)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선수 등의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24조(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ㆍ상담의 실시)① 도지사는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한 교육ㆍ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사전협의)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 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시,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26조(포상)도지사는 도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체육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보고ㆍ검사)① 도지사는 법 제44조에 따라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체육단체 등에 대하 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 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2.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3.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 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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